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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9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2. 제9장 경제
2.1. 제119조 경제질서의 기본과 경제 규제 및 조정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를 규정한 조항이다.
제1항을 통해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기는 하되, 제2항을 통해 소득재분배나 대기업-중소기업문제 등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국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현행 헌법의 가장 특징적인 조항이며, 한국의 산업발전단계가 고도화되면서 점점 쟁점이 되는 조항이기도 하다. 119조의 두 항을 합쳐보면 헌법상 한국 경제의 체제는 수정자본주의 또는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나 최근의 이익공유제 논의,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진입 금지 등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한 여러 제도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활동의 상당 부분이 헌법 119조 정신에 바탕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완전한 자유시장경제와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자유지상주의, 신자유주의 진영에서 이 조항을 집중적으로 붙잡고 늘어지곤 한다. 전경련에서도 개헌논의가 나올 때마다 이 조항의 삭제를 단골로 주장한다.
18대 대선에 출마한 대권주자들이 경제민주화를 언급하고 이를 공약으로 내세워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2.2. 제120조 국토와 자원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국토와 자원 및 자연력의 이용에 관하여 시장경제질서의 예외를 규정한 조항이다. 이에 따라, 예컨대 광업법은 광물은 채굴권이 설정되어야만 채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3. 제121조 소작제도의 금지와 임대차 및 위탁 경영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의 절대적 금지, 그리고 농지임대차의 제한적 허용을 다룬 조항이다. 세계사를 돌이켜볼 때 소작제의 타파와 경자유전 원칙의 준수가 전근대 농업경제질서 극복의 필수적 전제조건이었으므로, 이 조항들은 제헌헌법에서 규정된 이래 줄곧 유지되고 있다.
시장자유의 원칙이 농업부문에도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이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기도 한다. 반대로 식량무기화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장치로서 기능을 한다면, 경자유전의 원칙을 굳이 헌법에 넣을 수밖에 없다는 견해도 있다. 굳이 헌법에 이렇게 넣지 않는다면, 온 국토가 난개발로 몸살을 앓을 것이라는 이유.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의 금지, 농지임대차의 제한 등 관련 법 내용은 농지법에 규정되어 있다.
2.4. 제122조 국토 이용 및 개발과 보전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을 비롯한 공법상의 국토에 관한 각종 규제의 근거를 설정한 조항이다. 토지 공개념의 근거로서 원용될 수 있는 조항이기도 하다.
유독 토지에 대하여 이러한 시장경제질서의 수정원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한국이 많은 인구에 비해 국토가 좁고 산지가 많으며, 대부분의 인구가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에 몰려 있어 부동산 시장을 아무런 제한 없이 완전히 시장원리에 맡길 경우 난개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은 물론,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국가의 원리를 비롯한 국민의 각종 기본권 보장에도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5. 제123조 농·어촌의 종합 개발과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역시 시장경제원리를 보충 및 보완하는 정부의 역할을 규정한 조항이다. 농업, 어업,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보호, 육성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2.6. 제124조 건전한 소비행위 장려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소비자권리운동이 아닌 소비자보호운동이다. 한국소비자원의 근거조항이기도 하다.
2.7. 제125조 대외무역의 육성과 규제 및 조정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2.8. 제126조 민간기업 국유화 금지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민간기업의 국유화에 관한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에 관한 규정이다.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말 그대로 민간기업의 국유화를 금지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단서에도 주목해야 한다. 즉,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라면 민간기업을 국유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조항 역시 시장경제질서의 예외조항이 된다.
2.9. 제127조 과학기술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 등이 제정되어 있으며,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 혁신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설치되어 있다.
국가원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와 달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 조문에 그 명칭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 단지 제127조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고만 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필요적 기관이 아니라 임의적 기관이며,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