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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적 인물은 공적인 일 또는 대중에 관계된 일에 종사하거나, 대중에 관계된 사람을 말한다. 관련하여 '공적 관심사'라는 표현도 사용된다.2. 범위
넓은 의미로 쓰일때의 공인의 의미와 같다. 사실 미국에서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원칙에 따른 공인 개념이 생겨났을 때 공적 인물은 좁은의미의 공인에 한해 인정되었지만, 판례가 생기면서 적용 대상이 연예인이나 기업인 등으로 확대되었다. 연예인 공인론 문서도 참조할 것.공적 인물은 그 사람의 역할이 갖는 공공성이나 자발적으로 유명해졌는지 여부 등에 따라 인격권이 다르게 제한된다. 공공성이 클 수록, 스스로 유명해졌을수록 그의 인격권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상대방의 표현의 자유가 상대적으로 넓게 보호된다. 즉, 甲이 "대통령 乙은 사기꾼이다.", "노조위원장 乙은 사기꾼이다.", "입사 동기 乙은 사기꾼이다."라고 했을 때 甲의 보호 범위[1]가 뒤로 갈수록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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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 공적 인물 | 사인 |
3. 판례
- 연예인 수지(1994): 댓글창에 쓴 '퇴물'이라는 표현은 공적 인물에 대한 다소 거친 표현에 불과하다.(대법원의 판단)
- 장관 후보자의 자녀였던 조민: 가로세로연구소의 조민 포르쉐 허위사실유포 사건에서, 가로세로연구소의 '포르쉐 탄다'는 허위사실유포는 형사법적으로 공적 인물인 조국의 장관 임명에 관한 부차적인 논란이므로, 그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이다.(항소심 법원 판단) 반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제1심의 판단)
-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최강욱의 이동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의 항소심에서 이동재를 공적 인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