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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6-08-21 06:33:28

태업


1. 개요2. 종류3. 임금4. 부서간 알력 문제

1. 개요

노동쟁의 시 노동조합이 단체행동권을 사용하여 벌이는 쟁의행위의 일종으로 조직적으로 근무태만을 벌이거나 일의 능률을 떨어뜨려 사용자의 사업을 저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단순 선전·피케팅보다는 강하고 파업보다는 약한 쟁의행위다.

입말로는 그냥 불성실한 업무 수행 그 자체를 뜻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근무태만 문서 참고.

2. 종류

3. 임금

태업 시 출근 자체는 정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임금은 온전히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고, 실제 경미한 태업은 임금 삭감 없이 그냥 넘어가는 회사들도 상당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원은 태업도 근로제공이 일부 정지되는 쟁의행위로서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때 삭감되는 임금의 정도는 각 근로자별로 근로제공의 불완전성을 판단해 반영하여야 한다. #

4. 부서간 알력 문제

성격상 노동쟁의와 유사한데, 타부서의 의뢰를 고의로 늦게 처리하는 문제는 현실에서 꽤 빈번한 편이다. 원인은 단순히 부서 간 경쟁관계인 경우부터 실무부서를 천시하는 경향과 이에서 비롯된 반감 등 감정싸움에서 비롯된 경우가 적지 않다. 부서가 아닌 성별로 알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남여초 회사보다는 여성-실무자 / 남성-관리자와 같은 식으로 직군이 나뉠경우 골이 깊어지고는 한다.[4]

경우에 따라서는 부서내 평사원간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사내정치 문서를 참고.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가 아니지만 회사 전체에 큰 손실을 끼칠 수 있고, 결국 임원급에서 조정이 들어가야 완화된다는 점도 노동쟁의성 태업과 유사한 면이 크다. 감정싸움이 대게 자신의 노력으로 이득을 보는 얌체행위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정을 바라는 심리가 크기 때문. 이 분야의 끝판왕은 일본군의 육해군 대립 문서를 참고.
[1] 급박한 안전 위협이 있는 경우 작업자 스스로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근거한다.[2] 지연운행시 규정 속도보다 조금 더 가속하거나 역 내 정차시간을 줄이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연된 시간만큼 운행시간을 줄여 정시운행을 준수하려는 운전이다.[3] 그러나 SR은 2024년 코레일관광개발과 객실 서비스 재계약을 했고, 엉뚱하게도 코레일네트웍스가 맡고 있던 SR 고객상담센터가 불똥을 맞아 민간업체로 넘어갔다.[4] 2020년대 들어 젠더문제가 급부상한 듯한 인상이 있으나 사실 과거부터 있었던 꽤 유서 깊은(?) 문제다. 참고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1553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