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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8 17:57:23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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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colbgcolor=#fafafa,#1F2023>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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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관련 법조문3.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흉기 목록4. 관련 문서

1. 개요

/器, Waffe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는 데 쓰는 도구.

엄격한 의미에서 흉기란 '원래 사람의 살상이나 재물의 손괴를 목적으로 제작되고 또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물건', 즉 권총이나 과 같은 전문적 의미의 무기를 말하며, 곤봉, 도끼, 망치 등 그 용법에 따라 살상을 가할 수 있는 물건도 포함된다.[1][2][3]

청산가리·염산·마취제 등은 위험한 물건에 불과하지 흉기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물리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인 이상 이를 고체에 한하여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액체나 기체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문제는 형법상의 흉기가 신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데 객관적으로 적합한 물건이어야 하는가에 있다. 예컨대 특수강도의 경우, 장난감 권총을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때에도 본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특수강도의 가중이유를 강도예비에 유사한 점에 있다고 할 때에는 이러한 경우에도 흉기를 휴대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법의 특수강도죄 조문은 단순히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강도를 위하여 흉기를 휴대할 것을 요하지는 않으므로, 본죄의 가중이유는 흉기의 객관적 위험성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물건은 흉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흔히 사용되는 흉기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한다.

2. 관련 법조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소지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직무상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2.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3.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화약류를 제조한 자가 자신이 제조한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4. 판매업자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5. 총포 판매업자가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판매하는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소지하는 경우
5의2. 임대업자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6.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를 소지하는 경우
7. 제18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8. 제21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의 양수허가를 받은 자(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9.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종업원이 그 직무상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제12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①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포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도검·화약류·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총포중 엽총·가스발사총·공기총·마취총·도살총·산업용총·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제3항(총포·화약류에 한한다), 제6조제1항(총포·화약류에 한한다)·제2항(총포·화약류에 한한다),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총포·화약류에 한한다)·제2항(산업용총·가스발사총에 한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1. 제4조제2항·제3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한한다), 제6조제1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한한다)·제2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한한다), 제9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한한다)·제2항(분사기·전자충격기에 한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우범자)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0.12.31>
이상은 권총이나 과 같은 전문적 의미의 무기를 '소지'했을 때(목적은 불문한다) 적용되는 법률이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위험한 물건으로써 살인 등등 중범죄의 계획을 짠 경우엔 그런 범죄의 예비음모죄로 처벌하면 된다. 물론 이 경우는 '소지'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흉기 목록

이하의 물건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흉기는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흉기라 지칭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상단에서 법적인 의미에서의 흉기에 대해 설명한 이상 위험한 물건 문서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흉기라 지칭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곳에 언급한다. 살펴보면 알겠지만 총포와 도검류를 제외한다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던 평범한 물건이라는 점이 섬뜩하다. 당하기 전까지는 눈치채기 어려우니 말이다. 사람의 생각이 그만큼 무섭다는 걸 말해준다. 이런 걸 흉기로 사용할 생각을 하다니! 수준의 물건들도 있다.

즉, 사람이 손에 잡는 물건은 상당수 사람을 해칠 위력이 있므르로 언제든지 흉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밑에 나열된 물건들은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구분하지 않았다. 구분 방법은 위험한 물건 참조.

굵은 글씨는 총포화약법에서 규정한 무기이다.

여기서 특별히 소지가 허용되는 흉기도 있기는 하다. 삼단봉은 갖고 다니는 것만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9] 일단 싸울 때 소지했다면 그 자체로 흉기 소지가 성립하고, 만일 소지를 넘어 싸움에 사용하거나 하면 폭처법상 흉기이용폭행으로 징역 1년 이상을 받게 된다. 사실상 자택에 장식용으로 보관만 해 두고 밖에서는 이유 불문 절대로 갖고 다니지 말라는 소리다. 또 페퍼 스프레이의 경우는 가장 만만한 호신용품으로 취급되고, 딱히 공권력측에서 소지를 금지하거나 단속을 때리려는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지 자체가 범죄가 되는 흉기가 더 많으므로 주의할 것.

좀 심하게 말해서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무기는 급조했건 평소에 갖고 있었건 들통나면 무조건 불법무기소지죄로 걸리고, 통념상 인정되는 거라고 해도 범죄에 사용하거나 그걸 준비하거나 걸리는 순간 역시 잡혀가는 것은 순식간이다. 예를 들어 식칼로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준비했다가 잡히면 당사자에게 아무 해를 끼치지 않았다 해도 그냥 소지하고 찾아간 것만으로 살인예비죄와[10] 불법무기소지죄가 동시에 성립한다. 물론 이 시점에 빨간줄과 더불어 교도소행은 확정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다 보니 국내에서는 호신용품도 액션캠 같은 게 주로 팔리는 것이다. 당연히 증거 잡는 용도.

4. 관련 문서



[1] 즉, 사람들의 인식과 달리 흉기는 둔기에 반하는 말이 아니라는 뜻이며, 오히려 둔기가 흉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2] 이러한 오개념은 일부 기자들의 잘못된 사용에서 기인한 부분도 있다.[3] 어휘의 의미 상 흉기의 반댓말은 이기, 둔기의 반댓말은 예기(銳器), 혹은 순우리말로 날붙이라고 할 수 있다. 항목 참조.[4] 물론 격파하면 자신도 날카로워진 유리에 반격당한다.[5] 유리와 판자는 묵직한 공격에는 약해도 날카롭거나 뜨거운 혹은 산성에는 인간보다 훨씬 강하다.[6] 구조 자체가 타격 부위가 좁은 구조라 같은 재질의 알루미늄배트보다 위력적이며 단단하고 가볍다. 간단히 말해 배트의 장점과 목검의 장점을 합친 것.[7] 실제로 목검과 알루미늄 파이프를 계속 부딪혀 보면 파이프가 계속 휘어지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 목검이 갑자기 퍽 하고 부러져버린다. 보이지 않는 결함이 지속적으로 생긴다는 것.[8] 즉사 못시킨다.[9] 민간인의 무장에 비교적 관대한 편인 미국에선 의외로 특정 주 한정으로 보유금지 물품이다.[10] 살인예비죄는 10년 이하 징역으로, 형량이 사기죄와 동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