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5-15 04:19:58

가로세로연구소의 조민 포르쉐 허위사실유포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의혹 제기의 전개3. 재판
3.1. 형사사건 제1심3.2. 형사사건 항소심3.3. 민사사건 제1심3.4. 민사사건 항소심
4. 여담

[clearfix]

1. 개요

2019년 가로세로연구소 등이 조민이 빨간 스포츠카(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건.

2. 의혹 제기의 전개

2019년 8월 11일 김용호오사카시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속을 통해 최초로 의혹을 제기했다.

”아, 저 조국 딸은 무슨 차 타고 다니는지 알거든요“, ”그 조국 그 딸의 이제 학교 쪽 사람한테 제보 받았는데 그 빨간색 외제차 탄다고 하던데“라고 말하고 이에 B로부터 ”아반떼는 아닌가 보네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 빨간색 외제차, 외제차“라고 답했으며 ”하여튼 딸도 제가 빨간“이라고 말하다가 B로부터 ”빨간색 스포츠카를 몰고서 조국 딸이 머리를 이렇게 찰랑하면서 나오면 갑자기 ‘조국이 옳았습니다’ 이러는 겁니까?“라는 말을 듣고 ”예, 예, 사람들 아시는 분도 있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B가 ”외제차, 빨간색 외제차“라고 말하자 이어서 ”예, 그런데 아반떼가 뭡니까?“, ”아, 정말 딸아, 너는 좋은 차 타지만 아빠는“, ”그러니까 딸아, 너는 재산 공개대상이 아니니까 니 타고 싶은 차 타라. 아버지는“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조민이 빨간색 외제차를 운행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이어서 19일 가로세로연구소는 부산대 의전원 재학생의 제보를 바탕으로 조민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등하교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김도읍 의원이 조민이 포르쉐를 탄다는 발언을 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평소 제기되는 의혹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조국 당시 후보자는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가로세로 연구소와 해당 의혹을 직접 언급하며 악성적인 가짜 뉴스라며 의혹을 부정하였다. 조민도 해당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 연구소를 상대로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8월 20일 고발하였다.

이후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용호 기자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진을 공개하였는데 해당 사진은 부산대 의전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박스터를 촬영한 것으로 제보자는 조민 씨가 해당 차량의 사용자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사진 속 차량이 조국의 조카이자 조민이 투자한 펀드의 운용자인 조범동이 WFM에서 횡령한 포르쉐 차량은 연식과 모델, 트림까지 일치하는 것을 지적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조범동의 차량을 조민이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파일:1571032144901.jpg
조민이 재학했던 부산대 의전원에서 찍힌 포르쉐 박스터S 차량의 사진[1]
이후 조민의 차량은 아반떼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허위사실로 판명되었다.

3. 재판

민사재판 및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

3.1. 형사사건 제1심

2022년 9월 21일 기소되었다. 형사재판 제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조민을 공적 인물[2]으로 보아 감내할 의혹제기로 보았다. #

3.2. 형사사건 항소심

검사는 공소장변경을 통해 주의적 공소사실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이외에 예비적 공소사실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도 추가하였다. 전자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이것의 판단 여하에 따라 유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최강욱의 이동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서도 그렇게 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외제차를 탄다는 것은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그것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다,[<각주1>]재산신고와 달리 외제차를 탄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발언의 목적이나 취지는 당시 공직후보자였던 부친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앞서 C가 제보로 받았다는 메일의 내용은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나 관계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피해자가 이들 사항들에 대해서도 모두 고소하였으나 전체적인 비중에서 작은 부분인 외제차에 관하여만 기소가 이루어졌다),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항소심 진행 중 김용호는 공소기각결정을 받았다. 2024년 4월 23일 항소기각되면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다. 항소심 판결문을 통해 가로세로연구소 측에 제보를 한 사람이 여러 내용을 제보했고, 조민이 그걸 싹 고소했는데 대부분이 사실로 판명되어 불기소되었고 딱 포르쉐 건만 허위사실로 판명되어 기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 조민을 불리하게 만든 것은 조민이 스스로 피아트 친퀘첸토를 내보이면서 Vlog를 올린 것이다. '포르쉐를 탄다'는 주장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며 고소를 한 사람이 스스로 외제차를 찬다고 당당히 밝힌 것이 앞 뒤가 안맞는다는 취지. #

선고 직후 강용석은 (1) 발언 내용 대부분이 사실이었고 일부만 허위사실이었다는 점, (2)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어 법리상 무죄였음을 확신했다고 밝혔다. 김세의팩트 체크가 잘못되었다며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김용호의 돌발 발언이었고 기소야 그렇다 쳐도 윤석열 정부가 왜 항소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

3.3. 민사사건 제1심

조민이 원고가 되어 법인가로세로연구소와 자연인인 가로세로연구소 3인방등 4인을 공동피고로 묶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 측 변호사는 법무법인 다산의 이주희이며 피고 측 변호사는 법무법인 넥스트로 등이었다. 민사소송에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조민이 승소하였다.

3.4. 민사사건 항소심

쌍방이 항소하여 제2심이 진행 중에 있다.(서울고등법원 2022나2025712)

소송 중 당사자의 사망이 발생하여 김용호의 상속인들에게 해당 소송이 수계되었다.

4. 여담

이후 조민은 1,000만원 대 중고차피아트의 친퀘첸토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

[1] 이 사진의 촬영자이자 제보자는 김용호 기자에게 해당 차량을 조민이 운전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2] 언중들이 연예인 공인론에서 말하는 공인[<각주1>] 비록 원심 선고 무렵이긴 하나, 피해자는 친구의 차라며 외제차를 타는 모습을 버젓이 보여주거나, 자신이 외제차를 소유, 운행한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하였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514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514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970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970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413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1413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