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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6-07-15 11:17:02

공직

1. 단어
1.1. 公職1.2. 供職1.3. 公直1.4. 공군본부 직할부대의 줄임말
2. 후삼국시대호족

1. 단어

1.1. 公職

국가 기관이나 공공 단체의 일을 맡아보는 직책이나 직무. 일반적으로 공직이라고 하면 이쪽을 가리킨다.

대체로 공무원,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들이 공직자라 할 수 있다. 즉 공무원은 공직자지만, 공직자인데 공무원이 아닌 경우도 있단 뜻이다.

흔한 오해가 있는데, 정당의 업무를 보는 당직은 공직이 결코 아니다. 물론 국회 원내대표같이 국회의원[1]이 자격요건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건 자격요건이지 그 자체가 공직이라는 것은 아니다. 당 대표나 사무총장의 경우 국가의전서열도 높고 업무도 많고 빡빡하지만 그 자체가 공직은 아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워낙에 요직이라서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서 계파가 탄탄하거나 아예 대권주자급이 당 대표를 맡고 그 최측근이 사무총장을 맡는 경우가 많아서 오해가 생기는 것이다.

1.2. 供職

국가 기관이나 공공 단체의 일을 맡아 수행함 또는 직무를 성실히 행함.

1.3. 公直

'공평하고 정직하다'는 뜻의 '공직하다'의 어근.

1.4. 공군본부 직할부대의 줄임말

공군본부 항목의 직할부대 문단으로.

2. 후삼국시대호족

공직(고려) 문서로.


[1] 역시나 공무원이라서 국회의원은 공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