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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
¶ 공무원은 공인으로서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관련 어휘」사인05(私人).
公人.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 ‘공적인 일’을 공무로 보아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풀이하는 사전도 있다. 사전적 의미는 공적 인물(public figure)과 같다.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
¶ 공무원은 공인으로서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관련 어휘」사인05(私人).
2. 범주
사전적 의미와는 달리 사회적으로 공인은 공공에 잘 알려져있거나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라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쓰이곤 한다.- 대중에게 유명한 인물
일반인들이 보통 ‘공인’이라고 해서 지칭하는 대상은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 스포츠 선수, 인플루언서, 사회운동가 같은 대중 매체로 널리 알려진 인물들을 가리킬 때가 많다.
더 나아가 ‘대중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공인으로 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공직자와 연예인 같은 사람 외에도 운동선수, 교육자(사교육 포함), 종교인 중에서 인지도와 유명세가 있는 사람들이 모두 포함된다. 이에 대한 분쟁이 바로 연예인 공인론이다. 그러나 연예인 가운데도 인지도의 차이도 있고, 단순히 공공성이 있는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넘어서 홍보 대사 등 명백하게 공적인 일을 맡는 경우도 있는 만큼 명백하게 모든 연예인이 공인이 아니라고 하기도 어렵다.
- 사회적 인식
공무원인 정치인을 제외한, 단지 유명한 사람일 뿐인 연예인 등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을 범하면 “연예인은 공인인가”라는 논쟁이 종종 벌어지곤 하는데, 대법원은 수지의 영화 촬영을 “공적 관심사”의 영역이라고 보며 연예인을 “공적 인물”로 보았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방송가에선 연예인들에게 '공인'으로 지칭하기보다는 ‘셀럽’(유명인)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등의 엄숙한 분위기의 공식석상 등이나 사과문 발표 등의 책임을 강조하는 자리에선 여전히 ‘공인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식으로 계속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요즘은 공인이 전혀 아닌 사람, 예를 들어 정몽준 아들같은 경우는 SNS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정몽준이 직접 사죄를 해야 했다. 입시 논란이 있는 조국의 딸도 그런 개념이다. 사실 자식들은 공인도 아니고 말그대로 그냥 일반인이지만, 아버지가 중요한 직위에 있어서 공인 비슷한 잣대를 받는다.
아이러니하게도 ’국가대표’의 지위와 ‘연금’, ‘병역혜택’을 받는 스포츠 스타보다 연예인의 공인지위 및 공공성 정도에 대한 논란은 더욱 격한 감이 있다. 당장 썰전에서도 디스패치의 김연아 열애설 보도 당시 이윤석이 “연예인은 그렇다치더라도 스포츠 스타에게 이래도 되나.”이라는 요지의 내용으로 방송했던 바 있다.
- 공공성
2020년대 들어서 유튜버등의 온라인콘텐츠창작자와 기성 연예인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셀럽도 공적 인물로서 연예인에 준하는 책임은 져야 한다는 인식이 많아졌다.
사전적인 정의에 따르면, 이연복이나 최현석 등처럼 단순히 요리하는 사람은 공인이라고 하기 어려우나, 백종원은 지상파 방송에도 종종 나오고 외식업계에서 규모가 큰 기업을 경영하며 공공기관의 홍보 대사도 맡았고 학교법인 이사장인 만큼 공인으로 볼 수도 있다. 보겸이나 감스트 같은 유튜버들은 공적 인물에는 해당되나 공인이 아닌 공적 인물로 봐야하고, 방송에 출연하는 연예인보다는 공공성이 낮게 된다. 하지만 홍보 대사 활동이나 지상파 방송 출연 등의 활동이 아주 많은 경우 다르게 볼 여지도 있다.
공적 인물의 범위와, 공적 인물 중에서도 좀더 공공성을 가지는 공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되고 있다. 이외수 작가 보고 공인이라고 한다면 유명한 소설가일 뿐이라 생각해 조금은 이상할 수 있으나, 감성마을의 촌장으로 지정되는 등 약간은 공적인 일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대중을 상대로 하고 영향을 미친다면 공적 인물로서 공인이 지는 사회적 책임의 일부를 질 수 있다. 연예인은 정치인이나 공무원만큼의 공공성은 없지만 방송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유튜버 보다는 많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관련 해석
3.1.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은 '공인(公人)'을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공적(公的)'을 '국가나 사회에 관계되는. 또는 그런 것'으로 뜻풀이하고 있다. 이때 '공인'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분명하게 범주화하기는 어렵고 실 생활에서의 유명인을 공인으로 칭하기도 하지만, 그들을 모두 공인으로 부르는 게 알맞은 표현이 아니라고 밝혔다. #일상생활의 용례의 기준이 되어주는 국립국어원은 "인지도가 높은 사람"은 '공인'의 뜻과 다르다고 했다. 공인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 자체가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 이라는 의미일 뿐이고, 여기에 인지도가 높다는 가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당연한 답변이다. #
연예인은 사회적인 존재이므로 공인에 포함된다며 작성된 답변도 있지만, 김영란법 등으로 '공직자', '공인'의 개념에 연예인이 전혀 대치되지 않는 등의 혼란이 일어 이를 철회했다. 그러나 연예인이 출연하는 방송 매체 등은 공공성을 갖고 사회에 관계되기 때문에 여전히 애매한 문제로 남는다.
연세 한국어사전에는 연예인은 '공인'으로 부를 수 있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라고 답변한 적이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도 연예인이 공인의 범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적도 있긴 하다. #
학계에서는 공적 인물의 준말로 공인이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하지만, 우리말샘을 집필할때 공적 인물과 공인을 구분해서 '공적 인물의 이론'이라는 표제어를 만들었다. 학계에서는 '공인'을 공적 인물의 준말로 보아 '공인 이론'이라는 말을 자주 쓰지만 말이다.
3.2. 법원
대한민국 법원은 공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개별 사안에 따라 사건을 판단하면서, 공적 인물의 준말로 공인 개념을 사용하기도 하고 공공성이 강한 쪽만 공인이라 칭하기도 했다. 하지만 좁은 의미의 공인이라고 하기 어려운 공적 인물이라도 사적 인물에 비해서는 비평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2002년까지 판례에서 공인이라 칭한 이들은 현직 공무원, 현직 정치인, 고위 공직자의 친인척, 고등 교육계열 종사자, 종교인, 시민운동가, 기업인, 은퇴한 법조인 등이었다.
이후 새로운 판례가 나오기 시작해 국회의원, 시장 등의 공직자의 제1비서가 비상시 대리로 발언하거나 집행대행한 경우[1], 언론 인터뷰에 응한 세무관련공무원[2] 등도 해당되고 있다.
이처럼 법원은 개인의 신분이나 직위보다는 대표성과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안을 판단하고 있으며, 개개 케이스마다 지칭하는 공인이나 공적 인물의 정의에 차이가 있다. 공인 및 공적인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서울지법 2006.11.8. 선고 2005가합90013 판결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을 두고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할 당위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비판은 상당한 정도 폭넓게 허용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간 법원에서의 공적 인물 및 공인에서의 사례와 같은 표현을 한 바 있다.
물론 일부 판례에서는 연예인을 공인으로 지칭하기도 했다.[3] 정상권 연예인들이 자본적 파급력을 통해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 연예인을 공인 역시 공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생겨났다.
연예인은 일반적으로 공적 인물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사전적 의미의 공인보다는 공공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견해이다.
위의 판례를 살펴보면 스스로 저명성을 띠고 일정한 권한을 포기한 이들을 공적 인물로 지칭하기도 하지만, 이들 또한 사전적 의미의 공인과 등치되는 존재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대표성이 없는 공무원, 군인들도 법이론상으로는 공인에 속하지 않는다. 권리의 선후관계는 자연인과 기본권 개념을, 사례로는 2015년 대통령과 산케이의 명예훼손 사건 문서로.
일부 판례에서 연예인을 공인으로 표현한 것은 public figure의 용법으로 사용한 것에 가깝고 사전적 의미의 공인으로 쓰지 않았음은 확실해 보인다. 또한 연예인을 굳이 억지로 공인에 포함시켜야 합당한 처벌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단지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보통의 경우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나 비난을 받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사실 이 문제는 유명세나 북괴처럼 올바른 단어의 사용에 관한 문제지,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을 봐주자는 주장이 결코 아니다. 이후 2022년에 대법원은 연예인의 연예활동은 공적 영역이라 하여 '공인'의 엄밀한 용어 사용을 추구하면서도 연예활동의 성격에 대해 규정하였다. 이로써 연예인 공인론에 대한 설왕설래도 해소되었다.
4. 여담
- 이순재가 버닝썬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는 공인이 아니지만 공인적 성격을 띄고 있는 직업”이라고 평가하며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 다만 이순재는 사전적 의미로도 공인인 국회의원을 역임한 적이 있다.
5. 관련 문서
[1] 서울지법 2006.5.11. 선고 2005가합8324 판결, 서울고법 2007.1.24. 선고 2006나 56918 판결.[2] 서울지법 2004.6.30. 선고 2004가합7045 판결, 서울고법 2004.12.28. 선고 2004나49923 판결.[3] (서울지법 2000.10.11. 선고 99가합109817 판결) , JYP 수지 퍼블리시티권 판례와 테일러 스위프트의 패프닝 및 합성사진 사건 문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