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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6-06-15 18:00:57

태업


1. 개요2. 종류3. 임금4. 부서간 알력 문제

1. 개요

노동쟁의노동조합단체행동권을 사용하여 벌이는 쟁의행위의 일종으로 조직적으로 근무태만을 벌이거나 일의 능률을 떨어뜨려 사용자의 사업을 저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단순 선전·피케팅보다는 강하고 파업보다는 약한 쟁의행위다.

입말로는 그냥 불성실한 업무 수행 그 자체를 뜻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근무태만 문서 참고.

2. 종류

3. 임금

태업 시 출근 자체는 정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임금은 온전히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고, 실제 경미한 태업은 임금 삭감 없이 그냥 넘어가는 회사들도 상당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원은 태업도 근로제공이 일부 정지되는 쟁의행위로서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때 삭감되는 임금의 정도는 각 근로자별로 근로제공의 불완전성을 판단해 반영하여야 한다. #

4. 부서간 알력 문제

성격상 노동쟁의와 유사한데, 타부서의 의뢰를 고의로 늦게 처리하는 문제는 현실에서 꽤 빈번한 편이다. 원인은 단순히 부서간 경쟁관계인 경우부터 실무부서를 천시하는 경향과 이에서 비롯된 반감 등 감정싸움에서 비롯된 경우가 적지 않다. 부서가 아닌 성별로 알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남여초 회사보다는 여성-실무자 / 남성-관리자와 같은 식으로 직군이 나뉠경우 골이 깊어지고는 한다.[4]

경우에 따라서는 부서내 평사원간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사내정치 문서를 참고.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가 아니지만 회사 전체에 큰 손실을 끼칠 수 있고, 결국 임원급에서 조정이 들어가야 완화된다는 점도 노동쟁의성 태업과 유사한 면이 크다. 감정싸움이 대게 자신의 노력으로 이득을 보는 얌체행위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정을 바라는 심리가 크기 때문. 이 분야의 끝판왕은 일본군의 육해군 대립 문서를 참고.
[1] 급박한 안전 위협이 있는 경우 작업자 스스로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근거한다.[2] 지연운행시 규정 속도보다 조금 더 가속하거나 역 내 정차시간을 줄이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연된 시간만큼 운행시간을 줄여 정시운행을 준수하려는 운전이다.[3] 그러나 SR은 2024년 코레일관광개발과 객실 서비스 재계약을 했고, 엉뚱하게도 코레일네트웍스가 맡고 있던 SR 고객상담센터가 불똥을 맞아 민간업체로 넘어갔다.[4] 2020년대 들어 젠더문제가 급부상한 듯한 인상이 있으나 사실 과거부터 있었던 꽤 유서깊은(?) 문제다. 참고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1553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