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bgcolor=#a0522d><colcolor=#fff> 목재 | ||
강도별 분류 | 연목재 · 경목재(아이언우드) | |
가공별 분류 | 원목 | |
합성목 | 집성목 · 합판(MDF · CLT) | |
기타 | 무늬목 · 판자 · 각목 · 악기재 |
1. 개요
角木 / Lumber나무를 직육면체 형태로 길게 가공한 건축자재를 총칭하는 말. 길게 가공한 만큼 기둥이나 벽면등 다양한 형태로 재가공되어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목재를 뜻한다.
2. 구분
통상 나무의 수종과 두께와 규격에 따라 구분하는데, 국내에는 일본의 영향력을 받은 다루끼, 부비끼, 오비끼, 투바이라는 규격구분과 미국식의 2x4, 2x6등의 규격구분이 있다. 전자는 미터법에 따라 구분하고 후자는 인치에 따라 구분한다.2.1. 미터법에 따른 규격분류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일반적으로는 다루끼, 폼다루끼(정재다루끼), 부비끼, 투바이라고 부른다. 흔히 투바이와 투바이포(2x4)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터법의 투바이는 세로 3cm에 가로 6.9cm로, 표의 사재 다루끼 두개를 합친 것보다 약간 큰 규격이다. 인치의 투바이포(2x4)는 두께 3.81cm(1.5인치), 폭 8.89cm(3.5인치)로 미터의 투바이보다 큰 규격이다.
위의 사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들보다 훨씬 큰 사이즈인 '오비끼'도 존재한다. 미터법의 오비끼는 정사각형이며 가로와 세로 모두 9cm로 동일하다.
2.2. 인치법에 따른 규격분류
통상 2x4라고 함은 미국기준인 인치법에 따라 두께 1 1/2(1.5)인치, 폭 3 1/2(3.5)인치로 가공한 목재를 일컫는다. 본래 세로2인치에 가로4인치를 일컫는 명칭이나, 목재를 건조 및 가공하는 과정에서 0.5인치(1.25cm)가 감소하기 때문에 실제로 2인치 x 4인치가 되지 못한다. 2x6는 두께 1 1/2인치, 폭 5 1/2인치인 목재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목재상에서 투바이라고 가장 작은 규격의 다루끼 2개를 합친것과 같은 폭의 목재가 있는데, 그것은 미터법에 따른 것이라 이것과는 다르다.
통상적인 규격분류는 아래와 같다.
"는 인치를 뜻한다. 예컨데 1" 라고 쓰면 1인치를 표기한 것이다. 인치는 1이하의 숫자를 16진법으로 나눠 분수로 표기하기 때문에, 굳이 10진법으로 환산하자면 1/4은 0.25, 1/2는 0.5, 3/4는 0.75로 구분된다.
2.3. 수종에 따른 분류
흑단나무 각목 |
각목으로 자주 쓰이는 수종으로 가문비나무[2], 소나무, 삼나무[3], 고무나무 등이 있다.
3. 용도
건축자재 뿐 아니라 가구 제작이나 조각 등등 다채롭게 사용되는 물건이다. 그리고 조폭들의 무기 분야에서도 활약한다.일단 대부분의 각목은 길이가 있으면서 단단하기 때문에 배트와 더불어 무기로 잘 사용되는데, 사람을 살상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지만으로도 처벌받고 전과자가 될 만큼 대표적인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무기류 중 하나다. 배트와 마찬가지로 못을 박는 가공을 거치고 나면 네일배트로 거듭난다. 다만 빠따보다는 내구력이 약해서 휘두르다 보면 금방 두동강나게 된다. 물론 다른 무기들에 비해서 내구성이 약하다는 것일 뿐 사람을 해치거나 심지어 죽이는 데는 충분한 위력과 내구성을 갖추었다.[4] 대신 가격은 매우 싼 편. 각이 져 있는지라 휘두르기 힘들어 사포질을 하여 그립감을 보정하거나 천, 가죽, 청테이프, 절연테이프 등을 감싸서 손잡이 부분을 확보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잡는 부분을 개조하지 않으면 의외로 잡기도 힘들고, 무엇보다 휘두르는 과정에서 잡는 사람 본인의 손이 다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각목이 제대로 가공되지 않은 경우엔 각목 자체의 쐐기나 가시가 튀어나와 있어 사용자의 손을 다치게 할 공산이 크다.
폭력 시위 현장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무기로, 일본에서는 폭력, 폭행을 뜻하는 독일어 'Gewalt'에서 유래한 '게발트봉(ゲバルト棒)' 또는 '게바 봉'이라 하기도 한다. 정확히는 시위 현장에서 쓰이는 둔기 전반을 일컫는 말이지만, 좁은 의미의 게발트봉이라 하면 현장에서 쉽게 조달 가능한 각목을 의미한다. 그냥 두들겨 패는 용도로는 더 위력이 좋은 쇠파이프에 많이 밀려 그다지 선호되지 않고 못을 박는다거나 불을 붙여서 전경 얼굴에 들이민다거나 건전한 용도로 쓰이는 척 하다가, 은근슬쩍 네일배트로 변신시켜서 시위 대응 경찰을 패거나 눕혀버렸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누가 대관절 이런 아이디어를 다 내놓는지 참 신기할 지경.
이 외에도 태권도나 가라데, 차력 등에서 송판, 기왓장과 더불어 격파용 물건으로도 잘 사용된다.[5] 또는 교사들이 체벌용 몽둥이로 쓰기도 한다.
예능에서도 옛날에는 머리로 각목깨기 시범 같은 것을 했으나, 현재는 하지 않는다. 이때 사용되는 각목은 태권도에서 격파용으로 쓰이는 각목을 미리 반쯤 잘라놓은 물건이었다. 아무리 격파용 각목이라 해도 머리로는 깨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가끔 격파 요령도 없는 개그맨이 이마가 아니라 옆머리나 뒤통수 등 다른 부위로 깨려 시도하는 통에[6] 안전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창작 매체에서도 각목은 제법 자주 나오며, 액션 게임 스플래터 하우스와 같은 공포물부터 단순한 조직폭력배들 간의 패싸움이 등장하는 작품에 이르기까지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아이템이자 무기이자 아이덴티티라 할 수 있다. 어지간한 곳에서 쉽게 조달하거나 구하거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친근한 인상도 준다.
4. 다른 의미
성인이 미성년자와 원조교제를 시도하다 이를 노리고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일행들에게(미성년자의 지인, 심하면 조직폭력배) 협박당하고 금품을 갈취당하는 것을 “각목당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다만 성매수자가 위의 경우를 물리치고 그 모두를 힘으로 제압하고 역으로 관광보내면(일행들 돈도 뺏어버림) 이를 역각목이라고 하기도 한다. 물론 역각목은 창작물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현실 한국에서 그런 폭력사태가 생기면 다들 사이좋게 경찰서로 연행돼서 쌍방폭행, 거기다가 원조교제 시도자는 정직하게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까지 추가로 씌워지고 뉴스에 나올 확률이 높다.미성년자 성매매는 성매매가 미수로 끝나더라도 아청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그러다보니 원조교제 대상으로 각목당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신고해도 신고자 역시 처벌받기 때문.
미성년자 대상으로 주로 발생하기는 하나, 간혹 성인 대 성인 대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성인 대 성인으로 각목 당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된다. 성인 대 성인끼리의 성매매는 미수로 끝나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7]
5. 관련 문서
- 신민당 전당대회 각목 난동 사건
- 짐 더간 - 항상 각목을 휴대하고 다녔다.
- 모가미 요시아키 - 자신의 신상명세를 금글씨로 박아넣은 각목 형태의 지휘봉을 들고 다녔다. 철제라서 진짜 각목(木)은 아니다. 해당 유물
솔저 오브 포춘 온라인/무기
[1] 저 높게 친다는 것이 \'가격'까지 포함이라는 것이 함정이다. 아이언우드라는 이름에서도 보듯 목재의 강도가 나무보다는 쇠를 자른다는 느낌이라 각목으로 만드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이다.[2] 보통 스프러스라고 부른다.[3] 보통 스기, 시다 등으로 부른다.[4] 아무래도 태권도의 격파 시범 때문에 각목이 약하고 허접하다는 인식이 유독 국내에 자리잡은 감이 있다. 하지만 격파 시범에 쓰이는 각목은 사람의 몸으로도 쉽게 부술 수 있도록 일부러 강도를 대폭 낮춘 물건으로, 두께도 얇거니와 목재 조성도 거의 톱밥 가지고 뭉친 수준에 불과하다. 원목이나 집성목, 특히 통짜 아이언우드로 만들어진 진짜 각목 가지고 격파시범하려 했다간 아무리 김종국이나 마동석, 최홍만 같은 사람들이라도 다리뼈 부상당하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다. 마찬가지로 이런 각목 가지고 사람 몸을 치면 사람이 죽는 게 먼저지 때리다가 각목이 먼저 박살나는 건 거의 기대할 수가 없다. 그 각목이 벌레먹었거나 푹 삭아 있었거나 잘못 만든 저질 제품이라면 모를까...[5] 이때 사용되는 각목은 미리 결을 내 놓거나 격파용 야구방망이, 목검처럼 혼합재질로 만들어 강도를 낮추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애초에 인간의 뼈는 나무보다 약해서 뼈가 부러지기 쉽기 때문.[6] 당연히 그딴 짓 안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정 뭔가 머리로 깨려면 무조건 이마로 해야 한다. 이마 외의 다른 머리 부위들은 무조건 급소다. 사실 이마도 급소지만, 그나마 인체 중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박치기 등 공격에도 쓰이는 이례적인 머리부위다. 이후 각목의 대체제로 등장한 박깨기도 다들 헤어스타일 구기는 걸 우려하거나 안경을 끼고 있다는 문제 때문에 자꾸 옆머리나 정수리로 깨려고 해서 안전문제가 좀 있다.[7] 즉, 성인 대 성인끼리 성매매가 미수로 끝나고 각목당한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피해자에 속한다. 다만, 성관계를 맺은 뒤 각목 당한 경우에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도 본인 역시 성매매 특별법으로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