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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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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형태3. 폭력에 대한 고찰4. 기타5. 관련 문서

1. 개요

Violence

폭력, 폭거는 대개 상해나 파괴를 초래하는 심하고 격렬한 힘, 권력의 행사로 좁게는 거칠고 사납게 힘으로 제압할 때에 쓰는 주먹이나 발 또는 몽둥이ㆍ무기 따위의 수단을 말하는 단어다. 한 마디로 상대방을 괴롭히며 통제시키는 행위다. '폭력 범죄'라는 용어는 살인이나 구타와 같이 신체적인 상해를 입히거나 위협을 주는 범죄와 관련이 있다. 철학, 정치학 같은 학문에서는 다른 사람 또는 국가나 세력을 강제로 제압하는 힘을 일반적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공격성을 절제하지 못했을 때 폭력을 휘두르게 된다. 공격성이 강한 사람은 운동으로 공격성을 안전하게 발산해야 하지만, 운동이 공격성을 더 활발하게 만든다는 의견도 있다.

2. 형태

폭력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첫째는 신체폭력(강도, 할퀴기, 감금, 상해, 구타, 고문, 살해, 살인, 손찌검, 폭행, 학대 등), 둘째는 언어폭력(갈굼, 공갈, 조롱,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폭력, 욕설, 고인드립, 패드립, 인신공격, 폭언, 협박, 악성 댓글 등), 셋째는 성폭력(강간, 불법촬영,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넷째는 국가 주도의 폭력(독재, 악법, 전쟁, 전범, 학살, 인종청소, 수사기관의 고문, 과도교정, 시위폭동 진압, 정치범수용소 등)이 있으며 범죄 조직들이 저지르는 폭력들과 똥군기, 강요, 갑질, 예절[1], 직장 내 괴롭힘, 집단괴롭힘, 차별, 태움, 텃세 등은 앞에서 말한 유형들이 섞여 있다.

폭력은 다양한 방식과 상황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폭력은 생물학, 심리학, 인류학, 정치학, 철학 등 여러 학문에서 함께 연구되기도 한다. 폭력성이 어디서 비롯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관점들이 있다. 어떤 연구는 이를 인간의 본능이나 선천적 성향으로 설명하고, 다른 연구는 환경이나 학습 과정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기도 한다.

또한 경쟁적인 스포츠에서도 폭력적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격투기는 규칙에 따라 진행되지만, 공격과 방어 과정에서 신체적 충돌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2]

3. 폭력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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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폭력은 나쁘다'처럼 부정적인 인식이 퍼져 있지만, 사실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음은 물론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당장 음식을 얻으려면 동물을 사냥하거나 식물을 채집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동식물을 죽이는 폭력이 발생한다. 이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동물[3]이 저지르는 행위이며, 인류 또한 예외가 아니다.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폭력 이외에 다른 수단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4], 과학 기술은 살생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닌 폭력을 은폐하는 능력을 높이는 것일 뿐이다.[5] 심지어 평화적 해결 방법인 협상조차 결국 힘, 즉 결과에 폭력[6]을 가정으로 두지 않는다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돈과 계약, 법도 따지고 보면 그것을 정당한 돈과 계약, 법으로 인정하는 폭력에 연원을 둔 통제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듯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나가는 폭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에는 결국 폭력이 들어가며, 그 폭력의 가장 최종적인 형태가 결국 전쟁이라는 가장 거대한 폭력이다. 개인과 개인, 집단와 집단의 범위를 넘어서 국가끼리의 충돌이 잘 조정되지 않는다면, 결국 폭력만이 남게 된다.

문제거리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과정은, 크든 작든 폭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예를 들어 폭동같은 문제가 터지면 진압을 해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필히 폭력이 동원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국가 기관이 범법자에게 행할 수 있는 체포, 감금, 태형 등 강제력도 국가가 행하는 폭력에 기인한다. 까놓고 말해서 국가가 개인을 묶어둘 힘이 없다면, 법이 뭔 소용이고 돈이 뭔 소용인가. 국민이 법을 지키는 이유는 국가가 국민을 제지할 힘, 즉 폭력이 있기 때문이다.

당장 집단의 최소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거나 저질렀다면, 부모는 아이를 제지할 목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훈육의 목적으로 체벌을 가할 수 있다. 이는 부작용 등의 문제로 현재는 비폭력적 훈육으로 대체되는 추세지만, 오랜 기간 훈육의 역할을 해 온 일종의 폭력임을 알아야 한다. 또다른 예시로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이 일어났는데, 대화를 시도해도 이웃이 자신의 말을 무시하거나 보복을 가한다고 한다면, 말로는 도저히 어떻게 안 되니 이쪽도 똑같이 보복하거나, 해당 이웃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만큼 사소한 것부터 국가 사이의 분쟁까지 폭력은 곳곳에 은폐돼 있다. 이러한 일들이 폭력에 기인하여 일어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이며 사회과학의 원리다.[7]

사람 간의 대화도 마찬가지다. 흔히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비폭력적인 방식이라고들 하지만, 그 대화조차 보통 본질적으로는 자신이 상대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보복을 가할 만한 폭력을 쓸 능력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다. 상대가 자신의 그러한 점을 두려워하기에, 함부로 자신을 대하지 않으며 경청하는 태도를 취하는 건 그런 이유도 크게 작용한다. 만약 자신에게 그럴 능력이 없다면, 대화 성립 및 합의점 도출에서 큰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다. 단적으로 단 한 번이라도 집단괴롭힘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를 생각해보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복할 능력이 없어서, 쉽게 말하면 '만만하니까' 같은 인간으로 보지 않기에 그렇게 막 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로부터 확실하게 존중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분명한 힘이 있어야 하며, 수틀리면 상대에게 그 힘을 행사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존중은 한편으론 두려움에서 나오고, 그 두려움을 만들기 위해서는 폭력을 쓸 힘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폭력은 완전무결한 것이 아니다. 아무리 폭력을 동원하더라도 악행을 일삼는 부류는 필히 발생하며, 사람의 본성까지는 어찌 할 수 없다. 이는 선천적이고 당연한 것이기에 후천적인 방법으로는 구제할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통제할 수 없는 자연과도 같다. 예를 들면 미국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중국, 북한처럼 범죄자에게 사형 내지는 인권 박탈에 가까운 처벌을 내려도 범죄는 근절되지 않는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채택하고 있는 영미법의 체계는 나라의 선진 수준에 비해서 후진국형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미국은 범죄자들의 재범율이 33%, 캘리포니아의 경우 60%에 달하기까지 한다.[8] 심지어 현존하는 법체계 중 가장 엄벌주의 성향이 강한 샤리아를 채택하는 국가들조차 범죄를 완전히 근절하기는 커녕, 강력한 처벌 속에서도 범죄자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폭력은 결국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린 폭력의 진행을 막는 가장 확실하고 최의 방법이기도 하다. 폭력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터져나오는 각종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폭력이라는 맞불을 놓을 수 밖에 없다. 애당초 폭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할 상황이면 이미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답이 없는 거고, 폭력 외 다른 방법의 해결책은 들어가는 시간과 돈에 비하면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예를 들면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을 교화시킨다고 해보자. 과연 그들이 갱생할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고,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거라는 보장 또한 마찬가지로 없다. 거기에 들어다는 돈과 시간 또한 천문학적이지만, 그러한 비용을 지불해도 100%의 효과는 낼 수 없다. 그저 범법행위를 저지를 때마다 폭력을 써서 제재해야 할 뿐이다.

한편 폭력은 광기를 불러오는 속성이 있다. 내면에 잠재된 사람의 야만성을 그 무엇보다 확실하게 발산하는 트리거로 작용한다.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부모들은 통제력을 잃어버려서 "훈육 목적으로 한두 번만 쳐야지"하다가 순식간에 수십 번을 후려치고는 한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폭행을 시작한 사람들은 순식간에 멈출 수 없게 되어버린다. 그들도 인간이기에 내면의 광기를 폭력이라는 방아쇠를 당겨 깨워버린 것이다. 전쟁이나 폭동 등 극강의 소요사태가 발생하면, 약탈, 학살, 파괴, 겁탈, 고문 등이 동반되는 온갖 폭력이 공공연하게 발생한다. 평상시에는 억압되었던 내면의 추악함이 폭력을 자유자재로 쓸 상황이 오니, 만천하에 까발려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부모가 자신을 통제하는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를 너무 믿어버려요.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전 여기에 있어서 만큼은 자신을 너무 믿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이건 마치 음주운전과도 같아요. "이 정도 마시면 충분히 운전할 수 있어"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취한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자신을 믿지 말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스스로를 믿는다면, 그 믿음을 운전하는 데 쓰지 말고 운전을 안 하는 데 쓰시라는 거예요.
오은영

이렇듯 폭력은 함부로 쓸 시 뿜어져 나오는 부작용 때문에, 정말 신중하면서 최소한 수없이 많은 안전장치가 있는 상태에서 사용되어야만 한다. 국가가 형벌을 집행하는 것에는 3심제도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사법제도를 안전장치로 마련하고 있으며, 격투기에서도 심판과 규칙, 의료킷과 다양한 TKO 기준을 통해 안전장치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나 폭탄 같은 무기도 오직 정부의 허가를 받고 무력을 행사 할 권한을 지닌 소수의 인원[9]만이 소지와 사용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폭력은 필요하되, 완급을 조절할 안전장치가 철저하게 마련된다. 안전장치 하나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폭력을 제어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이 문제의 현실적인 대안 중 비판을 받지 않거나 부작용이 없는 해결책 역시 없다. 폭력 이외에 다른 해결책이나 방안이 있을 지는 몰라도, 해당 문제에 대해 최소한 십 년 이상을 공부해서 학위를 딴 박사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관련 문제를 연구하고 여러 가지 사례를 경험해 본 전문가들과는 달리 일반인들은 그것을 알 수 없다. 즉 해당 사례가 어떻게 되어 나가는지 잘 보면서 그 때 그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잘 써야 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빈약하기 쉬운 일반인들은 이것이 잘 되기 어렵다.

앞선 비판에서도 폭력은 범죄나 폭력을 근절시키지 않는다고 하지만, 막상 사랑과 풍족함이 가득해도 무언가가 잘 돌아가지 않고 범죄나 폭력이 발생되기도 하는 것이 결국 인간사회이다.[10] 사람의 성장을 봐도 잘 자란 사람들도 부모나 교사로부터 체벌의 경험이 있음에도 올바른 인물로 성장하는가 하면, 폭력이나 체벌이 없었는데 막돼먹은 사람으로 자라는 경우도 있다. 악해질 이유가 없는데도 악한 자는 굳이 폭력이나 학대를 당한 경험이 없음에도 그런 경우니, 그냥 천성 자체가 악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냉정하게 말해서 현대는 과학으로 모든 걸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과학사회다. 그런데 인간의 심리적인 그 무언가가 과학적으로 거의 해명되지 않은 현재의 과학 수준에서는, 폭력옹호자건 반대자건 간에 어린 시절에 당한 폭력이 훗날의 인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잘라서 말할 수 없다.[11] 만약 딱 잘라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자료를 적당히 조사한 다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재벌 집안에서 잘 자란 후계자들이 있는가 하면 망나니들이 있는 것도 목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폭력은 아이에게 의문과 상처와 반항심을 남겨서 삐뚤어진 반항소년으로 자라게 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관계성은 어느 정도인지 의문스러운 부분은 분명 있다. 폭력뿐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거의 모든 행위는 절제가 필요하다. 중용을 잃어버리면 대체적으로 그 어떤 행위건 좋지 않으며 그런 사람들은 수두룩하다. 가장 자연스럽고 매일 이뤄지는 먹는 행위조차도 많이 먹어서 비만이 되고 건강을 잃고 성인병을 얻는 사람들이 많다. '먹는 것에도 광기가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우리는 보통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으며, 광기의 폭식증에 빠질 수 있으니 먹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비록 폭력과 그 악영향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폭력은 중용과 절제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만약 중용과 절제라는 큰 범주에 대해 고찰하는 철학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거의 모든 것에 중용과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딱히 폭력이 특별히 문제라서 그럴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용과 절제를 잃어버려서 문제가 되는 것은 폭력이나 식생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 처지를 모르고 차에 지나치게 빠지면 카푸어가 될 수 있으며 이것도 따져 보면 일종의 광기다. 하지만 현대 한국에서 카푸어 때문에 넉넉하지 않으면 차를 사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없고, 자기 처지에 맞게 차를 사야 한다고 말한다. 중용과 절제는 대체적으로 다 필요한 것이다.

결정적으로 폭력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이란 존재는 결국 폭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 또한 부지기수기에, 폭력과 인간사회는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불가분의 관계일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서 상술된 윗집의 소음공해 문제도, 내가 경제적으로 집을 옮길 수 없으며 상대방과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 폭력 밖에 남지 않는다. 사적인 폭력이냐, 공적으로 잘 은폐된 폭력이냐 두 가지뿐인 것이다. 현대사회의 모든 갈등, 그리고 수많은 대화나 협상의 배후에는 강제적인 폭력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사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최후에는 법과 공권력의 강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으며, 개의치 않아 하며 멋대로 나대다가는 마치 정상수테이저건에 맞고 옥살이를 했듯이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적인 폭력을 당하게 된다.

법망이 조금이라도 미비하면 그 틈새를 비집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건 말건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경우는 셀 수 없이 많으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보통은 사람이 이득을 당연히 추구하는 것이라며, 타인이나 사회에 부당한 피해를 끼쳐도 이를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는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 강제적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폭력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으며, 역사적으로도 봐도 그 외에는 도리가 없다. 공자플라톤이라는 동서의 가장 오래된 정치철학자들도 한 쪽으로는 교화나 이성 등을 내세우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폭력과 처벌을 긍정한다.

이렇듯 조그만 사회가 생기면 반드시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은 항상 제재와 폭력을 함축하고 있다. 단지 사회가 커지고 고도화될수록 그 폭력행위 역시 고도화되고,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잘 포장되어 있는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민주적 절차와 법에 의해 폭력이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규모가 국가 비슷한 정도가 되면서 행정적인 감시나 규제가 어느 정도 미치는 사회라면 인간 사회는 항상 그러했다. 이 사회에 폭력이 없다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단견에 불과하다.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폭력은 그 겉모습이 은폐되었을 뿐이다.

예컨대 군부대나 경찰 같은 치안인력이 가지는 제한적인 폭력 사용에 대한 권리 같은 게 그런 것인데[12], 이들은 치안을 지킨다는 목적이 공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와 법에 의해 제한적 범위 안에서는 폭력을 동반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임받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익을 명분 삼아 더 큰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13]에는 그만큼 더 큰 책임을 지게 된다.

폭력의 범위는 딱 정해진 것이 아니며, 항상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것을 통해서 범죄와 억압이 만들어지고 정치적 명분도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서 애완동물을 때리는 것은 예전에는 폭력이나 범죄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대부분 부당한 폭력이라고 말한다. 학생들을 교사가 때리는 것이나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것, 선배가 후배를 때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언어폭력이라는 말도 예전에는 없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역시 폭력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 정치적, 사회적 운동을 통해서 그런 행위들이 폭력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예전과는 다르게 다른 전통적인 폭력과 마치 동일한 위계에 있는 잘못을 저지르는 듯한 심리적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폭력은 법률 및 제재와 민감하게 닿아있는 만큼 이렇게 묘한 사회적 효과가 발생하며 지금도 정치적 활동을 하는 운동가들 중 일부가 새로운 형태의 폭력을 창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010년대 이후로 가장 뜨거운 주제라면 예컨대 당신이 남자라면 그것만으로도 나에게 위계에 의한 폭력이 발생한다는 따위의 주장이 있다. 위계 폭력과 성별 폭력이라는 기존에 없던 두 가지 개념이 혼합된 아주 새로운 형태의 폭력발명인 것이다. 이와 같은 형태의 개념 발명으로 사회적인 영향력과 도덕적인 명분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수는 적지 않다. 반면 반대하는 자들은 전통, 여론, 상식 등의 명분을 들어서 보수적이거나 전통적인 가치를 조명한다.

예를 들자면# '한국남자'가 알아야 할 반성폭력 가이드라인과 같은 잡지 기사를 보면 노동 및 진보 단체들의 내규와 여성 단체들의 연구 자료 등을 바탕으로, 내가 왜 폭력범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새롭게 정의한 폭력의 정의는 이러하다"며 일방적인 폭력 선언을 하며 내면화를 시키려 하고 있다. 기사를 보면 위계폭력, 시선폭력, 2차 가해, 성 역할에 기반한 성폭력, 이미지 착취, 데이트폭력, 감정폭력 등 수많은 용어와 개념 그리고 그에 속하는 구체적인 하위 행동 사례 등을 마음대로 폭력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발명하며 사회적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에 있어서 폭력이란 것은 사회적, 정치적, 이념적 등등에 있어서 여러모로 참 민감한 사안이 되고 있으며, 실제 현실에서도 새로운 폭력 발명을 통해서 현실적 힘을 발휘하는 민감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일본의 철학자 '가야노 도시히토'는 자신의 저서 <폭력은 나쁘다고 말하지만>에서 이러한 폭력의 속성에 대해, 폭력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에 대한 사유를 멈추는 것보다는 폭력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서, 폭력이 어떠한 경우에 긍정될 수 있고 또 부정될 수 있는지 사유해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류는 언어가 발달하면서 상대적으로 약한 인간들의 연합이 용이해지자 과도하게 폭력적인 인간을 꾸준히 죽여나갔다.[14] 이걸 자기가축화라고 부른다. 개코원숭이늑대, 코끼리처럼 무리생활을 하는 다른 동물들도 지나치게 폭력적인 개체는 배제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인류라고 다를 것 없다. 그러나 그런 인간들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폭력성은 환경에도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무리 폭력적인 개체를 제거한다 하더라도 곳곳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것은 선술했다시피 어쩔 수 없다.[15]

4. 기타

대중매체에서는 과 함께 규제대상 1순위로 꼽힌다. 다만 국가에 따라 규제 수위는 다른데 미국의 심의는 폭력에 관대한 반면 상대적으로 성적 묘사엔 대단히 예민하며 일본과 유럽은 반대로 성적인 묘사엔 놀랄 만큼 관대한 대신 폭력 묘사에는 대단히 엄격한 편이다. 일단 소년만화 등에서는 폭력을 통해 정의를 수호하고 악을 쓰러뜨리는 전개가 많이 나오지만 대체로 초인적인 묘사에 치중한 경우가 많으며 '현실에 등장할 법한' 폭력묘사는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다. 현실적인 폭력은 멋있기는 커녕 잔인하기만 할 뿐이다.

미국의 영향을 받은 한국에서는 폭력에 대한 규제는 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반면 독일에서는 한국에서 음란물죄를 처벌하듯 폭력물죄[16]가 따로 있을 정도다.

한편으로 인터넷에서 "폭력적이다"라는 표현이 유행어가 되기도 했는데 뭔가 강렬하고 강압적인 장면이 나온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주로 패션 등 비주얼적인 요소를 대상으로 많이 사용된다.

5. 관련 문서


[1] 이것도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폭력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2] 다만 이는 규칙과 합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체적 충돌로, 의도적인 폭력과는 구분된다.[3] 정확히는 소비자가 그렇다.[4] 과학 기술은 근본적으로 양날의 검이다. 과학 기술은 인류에게 여러 편의와 안전을 가져다주지만, 동시에 인류가 더욱 정밀하고 악랄하게 상대를 괴롭히고 죽이는 방법도 발달시켜왔다.[5] 특히 육류의 경우, 과거보다 대중이 접하기 어려운 곳에서 도살이 이뤄지는 것이지, 애초에 육류를 소비한다면 살생이라는 폭력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콩고기도 마찬가지다.[6] 전쟁과 같은 직접적인 폭력 외에도, 수출 차단이나 송유관 틀어막기와 같은 간접적인 폭력도 포함된다.[7] 문학에서는 분명 평화가 제일이고 사랑이 가득해야 한다는 평화주의가 당연하지만, 반대로 사회과학에서는 폭력을 저질러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아이러니한 모순적인 원리 때문에 한 일본의 작가는 "사회과학의 원리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오로지 문학의 원리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8] 영미법으로 범죄를 그나마 제대로 근절하고 있는 곳은 세계 최상위 수준의 치안을 자랑하는 싱가포르, 중국의 홍콩 정도 밖에 없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극한 형벌 때문에 자국민들이 주변국이나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9] 경찰, 군부대 등.[10] 부부관계에서 한 쪽이 끊임없이 잘해 주고 사랑을 줘도, 그것 때문에 다른 한 쪽이 바람을 피웠다는 얼토당토 않아 보이는 사례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기도 한다. 물질을 주면 사랑을 안 줬다고 바람 피우고, 사랑을 주면 물질을 안 줬다고 바람 피우고, 둘 다 주면 너무 잘해줘서 바람 피웠다는 사례는 사회 곳곳에서 꾸준히 일어나는 일이다.[11] 예를 들어 현대의 호사가들은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으로 뇌 형태를 타고나고 어쩌고 하는 얘기를 아주 좋아한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어린 시절에 당한 폭력이나 성적 억압에 관해서 얘기하기도 좋아한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면서 아무 것도 느끼지 못하는 호사가들이 태반인데 까고 말해서 그냥 뒤숭숭하고 괴이한 것에 관해서 떠들고 싶어하는 것이지, 뭔가 이치에 닿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12] 공권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에 의해 합법적인 범위에서 폭력의 사용을 허가받는 대표적인 존재이다. 일반적으로 왕정국가에서는 왕이 이들에게 폭력의 권한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시민들이 이러한 권력을 위임하는데 이에 따른 차이도 폭력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논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13] 대표적으로 단순 절도범을 향해 도둑질을 막는다고 총을 쏘는 경우와, 5.18 민주화 운동 진압처럼 치안 회복을 명분으로 무자비한 폭력을 동원하는 경우다.[14]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살인"이라는 폭력이 발생한다. 물론 그러한 개체가 번성하면 필히 불필요한 피해가 있을 것이기에 죽이는 것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15] 애초 사람의 유전적으로 타고난 폭력성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성질이다.[16] 독일 형법 제131조【폭력물 반포 등】① 인간 또는 인간과 닮은 존재에 대하여 잔인하거나 기타 비인간적인 폭력행위를 그러한 폭력행위에 대한 찬양 또는 고무를 기술하거나 인간존엄을 해치는 방법으로 사건의 잔혹성 또는 비인간성을 표현하는 형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문서(제11조 제3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반포행위
2. 공연히 전시, 게시, 상영하거나 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3. 18세 미만자에게 제공, 양여하거나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4. 위 문서 또는 이를 통하여 만들어진 제작물을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 취득, 인도, 보관, 공여, 광고, 선전,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② 제1항에 규정된 내용의 표현물을 방송, 미디어 또는 전신을 통하여 반포한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그 행위가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제3호는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보호권한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호권자가 훈육의무를 제공, 양여, 방기를 통하여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