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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9-19 18:31:37

태업


1. 개요2. 종류3. 임금

1. 개요

노동쟁의노동조합단체행동권을 사용하여 벌이는 쟁의행위의 일종으로 조직적으로 근무태만을 벌이거나 일의 능률을 떨어뜨려 사용자의 사업을 저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단순 선전·피케팅보다는 강하고 파업보다는 약한 쟁의행위다.

입말로는 그냥 불성실한 업무 수행 그 자체를 뜻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근무태만 문서 참조.

2. 종류

3. 임금

태업 시 출근 자체는 정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임금은 온전히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고, 실제 경미한 태업은 임금 삭감 없이 그냥 넘어가는 회사들도 상당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원은 태업도 근로제공이 일부 정지되는 쟁의행위로서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때 삭감되는 임금의 정도는 각 근로자별로 근로제공의 불완전성을 판단해 반영하여야 한다. #
[1] 급박한 안전 위협이 있는 경우 작업자 스스로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근거한다.[2] 지연운행시 규정 속도보다 조금 더 가속하거나 역 내 정차시간을 줄이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연된 시간만큼 운행시간을 줄여 정시운행을 준수하려는 운전이다.[3] 그러나 SR은 2024년 코레일관광개발과 객실 서비스 재계약을 했고, 엉뚱하게도 코레일네트웍스가 맡고 있던 SR 고객상담센터가 불똥을 맞아 민간업체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