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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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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談合 / Collusion담합은 두 명 이상의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기만적 합의 또는 비밀 협력 행위로,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속이거나 기만하거나 사기치는 방식으로 공개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담합은 경쟁을 왜곡하는 행위이지만, 모든 경우에 불법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담합은 법적으로 금지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사기 행위나 부당한 시장 우위 확보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개인 간의 협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시장을 분할하거나, 가격을 조정하거나, 생산량을 제한하거나, 특정 기회를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행된다.
담합은 노동조합 간의 임금 담합, 리베이트(사례금) 제공, 또는 담합 당사자 간의 독립적 관계를 가장하는 행위를 포함할 수 있다. 이처럼 담합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모두 공정한 경쟁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간주된다.
법률적으로 볼 때, 담합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행위는 무효로 간주된다. 이는 담합이 계약이나 협정의 형식을 띠더라도 그 목적이나 효과가 법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담합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문제이며, 법적·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엄격한 규제를 받는 행위이다.
2. 정의
담합은 과점시장에 일어나는 경제 현상으로, 이윤을 올리기 위해 판매자 간에 재화 또는 서비스의 가격이나 생산 수량, 거래 조건 등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과점일 경우에는 공급자가 소수이기 때문에 가격은 불합리한 경우가 많고 이 경우 경쟁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물건의 질은 낮아지면서 가격만 더럽게 비싸지는 독점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흔하진 않지만 반대의 경우로 가격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는데,[1] 가격이 비싸져도 질이 낮아지는 판국에 품질은 말할 것도 없고 차라리 가격을 높이는 게 나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것.
자유 경쟁 및 수요-공급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는 시장 경제의 중요 원리를 위반하는 행위로, 적발 시 공권력에 의해 직접적인 처벌을 받는 경제 범죄다. 스포츠로 비유하면 승부조작인 것.
물론 현실에서 이딴 짓을 하면 언젠가는 결국 걸려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법의 철퇴를 맞아야 하지만, 부동산이나 온라인 게임같은 경우 마땅한 제재장치가 전무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질 나쁜 물건을 비싼 값 주고 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도 대부분 있으나마나 하다. 한국과 같이 정부가 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통제를 하지 못하거나 정경유착이 심한 국가는 대부분 독과점 통제는커녕 이런 담합 처벌도 솜방망이다. 예를 들자면 아이스크림 가격. 특히 권장소비자가격 제도가 폐지된 이후로는 담합을 가려내기가 더 힘들어졌다. 결국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등 품목의 권장소비자가격 제도가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문제는 이 법이 가격을 기존 시장가보다 높게 설정하면서 부작용으로 수요가 하락하며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악영향만 끼쳤다는 거지만.
한국의 경우 공정위 담합 징벌금이 매출에 비해 훨씬 낮다. 미국의 경우엔 부당이득의 3배를 징벌금으로 내야하고 거기에 민사소송까지 들어가면 담합잘못하다간 그대로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엔 과징금의 액수가 담합으로 늘어난 영업이익보다 훨씬 적으니 담합을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 일례로 2006년에 대규모 밀가루 담합이 적발되었지만 솜방망이 처벌후 2026년에도 또 적발되었다. 가공식품에 밀가루와 설탕을 사용하는 비율을 생각하면 사실상 기업이 주도해서 물가를 올려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그마나 과징금을 쎄게 때린경우는 정유 3사의 담합이 발각되었을 때로, 7천만 원에서 1억 내외의 과징금을 물린 것을 보면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 솜방망이 처벌인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하도 익숙한 일이다 보니까 관련 기사가 떠도 커뮤니티에선 '또 그랬구나' 라는 정도로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 많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정부에서는 이 담합을 깨기 위해서 죄수의 딜레마를 이용해 상대를 배신하도록 자진신고제를 시행하기도 한다. 즉 담합에 참여한 기업 중 이를 자진 신고하면 이후 과징금을 부과할 때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이 신고제를 시행하자 담합 기업끼리 돌아가면서 자진 신고해서 감면 혜택을 받는 사례도 있다. 카르텔 문서에 더 자세히 나와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독점은 물론이고 담합에도 용서가 없다. 기본적으로 부당 이익이나 소비자 피해액의 3배를 벌금으로 물고, 악질이다 싶으면 징역까지 먹인다. 더구나, 역외적용을 통해 외국 국적자에 대한 처벌도 얄짤없이 이루어진다.
가끔씩 국가에서 노동자들의 처우를 위해서 강제로 담합시키는 케이스도 있다. 엘리베이터 항목 참조.
그리고 담합의 주체가 국가 단위라면 딱히 제지할 방도가 없다. 국가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담합이 성공하는 경우는 적지만, 국가 간의 담합을 깰 방법이 경제재제나, 전쟁 등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3. 담합의 형태
담합은 기업 간의 관계에 따라서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트러스트 (Trust)
카르텔보다 강력한 연합으로 독과점을 위해 각각의 독립성을 상실하고 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 콘체른 (Konzern)
재벌이라 부르기도 한다. 카르텔이나 트러스트보다 발달된 독점기업형태로 법률적으로 독립하고 있는 몇 개의 기업이 출자, 주식 등의 자본적 결합을 통해 지주회사와 지배, 종속관계를 형성하는 기업 연합으로 독립된 법인이나 경영상으로는 독립되지 못한다. 위의 두 형태보다 강력한 이유는 여러 부문을 지배해서 다각적으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4. 예시
아래 소개된 예시는 극히 일부로, 특히 파급력이 큰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담합의 경제적 규모, 지역적 범위,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특정 도로 구간의 몇 없는 주유소들끼리만 가격을 담합한 경우도 적발해 처벌한 사례가 있다.- 관광지 기념품이나 음식
- 부동산
- 식품, 공산품: 교복, 라면, 밀가루, 아이스크림, 우유, 치킨 등. 특히 시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생필품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의 경우엔 2026년 2월에 밀가루와 설탕 등을 무려 10조 원 가까운 규모로 관련 업체들끼리 담합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
- 특히 교복의 경우 스마트, 스쿨룩스, 아이비클럽, 엘리트의 4대 브랜드 업체에서 거의 담합하다시피 하여 가격대가 거의 동일하며 가격 인상 주기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공동구매의 경우에도 A학교에는 X업체, B학교에는 Y업체 순으로 서로 짜고 치는 경우가 많다.
- 치킨[2]
- 용팔이 게임소프트: 콘솔 5세대까지만 해도 정발도 안 되던 시절이라 90년대 직수입 게임소프트의 가격 담합이 심각했다. 철권 2의 가격 담합이 유명하다. 철권 2로 페이지 내 검색하면 된다. 담합행위 탓에 불법 복제 제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다.
- 화학 비료: 16여 년 동안이나 담합이 이루어졌다.
- PC방 요금: 물가 상승과 인건비 상승에 역행하여 PC방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런 치킨게임이 거듭되자 지역마다 소규모로 가격을 올리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 한국의 통신 3사 요금 및 정책 #
- 공동배차 지역 시내버스 업계의 차량 사양, 요금제, 노선 배차 : 이것은 현재 고정배차 지역이라도 과거에 공동배차를 시행했던 지역에는 남아있을 수 있다. 1973년부터 2005년까지 공동배차제를 시행했던 대전광역시 시내버스가 대표적인 사례로, 현재까지 버스의 차종,[3] 좌석 배열은 물론 루프온 에어컨 사이즈나 저상버스의 자동변속기 종류 등 시시콜콜한 세부 사양까지 시청이나 버스조합에서 사사건건 간섭하여 통일시킬 정도로 담합이 심하다.
- 오일 쇼크와 OPEC
- 램: 삼성과 하이닉스가 램값을 올렸다. 100원 어치를 팔면 150~200원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이 램 시장까지 잡아먹기 전에 어쩔 수 없이 답합을 하는 것.
- 보험: 100:0의 사고가 발생해도 양 보험사에서 9:1로 하자고 하는데 이는 고객들에게서 보험금을 더 뜯어내며 지급할 보험금도 더 줄이려는 핑계라고 한다. 참고 영상
- 화약: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이 13년간 담합하여 시장을 양분하고 신규 진출한 업체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여 결국 먹어치우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되어 2017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4]
- 제약: 일단 대규모 수요가 발생하면 구매를 안 할 수가 없어 수요자가 절대 을. 신약이라도 나오면 바로 독점시장이 되어버리며 신약 제조법을 개발한 회사가 여러 곳이라도 바로 담합해 원가의 100~1,000배를 불려서 팔아먹는다. 예를 들어 특허를 포기하고 양산이 되는 소아마비 치료제는 1회에 몇백 원에 불과하지만 특허가 붙은 신약은 1회에 수십만 원을 호가한다.
- 의료기기: 이 분야의 최종 보스.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알고보면 제약은 아무 것도 아니다. 애초에 이 분야 회사들이 얼마 없어 경쟁이 안된다. 과점 시장의 훌륭한 예시. CT, MRI 기기부터 다빈치 같은 수술로봇 등. 다들 기본 몇십억을 호가하지만 그 원가는 상상 이상으로 싸다. 관련 다큐멘터리에 나온 미국 최대 의료기기 회사 사장이 회의에서 직접 '우리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말할 정도니 말 다했다.
- 설탕, 밀가루: 거의 전량이 대규모의 수입과 가공, 정부의 관세 규제 대상인 탓에 3개~10개 가량의 업체가 시장을 전부 지배하는 구조로, 이들 기업들은 수십년간 매번 거의 모든 업체가 담합에 반복적으로 가담하여 완전히 만성적인 병폐를 보이고 있다.
- 삼분폭리사건: 1964년 가난과 기아가 만연하던 시기, 필수품인 설탕, 밀가루, 시멘트를 각기 독과점하던 제일제당, 대한제분, 동양 시멘트, 대한양회 등의 재벌기업들이 세금포탈과 엄청난 폭리를 취하며 그 대가로 박정희 정권에 정치자금을 헌납한 사건.#
- 1991~2005년 설탕 담합: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이 약 15년에 걸쳐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사건. 2007년 과징금 총 511억 3300원[5]이 부과됐다.# CJ는 자진신고로 검찰고발과 50%의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 2000~2006년 밀가루 담합: CJ제일제당, 삼양사[2002년], 대한제분, 동아제분, 한국제분, 영남제분, 대선제분, 삼화제분 총 8개 제분업체가 2000년 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매월 회의를 열어 밀가루 공급량과 원맥 가공 물량 등을 담합한 사건. CJ와 삼양은 자진신고로 처벌을 상당 부분 피해갔다.#
- 2020년대 밀가루, 설탕 담합: 밀가루의 경우 대한제분, 사조동아원[=동아제분+한국제분],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영남제분] 총 6개 제분업체가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조 9913억원 규모의 담합으로 밀가루 가격을 최고 42.4% 급등시켰다. 설탕의 경우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이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3조 2715억원 규모의 담합으로 설탕 가격을 최고 66.7% 폭등시켰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외부적인 핑계로 댔으나, 이 기간 밀가루와 설탕 가격은 이전 시기 수준으로 돌아왔었다. 이들은 시점이 일치하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급등의 주범으로 꼽힌다.# 2026년 적발되어 설탕 담합업체들에 약 4083억[9]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10]
- 오리고기: 국내 95% 점유율을 차지하는 9개의 오리고기 회사가 가격을 담합하고 할인율 500원 안밖으로 조절하는 등, 조류 독감이 퍼져서 판매가 저조되면 살아있는 오리를 죽여버리는 등 과징금 90억을 받으면서 알려진 사건.
- 철도운영기관 발주 철도차량 입찰담합 사건: 대한민국의 철도차량 제작사 3사(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가 입찰 담합을 벌이다가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었다.
- 공공기관 통신 전용회선 : 대형 통신사 3곳(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에 공정위가 1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주도한 KT는 검찰에 고발)
- 도서정가제: 출판계와 순문학계의 불법계약 문제까지 얽혔다.
- 알바몬, 알바천국: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 과징금 26억 원을 부과받았다.
5. 여담
- 담합의 순우리말 표현은 짬짜미라고 하는데 담합이 일본어에서 온 단어이다보니 순화 용어로 권장되기도 한다.
6. 관련 문서
[1] 소설 원미동 사람들의 단편 <일용할 양식>이 이런 경우이다.[2] 2000년대 말 이후로 10년간 무려 50%가 넘게 가격이 상승했는데 이는 동기간 대비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결국 이러한 점 때문에 통큰치킨, 당당치킨 등 대형마트의 저렴한 치킨이 소비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3] 1996년 직행좌석 1번 노선 개통 당시 아시아자동차와 시 고위 관계자가 샤바샤바해서 대전시 주도로 차종을 AM937로 통일시키려 해 협진운수가 이에 반발, 대립했던 사건이 있었다.[4] 단, 2002년 10월 이후부터 2005년 3월까지는 시멘트업체에 대한 입찰경쟁이나 대리점 전환경쟁 등 사실상 경쟁이 있던 시기로 보고 있고 실제로 판결에서도의 2005년 이전 담합은 처벌내용에서 제외했다.[5] CJ 227억6300만원, 삼양사 180억200만원, 대한제당 103억6800만원[2002년] 2월부터 가담[=동아제분+한국제분] [=영남제분] [9] 해당 기간 매출액의 15% 수준[10] 밀가루는 2월 현재 산정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