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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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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colbgcolor=#fff,#1c1d1f>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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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배임의 죄
횡령죄 배임죄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매장물횡령죄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배임
背任 | Breach of Trust[1]
법률조문 <colbgcolor=#fff,#2d2f34>형법 제355조 제2항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별관계 횡령죄의 독립적 구성요건
행위주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2](진정신분범)
행위객체 타인의 재산상의 이익[3]
실행행위 배임행위
재산상의 이익 취득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
객관적 구성요건 구체적 위험범[4], 거동범
주관적 구성요건 배임의 고의
불법이득의사
보호법익 재산권
실행의 착수 배임행위를 개시한 때[5]
기수시기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이 생긴 경우[6](상태범)
친고죄 친족상도례 적용[7]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형법 제359조)
1. 개요2. 배임죄의 본질3. 구성요건
3.1. 행위주체
3.1.1. 타인의 사무에 관한 판례
3.2. 행위객체3.3. 배임행위
4. 횡령과의 비교5. 비판 및 폐지 논의6. 개별 사안7. 특별규정 등
7.1. 군재산배임죄
8. 관련 사건 사고

[clearfix]

1. 개요

배임죄(/ breach of trust(영)[8]/ Veruntreuung(독))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9]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2. 배임죄의 본질

배임죄의 본질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배신설의 입장이다.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대내관계에 있어서의 신임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명시적인 계약관계나 고용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관습, 사무관리 등에서 신임관계가 인정되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3. 구성요건

3.1. 행위주체

배임죄의 행위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다. 대표적으로 한 회사의 근로자는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핵심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 본인의 사무를 처리하는데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횡령이나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냥 무능이다. 여기서 본인의 사무라는 것은 자영업자와 같은 개인사업자의 경우를 말한다. 회사(법인)에서 사원이 일을 위배하여 처리하는 것은 엄연히 법인이 사무 처리를 맡긴 것에 해당하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의 범위는 계약관계(고용관계), 법령(친권자나 후견인)뿐만 아니라 관습이나 사무관리 등 폭넓게 그 범위가 인정된다. 판례는 배신설에 따르기 때문에 관습이나 사무관리에서도 신임관계가 인정되면 폭넓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인정한다. 그러나 사무처리의 독립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명령만을 받고 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대표적으로 고용주의 의지에 종속되어 단순작업을 하는 노동자는 그 노동행위에 있어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배임죄에서의 사무는 재산상의 사무여야 한다.(2003도763판결)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야 하는데, 비재산적인 사무의 경우에는 재산상의 이익을 획득할 수 없기 때문. 이 판례에서는 골프연습장에서 일반 회원들을 위한 회원의 날을 없애고 특별 회원들만을 위한 우선권을 지급했는데, 이러한 행위는 재산상의 사무가 아니라고 보아 배임죄의 성립이 부정되었다.

타인의 사무는 형법적으로 보호해야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전자화폐의 경우, 그 보호가치가 낮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착오송금받은 사람이 이를 처분했더라도 배임죄로 처벌될 수는 없다.(2020도9789판결) 비트코인은 원래 물체화되지 않은 재산이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는 없으나, 재산상의 이익이 되어 배임죄의 객체가 된다. 그러나 비트코인과 같은 화폐들은 실제 화폐에 비하여 그 보호의 정도가 낮다. 따라서 일반적인 계좌에서의 착오송금의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처분할 때 횡령죄가 성립하지만, 비트코인은 이를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1.1. 타인의 사무에 관한 판례

배임죄의 성립의 핵심은 타인의 사무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특히 거래, 채무 관계에서 이러한 배임관계가 문제되는데 최근에는 판례의 변경을 통해서 이러한 배임죄의 인정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례를 참조.
3.1.1.1. 이중매매
가장 기본적인 부동산 이중매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배임죄가 모조리 부정된다. 참고로 횡령죄는 거의 논의되지 않는데, 이중매매, 이중저당에서의 재물을 소유자는 매도인 본인이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쉽게 부정되기 때문.
3.1.1.2. 양도담보
동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산은 점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담보는 채무자의 소유로 보고, 매도담보는 채권자의 소유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담보의 유형과 처분자의 지위에 따라 횡령죄/배임죄가 구분된다. 예를 들여, 양도담보에서 채무자의 처분, 매도담보에서 채권자의 처분은 '자기 소유의 재물'에 해당하므로 배임죄의 성부가 문제되고, 양도담보에서 채권자의 처분, 매도담보에서 채무자의 처분은 '타인 소유의 재물'에 속하므로 횡령죄의 성부가 문제된다. 부동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동산은 등기사무처리에 관한 협력임무에 해당하여 소유권의 구분 없이 모두 배임죄 성부만이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양도담보를 기준으로 배임죄와 횡령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적는다.

3.1.1.3. 명의신탁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의 형태에 따라 횡령죄와 배임죄의 성립이 달라지는데 본 문서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적는다. 아래의 사례는 수탁자가 매도자와 신탁자 몰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수탁자가 지는 죄책이다. 보면 알겠지만 양자간 명의신탁에서도 횡령죄를 부정함으로써 명의신탁 전반에 관하여 횡령죄·배임죄가 부정되었다.
3.1.1.4. 지입차량
지입회사와 지입차주의 관계이다. 보통은 지입회사가 운송면허를 갖고 있어 운송차량의 명의를 대신 갖는 대신, 지입차주는 실질적으로 그 차량을 보유, 관리하면서 대신 수수료를 지입회사에게 지급하는 형태가 지입사업이다. 문제는 지입회사가 차량을 매도한다던가,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던가 또는 반대로 지입차주가 차량을 매도한 경우가 문제된다.

3.2. 행위객체

타인의 재산상의 이익이다. 만약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기징역 3년 이상으로 가중처벌된다.

3.3. 배임행위

임무에 위배하여 신임관계를 파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법률행위·사실행위, 작위·부작위를 불문한다.

4. 횡령과의 비교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횡령죄 문서
번 문단을
횡령죄 vs. 배임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횡령죄와 다르지만, 둘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힘들다.

5. 비판 및 폐지 논의

동시에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형벌규정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대한민국 대법원도 이런 비판을 수용하고, 배임죄의 많은 부분이 판례 변경을 통해 비범죄화 되었다. 아래 판례문구에서 나오듯이, 배임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 미국의 경우 민사관계로 해결한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중략) 그 내용상 개인의 사적 자치를 보장하는 사법(私法)의 영역에 국가 형벌권의 개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어느 형법 조문보다 시민사회의 자율적 영역의 핵심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배임죄라는 범죄유형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 점에 있다. (중략) 법령상이나 사법상의 계약에 위반하는 자를 모두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이는 민사사건의 전면적인 형사화를 촉진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2011.1.20. 선고 대법원 2008도10479 전합 판결

2024년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11] 대통령실에서 업무상배임죄 폐지 논의를 시작했다. 법무부는 의견이 없다고 한다.

6. 개별 사안

7. 특별규정 등

7.1. 군재산배임죄

군형법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①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 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8. 관련 사건 사고

8.1.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유명한 판례로는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저가 발행사건이 있다. 이사가 실권주를 낮은 가격으로 제3자에게 배정한 것이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이 되는지에 대한 판례인데, 법리상 많은 쟁점을 품고 있다. 대법원은 이건희 등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 4949 판결)

8.2. KBS 정연주 사건

KBS 사장인 정연주가 재직 당시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배임으로 규정되어 해직된 바 있다. 그리고 그 배임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무죄 판결하였다. 세금 문제로 국세청과 재판중이던 사건을 법원의 조정으로 끝을 맺으면서 재판에서 청구한 손해배상과 조정으로 나온 배상금의 차이가 상당했는데, 검찰이 이 금액의 차이로 인해 KBS에 손해를 끼치고 정연주 사장이 연임에 이득을 보았다고 하여 배임으로 기소했다. 법원은 배임으로 연임에 이득을 봤다는 부분은 객관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봐서 검찰이 패소했다. 법원의 조정을 배임으로 인정한다면 조정을 권고한 법원이 불법행위를 적극 주도했다는 결론이 나오기에 법원으로서도 인정하기 어려운 주장이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8.3. 던전앤파이터 직원 권한 남용 논란

던전앤파이터 직원 권한 남용 논란이 배임으로 유명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재물을 획득한 것이 아니므로 횡령이 아닌 배임으로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다.


[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2] 반드시 대리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신임관계가 있다면 족하다.(2002도758판결)[3] 다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본죄는 적용되지 않고, 특경법 상의 배임죄가 우선 적용된다.[4] 2015도6745판결. 참고로 횡령죄 역시 위험범에 해당하기는 하나, 횡령죄 역시 구체적 위험범인지는 판시되지 않았다.[5] 2014도9960판결[6] 2014도9960판결[7] 2020헌마468결정으로 친족상도례 중 형 면제 조항은 폐지되었으나, 친고죄 조항은 여전히 남아있어 동거·비동거를 불문하고 친족간 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이 외에는 비친고죄[8] 공식 영문 명칭이다. breach of duty로 부르기도 한다.[9] 여기서 '본인'은 법률용어로 사무 처리를 맡긴 인(법인/자연인)을 의미한다[10] 매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횡령죄가 성립되지만, 지입차량의 경우 소유권은 지입회사에게 있기 때문에 재물을 목적으로 하는 횡령죄는 성립되지 않는다.[11] 검사 출신이다. 생각보다 검사들도 이 죄에 대해 의견이 꽤나 갈린 것으로 보인다.[12] 민법 상의 논의는 부동산 이중매매 참조[13] 대판 83도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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