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단결체의 존립과 활동을 실력으로 나타내려는 투쟁수단.따라서 단체행동은 단결체나 단체교섭과는 그 차원이 다르며 이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단결체(노동조합)는 사단으로 이해되는 권리주체이며, 단체교섭은 단체협약이라는 일종의 규범계약을 맺기 위한 교섭이라 할 수 있는 데 반하여, 단체행동(노동법분야 제외)은 그 유예를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행동이다. 즉, 단체행동은 계약이나 법률을 근거로 한 어떤 법적인 권리를 관철하려는 소송행위도 아니고, 불법의 침해행위에 대한 자구행위도 아니다. 따라서 단체행동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경제적 지위의 힘을 사용하여 개선시킬 것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사용자와 노동자들의 대립을 투쟁행위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가리킨다.
대한민국 헌법은 단체행동권을 노동자들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어 노동자들은 단체행동권으로서의 쟁의권을 행사하여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을 저지시킴으로써 기업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집단적 행위를 정당하게 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단체행동권의 보장은 노동자 개개인과 노동조합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이므로, 시민법에 엄청난 수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우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쟁의행위의 주체·목적·절차·수단과 방법에 이르기까지 규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로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상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제한사항이 심해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참고로 중국에는 노동3권 중 이것이 없다(…).
우리나라에도 단체행동권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공무원과 교사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에게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금지했는데[1], 다른 국가에서는 허용한 사례도 있기에 우리나라도 단체행동권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이와는 별개로 의사 역시 국민의 생명권(환자진료에 공백을 피하도록 하기위해)을 이유[2]로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처럼 업무명령을 내린다는 조항의료법59조에 있지만, 의사는 국가가 고용한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3]
1.1. 관련 문서
2. 구체적 예
2.1. 파업(strike)
자세한 내용은 파업 문서 참고하십시오.2.2. 태업(slowdown)
자세한 내용은 태업 문서 참고하십시오.
전면적 노무제공 중단이 파업이라면, 태업은 부분적 노무제공으로 생산능률을 저하시키는 쟁의행위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철도 파업 때마다 병행되는 준법투쟁이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태업'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비록 열차의 정시운행을 중심으로 본다면 태업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오히려 준법투쟁으로 노동자들은 평소에 벌어지던 날림점검, 과속 등이 일절 사라진채 극단적으로 FM을 지키며 안전운행을 고수한다는 점을 보면 오히려 파업시가 아닌 평상시의 운행방침이야말로 안전을 등한시한 운영실태라 봐야 한다는 것.
2.3. 사보타주
자세한 내용은 사보타주 문서 참고하십시오.생산설비에 대한 파괴행위로 태업과는 구분되는 행위이다.
2.4. 보이콧(boycott)
자세한 내용은 보이콧 문서 참고하십시오.2.5. 피케팅(picketting)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원래 법외노조로 시작되었다가 법내노조로 바뀌었다.[2] 의료법48조[시행 1994. 7. 8.] [법률 제4732호, 1994. 1. 7., 일부개정] [3] 그렇지만 의료법2조에 따라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또한 생명권이 의사들의 단체행동권보다 최우선순위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 헌법 제37조에 따라 의료법59조(지도와 명령)로 제한을 걸어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