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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9 19:15:37

체벌

1. 개요2. 기원과 역사3. 문제점4. 세부내용
4.1. 신체4.2. 도구4.3. 특별좌석(사이드)4.4. 그 외
5. 체벌 부위6. 체벌 금지 논란
6.1. 한국에서의 체벌 금지 논란
6.1.1. 재판부의 판단6.1.2. 교육 체계의 현대화6.1.3. 저출산으로 인한 부양 학생의 소수화6.1.4. 학생들의 인식 변화6.1.5. 휴대전화 보급으로 인한 증거 포착6.1.6.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6.1.7.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체벌 금지 명령
7. 논란의 대상
7.1. 체벌 전면 금지론과 점진적 금지론의 대립
8. 유아교육 시 체벌을 대체할 만한 방법9. 대한민국에서 체벌을 대체할 만한 제도
9.1. 그린 마일리지(상벌점) 제도9.2. 전문상담원 제도9.3. 간접 체벌 논란
10. 체벌과 BDSM11. 해외의 경우
11.1. 해외 사례를 살펴볼 때 주의할 점11.2. 서양은 체벌이 없거나 존재하지 않았다?11.3. 개별 국가의 사례
12. 체벌이 묘사된 작품13. 기타14. 관련 문서15. 참고/관련 자료
15.1. 문헌15.2. 방송

1. 개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학생의 인권보장 등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1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3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3. 6. 27.>
아동복지법 제5조 보호자 등의 책무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5.3.27>

힘이나 물리적인 처벌을 사용하고 힘으로 위협하는 등 권력주장적 훈육방식을 사용하는 부모는, 그들의 자녀를 화 잘내고 적대적이며 공격적인 아이들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Eron, Walder, Huesmann & Lefkowitz, 1974) 그리고 그들은 공감적이지도 못하고 도덕 가치를 내면화시키지도 못하며(Hoffman, 1975a,1975c) 일관성있는 양심을 발달시키지도 못한다.(Kochanska, 1991)
- 대니얼 랩슬리의 <도덕심리학> 중 -

체벌(, corporal punishment, physical punishment[1])은 몸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벌을 말한다. 신체형과 표면적 의미는 비슷하나,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가정이나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일컫는 표현이다. 고대 사회부터 체벌은 세계적으로 교육(또는 훈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수단으로서 사용되어 왔다.

체벌을 행해지는 장소에 따라 구분하면 가정 체벌, 학교 체벌, 군대 체벌로 구분되는데 이 구분은 실정법에서도 사용되는 부분이다. 체벌 금지에서 학교 체벌 금지와 가정 체벌 금지는 보통 분리되어서 진행된다. 인도에서는 경찰들이 위법 행위를 한 사람들한테 체벌을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한창이던 2020년 3월에 인도에서 찍힌 인도 경찰이 돌아다니는 시민들을 체벌하거나 팔굽혀피기 혹은 원산폭격을 하게 했다. 이시기가 락다운 시기여서 가능한 거였다.

대한민국에서 학교 내의 직접적인 체벌은 2011년 3월 18일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금지되었다.[2][3] 간접적인 체벌은 아직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았지만, 2020년대에 들어서는 이러한 간접적 체벌도 지양되는 분위기다.

대한민국 민법은 915조의 규정에 의거, 자녀를 향한 부모의 체벌권을 인정해왔다. 그러나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개정에 대한 공론화가 일어났고, 2021년 1월 26일 민법 915조의 규정이 삭제되면서 가정 내 체벌도 금지되었다.

사적제재이자 아동 학대에서 신체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법에 따라 국가에서 공식적 형벌로서 합법적으로 가하는 체벌은 태형이라 하며 대표적으로 이슬람 샤리아법을 따르는 나라들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2. 기원과 역사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근대가 도래하기 이전에는 사람에게 폭력으로 벌을 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존재해왔다. 죄수에 대한 형벌로는 태형이나 장형 채찍질들이 사용되었다면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서는 형벌보다는 강도가 낮은 방식으로 벌을 주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을 말로 훈육하는 것보다는 때려서 가르치는 것이 상급자 입장에서 더 쉬워서 그렇기 때문인데, 이 당시에는 심리학과 정신의학이 발달된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체벌의 해악이 덜 느껴졌고, 이것이 대대손손 종속된 것이다.

예를 들어 유아의 경우 유아가 아동 자신과 주위 사람들에게 위험을 미치는 행위 등을 하고 부모가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 등의 몇 번이나 주의를 주어도 그 행동이 바뀌지 않을 때, 교육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의 감각으로써 그 행위의 심각성을 느끼게 하여 행동을 고치는 등이다. 단, 유아를 체벌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 유아는 인지 기능이 발달하지 않아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부모가 자신을 왜 폭행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아무리 어른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게 차근차근 말해줘도 단어도 잘 모르고 기억도 짧아서 왜 그런지 모른다. 또한, 고통의 공포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이 행위가 잘못돼서 맞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패닉에 빠진다. 유아기 체벌은 혼란 애착을 일으켜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며, 유아 정신병리의 위험 요소가 된다. 손으로 체벌한 경우에는 부모의 손에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자신을 쓰다듬으려는 상황에도 공포를 느낀다. 학습 효과는 없으면서 부작용이 굉장히 크다. 지속적인 체벌 행위로 인해 트라우마우울증이 생겨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

유럽의 체벌 전통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있었으며 체벌 금지가 법제화 되기 시작한 것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100년도 최대한으로 잡은 것이고 법 제도로 규정된 것을 넘어[4] 실질적으로 금지가 되기 시작한 것은 1960~70년대였다.[5] 로마 시대에도 체벌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었다. 심지어 체벌하는 것도 힘이 든다고 1대당 4세스테르티우스를 받고 잘못을 저지른 노예를 대신 때려주는 체벌 청부인이라는 직업도 존재할 정도였다. 서유럽 체벌 문화는 전부 로마 제국에서 기원했다. 당시 삽화를 보면 학교에서 노예와 똑같은 방식으로 체벌을 받았으며, 단지 차이점은 노예가 전라였던 데 비해 학생들은 속옷은 입은 수준. 원로원을 비판하던 젊은 의원이 그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끌려 나오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로 학교와 가정에서 체벌은 만연해 있었다. 서유럽에는 이 체벌 문화가 그대로 들어왔고 당시 삽화나 증언들을 엉덩이에 체벌을 받는 삽화들을 볼 수 있다.

<가죽허리띠로 남자아이의 엉덩이를 체벌하는 장면>[6]
<회초리로 여자아이의 엉덩이를 체벌하는 장면>

영어로 spanking(스팽킹)이라고도 하는 엉덩이 체벌은 보통 엉덩이를 전부 드러낸 상태로 진행되었다. 변태적이라 생각될 수도 있지만 맨 엉덩이를 치는 체벌은 서양의 전통 문화라 할 정도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 게다가 현대인의 생각과 달리, 전근대에는 귀족 계층의 체벌이 무지막지해서[7] 루이 14세는 왕이 되고도 나이가 어려 수도 없이 매를 맞았다고 한다. 부모의 욕심에 의해 비극의 여주인공이 된 제인 그레이의 경우에도 어린 시절 강압적인 부모에 의해 수도 없이 체벌을 당했다고 한다.[8] 끝판왕 격으로는 프로이센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가 있는데, 그냥 주변 사람들을 모조리 패고 다녀서, 그 아들인 프리드리히 대왕이 용케 사도세자마냥 미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9]

여튼 남녀를 불문하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체벌이 아주 만연해 있었던 셈. 위의 사진이 드라마에서 겨우 등장하는 장면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1960 ~ 1970년대 미국 등지에서 만연한 체벌이었다. 당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연예인들의 경험담을 보면 아버지에게 10대 딸이 저러한 체벌을 당했다는 경험담들도[10] 있다. 남성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 문화의 유입 이후에도 체벌은 흔하게 행해졌다. 레위기에 '부모를 경외하라'는 구절[11], 잠언에 '아이를 패라'라는 구절[12][13]원죄론 등으로 인해[14] 체벌이 정당화를 넘어 신성하게 여겨졌다. 특히 중세에 이런 경향이 강했는데, 가톨릭계 학교, 수도원 등에서 신부 등 고위 성직자들이 맨 엉덩이를 자작나무 회초리로 패는 관습이 있었다.[15]

이러한 경향은 가톨릭이 지배적인 남유럽도 그렇다고 하지만, 원래부터 전투 민족적이고 가부장적인 기풍이 있었고 개신교적 엄숙주의까지 결합한 영국독일어권에서 더 심하게 나타났다.[16] 현재 미국에서도 체벌을 시행하는 주나 학교들은 기독교세가 강한 경우가 많다. 사실 해당 지역의 사회적 분위기가 여전히 체벌을 일면 용인하고 있는 탓이 크지, 사실 미국 대다수의 주에서도 체벌 자체는 불법이다. 몸에 심한 상처를 입고 등교한 어린이를 본 교사는 웬만한 막장 학교가 아닌 이상 이를 거의 묵인하지 않으며, 부모를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2차 대전 이후 인권 문제에 논의가 활발해지며 체벌이 학교에서 금지되었다.[17] 2023년 기준, 학교 체벌에 한정한다면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하고 서구권 국가에서는 전부 다 학교 체벌이 진작 금지되었고 가정 체벌을 금지하는 곳도 생기고 있다.[18]

구 소련권에서 학교체벌 자체는 공산혁명 이후로 금지되었다. 러시아 제국 시대에도 교육학자들이 가정체벌의 해악을 일찍부터 깨달았고, 이 때문에 젬스트보 초등 학교에서는 체벌 금지가 아예 권고 사항이었다. 그래서 젬스트보 학교의 교사가 학생을 처벌하는 것은 신문에 실릴 정도의 사건이었다. 신생 소비에트 정부에서는 이들 교육학자들과 전문가들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이때부터 소련 전역의 학교에서 체벌을 금지시킨 것이고 그것이 지금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현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암암리에 체벌하는 경우가 종종 보고되고 있어서 이슈거리가 되기는 했다.

당연히 서양권만 이랬던 건 아니고, 고대 이집트, 수메르, 바빌론, 아시리아,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 중국, 아즈텍 제국, 일본, 아랍 등에서도 심각한 문제였으며 구타 이외에 비누를 입에 물리기, 칠리 고추 연기 마시기, 관장제로 배변훈련, 기둥에 묶어 놓기 같은 온갖 가학적인 체벌이 존재했다. 근대 일본 제국에서는 관장, 걷어차기, 발 묶어 매달기, 찬물로 목욕시키기, 살에다 바늘 꽂기 등 온갖 정신나간 아동학대들이 존재했고, 이는 2차대전 당시 일본의 전쟁범죄에도 영향을 끼쳤고, 식민지 조선과 대만에도 영향을 끼쳤다. 또한 일본의 고전 만화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1947년에 학교체벌을 법적으로 금했음에도 실질적으로 오랜기간 동안 사문화된 규정 취급을 받아 한참 동안 체벌을 당연시하는 관행들이 남아있었고 학교체벌이 근절되기 시작한것은 1990년대의 일이었다. [19] 이슬람권에서 꼴통 취급 받는 살라프파가 한때 인기를 끌었던 것도 근대까지 마드라사라는 이슬람 신학교 내에서 체벌을 남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이를 어느 정도 근절시켰기 때문이었다.

이건 '즉각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준다.'라는 특성과, 사람이 미래지향적이거나 이성적이지 않을 수는 있어도, 여간해서 위험회피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 때문에 체벌이 유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스키너의 행동주의 이론에 따르면 체벌은 정적 처벌의 대표적 예시가 된다.

교육학계에서는 체벌에 부정적인 연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20] 유아가 체벌을 당하면 지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체벌을 당하며 자란 경우에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 인성이 도리어 나빠질 확률이 더 크며,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등의 내용을 발표하면서 체벌이 교육학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는 연구는 없다. 개발도상국 국가들에서도 체벌 금지가 많이 논의되고 있는 편이다. 제도적, 학술적으로 체벌은 사장 되어 가고 있다.

2.1. 대한민국의 경우


한국은 21세기 전까지는 체벌이 금지되지 않았고, 오히려 교사는 물론이고 학부모 및 학생들도 체벌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명확한 기준이나 규제도 없어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졌다. 물론 당시에도 교사나 부모에게 심하게 체벌을 당하고 경찰에 신고[21][22]한 경우가 있었는데, 경찰이 도리어 교사를 옹호하고 학생을 나무라기도 했고, 심지어는 더 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었다. 어차피 당대의 경찰들도 권위주의적인 문화에 물들어 있는 것은 매한가지였고, 당대의 직장환경이 그러했듯이 경찰 내에서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구타와 체벌을 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졌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경찰관 스스로도 이러한 체벌에 길들여져서 체벌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던 경우가 많았던 것이었다. 짜바리, 짭새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그 중 하나가 체벌을 옹호했기 때문이며, 21세기 이후에도 체벌 신고가 접수되면 일부는 "요즘 애들 무섭네"라고 신고 내용을 비웃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모습은 2019년 영화 《어린 의뢰인》이나 2022년 tvN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2.1.1. 19세기 이전

전근대시대에도 체벌이 과거부터 오랫동안 사용되었으며, 옛말로는 '달초(撻楚)'라 한다. 옛 기록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시대부터 거의 620년 이상 이어져온 관행이었다. 이 당시에는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가릴거없이 태형, 장형이라고 해서 경범죄자들의 볼기를 때려서 처벌하는 것이 법제화되던 시절로, 이 당시에도 사적재제를 금지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지, 사소한 잘못을 벌한다는 목적으로 자행되는 단순 체벌 정도는 용인되었다. 서당은 물론이고 마을의 규약인 향약에서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체벌을 가하도록 규정하거나, 노비 주인이 노비가 잘못을 저지르면 체벌을 가했다는 식의 기록도 많이 남아있다. 다만 체벌이 있었다고는 해도 영조대에 노비들을 대상으로 한 가혹행위를 금지하는 남형금단사목 제정을 제정하거나 조정차원에서 면신례를 금지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 이 당시에도 민간차원에서의 체벌 남용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었고, 이 때문에 조정차원에서 체벌 남용을 막으려 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사료가 많은 조선 시대만 봐도 체벌이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었으며 이전에도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견해도 있다. 사용되는 단어 중에 삼십절초(三十折楚), 오십절초(五十折楚)란 말이 있았는데 여기서 초가 회초리를 의미한다. 회초리가 30개, 50개 부러지도록 해야 뛰어난 작문력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인데 이 당시에는 맞으면서 공부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성균관에서의 체벌도 많이 이루어져서 수십대 정도씩 맞기도 했다. 성종 때에는 대다성이 체벌을 엄격하게 자행하려하자, 성균관 유생들이 권당(지금으로 말하면 시위)을 하는 등 이 당시에도 과도한 체벌에 대한 반발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서당, 향교, 성균관 같은 교육기관이 아닌 기생 집단이나 궁중에서도 사용되었다. 궁중에서는 상궁들이 나인이나 무수리들의 규율을 잡는 수단으로 사용했으며 왕비후궁들 사이, 대비와 후궁들 사이에서도 체벌이 사용되었다. 인현왕후 민씨가 희빈 장씨를 불러 회초리를 친 사실, 영화 사도에서도 장면이 나오는 인원왕후 김씨가 숙의 문씨에게 회초리를 든 것 모두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다면 다른 국가들이 엉덩이를 때린 데에 비해 종아리를 후려치는 체벌이 보편적이었다. 왜 그랬는지 정확한 이유는 불명이나, 경락을 자극하여 신체와 정신을 가다듬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설이 있다.[23] 엉덩이(볼기)를 때리는 경우는 장형을 집행할 때에 한정되었고, 일상적 체벌에서는 종아리를 때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한국은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체벌이 전통문화였고 절제되었다고 미화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종아리는 지방이 적기에 엉덩이보다 고통을 더 수반하고 맨살을 때리는 것이기에 결코 미화할 것은 아니다.

2.1.2. 20세기

공식적으로 일본 제국은 본토와 외지의 교육기관에서 '체벌'은 허용하지 않았지만 잘 지켜지지는 않았다.

박찬승 한양대학교 사학과 교수의 논문 <1920년대 보통학교 학생들의 교원 배척 동맹휴학>에 따르면 고문 수준으로 체벌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교육령상 체벌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1911년 공포된 '보통학교규칙'에선 징계권을 명시했고, 1922년 개정판에서 "징계는 가능하나 체벌은 불가하다"고 규제 조항을 넣었지만 실상은 이 당시에 학교를 다녔던 세대들의 증언에서 보면 알수있듯이 학교에서의 체벌은 일상적인 일이었다. 1938년에 공포된 '중학교규정' 및 '사립학교규정' 등에서도 징계권을 명시했지만 여기에 체벌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모호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마구잡이식의 체벌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외지에서는 본토보다도 더 심하게 체벌을 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는 1949년 제정된 교육법 제76조에 "각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징계권을 명시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체벌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모호했었다. 물론 대부분의 학교에서 체벌은 훈육수단으로 널리 쓰였다.

1958년 민법 제정 후 915조에 '부모의 징계권'을 보장하여 부모의 체벌도 사실상 합법화했다.

이후 정부는 한동안 체벌과 관련된 제도를 마련하지 않다가 1979년, 1981년, 1983년 세차례 문교부가 체벌을 금지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어디까지나 공문이라는 한계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는 무시되었다.

그러다 1996년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안'을 마련하며 체벌 불허 방침을 밝혔고,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 산하 민주시민교육위원회도 체벌금지 등의 개혁안을 담은 연구안을 냈으며 1997년 교개위 측이 보고서 <학생체벌, 왜 금지되어야 하는가?>를 냈다.

1998년 3월 교육법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7항에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만 신체적 고통을 요하는 체벌을 하라고 명시하여 1998년 3월부터 시행됐고, 이는 2011년 3월 개정되기 전까지 이어졌다.[24] 같은 시기 서울시교육청이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을 펼쳐 신체/도구적 체벌 및 단체기합, 욕설 금지 등을 내세웠으나 대체벌 도입 등의 대안이 없던 탓에 교사의 훈계에 대한 학생들의 반항, 학부모/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등의 문제점이 수반되자 1999년 교육부는 체벌을 허용하되, 학부모-학생-교사 3자가 합의 하에 자체적으로 체벌 규정을 만들어 시행토록 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7항(2011. 3. 18. 대통령령 제22712호로 제정되기 이전의 것)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⑦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ㆍ훈계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2.1.3. 2000년대 이후

그러나 상술한대로 한계가 있자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년 6월 26일에 추가로 방안을 제시한다.
* 다른 학생이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생활지도부장이나 교감 등 제3자를 배석시킨 상태에서 실시.
* 손이나 발로 체벌 금지.
* 초/중학생의 우 지름 1cm 내외, 길이 50cm 내외의 직선형 나무. (1회 5번까지)
* 고교생의 경우 지름 1.5cm 내외, 길이 60cm 내외의 직선형 나무. (1회 10번까지)
* 남학생은 둔부, 여학생은 허벅지에 한함.[25]
출처: <초·중·고교별 학교 생활규정> 예시안에 위와 같은 기준이 수록돼 있다.

해당 방안 역시 탁상공론이고 학생들의 버릇이 안 고쳐진다면서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비웃음을 많이 샀었고, 이러한 비현실적인 규정에 대응하기 위한 딴지일보 기사의 자료로 쓰일 목적으로 만들어진 짤인 사랑의 매가 있다. 물론 실제로 아래와 같은 재료로 제작된 것이 실존하는 지는 알 수 없다.
파일:attachment/h030610008129_21111147.jpg

일단 해당 자료는 교육인적자원부 규격 회초리의 조건을 만족하기는 한다.[26]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학교에서 체벌이 문제가 되고 있고, 체벌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아무리 ‘사랑의 회초리’라는 이름을 붙여도 체벌을 당한 학생이 상처를 입는다면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체벌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초리를 들지 않고도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고,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지 매가 아니다”고 덧붙이며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도 동년 9월 위 내용이 학생인권을 침해한다며 예시안 개정을 권고했으나 교육인적자원부 측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 대체로 무시된 데다 유명무실해져서 교육인적자원부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애초에 상위법 위임도 없이 일개 행정청의 내규만으로 인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신체형의 실시 요령을 규정하는 거라 만약 이 규정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면 규정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사실상 조선태형령의 부활 시도였던 것이다.[27]

그러다 카메라가 탑재된 휴대폰의 등장과 인터넷의 발달로 체벌의 실태가 드러나고 퍼지자 교육현장에서의 체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더 커지게 되었다. 2005년 10월 6일에는 교육부령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학생에게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해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28]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추가되었다.(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006년 3월 최순영, 노회찬, 심상정 등 민주노동당 의원 10명이 체벌 금지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으나 별 진전 없이 2008년 5월 말, 17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06년 8월 대구광역시 오성고등학교 체벌 사건을 계기로 교육인적자원부는 다시금 체벌 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찾고자 했지만 별 진전이 없었다.

이후 2009년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이 경기도 교육감에 당선됨에 따라서 체벌금지가 포함된 학생인권조례안이 논의되었지만, 이때는 체벌금지 그 자체보다는 무상급식 도입 논의나 교복값 문제가 더 큰 이슈거리였었고, 당장 통과된것도 아니었다.

그러다가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과 강원, 호남을 비롯한 상당수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고, 민주당이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상당수를 차지하여 학생인권조례가 입법대상에 오르던 중에, '오장풍 교사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 교사가 같은 반 남학생을 심하게 체벌하는 동영상이 공개되어 충격을 주었는데, 해당 교사는 이전부터 학생들에게 과도한 체벌을 행하는 걸로 유명했었고, 특히 혈우병을 앓고 있어 작은 멍이나 상처에도 민감할 수 밖에 없는 학생을 심하게 체벌하여 더욱 논란이 되었다. 해당 교사는 직위해제됐으나 "적절한 교권행사이며 해임처분은 위법"이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걸어 2012년 1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교육청이 항소하면서 동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교육청 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2010년 10월 14일에는 경기도 수원시 수성고등학교에선 모 수학교사가 몽둥이(일명 떡메)로 체벌하고 수업권까지 박탈한 데다, 매년 신입생들에게 체벌에 순응하겠다는 서약서(일명 신체포기각서)를 강제로 걷어서 파문이 일자 24일에는 학교장 명의로 사과를 표하며 떡메와 서약서까지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

2011년 4월 30일에는 인천광역시의 모 중학교에서는 여교사가 무려 발로 급소를 걷어차는 체벌을 하는 영상이 공개되어 파문이 일었다. 기사[29]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체벌 금지에 대한 여론이 일기 시작했고, 2011년 3월 1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011년 3월 18일부터는 간접체벌만을 허용하게 되었다. 물론 시행초기에는 직접 체벌이 여전히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30] 그리고 간접적인 체벌의 경우 법으로 금지되지 않았지만, 잇단 아동학대 사건의 영향으로 타법의 개정과 제도 개선되고 사회적 인식도 바뀌어 2020년대부터는 간접체벌도 사라지는 추세다.

다만 여전히 운동부나 스포츠팀에선 과거 감독이나 코치들에게 당한 체벌을 전수받다 보니 2000년 진성호 감독 체벌 사건과 2001년 한장석 감독의 물컵 폭행 사건, 2002년 김성한 구타 사건[31], 2005년 신영철문용관 감독의 체벌 사건, 2009년 이상렬 코치의 박철우 폭행 사건, 2011년 김광은 감독의 체벌 사건 같은 게 종종 터지고, 2020년 최숙현 선수 투신 자살 사건이란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다. 체벌이라는 행위는 한 사람을 죽음으로 충분히 내몰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처참히 보여주었다. 이런 부조리를 막고자 2020년 4월 '스포츠인권연구소'가 세워졌고, 10월에는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가 발족되었다. 나이키코리아 역시 2021년 'Play New' 캠페인을 통해 수직관계와 폭력에 물든 스포츠선수 인권 문제를 환기시켰다.#

북한에서는 법적으로 체벌금지가 명시되어 있었지만, 20세기 동안은 교육현장에서는 그리 잘 지켜지지 않았고 남한과 마찬가지로 교사가 학생들을 패는 수준으로 체벌을 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었다고 한다. 일제시대의 잔재가 강하게 남아있었을때에는 체벌이 매우 흔하게 이루어졌었고, 이후로 조금씩 강도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그래도 20세기 말까지는 체벌이 흔하게 이루어졌는데, 현재에는 체벌이 드물어지게 되었다. 아이를 적게 낳고 교사에 대한 인식이 변하면서 체벌에 대한 학부모들의 항의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고, 당국에서 이러한 항의를 받아들여서 체벌을 실질적으로 폐지하게 된 것이다. 즉, 남한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셈이다.

3.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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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부내용

4.1. 신체

한국에서 공교육을 받아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사실 도구만큼이나 많이 사용되는 게 교사들의 손과 발이다. 다만 초등학교에선 도구, 군기훈련을 사용한다.[32] 중학교부터는 손, 발 사용이 가능해지며 고등학교 때부턴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 된다. 중학교 입학 후 교사가 학생에게 싸대기를 날리는 것을 처음 본 순간을 인상 깊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초등학교 입학 후부터 그 장면을 처음 본 순간을 인상 깊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입학 후 그 장면을 인상 깊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다.

4.2. 도구

대부분의 출처는 학교대사전.[35] 가벼운 체벌도 정당화할 수 없다. 특히나 선생이 체벌을 '즐기는'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학생을 두들겨 팼다. 현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0조3의 1항에 의거해 체벌은 불법이므로[36]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자.

가정에서는 건조대 봉, 책, 페트병[49], 젓가락, 가방, 각종 공구, 체중계, 체온계[50][51] 등이 있다.

4.3. 특별좌석(사이드)

파일:학교 특석.png
교사들의 개인적인 견해로 다른 학생들보다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문제아 학생 1명을 선발해서 교탁 바로 옆자리에 앉혀두고 갖은 괴롭힘을 자행하기도 했는데 그것을 이른바 '특별좌석' (약칭.특석) 혹은 사이드라고 한다. 1990년대까지는 체벌을 주려는 학생을 저기 앉혀놓거나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꿇고 손들기"같은 간접체벌을 주는 경우도 많았다.[52]

특석은 엄연한 아동학대이며 특정 학생을 그 자리에 앉힘으로서 급우들로부터 모자란 놈이라는 인식을 심어줬으며 담임 교사에게 '갱생'이라는 미명 하에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 특석에 앉는 학생들은 교사들의 주장에 의하면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이거나 성적 또는 행동에 문제가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 하지만 실상은 교사에게 찍힌 학생이 앉는 자리가 특석이다. 그런데 요즘 저런 일을 했다간 큰일나기 때문에 특석은 그냥 물건을 비치하거나, 교사가 식사를 하는 용도로만 사용된다.

예전에는 등록금을 가장 늦게 납부하거나 가장 많이 연체한 학생이나 촌지를 납부하지 않는 학생이 특석에 앉는 경우가 많았다.

4.4. 그 외

간혹 자기 자신을 폭행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도 있다. 수업 시간에 교사가 벌을 줘야 할 사람이 너무 많거나 하면 (아마도 혼자서 모두 처리하기에는 힘들다는 이유로, 또는 스스로 반성하라는 의미에서) 대상 학생들을 눈에 잘 보이는 위치(교실의 경우 주로 칠판 반대편 벽)에 서서 충분히 고통을 느낄 때까지 스스로 따귀를 후려치게 하는 일도 있었다. 일단 수업을 듣는 대신 열심히 자신을 후려쳐야 되는 상황과, 다른 학생들에게 구경거리가 된다는 생각에 수치심이 가해진다. 그리고, 적당히 했다가는 언제 그만하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볼이 새빨개지도록 세게 해야 하는 신체적 피해도 물론 있다. 모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는 주먹에 스스로 머리를 박는 '자진납세'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이 경우도 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힘껏 부딪치지 않으면 계속 하도록 하였다.

도덕적으로 죄책감 들도록 서로 때려주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교사가 기분 나쁜 날에 서로 싸운 아이나 수업중에 얘기하다 걸린 아이들에게 시킨다. 처음에는 서로 주저하지만 상대방에게 맞고 억울하니까 점점 더 서로 강하게 때리게 돼서 한 명이 쓰러질 때 까지 때리게 교사가 구경하고 쓰러지지 않은 아이는 교사가 발로 차서 쓰러트리고 밟아대면 분풀이가 끝나는 것. 국민학교 시절에 직접 목격했다. 주로 촌지를 바치지 못 하는 가난한 집 애들이 대상이다.

2008년 1월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의 모 어린이집에선 원생들에게 한겨울에 나체 체벌까지 한 사건이 알려져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었다.

책상이나 의자, 교과서 등 무거운 걸 들게 하는 체벌도 있다.

체벌 후 학생이 인사 안 하고 들어갔다고 해서 다시 불러내서 패는 경우도 존재하며, 설령 인사했어도 제대로 안 했다고 해서 다시 패는 경우도 존재한다.

학생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을 강요하는 체벌도 있었다. 제대로 안하면 신체적 체벌도 동원되기도 했다.

신체적 체벌대신에 일명 투명인간 취급하는 경우도[53] 있었다 이런 경우 '너는 때릴 가치도 없다' 는 식의 언사를 하기도 했다.

단체기합이라는 아주 악질 체벌이 있는데 이는 1명의 잘못을 이유로 반 전체에 체벌을 내리는 것이다.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를 집단따돌림 피해자로 만들기 위한 체벌이다. 과거엔 단체기합이 많이 있었다. 사실 이것도 일본 전체주의적 군사문화의 영향이다.

5. 체벌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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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체벌 금지 논란

MBC 100분 토론 2006년 7월 7일 방영분 '체벌 폭력인가 애정인가' 편. 썸네일의 반대론자는 가수 신해철이며 하윤수(당시 부산교육대학교 교수)[54]와 두영택(당시 남성중학교 교사)[55]이 찬성 측 토론자로 나왔다.

2000년대까지는 그리고 길게는 2010년대 초까지도 교육적 수단으로서 당연시 되었던 체벌이,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인권이 부각되고 그에 따른 다양한 교육 방법이 제시되면서 체벌의 필요성이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56][57] 2010년 7월 일명 오장풍 교사의 폭행동영상이 등장하면서 체벌금지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어 결국 오장풍은 정부수립 이래 처음으로 체벌로 해임되는 교사가 되었고, 2011년 3월부터 법적으로 체벌이 불법화됐다. 물론 일선 현장에서는 그로부터 몇년간은 체벌이 잔존했기는 했지만.

하지만 군대나 사내 조직문화가 개선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완벽히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학교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에도 일부 교사들은 체벌을 행하고 있다.

6.1. 한국에서의 체벌 금지 논란

밑에도 서술되어 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체벌 금지에 대한 논란과 주장은 항상 있어 왔다. 1987년 6.29 선언으로 민주화가 진전된 뒤 1990년 하술할 대구북비산국민학교 체벌 사건을 계기로 체벌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불거졌고, MBC <여론광장> 1990년 11월 10일 방영분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교사폭력', '교육폭력' 등의 단어가 많이 쓰이면서 점차 쟁점화되었다. 그럴 때마다 학교별로 체벌 금지가 시행된 적이 있었고 잊을만 하면 체벌을 금지시킨다는 소문이 돌곤 했다. 하지만 2010년대 이전에는 체벌금지가 검토만 되었을뿐 전면적으로 금지된 적은 없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대부분의 중, 고등학교에서 교복 부활이 이루어졌던것처럼 교육부에서 보수적인 성향의 공무원들과 학교장들의 입김이 셌었고, 군사문화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을지 언정 교사나 학부모들 사이에서 일정수준의 체벌은 필요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지배적이라서 체벌금지에 대한 찬성여론이 낮았던데다가, 학생들도 이러한 경향에 물드는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이었다. 아수나로 같은 학생인권운동 단체를 제외하면 적당한 체벌(예를 들면 회초리로 때리는 것) 정도는 그냥 찬성하는 입장인 경우가 많아[58] 공염불로 끝났으며, 청소년 커뮤니티 사이트 '아이두'나 버디버디 같은 인터넷 메신저 등지에서 학생들끼리 뒷담화를 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나마 1990년대 말에 들어서야 체벌에 대한 제한이 추진되었기는 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일선 현장에서는 체벌의 횟수와 강도가 조금 줄어들었을 뿐, 여전히 횡행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설사 유엔아동인권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금지한다는 권고나 공문이 내려와도 정작 교육 현장에서는 거의 적용이 안되었던 것의 영향도 컸다.

그리고 2010년대 초에 결국 체벌을 완전 금지했지만 이 역시도 시행초기 몇년간은 교육 현장에서는 별로 적용되지 않았다.[59]

6.1.1. 재판부의 판단

체벌에 대한 법적 분쟁은 21세기에 생겨난 것이 아닌 1970년대에도 존재했다.

1975년 4월 24일 아침 8시경 경상북도 경주시 근화여자중학교 3학년 6반 담임교사 김모 씨가 학생 하모 양의 뺨을 급우가 보는 앞에서 2대 때렸고, 5월 15일 물상(物象)교사 이모 씨 역시 학생 4명을 시켜 하양을 끌어내 60cm짜리 지휘봉으로 체벌하고 급우들에게 강제 사과케 했다.[60] 평소 자존심이 강하고 명랑했던 하양이 이 사건으로 극도의 흥분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신경증성 우울증에 따른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인한 두통, 불면증, 소화불량, 구토 증세 등의 정신적 후유증[61]을 호소하자 하양의 부모가 동 학교 운영재단인 천주교 대구대교구 유지재단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소송을 걸었으나 1심에서 재단 측이 승소했다(76가합124). 이에 하양의 부모가 항소에 상고까지 했지만 1979년 대구고등법원 및 대법원은 재단 측의 손을 각각 들어줬다.(77나917, 79다522)

1988년 11월 4일 대구북비산국민학교 5학년 여교사 김모 씨가 자연시험 문제 9문항을 내고 틀린 갯수대로 체벌하던 도중, 9문제를 전부 틀린 박모 학생이 지휘봉으로 엉덩이를 3대 맞은 시점에서 허리를 틀던 도중 잘못 맞아 척추를 다쳐서 전치 6주짜리 부상을 입었다. 이에 부모들이 김모 교사를 검찰에 고소하자 그녀는 입건 뒤 폭행치상죄로 벌금 30만원에 약식 기소됐지만,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끝에 1989년 10월 대구지방법원 측은 1심에서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 체벌하다가 그 학생이 갑자기 무릎을 굽혀서 다친 것이라면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라며 교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1990년 6월 8일 대구고등법원은 2심에서 "체벌로 성적 향상을 강요하는 건 모든 학생에게 패배의식을 심어줄 뿐더러, 우등생조차 긴장감을 조장시켜서 건전한 인격향상을 저해한다"며 "교사가 교육 목적상 어느 정도 체벌해도 되지만 이 사안은 징계권의 범주를 넘어섰다"며 김 교사에게 벌금 30만원형을 선고했다.(89노1938) 이에 김 교사가 상고했지만 동년 10월 30일 대법원은 2심과 같은 형을 확정했다. 해당 사건은 1995년 7월 8일 KBS2 <그때 그 사건>에서도 다뤄졌다.(90도1456, 한겨레 기사 1, 기사 2)

1999년 3월에는 충청남도 모 여자중학교 체육교사태권도 지도교사가 체육 시간에 학생들이 무질서하게 구보한다며 손이나 주먹으로 머리를 두 차례 때리고, 자신이 신은 슬리퍼로 한 학생의 양손을 때렸다. 같은 달 태권도 대회 출전과 관련해 질문하는 유모 양 등 2명에게 "싸가지 없는 X"라고 욕설을 하자, 그는 폭행/모욕 혐의로 기소되어 2000년 1심과 2001년 항소심은 물론, 2004년 대법원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형이 최종 확정됐다.(2000노1669, 2001도5380) 반면 1999년 4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영중학교 교사 2명은 무단결석 및 흡연으로 교내봉사처분을 받고도 반성을 하지 않은 3학년생 박모 군을 수차례 체벌했는데, 이에 박 군이 경찰에 신고하자 교사 2명은 폭행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입건된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교사 2명이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취소 헌법소원을 내자 2000년 1월에 헌법재판소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99헌마481)

2004년 9월에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가 체벌을 허용해 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7항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1달 뒤에 기각됐다(2004헌마739). 2005년에 부산광역시 모 고등학교의 교사가 문제 학생을 체벌해서 학부모로부터 폭행죄 등으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소당한 뒤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에 교사는 검찰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 처분취소를 청구했다가 헌법재판소 측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2005헌마1189).

2007년 초중등교육법 18조의4에 명시된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 규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고 개정된 시행령 역시 추상적인 내용이라 법원에서 이를 수용하길 주저하는 경우가 흔했다.

대표적으로 2014년에 학생을 때린 교사의 행위를 정당한 지도로 인정한 판결이 있었다.

6.1.2. 교육 체계의 현대화

교육적 측면에서 한국은 개발도상국형 교육에서 선진국형 교육으로 탈바꿈 하는 중이었다. 과거에 최대한 엄격한 분위기에서 학생들을 통제하고 지식을 최대한 많이 주입하는 것만이 목표였다면, 전인적으로 개방적인 교육 방식들이 도입되는 시기였다는 것.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교과서가 컬러로 바뀌고 수행평가가 도입되는 등 과정에서 진통이 있었지만 변해가고 있었고 학교 분위기도 좀 더 자유로워질 여건과 필요가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이전에는 '학생이 공부하는게 당연하지'라는 식으로만 이야기되고 논의되지 않던 학생들의 학습 흥미도가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했다.

6.1.3. 저출산으로 인한 부양 학생의 소수화

교사들의 실무적 측면에서 학급 당 학생수가 1980년대 초반생들이 학교에 다녔을 무렵까지는 한 교실에 60명이 들어앉아 있는 경우도 많았고, 그러고도 교실이 부족하여 초등학교의 경우 2부제 수업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 만큼 말을 들어먹지 않은 학생들도 비례해서 많아지는지라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교사가 교실을 휘어잡기란 쉬운일이 아니었고,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체벌을 썼던것이었다. 이후 1980년대 중반생들이 학교에 다녔을때부터 학급당 학생수가 크게 감소하기 시작했으나 1990년대생들이 학교에 다녔을때까지는 학급당 학생수가 베이비붐 시대에 비해 어느정도 감소하기는 했지만 절대적으로 보면 적은편이 아니었고, 신도시와 주택가 일대에서는 여전히 학급당 학생수가 40명대에 달하는 경우는 흔했다. 그러다가 초저출산이 시작된 2000년대생[62]부터는 학급당 학생수가 20명대로 급속히 줄어들었고, 교사들이 이전보다 학생을 통제하기가 쉬워지고 체벌을 사용할 이유도 줄어들었다.

6.1.4. 학생들의 인식 변화

문화의 변화로 인해 학생들의 인식 또한 바뀌기 시작했다. 유럽68운동을 기점으로 사회가 탈권위를 지향했지만 한국은 20세기 말까지 수직적 권위적인 문화가 만연해 있었다. 일선 학교는 물론 군대에서조차도 민주화를 이뤄낸 운동권조차도 권위적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었을 정도. 물론 1990년대부터는 학교교육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루어졌지만, 교육현장이 달라진것은 아니었다.

더욱이 21세기에 들어서는 군대는 물론이고, 심지어 교도소소년원에서 조차 체벌이 금지된데다, 사람이 아닌 동물도 함부로 두들겨 패면 동물 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된 마당에, 우리들이 뭐가 아쉬워서 체벌을 당해야 하나?라는 인식이 성장해 학교에서 체벌을 허용할 만한 명분이 힘을 잃은 것이 결정타로 작용했다.[63] 심지어 이 부분은 체벌 반대론자들이 체벌찬성론자들한테 "학생들이 교도소 죄수들보다 못한 취급 받아야할 이유가 뭐냐", "댁들의 자녀들이 교도소 수감자들보다 못한 취급받길 원하느냐"고 물어보기도 했을 정도로 교도소에서조차 체벌이 금지된 것이 사회에 끼친 영향은 상당히 컸다.

하지만 지방에 있는 학교나 사립 남학교는 2000년대와 2010년대 초중반까지도 버젓이 체벌이 횡행하던 게 현실이었고 매년 신입생들에게 체벌 등 여하의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신체포기각서를 강제로 걷어내가며 양심의 자유조차 침해하던 교육기관도 존재했다. 교과서에서 군대의 정훈교육과 같이 은연중에 체벌을 비롯한 구시대적 교육방침을 납득하게끔 만드는 구조를 띠고있는 경우도 있었다. 중1 국어 교과서에서 체벌을 전면 옹호하는 내용을 담은 <가정 교육의 어제와 오늘>[64]이라는 수필이 공공연하게 실린 것이 2010년대 초반까지 통용되던 7차 교육과정 당시의 일이었으며 평소에는 그토록 체벌을 뒷담화하던 학생들조차 해당 수필의 궤변과 사상의 궤를 같이 하는 경우가 흔했다.

여기에 당사자들이 학생이었다는 한계가 체벌의 생명력을 길렀다. 참정권 및 투표권이 없어서 기성 사회에 제 목소리를 내는데 한계가 있었고 진정수단이 언론사나 국가인권위원회밖에 없는데 '애들은 패면서 가르치는 것'이 당대 세대들의 전반적인 견해였던 것을 생각하면 현실성은 없었다. 따라서 실질적인 수단은 면전의 교사들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정도가 고작이었는데 이마저도 교사는 물론 연대책임을 들어 급우들에게도 매장당할 각오를 해야했다. 교사야 그렇다쳐도 급우들에게 매장당할 여지가 있었다는 부분이 의아할수있을텐데, 단체기합도 건재하던 시절에는 당사자의 행동이 아니더라도 같은 반 친구가 엇나가는 것을 막지못했다는 죄목을 씌워 다른 학생에게도 체벌을 전가하기가 매우 쉬웠다. 따라서 "가만히만 있었으면 한대만 맞을 거 너때문에 두대맞게 생겼다"라는 프레임을 씌워 체벌에 대해 항의한 학생을 묻어버릴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감히 발벗고 나섰겠는가. 한두명이 총대메고 싸워봤자 소득은커녕 쪽박이나 깨지지 않으면 다행인 상황에서는 결국 단체로 성명을 내는 수밖에 없고 체벌로 악명 높은 일부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단체로 공론화를 시도했고 일부가 짤방으로 굴러다니기도했으나 이미 20세기가 지나간 뒤의 일이었다.

6.1.5. 휴대전화 보급으로 인한 증거 포착

2000년대 중반 즈음부터 동영상 촬영 기능이 포함된 핸드폰이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교사가 정도를 넘어선 체벌을 해도 증거를 포착하기가 쉽지 않아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핸드폰이 보급되면서 체벌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어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이 터지고 난 2008년 이후 부모들이 초등학생 자녀들에게 핸드폰을 사주기 시작한 이후로는 초등학교에서의 체벌 논란이 이슈화되면서 가해 교사가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도 많아졌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모 여중 교사가 수업 중 여학생의 안면을 수차례 강타한 장면을 포착한 영상이 일파만파 공유된 사례이다. 해외에서는 아예 스너프 커뮤니티에서 공유된 적도 있는 모양.

다만 휴대전화 좀 보급되었다고 해서 체벌이 한순간에 완전히 사라졌느냐하면 그런 건 아니었고, 초기에는 논쟁의 초점이 "암만 폭력이 지나쳤다지만, 그래도 규정상 휴대전화는 수거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원칙도 어기고 수업 내용을 도촬한 것이 옳은 일인가?"에 맞춰져 있었다.

그리고 수업시간에 휴대폰 압수한것은 이러한 증거들을 촬영을 못하게 하기위한 의도가 있었기도 했다.

6.1.6.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

1991년 한국 정부유엔 가입과 동시에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비준한 이래 유엔 아동권리위원회(UNCRC)로부터 1996년, 2003년, 2011년 총 3차례 걸쳐 학생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법률을 마련하라고 권고받은 바 있으며,(2003년 번역본, 2011년 번역본) 2002년에 국가인권위원회도 교육인적자원부에 체벌금지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1997년 12월 교육법을 대체한 '교육기본법'을 새로 제정하면서 제12조에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한 뒤, 2007년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 학생의 인권 보장을 명시한 18조 4항을 추가해서 2008년부터 이를 시행했다.

6.1.7.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체벌 금지 명령

2010년 11월, 서울시교육청에서 체벌 금지를 명령하자 교육 일선에선 혼란이 빚어졌는데, 체벌금지 제도를 악용하는 양아치들이 양산되어지기도 했다. 당시 아직 법적으로 체벌이 허용돼 있고, 아무 대책도 없이 한순간에 무작정 금지시키니 그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지만 현실적인 대책이 그린 마일리지(상벌점) 제도를 제외하면 거의 없는 실정이며, 그나마 그 벌점제도도 학업과 진학에 대한 의지가 애초에 없는 학생들은 그다지 개의치 않아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책이 없는 것에 가까웠다. 학생들의 의식 수준이 높지 않은 학교들은 거의 카오스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한다. [65] 그래서 그런가 시행초기에는 그런거 걍 무시하고 그냥 하던대로 하던 [66] 교사들도 적지 않았다.

교육청은 체벌금지를 하루아침에 시행한 것은 아니었고, 이미 예전부터 시행을 예고한 다음 그 동안 체벌을 대신할 다른 훈육 방법을 찾도록 지시한 상황이었지만, 일선에서는 그냥 손놓고 있었다고 한다. 아니, 무시했다. 이미 8월 11일 부터 체벌을 당장 금지하겠다고 했었지만 보수적인 교장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를 하며 집단퇴장을 하며 반대했다. 물론 제대로 된 규칙을 만드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걸 감안해도 한심할 정도로 무대책이었다고. 물론 이건 법적으로는 체벌 금지를 해도 그냥 무시하고 체벌하겠다 이런 마인드도 한몫을 했다.

그리고 1987년 민주화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체벌을 금지시킨다고 선언을 할 수도 없지 않았고, UNCRC로부터 체벌금지를 못박은 법률을 마련하라고 권고까지 받았으나 이들은 정작 체벌을 없애려고 하면 한국의 왜곡된 교육구조를 몽땅 바꿔야 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반대하므로 지지율이 급속히 내려가는 것을 각오해야 하기에 항상 공염불이 됐다. 이런 상황을 알기에 일선에서는 흐지부지된다는 확신이 있었으나 그것은 교육감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안이한 생각이었다. 서울시교육감 곽노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위원이자 사무총장, 비상임위원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교육청 역시 이런 상황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각급학교(초중고)에 대한 운영,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이 교육청이 하는 일이다.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이 업무라는 점에서 알 수 있겠지만 일선(교육부)과 마찬가지로 교육청 역시 학생에 대한 훈육에 대해 연구하고 하부기관에 보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기관이다. 즉 '체벌을 대신할 다른 훈육법'은 일선에만 찾으라 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충분한 대안을 제시해야 했던 점이다. 교육청도 교육에 관련된 기관인 만큼 '체벌 금지, 하지만 대안은 너희들이 찾도록' 라는 식의 접근은 옳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예정대로 체벌 금지가 시행되자 상당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고, 그러한 상황이 문제가 되자 부랴부랴 대책을 연구하고 있는 상태라 더더욱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완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날짜가 됐다고 무작정 시행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의견과,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대책만 기다렸다가는 영원히 시행 못했을 거라는 의견이 맞섰다. 2011년 3월 18일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실시 후 법적으로 직접적 체벌이 금지돼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는 자질 부족 교사들은 몇년간은 존재했기도 했다.

2020년대에는 체벌금지가 잘 정착되었고 학교도 점점 선진화되는 추세이다. 체벌은 아동의 문제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체벌을 겪으며 성장한 아동들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학부모의 체벌을 교사가 걱정하는 역전현상이 벌어졌다[67].

7. 논란의 대상

근본적으로 봤을 때, 국내의 교육현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과도기적 상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은 과거의 개도국형 교육에서 선진국형 교육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개혁안이 발생하였고 체벌 논란 역시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체벌논란이 이슈가 되는 것은 학교수업의 핵심인 수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즉 체벌은 실제 수업현장에서도 주요하게 통용되던 수단이었기에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다.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체벌은 수여성 벌(제1유형 벌)로, 반응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유형이지만 최근 대체 방안으로 제시된 상벌점제도는 제거성 벌(제2유형 벌)이라고 해서 반응이 느려 그 효과를 잘 인지할 수 없다.

또한, 제거성 벌은 학습자가 무시해버리면 지도할 수단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수여성 벌은 어느 정도의 물리력도 수반되어 강제력을 가지지만, 제거성 벌은 물리력을 배제시키므로 강제력도 같이 사라지기 때문. 따라서 교실·학교의 규칙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학생들은 통제할 방법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후속조치로 관련 규정에 의거 징계, 강제 전학, 퇴학의 수순을 밟아야 하지만 지금의 학교상황에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퇴학 문제는 단순히 교사의 의지문제로 인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의무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는 퇴학이 불가능하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과정이 아니라서 퇴학이 가능하지만, 공·사립 모두 학교에서 마음대로 퇴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교육청 또는 지원청에 미리 신고를 하고 분과위원회에서 행정처분이 떨어지기를 기다려야 한다. 이 기간이 보통 1~3개월은 걸린다. 게다가 행정처분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가 불복하여 소송을 걸거나 불복심사원을 내버리면 학교에선 또 더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학교 조직은 체벌이 금지될 경우 학생을 직접적으로 처벌할 능력을 상실한다. 체벌 반대쪽의 입장에선 체벌을 제외한 상벌점, 생활기록부, 정학, 퇴학 등의 다양한 수단을 제시하나 상벌점 제도, 봉사지도, 특별 교육 지도 정도를 제외하면 교사가 정말로 재량껏 행사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법치국가에서는 정상이다.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려면 제재가 발동되기 위한 요건이 있어야 하고, 적법절차가 준수되어야 함이 현대사회의 당연한 상식이다. 판검사나 경찰관이 재량껏 시민을 처벌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지 생각하면 쉽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성과이전에 법적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상 채벌같은 구타를 법적으로 금지하는데 이런 불법적인 수단을 용인해야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것이 현실이다. 같은 논리였으면 독재정권 시절에 자행된 성인에 대한 고문도 점진적으로 금지했었어야 이치에 맞는것이 아닌가? 결국 채벌 금지에 대한 점진론자들의 주장은 채벌 피해자들이 투표권도 없고 법적 지식과 대응할 능력도 부족한 미성년자라는 것을 악용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7.1. 체벌 전면 금지론과 점진적 금지론의 대립

한국 사회의 기형적인 학교 체벌 실태가 낱낱이 드러나고 체벌 금지가 수면에 떠오르면서 체벌 금지에 대한 공감대가 생긴 와중에 '학생들의 올바른 정서발달과 윤리의식을 위해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찬성하더라도 '혼란 방지를 위해 점진적으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체벌을 존치해야 한다는 전근대적인 주장이야 고려할 가치가 없지만, '체벌금지'와 '대안 마련'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의견이 갈릴 수 있고 양쪽 다 충분한 일리가 있기에 어느쪽만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닌 만큼 그 부분을 감안하고 보자.

정리하자면, 체벌은 분명 금지될 수도 다른 무엇인가로 대체될 수도 있으나 그에 따른 학생 대처법 및 교사의 역할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명확히 재정비되어야 한다. 체벌은 없애고 싶은데 전통적으로 교사가 담당하던 역할까지도 욕심이 나기 때문에 가져가고 싶다는 것은 불가능한 과욕이다. 만약 전통적인 교사가 담당하던 역할까지도 여전히 수행하는 것을 바란다면, 효과적인 교습방법이 보급되지도 않고,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도 없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하다. 먼저 교사들이 학생들을 잘 통제할 수 있도록 담당 학생 수를 줄이고, 상담선생님과 교정기관, 법률기관을 비롯해 다양한 제도적인 연계와 교사에 대한 보호가 선행돼야한다. 그러지 않고 무작정 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체벌의 존재가 유지해줬던 교사의 억제력을 없애는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교사의 역할은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또한 학생이 결코 선량하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 이기적인 동물의 본성도 상당히 많이 갖추고 있으며 전통적인 교사의 역할에 따라 교사가 그것을 통제하고 개선해 나가던가, 아니면 단순한 지식 전달자의 역할만 수행할 것인지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도저도 아니어서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8. 유아교육 시 체벌을 대체할 만한 방법

위에 서술한 이유 때문에 체벌은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지 몰라도, 몇 시간도 안 돼서 그 효과는 사라지며, 장기적으로는 부작용만 낳는다. 체벌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잦은 체벌 경험으로 권력을 학습하거나, 자주성을 잃고 극히 수동적이게 되거나, 회피할 방법을 찾으려 하며 꼼수를 학습하게 해 도덕성을 떨어뜨리며, 이에 따라 부모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더 힘들게 양육할 수 밖에 없게 되는 악순환이 펼쳐진다.

하지만 전혀 회초리를 대지 않고 양육된 아이의 경우도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제재를 받지 않고 자란 아이들이란 반증이 있다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건강의학과 김효원 교수에 따르면, 아이의 행동을 장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아이도 부모도 좀더 차분해져서 감정을 조절하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찬찬히 설명하면서 타이르는 것이 더 낫다고 한다. 또 아이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바람직한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줄여가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행동수정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9. 대한민국에서 체벌을 대체할 만한 제도

메가스터디 같은 대형 학원이나 민사고 같은 명문 학교가 어떻게 체벌 없이 잘 굴러갈 수 있는지 보면 된다고 하지만, 이건 정말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시각이다. 백번 양보하여 학부모들이 학교에서의 체벌과 학원에서의 체벌에 이중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외하고 보더라도,[77] 대형 학원은 당연히 체벌을 할 필요가 없다. 문제 있는 학생 퇴원시키면 되는데 굳이 체벌까지 써 가며 교육할 이유가 있는가? 대치동, 강남 재종반 같은 톱클래스 학원에서 학사관리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런 견해가 나올 수가 없다.

상위권 대형 학원, 민사고, 톱클래스 특목고[78]에서는 당연히 체벌이 필요 없고, 설령 쓰더라도 최소한으로 쓰는게 당연하다. 여기 등록하고 입학할 정도의 학생은 그것만으로도 이미 대한민국 5% 내외의 최상위권 학생들이다. 당장 재종반 탑이라고 할 수 있는 시대인재,[79] 강남대성학원, 강남종로학원 등록 컷이 정말 못해도 인서울 중상위권을 가볍게 찍는다. 민사고? 여기는 사립 4년제 대학보다 더 비싼 수업료를 받는 금수저 학교다. 대한민국 공교육이 이 악물고 받아내야 하는 7등급, 8등급, 9등급 학생들과는[80] 궤를 달리하는 수재, 영재들이 모인 곳이며, 심지어 이렇게 학력, 인성 따지며 거르고 거른다는 곳에서조차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가해 사건(민사고)과 같은 사건이 터지기도 한다.

한때 체벌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제도로서 균형만 조정해준다면 괜찮은 제도인 그린 마일리지(상벌점) 제도가 유력하게 논의되었다. 다만 인권조례안의 강화 분위기에 맞물려 경기도는 2014년 2학기부터 상벌점제를 폐지했으며 서울시 교육청도 2017년을 기점으로 상벌점제 폐지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상벌점제도 폐지를 권고하고 폐지여부를 확인하고 인권친화도 점수에 불이익을 주고 있어 2020년대 상벌점제가 대부분 사라질 전망이다.

위탁 기관에 상담을 보낼 경우 문제아들이 모여 상담 프로그램에 의한 학습이 아니라 또래에 의한 범죄 공유등의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학교측의 상담 명령을 무시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효과는 미비한 상황이다. 전문상담원을 뽑아 상담을 진행하게 하는 제도도 도입되었다. 다만 전문상담원은 처벌의 개념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의 정신적인 건강을 체크하고 이를 회복하는 역할을 맞고 있기 때문에 체벌의 대체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선도위원회(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경우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의 징계를 주는 방법이 현재 유일한 제재 수단이다. 다만, 위의 징계를 무시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고, 이러한 징계를 따를 정도의 학생이라면 애초에 선도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도적 처벌의 유명무실함만 학습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 정학이라 불리던 출석정지 역시 학교규칙을 무시하는 학생의 경우 처벌이 아닌 포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과거의 두려운 징계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연간 30일 이상의 출석정지를 법적으로 제한하여 선도위원회의 처벌만으로는 유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30일의 출석정지를 받고 나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특별교육 이상의 징계가 나오지 않는다. 특별교육의 경우 위탁기관 상담과 같은 이유로 역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에서는 이 징계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면 강제전학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사실상 체벌의 대체제로 거론되었던 징계들이 법적으로 제한된 셈.

9.1. 그린 마일리지(상벌점) 제도

그린 마일리지(상벌점) 제도는 학생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벌점을 부과하여 그 기록을 벌점 카드 또는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남기고 벌점이 일정 수치 이상 쌓이면 수준에 따라 봉사활동, 징계, 학부모 면담, 일정 기간 정학 등을 거치게 된다. 최후의 수단으로 유급, 권고전학, 퇴학[81]을 시키며 반대로 선행 등 좋은 일을 하면 상점을 주어 그 상점으로 벌점을 탕감하는 제도이다.

체벌을 대신하여 도입한 상황이다. 아무래도 두들겨 패고 넘어가는 체벌보다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교사들도 잘 남발하지 않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고 이 제도 또한 기준이 애매하게 정해졌다는 문제도 있다. 상벌점을 주는 기준은 전적으로 교사 마음대로이다. 체벌을 마음대로 하는 교사가 있는데 상벌점이라고 마음대로 주지 못하겠는가? 지키는 교사와 지키지 않는 교사마다 차이가 있는 데다가 특정 교사 앞에서만 잘 보이기만 하면 상점을 얻을수 있고 모든 교사가 학생이 선행을 한다고 해도 모두 다 알 수가 없는 것인 데다가 교사 개인의 감정으로 상벌점의 부과를 할 수 있다. 또한 대표적인 경우인 청소시간에도 청소를 열심히 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한 판단은 교사의 마음이다. 당연하지만 반에 있는 교사는 한 명 뿐이고 청소를 하는 구역은 일반적으로 교실만 있는것이 아니기에 여러 곳에 순찰을 다니면서 하는가 안하는가 감시하는데, 친구들과 떠들며 청소 도구로 장난을 치다가도 교사가 순찰하는 모습이 망보는 사람에게 보이게 되면 당장 중단하고 그 때만 있는 청소를 하다가 교사가 다시 돌아거나, 반대로 정말 열심히 청소를 하는 학생은 잠시 쉬다가 마침 그 타이밍에 오게 되면… 거기에 성적이 나쁘고 평소 말썽을 자주 일으키는 이미지가 심어져 있는 학생이었을 경우… 오히려 제도 자체가 역효과를 본다. 체벌을 줄이자고 한것이 되려 잔머리만 늘어나고 정말 정직한 학생은 당한다. 또한 그 학생이 평판이 좋고 청소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단편적인 이유만으로 점수를 주는 등, 기준이 없으니 상황에 따라선 차라리 폐지하는 학교가 많고 설령 폐지를 하지 않아도 지키는 교사는 거의 없다.[82] 그렇기에 벌점의 양과 처벌 기준 조절 등 균형 조절이 다소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몇몇 학교에서는 벌점상쇄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이를 해결하고 있다.

또한 교사들의 업무 특성상 이래저래 치이는 일이 많은데 거기에 상벌점은 기록까지 해야 하므로 교사 입장에서는 체벌보다 귀찮다. 학생에게는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다. 벌점기록은 귀찮지만 교사 입장에서는 부적응 학생들을 처벌해야 되니까 마구 쏟아지는데 비해 상점은 귀찮은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줘도 안 줘도 교사 입장에선 똑같으니까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해도 잘 올라가지 않는다. 사실 상점받을 행동은 대부분 선행인데, 이것은 당연한 행위로 취급될 수도 있다. 물론 교사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고 그 점을 이용한다. 대개는 교실이나 복도 등의 청소를 시키고 상점 지급, 혹은 학생에게 교사대신 서류 업무를 시키고 상점 지급 등 이래저래 학생 입장에서는 그저 어이가 없을 뿐.

일단 효과는 좋다. 교사가 악용하고 학생이 무시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을 뿐. 사실 단적으로 얘기해서 받는 입장에서 무시 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은 좀 문제가 있는 수단이다. 또한 일부 성적이 좋은 학생은 벌점이 징계 수준까지 올라가도, 학교 측에서 징계를 주지 않으려고 상점을 일부러 주기도 한다.그 외에도 일정 점수 이상의 상점을 받으면 교내 상을 받게 해놓고 상위권 학생들에게 상점을 몇십점을 퍼붓는 경우도 있다. 어쨌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학교 측에서도 학생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정확한 기준[83]을 마련하고 상벌점간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9.2. 전문상담원 제도

전문상담교사자격증 소지자, 상담관련자격증 소지자, 교원자격증소지자를 대상으로 전문상담원을 선발하여 학교 부적응 학생, 고위험군 학생 등에 대한 전문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게 하는 제도.

실제로 꽤나 효과를 보고 있는 제도라고 한다. 하지만 전문상담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행하는 곳이 얼마 되지 않는다. 우선 서울시의 모든 초등학교중학교의 50%에 배치하고 차차 늘려나간다고 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상담사들은 체벌하지 않고도 교화시킨다는 것이다. 상담사들이 좋은 효과를 보인다는 점에서 부적응학생은 체벌 없이도 충분히 교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 상담사 참조.

9.3. 간접 체벌 논란

서울시교육청의 체벌금지 명령 2달 후 1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체벌 중 직접 체벌은 금지하되 간접 체벌(흔히 말하는 얼차려)은 대통령령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은 "간접 체벌도 체벌"이라고 주장하였다. 3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간접 체벌도 직접 체벌과 마찬가지로 인권 침해"라고 권고했다. 논란속에 결국 체벌을 일부 허용한다는 법을 현실적으로 만들기는 불가능해서 3월 18일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체벌을 금지한다는 조항은 새로 생겼지만, 간접 체벌을 허용한다는 명시적 위임조항은 없고, 예전과 같이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직접 체벌은 금지되었지만 간접 체벌은 현재까지와 같이 사회통념에 맡겨둔것인데, 지금 이대로 모호하게 내버려두면 여전히 교사와 학생 간의 법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2014년 체벌이 얼차려라는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기사가 나왔다. 출처.

2014년 6월에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업 시간중 30분동안 앉았다 일어났다를 800번 시켜서 학생이 횡문근 융해증에 걸리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해당 교사는 체벌 중간에 자신이 내는 문제를 푸는 다른 학생들이 지목한 학생들은 체벌 중간에 자리로 돌려보냈는데, 위 학생은 아무한테도 지목을 받지 못해 800번이나 하고 있었던 것이다. 체벌의 강도가 "합리적인 교육목적"과는 상관없이 순전히 교사 맘대로 조정될 수 있다는 걸 다시금 증명한 사건이다. 더욱 엽기적인 건 교사가 다른 학생들이 문제를 풂으로써 체벌을 받는 학생들을 선택 및 구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이런 가혹한 체벌을 가하면서 일종의 "게임"처럼 구성했다는 것에 있다. 가히 심각한 수준의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두고 한국 사회가 합리적 소통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성토하는 칼럼이 올라오기도 했다. 그런 식의 가혹한 간접 체벌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시키는 교사도 그렇지만, 그걸 또 묵묵히 시키니까 본인의 신체에 피해가 와도 그냥 해버리고 마는 학생의 모습도 결코 정상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그런 가혹한 체벌을 받는 동료 학생들을 보면서 아무도 반발하지 않고, 오히려 교사가 정한 룰에 따라 문제를 풀고 체벌을 감해주는 엽기적인 게임에 참여했다는 점 또한 씁쓸한 한국 사회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다.

2020년대부터는 이러한 간접적 체벌 또한 지양되는 분위기다. 법으로 완전히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학생인권조례 등 여러 교육강령 때문에 인권침해의 범위가 매우 넓어지면서, 간접적인 방법의 체벌 역시 이러한 문제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0. 체벌과 BDSM

체벌의 BDSM가 이루어졌다는 분석이 있다. '자신을 바로잡고 싶다(=성적을 향상시키고 싶다)'고 스스로 체벌을 바라는 아이들이 체벌 카페를 만들고 활동하더니, 진짜로 체벌을 해주는 어른들이 나타나면서 실질적인 BDSM 모임으로 변질되었다. 서로 체벌을 주고 받는 체벌놀이라는 것이 벌어지고 있으며, 자학성이 강해지고 있다.일요시사 기사 실제 합의하에 벌어지는 '놀이'도 있고, 체벌 소설로 대변되는 창작물도 존재한다. 자세한 것은 체벌놀이 문서 참조.

거기다 나쁜 마음을 품고 접근하는 부류(특히 성인들로부터)가 개입하면서 청소년들의 성폭행의 위험 역시 적지 않다고. 2012년 6월 KBS 뉴스보도

참고로 체벌의 이 SM 적 성격 때문에 성적 침해에 대단히 민감한 미국에서는 다른 성별의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고 몇몇 주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시행되고 있다. 일반적인 한국 정서에서는 엉덩이 쳤다고 무슨 쾌감을 느끼겠냐, 엉덩이 안 후려치면 어디를 치냐는 거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BDSM 성향이 비교적 수면위로 올라온 미국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는 부분. 실제로 텍사스에서 부모가 딸의 체벌 통보를 받고 이를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딸이 남교사에게 엉덩이를 얻어텨진것에 항의를 해서 뉴스에 나온 적도 있다. [84] [85]

아무튼 자신의 성적 지향을 상호 동의하에 표출하는 것은 자유지만 저러한 카페들에서는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특히 청소년이라면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혹시 그런데 흥미가 있는 청소년이라면 절대 그런 커뮤니티에서 체벌놀이할 상대를 구하지는 말자. 성인 들도 조심해야하기는 매한가지. 특히 한국에서 BDSM성향이 커밍아웃 됐을 때 파장력을 고려하면 이를 악용할 수도 있고 또한 때린다는 건 어쨌든 범죄행위로[86] 오인될 위험도 있음으로 조심해야한다. 특히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그런 행위를 했다 하면 사회적 매장은 순식간이다.

이같은 체벌놀이는 공론화와 각종 카페 폐지로 사화되었으며, 성적인 플레이, SM의 감정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생활관리가 그 명맥을 잇고 있다. 실상은 대부분의 체벌을 행하는 사람들이 짙은 사디즘/스팽커 성적인 성향을 품고 있는 사람이란걸 명심하고 실제로 부지런해졌다는 후기가 있으나 판단은 알아서.

11. 해외의 경우

11.1. 해외 사례를 살펴볼 때 주의할 점

11.2. 서양은 체벌이 없거나 존재하지 않았다?

흔히 서구권의 아이들은 체벌을 받지 않는다 생각하지만, 서양도 근대기 시대에는 체벌이 이루어진 경우가 흔했으며, 영미권과 유럽 국가들은 1960년대 이래로 아동 청소년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인권의식이 신장되면서 체벌이 사라진것이다. 이는 근대화와도 관련이 있다. 서양의 경우 근대화를 선도적으로 하면서 인권의식도 발달했다. 실제로 개발도상국들로 갈수록 체벌이 규칙도 없고 무지막지해짐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이라도 체벌금지가 일찍부터 법제화되어있는 경우도 생각보다는 흔하다. 이미 소련시절부터 체벌금지가 법제화 되어있던 구소련권 국가들이 대표적이고, 중국과 인도도 일선에서 무시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어도 일단 체벌금지가 법으로 명시화되어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중국과 북한, 일본, 러시아, 홍콩, 대만, 몽골에 비해서도 체벌금지가 법제화된 시기가 늦었다. 중남미 국가나 상당수 동남아 국가들의 경우에는 21세기 이전에는 체벌이 만연해있었다가 21세기 들어서 체벌금지가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물론 이것도 완벽하게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부에 후술되어 있지만, 현재 미국에도 학교체벌이 허용되는 주가 상당수 있으며, 실제로 가정체벌을 옹호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 수로 강력하게 잔존한다.학교에 결석하여 벨트로 매를 맞은 아이가 어머니를 경찰에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인터넷등을 통하여 크게 퍼졌는데 여기에 대한 댓글 반응을 보면 북미내에서도 가정체벌 옹호론자가 꽤 많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댓글부터 "네가 뭐라고 말하든, 잘못된 행동을 벌주기 위해 벨트로 아이의 엉덩이를 치는 것은 아동학대가 아니다.(Say whatever you want, but whipping your kid in the ass with a belt for misbehaving is not child abuse.)" 라는 내용인데, 좋아요가 무수히 눌러져있다.

다만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오히려 미국이 아동학대에도 민감한 국가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벨트로 아이의 엉덩이를 치는 것은 미국에서는 우리로 치면 회초리로 종아리 치는 것 정도인데, 이러한 신고에 경찰이 충돌한 것만으로도 학대에 민감하다는 것이다.

11.3. 개별 국가의 사례

세계 최초로 체벌을 금지한 나라는 폴란드로, 1783년(!)에 체벌금지령이 내려졌다. 체벌을 금지한 이유는 명확히 알기 어려우나, 영어 위키백과에 따르면 존 로크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한다. 다만 이후로는 오랜기간에 걸쳐서 잘 지켜지지 않았고, 폴란드 독립 이후로도 마찬가지라서 체벌금지 기조가 확고히 정착된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해외의 체벌이라면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이어진 영국기숙사제 학교의 체벌이 유명했다.[90] 책상 위에 엎어놓고 게이트볼 용 스틱이나 라크로스용 스틱으로 둔부를 타격하는 방식이었다. Child Discipline in England라고 검색해보면 이런저런 삽화나 사진을 볼 수 있다. 등나무 회초리도 자주 사용되었다. 윈스턴 처칠의 이야기를 보면 당시 학교체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맨 엉덩이를 피가 나도록 두들겨 팼고 버지니아 울프가 인용한 로저 프라이의 회고에서도 이러한 대목이 있다. 특히 이들이 살았던 빅토리아 시대가 체벌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기이다. 특히 이튼 칼리지 등의 경우에는 교사들도 수시로 매질을 해댔지만 아예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기숙사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다음 학생 자치회 단위에서의 자체적인 체벌을 허용할 할 정도로 매질이 수시로 벌어졌다. 최근까지도 영국 엘리트들 사이에서 비교적 수시로 터져나오던 아동성범죄와 동성애 스캔들[91][92]이 영국 기숙사 학교들의 폭력적 분위기가 특유의 학년간 수직 계급적 구조에서 찾는 경우도 있다.

대략 1980년대 중반까지는 체벌이 당연시되어왓지만, 1960년대부터 체벌남용이 심각한 사회이슈로 떠오르면서 체벌의 수위가 다소 낮아졌고, 1980년대부터 학교체벌 금지가 확산되기 시작하여 공립학교와 정부의 일부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에서는 1987년 모든 지역에서 금지되었고 사립학교에서의 체벌은 잉글랜드와 웨일스가 1999년, 스코틀랜드가 2000년, 북아일랜드가 2003년 금지하였다. 2012년 영국에서 다시 체벌을 부활시켰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제안에 그쳤을뿐, 헛소문이었다. 교원이 학생의 몸을 아예 건드릴 수도 없도록 했던 지침을 개정해 동성 교원이 필요할 경우 절차에 따라 학생의 몸을 수색하고 소지품 검사를 허용한 것이 잘못 알려진 것이었다. 지금은 스코틀랜드와 웨일스는 가정에서의 체벌도 완전히 금지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19세기 초 나폴레옹 1세 시절부터 '자녀 징계법'까지 만들 정도로 법적인 체벌의 역사는 유구했으며, 교육법(Code de l’éducation)에서는 체벌 금지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교육적 폭력(violence éducative)’이라는 표현으로 과도한 폭력이나 학대(maltraitance)와는 구분하여 최소한의 체벌을 통한 훈육을 용인해왔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체벌을 하는 것이 이전까지는 관습적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점차 이것이 옳지 않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자녀에게 싸대기를 치지 말라는 공익광고까지 나왔을 정도이다. # 비교적 최근까지 프랑스에서는 한국과는 다르게 체벌이 주로 싸대기를 날리는 등의 한국인들의 입장에서도 다소 과격한 방식이 동원됐다. [93] 이것이 보도되자 심지어 네이버 뉴스의 체벌 옹호론자들도 프랑스 방식의 체벌은 과도한 것이라고 반응했을 정도였다. 다만 어디까지나 가정 체벌의 이야기로, 학교체벌은 최소 68혁명 직후인 1969년부터 엄격하게 금지되었다. 2019년에야 체벌 금지법을 통과해 가정 체벌도 법적으로 금지될 길을 마련했다. 사실 가정 체벌의 경우에는 금지가 늦게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영국도 학교체벌 금지는 1987년, 1999년부터였지만 가정 체벌금지는 2020년대가 되어서야 통과되었다. 이걸두고 프랑스 가정은 더 심하게 체벌한다는 말이 있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1980년대 이전에는 대부분의 주에서 학교체벌이 허용되었다. 1965년부터 불법행위법에 "부모는 자녀의 적절한 통제, 훈련 또는 교육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믿는 경우 자녀에게 합리적 물리력을 가하거나 적절한 감금을 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여 합법적으로 가정 체벌을 용인했으며, 컬럼비아 특구 등 일부 주는 법령상 신체 학대 요건에서 합리적 체벌행위를 뺐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선 "협약상 체벌 금지 조항들은 미국 각 주에서 합법화된 체벌 규정들을 위법하게 할 수 있다"며 비준을 거부하고 있다.#

1867년에 뉴저지 주에서 최초의 체벌금지법안이 통과되었지만 나머지 주에서는 학교 체벌이 합법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미국에서도 아동 인권의식의 향상에 따라 학교체벌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고, 1971년 매사추세츠를 시작으로 학교체벌을 금지하는 주가 늘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대 기준으로는 2/3에 해당되는 주에서 학교체벌을 불법화하였다. 그러나 1977년 연방대법원에서 학교에서 체벌을 가할수있는 권리에 대해 여전히 인정해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하여 미국 중부와 남부주에서는 여전히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체벌금지 법안은 거의 모든 주에서 공립학교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사립학교에서도 여전히 체벌이 많이 자행되고 있는 편이다. 미국에서 사립학교에서의 체벌도 금지한 주들은 뉴저지, 아이오와, 메릴랜드, 뉴욕주 4개 뿐이다. 미국에서 공립학교에서의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주는 앨라배마, 아칸소, 애리조나, 플로리다, 조지아 주, 인디애나,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주리,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와이오밍 총 17개 주이다. 다만 애리조나, 와이오밍 2개 주는 교사의 체벌에 대해 허용할 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어서 폭행이나 상해죄로 기소되어 처벌받는 교사가 다수 있어 2000년대 들어서는 사실상 금지된 것으로 본다.

2015년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체벌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은 텍사스, 미시시피, 앨라배마 주로 모두 남부에 위치한 지역이었다. 체벌의 95% 이상이 남부 지역에서 행해졌다. 학교 체벌이 허용되더라도 엄격한 규칙 하에 진행되며, 이 지역에서도 옛날 한국 학교처럼 체벌권을 남용하면 경찰에 끌려간다. 재판을 받는 듯 철저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모든 주에서 당사자와 부모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개 교장실에서 진행되며 가격하는 도구와 부위 등이 모두 정해져 있고, 의료인과 외부감사인이 참관하여야 하며 기록을 남겨야 한다. 애리조나, 플로리다, 조지아, 캔자스, 루이지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와이오밍에서는 피벌학생에게 주말 수업, 정학, 봉사활동 등 신체적 학대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지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며,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매 건 별로 보호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보호자가 모두(부부의 경우 두 명이 모두) 동의해야만 체벌이 가능하다.

체벌이 허용된 주들은 주로 남부와 중부의 주들인데 이들 주들의 인구 중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백인 개신교도들과 히스패닉 중년층 이상이 체벌에 관대하고 성경과 기독교의 전통에 따른 전통주의적 교육 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라 주 정부들도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엄격한 규정 아래에 집행한다는 전제 아래에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물론 히스패닉이 체벌에 관대하다는것도 2020년대와서는 틀린 얘기이기는 하지만 중남미 대다수 국가들이 학교체벌을 금지한 시기가 2000년대 ~2020년대의 일이기 때문에 2010년대 초반까지 미국으로 이주해온 히스패닉들은 학교체벌을 당연시하는 경우가 많았던것이었다.

이런 남부와 중부의 주들을 제외한 서부와 북동부 지역의 경우 학교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공공적인 장소의 체벌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남부와 중부에서도 체벌은 엄격한 규정에 따라 통제된 환경에서 집행된다. 물론 미국에서도 2010년대 이전 한국학교처럼 학생들을 별다른 잣대도 세워놓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체벌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미국이 법률소송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 마구잡이식으로 체벌하면 소송을 당할수있는데다가 소송으로 시간을 끌거나 손해배상을 하면 예산손실이 크기 때문에 제한된 조건하에서 체벌을 하는것이다. 스마트폰이 보급되어 각국의 학교 체벌들이 폭로되는데 미국의 학교 체벌 영상들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이기도 하다.

가정에서의 체벌의 경우 체벌 허용주들에서도 사적인 공간에서 절제된 방식으로만 행해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때문에 미국에서 자식을 양육하면서 남들이 보는 공공장소에서 체벌하는 건 많은 주에서 범죄행위로 간주된다. 텍사스 같은 보수적인 주에서도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딱 좋다.[94]

타 영미권 국가들의 경우 대략 1980년대 들어서는 대부분 학교체벌이 금지, 사장화 되어갔다.

캐나다의 경우 1970년대 초반부터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부모들이 자녀들이 학교에서 받는 대우를 매우 신경쓰면서 거의 사장되다가 [95] 2004년 캐나다 연방대법원에서 학교체벌을 불법화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공립, 사립 모든 학교에서 금지되었다. #

호주의 경우,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연방제 국가이므로 주와 준주마다 금지된 시기가 달랐다. 놀랍게도 아직 퀸즐랜드주의 사립학교에서는 체벌이 합법이라고 한다. #

아일랜드는 1982년#, 뉴질랜드는 1990년에# 학교체벌을 불법화하였고 현재는 두 나라 모두 가정에서의 체벌도 금지되어있다.

일본의 경우 1947년에 학교체벌이 학교교육법 제11조에 따라 금지되었으나 실제로는 1980년대 무렵, 길게는 1990년대까지 관리교육이라는 용어가 나올정도로 꽤 오랜기간 동안 교육 현장에서 무시되어왔었고[96], 학교체벌을 하는 교사들이 교원들에게 학생통제를 잘한다고 선호되었기도 했다. 학교체벌 금지가 대부분의 학교에서 확고하게 정착된것은 대략 1990년대의 일로, 1980년대 중후반에 체벌남용으로 인해 학생들이 사망한 사건이 보도되고 당사자들이 패소, 혹은 법적인 처벌을 받고 나서야 문부성에서 체벌금지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대략 1990년대 중반 이전이 배경인 일본만화(예를 들면 도라에몽, 마루코는 아홉살. 사자에상, 시끌별 녀석들 등등)나 소설, TV프로그램에서 학교에서 체벌하는 장면이 나오거나 체벌하는것을 개그소재로 종종 써먹기도 했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체벌이 폐지된 198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 쇼와시대에 대한 얘기를 들을때마다 세대차이를 느끼는 부분이 이 당시의 무자비한 학교체벌일 정도였다. 다만 1990년대 이후로도 운동부에서 불법적으로 체벌을 하다가 걸려서 이슈화되는 일이 아직도 종종 있기는 하며 토츠카 히로시(토츠카 요트 스쿨 설립자) 등처럼 체벌 옹호론자들이 존재하기도 한다.

체벌이 만연하던 당시의 일본에서 행해진 학교 체벌 방식은 한국과 유사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엎드려 뻗처 자세로 엉덩이를 맞는 체벌은 일본 학교에서도 오랜기간 동안 흔히 이루어진 체벌방식이었고[97], 한국의 2010년대 중후반 이전 학교와 비슷하게 사소한 이유로 매를 맞거나, 연좌논리로 모범생과 평범한 학생들까지 체벌을 가하는 경우도 1990년대 이전에는 흔한 풍경이었다. 이렇게 일본과 한국의 체벌 방식이 비슷했던 건 한국이 일본의 교육 제도를 참고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한국의 학교를 구성한 대한민국 1세대 교직원들 중 많은 수가 일본제국령 조선에서 학생을 가르치던 교직원들이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교원 양성 학교[98], 공립학교, 사립학교[99]를 가리지 않고 일본제국식 교수법을 익힌 교원들과 교육학자들의 영향과 잔재가 남아있던것으로, 표면적인 교육정책은 미국식 , 유럽식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서 성적향상이라는 모토하에서 학생들을 통제해서라도 성적을 올려야된다는 식의 압력이 강했기 때문에 오랜기간 일본제국식 교수법이 적용된 결과였다.

1960년대부터 두발규제 반대, 학생의 자율적인 교육 선택 등 선진적인 교육을 목표로 일어난 이른바 관리교육[100] 반대운동이 이어졌다. 그러나 학교체벌은 1980년대까지도 흔히 이루어졌다가, 1980년대 중후반에 학교체벌로 인해 학생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보도되자, 체벌남용 문제가 이슈화되었고 1990년대에 대다수 지역에서 체벌금지 조항이 실제로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또한 유토리 교육이 전국적으로 진행된 이래로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체벌이 사라졌다. 다만 다른 국가들처럼 교사의 우발적인 폭력사태가 가끔씩 발생하여 뉴스를 타기도 한다. # 특히 고베시나고야시 지역에서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곤 한다.

정치적으로는 극좌와 극우 모두에서 가정은 물론 교육 현장에서도 체벌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예로 모택동주의를 따르는 "일본공산당 좌파"(제도권 정당 일본공산당과 다른 단체이고 2019년 현재는 껍데기만 남아 빈사 상태이다)는 개성중시교육이 흉폭한 공격적 개인주의를 키운다고 해서 체벌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물론 자민당과 공명당, 유신회, 입민당, 공산당, 사민당 등 일본국 국회 내 주류 정당들은 세부적인 부분들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현행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외에 가정 내 체벌의 경우 아직까지 일본 내에서 논란이 진행중이며, 학교는 물론 가정에서도 체벌이 없는 게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정에서 필요할 경우 적당한 수준의 체벌은 필요하다고 보고 찬성하는 이들도 꽤 있다. 다만 현재 일본은 법적으로 가정 내 체벌도 금지되어 있다. 2010년대까지는 민법 822조[101]에 따라 징계권이 있어 체벌이 용인됐으나, 2019년 3월 후쿠오카 아동학대 사건 등 관련 사건들이 잇달아 터지자 그해 6월 1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부모의 체벌 금지를 명시한 아동학대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인도에서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체벌은 금지되었다. 식민지(인도 제국) 시절에 선생들이 학생들에게 가했던 체벌이 너무나도 가혹해서, 좀 학식있는 부모들은 체벌이란 말만 들어도 진저리칠 정도. 하지만 시골학교에서는 체벌금지가 법제화되어있어서도 무시하는 경우가 흔하다. 2009년에 청소년이던 전혜림이 인도 어학연수 중에 쓴 일기를 바탕으로 일부 변형한 수필 <인도의 태양이 열여섯 전혜림을 비추다>에서 저자는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만화 그리기를 하는데, 하루는 만화를 미리 다 그려놓고 영어 에세이를 쓰고 있다가 미술 선생님한테 걸려서 뒤통수를 연타로 세게 5대나(!) 맞았다고 해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라고 쓰여 있고, 2008년작 영화 <슬럼독 밀리어네어>에서도 자말 말릭이 수업 시간에 <삼총사> 주인공 이름을 외우지 못해서 담임 교사에게 책으로 맞기도 했다. 인도는 성인도 깝치면 경찰이 몽둥이 찜질해주는 나라잖아

중국에서는 공산혁명 직후에 학교체벌이 금지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을 통해 ‘교사가 체벌, 변칙 체벌, 인격을 해칠 수 있는 언어폭력을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고 규정, 포괄적으로 체벌을 금하고 있다. 하지만 역시 오랜기간 동안 교육현장에서는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시골학교의 경우에는 체벌이 당연시되는 경향이 더욱 심했다고 한다. 21세기에는 휴대폰이 보급되고 체벌로 인한 사건사고들이 언론을 통해 종종 보도되다보니 체벌금지 규정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는 편이지만, 여전히 규정만 있고 지켜지지는 않은 사례도 상당수 있기도 하다. 심한 경우에는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엉덩이를 치는 경우도 있다. 그것도 남녀공학에서(!) 심지어 중국공산당원 표창까지 받은 우수교사라는 작자가 숙제를 안해왔다는 이유로 숙제 안 해온 학생을 같은 반 학우들이 대신 체벌하라고 지시한 믿지 못할 사건까지 있었다.# 물론 과도한 체벌로 인해 학생이 자살을 하는 사례들도 벌어지기도 해서 그때마다 체벌금지가 강화되는 경향은 있다. 대만도 2000년대 중반 이전에는 체벌이 흔히 이루어졌으며, 공식적으로는 2006년 이전까지 체벌이 허용되었다. 영화 나의 소녀시대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를 보면 20세기 말에 체벌이 흔하게 이루어졌다는것을 알수있다. 2006년에 체벌이 금지되었지만, 이후로도 한 동안 상당수 학교에서는 체벌이 남아있었다고 한다. 2010년대 이후로는 한국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편이다.

북한의 경우에는 중국, 인도나 1990년대까지의 일본과 마찬가지로 학교체벌이 금지된 것은 오래전의 일이었지만, 실제로는 사문화된 규정으로 취급되었고, 북한 교육현장에서 체벌금지가 적용되기 시작한것은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전국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것은 대략 2010년대 이후부터의 일로, 남한과 비슷하다. 대략 2010년대 이전에는 교원이 학생들 상대로 체벌을 하는것은 당연시되었다. 또한 체벌방식의 경우에는 따로 정해진 규정없이 지시봉이나 회초리를 비롯한 다양한 도구들을 체벌도구로 썼고, 또한 한창때의 남한 학교에서 그렇듯이 연대책임을 져야된다는 명목으로 특정 학생이 사소한 잘못을 해도 개인 차원이 아니라 소조원 모두 벌을 받는 경우가 빈번했고, 이 때문에 불량학생뿐만 아니라 평범한 학생이나 모범생들도 종종 체벌을 당하기도 했다. 거기에 더해서 대개 단발성으로 끝났던 남한 학교와는 달리 토요일 생활총화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잊지 말고 자아비판을 하게 했다. 하지만 생활총화에서 부당하다면서 자아비판을 거부하거나 반항할 경우에는, 학교 측이 부모의 직장에 연락해서 '자식을 잘못 가르쳤다'고 하여 부모가 직장에서도 비판을 받게끔 했었고, 또한 1990년대 이후로 경제난이 시작되면서 과제를 내오지 못했다는 이유나 촌지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체벌하거나 생활총화에서 자아비판 명단에 먼저 올려서 학부모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썼던 경우도 종종 있었다. 체벌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진것은 2010년대 초반까지의 일이었다고 하며, 지속적인 촌지와 사교육 문제로 인해 교원의 권위가 실추되는데다가, 과도한 체벌에 빡친 학부모들이 교원들을 해직하라고 항의해서 교원들이 해직되는 사례들이 여러번 일어나면서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과도하게 체벌하는 일이 줄어들었으며, 아래 신문기사들을 참고해볼때 대략 201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북한에서도 학교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는것을 알수있다. 2014년 <교육신문>에선 교원들로 하여금 체벌을 자제토록 촉구하는가 하면, 2019년 대북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가 낸 보고서 <북한 아동학대 보고서: 벗어날 수 없는 폭력 2019>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체벌이 줄어들고 있다는 증언도 있다.(동아일보, 자유아시아방송, MBC <통일전망대>, 통일신문, 조선멤버스)

터키의 경우 1923년에 법률로 금지되었다. 여기 참고. 하지만 에네스 카야의 발언으로 볼 때 분필 던지는 정도는 있는 모양이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14회 - 에네스&줄리안, 한국 고등학교에 가다! - 네이버 tvcast 참고.

독일의 경우 바이에른주를 제외한 전 지역은 1973년까지 전부 다 금지되었고 1983년에 바이에른주에서도 체벌이 금지되면서 모든 지역에서 체벌이 금지되었다. 역사적으로 학교 체벌이 널리 퍼졌으나 각 주의 행정법에 의해 서로 다른 시기에 금지되었다. 늦어도 1993년 이후로는 교사에 의한 학교 체벌이 범죄 행위로 규정되어 형사 처분된다. 동독의 경우에는 독일민주공화국 수립 당시인 1949년에 금지되었다.

스웨덴은 1958년에 학교 체벌을, 1979년에 세계 최초로 가정 내 체벌을 금지했다.(출처)

러시아의 경우 학교체벌은 러시아 혁명 직후인 1917년에 법률로 금지되었다. 러시아연방노동법의 336번 조항에서 제자에게 (단 한 차례라도) 체벌한 교사는 해임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물론 실제 현장에서 잘 지켜진것만은 아니지만 이처럼 소련 시절부터 체벌금지가 확고히 정착되었기 때문에 러시아인들은 장노년층이든 청년층이던간에 한국에서 교사가 체벌을 했다거나 체벌했던 시대의 경험담을 꺼내면 기겁한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군대에서 가혹행위가 횡행했던 시대에 군복무한 사람들도 교사들이 학교에서 군대놀이한다는 반응을 보일정도다. 다만 소련시절이든 현 러시아에서도 체육교사가 체벌하는 일은 종종 있어서 이슈거리가 되기는 하며, 가정체벌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거리로 취급된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이미 소련시절부터 체벌은 금지사항이었고, 소련으로부터의 우크라이나 독립 이후로도 체벌이 헌법과 법률로 금지되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헌법(Art.52.2)과 교육법(Art.51.1, 1991년 이후)에 의해 어린이에 대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이 금지된다. 학생들은 '어떤 형태로의 착취, 육체적·정신적인 폭력, 권리에 반하거나 그들의 명예와 존엄을 모욕하는 행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과학교육부에서 교사들에게 제공하는 표준 지시서에서는 제자들에게 체벌한 교사는 해고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학교 체벌금지 조항은 몰도바, 투르크메니스탄아르메니아,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발트 3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등 타 구소련권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규정되어있다. 다만 학교체벌만 금지되어있냐 아동체벌도 금지되어있냐의 차이는 있기는 하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발트 3국을 비롯한 구소련권 여러 국가에서는 술에 취한채로 아동체벌을 하는 경우도 많다보니 과도한 아동체벌이 사회문제로 취급된다. 특이하게도 벨라루스에서는 1995년에 남학생 한정으로 학교체벌이 비범죄화되었으며, 처음에는 고등학생들에 한해 체벌을 하용했지만 2010년대에는 중학생 대상으로도 체벌이 허용되었다. 이는 루카셴코의 신념에 의거한것으로 거친 불량 학생들은 맞아야 교화가 된다고 생각해서란다. 다만 모든 학생에 대한 체벌이 허용된것은 아니라서 초등학생들과 여학생들을 여전히 체벌 허용대상에서 제외되어있다. 이외에도 압하지야나 남오세티아, 트란스니스트리아를 비롯한 일부 미승인국에서 체벌이 허용되어있기도 한데, 이들 미승인국들이 대체로 소련에 대한 향수가 강한편이지만 정작 소련 시절에는 학교체벌이 금지되었음을 생각하면 아리어니한 사실이다.

태국, 베트남. 필리핀도 한국에 비해 훨씬 이르게 학교체벌을 금지하였다. 필리핀에서는 1987년, 베트남에서는 1991년, 태국에서는 2005년에 학교체벌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법적으로 체벌금지가 명시되었다고는 해도 일선 교육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스마트폰이 보급되고나서야 겨우 지켜지는 추세이다. 태국같은 경우에는 서서 팔짱을 끼고 엉덩이를 맞는 체벌이 대표적이고, 베트남에서는 아예 곤장처럼 책상에 엎드려서 맞는 체벌이 자행되었다. 한편, 한때 껌을 씹거나 화장실에서 물을 내리지 않는 사소한 경우라도 벌금을 매기고, 한때 학생 성적표를 전국 일간지에 실었을 정도로 엄벌주의, 성과주의적 기조가 강했던[102] 싱가포르는 체벌이 여전히 합법인데, 남학생들만 체벌하고 여학생은 체벌대상에서 열외되어있도록 규정한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남학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나, 2010년대에는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며 스리인산을 비롯한 사립학교나 국제학교는 자발적으로 행하지 않는다. 여학생에게는 행할 수 없으나, 일부 공립학교에서는 여학생들에게도 행하기도 한다. 그래도 많이 없어진 편이며, 정부에서도 권장하지 않는 편. 하지만 말레이시아 내의 한국계 학교/학원에서는 여전히 행해지고 있으며, 공립학교 또한 20세기 말까지는 비교적 흔했다. 문학 Di Sebalik Wajah에서 교장이 대놓고 전교생 앞에서 행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103] 그리고 말레이인들이나 반대하지, 중국인들은 여전히 공공연히 행한다.[104][105]근데 여긴 태형집행국 아닌가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체벌이 만연하며 중동 일부 국가에서도 체벌이 자행되고 있다. 폭력적인 체벌들도 많고 아무래도 인권의식이나 이런 게 없다보니 그런 듯.[106] 다만 이란과 이스라엘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에 법적으로 학교체벌이 금지되어있고, 사우디 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를 비롯한 다수의 걸프만 국가들도 2000년대와 2010년대에는 체벌이 금지되었다. 다만 체벌금지가 법으로 지정되어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레바논도 학교 체벌 자체는 공립학교에서는 1974년, 사립학교에서 2001년도에 금지되었지만 아직도 상당수 학교에서 체벌을 하기도 한다.

12. 체벌이 묘사된 작품

체벌이 허용되었던 20세기~21세기 초의 한국 사회를 다룬 작품이라면 반드시 있다. 2020년대 이후여도 일부 학교나 체대나 군대 등 폐쇄적인 사회를 다룬 작품이면 많이 나온다. 영미권 작품의 경우에는 체벌이 합법이던 1980년대~90년대 이전에 제작되거나 다룬 매체에서 자주 나오며, 일본매체에서는 한국에도 흔히 알려진 짱구나 도라에몽, 마루코는 아홉살에서도 체벌이 묘사되고, 1990년대 이전 작품의 경우에는 체벌이 흔히 묘사되며, 21세기 이후 작품이라도 체벌이 묘사되는 경우가 종종있다.

13. 기타

더 압권은 증거불충분을 들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재판부의 판시. "부적정한 방법으로 체벌을 받은 학생들도 모두 남학생들이고…" 즉, 여학생이 아니라 남학생이므로 음모를 뽑히고 젖꼭지가 비틀려도 어느 정도 괜찮다는 황당한 소리를 한 것.
물론 해임이 과했다는 것이 재판결과의 의의이므로 추후 다른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지만, 교사의 소장이나 재판부의 판시나 하나같이 내용이 개판이다. 참조
체벌이 지도, 통제의 수단이었던 만큼 그것이 없어진 지도력의 공백은 엄정한 규칙이나 규정의 적용 등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옳지만, 이는 다른 방식의 교육이나 교화정책으로 이뤄져야하지 학교에서 학생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학교는 부적응학생을 사회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교화하는 기능도 있는데, 퇴학을 시킨다는 것은 그 학생이 악화된 상태에서 교화를 포기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를 그대로 두면 교화될 기회가 사라져버린 청소년은 악화된 상태로 방치되고, 끝내는 범죄자가 될 위험이 매우 커져서 사회불안요소를 방치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만다. 영미권 국가들은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규율을 엄격히 적용하는 엄벌주의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으나, 영미권의 범죄율과 재범율은 교화주의를 채택한 유럽의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아 미국의 재범율은 한국의 22%보다 높은 30%대에 캘리포니아주는 60%까지도 간 적이 있다. 또한 미국에서 부적응학생이나 퇴학생들의 총기난사사건이 이뤄진다는 것과 일본에서 이지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면 엄벌주의는 전두엽이 아직 발달하지 않아 처벌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 청소년에겐 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교화를 포기하는 퇴학의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 볼 수 있다. 만약 퇴학을 시킬 것이라면 반드시 그 청소년을 다른 교정기관에 보내는 조치를 취해야만 미래의 사회불안요소를 줄일 수 있으며, 그러지 않고 퇴학시킨 후 방치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처벌에 급급하여 미래에 더 큰 범죄를 초래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14. 관련 문서

15. 참고/관련 자료

15.1. 문헌

15.2. 방송


[1] 영어에서는 신체형과 체벌을 구별하지 않으며, 구별이 필요하면 '가정에서의 체벌', '학교에서의 체벌', '정부에서의 체벌'과 같이 체벌의 주체를 명시한다.[2] 처벌은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이루어진다.[3] 물론 직접 체벌 금지 이후에도 한동안은 일선 현장에서는 직접 체벌이 계속 이루어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4] 유럽대륙 국가들 같은 경우 법적으로는 많은 나라들이 19세기, 20세기 초, 2차 대전 종전 직후에 학교체벌을 금지하였으나 1960년대 이전까진 대부분 잘 지켜지지 않았다.[5] 영미권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8~90년대에 들어서야 금지되기 시작하였다.[6] 장면이 나온 드라마의 방송사는 포르투갈 공영방송이다.[7] 원래 유럽의 귀족은 칼 휘두르는 전사, 군인 계급이 기원이다.[8] 영화 레이디 제인에 이 장면이 묘사된다.[9] 다만 빌헬름 1세와 조선 영조는 차이가 있는데, 조선 영조는 편애를 일삼아 차별 받는 쪽이 아주 미쳐버리게 행동하였으나, 빌헬름 1세는 남녀노소 직위고하 가족타인 가릴 것 없이 거슬리면 그냥 모조리 후두려깠다. 또한 마냥 사도세자를 조져대던 영조와 달리, 빌헬름 1세는 참다 못한 프리드리히 대왕이 대들면 기개가 있다며 오히려 칭찬하고 좋아하는 등 이상한 곳에서 일관성이 있었다. 또한 영조는 붕당정치를 없애겠다고 하다가 '탕평파'로 권력이 쏠리게 만들어 세도정치의 시발점을 제공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빌헬름 1세는 프리드리히 대왕에게 강력한 군대와 부유한 국고를 남겨주어 프로이센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고, 이것이 독일 통일로 이어지기에, 포악한 짠돌이였긴 했지만 국가 번영의 기틀을 마련해 놓은 왕으로도 평가받는다.[10] 말 그대로 사진처럼 맨 엉덩이에. 미국이 부모 자식 간의 스킨십에 훨씬 엄격한 걸 생각하면 매우 놀라운 부분이다.[11] "너희는 각자 자기의 부모를 경외해야 한다. 또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나 야훼가 너희 하느님이다." 레위기 19:3(공동번역성서)[12] "아이를 훈육하는 데에 주저하지 마라. 매로 때려도 죽지는 않는다." 잠언 23:13(공동번역성서)[13] 다만 성경에서의 이구절은 정말 문자 그대로 아이를 두들겨 패는 게 아닌, 목자가 양떼를 이끌 때 지팡이를 쓰는 것처럼 비유적인 표현으로 쓴 의미이다. 잠언의 경우 시적인 구성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다른 성구와 조화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14] 사실 예수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등 긍정적인 성경 구절도 있었으나 잘 인용되지 않았다.[15] 사실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성경 구절만 봐도, 절대 아이를 패는 행위는 그대로 그 아이에게 폭력을 가르치고 세습되게 만드는 거나 다름없다.[16] 도리어 심각했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찍 금지한 사례라 볼 수 있다. 실제로 먼나라 이웃나라의 개요 파트를 보면 작가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한 독일인이 "아버지에게 귀여움 받은 건 반에서 1등 했을 때와 라틴어 시험에 합격했을 때 딱 2번뿐이었고, 그 외에는 체벌 경험밖에 없어서 시험을 망쳤을 땐 차라리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는 증언을 하는 장면으로 보아 1970년대 초까지는 독일에서 아직 프로이센식의 가정교육 분위기가 좀 남아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17] 실제로 서구권 학교에서 체벌이 사장된지 반세기가 훌쩍 넘었다. 물론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해서 실제로 체벌이 바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가정에서의 체벌은 서양에서도 여전히 만연하며 적지 않은 부모들이 행하고 있다. 다만 한국에 비해 처벌이 엄격해서 피멍을 들게 하는 등의 일정 수준 이상의 체벌을 하면 처벌 받고 한국처럼 체벌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18] 가정 체벌이 적발될 경우 해당 부모는 양육권을 박탈당하고 자녀는 타 가정으로 강제로 입양된다. 실제로 한국에서 하던 방식대로 어린 자녀를 체벌하던 한 영주권자 부부가 주민의 신고에 의해 연행되고 영주권을 박탈당한 사례가 있다.[19] 스티븐 핑커,<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730p[20] 사회복지학계(가족복지 및 아동•청소년복지)도 체벌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21] 당시에는 신고는 가능해도 고소는 할 수가 없었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학대 사유 한정으로 미성년자 단독 고소가 가능해졌다.[22] 또한 패륜아나 문제아로 낙인 찍히든지, 퇴학 당할 각오를 해야만 했다. 그리고 체벌 행위자가 부모일 경우 호적에서 파이거나 쫓겨날 각오를 해야만 했다. 여담으로 호적에서 파는 것은 2007년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불가능해졌다.[23] 한의학의 관점에서, 종아리는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 족궐음간경(足厥陰肝經),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4개 경락이 지나는 부위다.[24] 그러나 이 법조항은 불가피한 경우의 특정적인 예를 명시하지 않았고, 신체적 고통을 요하는 체벌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유명무실에 가까웠다. 다만 이 조차도 없었을때보다는 지나친 직접체벌은 줄어들었기는 했다는 의의는 있었지만, 그리고 2011년 3월 18일 법 개정, 시행 이전까지 교사들은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체벌하는 것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한동안은 이 법 역시 일선 현장에서는 유명 무실에 가까웠기 때문에 별로 제약을 받지 않았기도 했다는 한계도 있다.[25] 이유는 정확하지 않지만 성 문제 때문인듯 하다. 근데 허벅지가 훨씬 아픈데[26] 실제로는 지름 1cm 이하에 저렇게 다층 구조를 만들면 쉽게 파손된다. 이 있는 이유가 질량을 늘려 타격력을 높이기 위한 개념 같은데 저 정도 지름에 납을 넣는 건 구조 약화 효과밖에 기대할 수 없다.리얼 한대만 다만 구조적으로 망가지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저걸 몽둥이로 쓸 수 있다면 그야말로 사람 잡을 것이다. 또한 재료공학의 발달로 저정도 무게와 강도를 가진 회초리는 실제로 만들 수 있다.[27] 태형을 실시할 때 사용되는 태의 규격 및 실시요령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단히 유사한 면이 있다. 당시의 교육과정에서 일제 무단통치의 악랄함을 부각하는 요소로 조선태형령을 주로 거론하며 비난했던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모순되는 태도이다.[28] 해당 조항의 문구는 13년 5개월 후 2019년 3월 18일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폭력으로 징계의 된 대상이 경우"로 개정되었다.[29] 정황을 보면 한두 번 한 작자가 아닌 것 같다는 추측도 있다. 이후 해당 교사는 인천시교육청에 의해 해임되었다.[30] 위 사례의 인천 여교사 체벌 사건이 예시.[31] 놀라운 것은 1994년 OB 베어스 항명파동윤동균 감독의 체벌 위협을 선수들이 반발해서 발생한 사건인 데 반해 김성한 구타 사건은 선수들이 폭력감독을 두둔했다는 점이다. 해태 타이거즈의 엄격한 군기 문화가 KIA로 바뀐 이후로도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하기야 해태는 한대화, 양준혁, 손혁 등이 대놓고 트레이드를 거부할 정도로 군대같은 팀 분위기로 악명이 높았다.[32] 하지만 초등학생에게도 손찌검을 하는 사례가 지금도 종종 이슈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초등학생도 손찌검이 적지 않았다. 무려 2010년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모 초등학교 6학년 교사가 한 학생을 손과 발로 마구 치는 동영상이 유포되어 큰 파문이 일었었다.[33] 공론화가 돼서 논란인 것이지 20세기에는 그런 거 없었다. 당시까진 그래도 한국인들 사이에선 선생님이 까라면 깐다는 일종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윗사람에 대한 복종이 관습화된 한국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만약 남교사가 여학생을 상대로 이런 체벌을 하면 당장 성추행으로 신고당할 각이며, 동성 상대로도 성추행이 맞다. 한국사회 분위기상 남학생들이 남성교사에게 당한 성적 체벌을 신고할 생각을 덜 할 뿐이다.[34] 정황을 보면 한두 번 한 작자가 아닌 것 같다는 추측도 있다. 이후 해당 교사는 인천시교육청에 의해 해임되었다.[35] 죽도, 순찰봉, 맨손, 발, 손가락, 교육부 규격 회초리, 일반 막대기, 자, 단소, 하키채, 야구 방망이, 쇠 회초리.[36] 즉 원칙적으로는 2004년생 이후는 '합법적으로' 체벌당한 경험은 없다. 그러나 시행령 초기만 해도 체벌이 꽤나 이루어졌다.[37] 검도장에서 머리 까는 사법도 있다. 그럴 경우 고발이 이루어진다.[38] 당시 그러한 경찰을 살해한 범죄자는 사형만 선고했고 집행했었다.[39] 단, 공원 같은 경우는 기물파손죄가 성립되기에 이 경우는 극소수다.[40] 옛날 KTF 매직엔스 시절의 정수영 감독이 성인 선수들을 상대로 이걸 휘둘러서 빠따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41] 또한 교사의 실수로 인해 원래 치는 부분(앞서 말했듯이 딱딱이)에서 비껴가 죽비 옆부분으로 가격해서 학생은 너무 아파 비명도 지르지 못했고, 졸지에 오히려 벌 받는 학생에게 교사가 사과하는 일이 일어났다.[42] 그런데 9년 후 2023년 해당 사건의 가해자가 교감 승진 대상자로 지정한데다 전북교육청에서도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43] 업그레이드 버전으론 어깨동무하고 앉았다 일어나기가 있다.[44] 간혹 신발까지 물고 벌을 서기도 하는데, 2004년작 영화 <아홉살 인생>과 2000년 KBS 청소년드라마 <학교3> '우리는 지금 반란을 꿈꾼다' 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45] 의자에 앉아있는 자세를 의자 없이 하는 것. 짧은 시간만 해도 다리가 매우 아프다. 발전된 형태로 일명 오토바이 자세가 있으며 그보다 더 진화된 형태로는 스키점프 자세가 있다.[46] 한 손만 최대한 높이 들고 서 있는 체벌.[47] 업그레이드 버전으로는 주먹 쥐고 하기, 깍지 끼고 하기, 높은 곳에 발 올리고 하기, 한쪽 발 들기, 원산폭격, 귓볼 잡고 팔꿈치로 하기, 그 위에 앉기 등[48] 심한 경우 바닥에 무릎 꿇고 앉은 상태에서 걸상을 책상위에 얹어 넣고 그걸 들고있게 하기도 한다.[49] 500ml보다 2리터가 많이 쓰이며, 물을 적당히 채우고 치기도 한다. 거기 있는 물을 마셔버려라. 그럼 부모님께서 당황할 것이다.[50] 길이가 짧아 불가능해 보이지만 10cm만 넘으면 가능하다.[51] 다만 겨드랑이에 끼우는 체온계의 경우 정확도를 위해 알코올보다 수은을 넣어 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벌과정에서 깨진다면 파편에 상처입는건 둘째치고 수은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이 된다.[52] 굳이 간접체벌이 아니더라도 책상위에 올라선 학생의 종아리를 때리거나 책상위에 무릎꿇은 자세를 취하게 해서 앞허벅지나 발바닥을 때리기도 하였다.[53] 이 경우 왕따를 선생이 주동하는거나 마찬가지다.[54] 제18대 부산광역시교육감 재임.[55] 1961년 경북 달성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졸업한 후 24년 동안 중등교사 생활을 해왔다. 2009년 서울고등학교 교감을 끝으로 교직을 떠난 뒤 광주교육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위원과 교육과학기술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위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사 및 전국중등교사회장,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뉴라이트전국연합/뉴라이트교사연합 상임대표 등지를 역임했다. 또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로 나갔다가 박선영에게 탈락한 후 그녀를 지지했다. 2016년 제2회 투명경영부문 대한민국 혁신경영상 수상.(월간조선 기사, 일요서울 기사)[56] 명목상으로는 이미 조선교육령에서 1941년부터 일본도 체벌금지를 했었다! 물론 군사주의 정권 아래에서 일본인이나 한국인이나 같은 교실에서 맞아죽는 게 신문에 실렸지만 말이다.[57] 해방 이후 소수 교사들을 중심으로 체벌금지운동이 존재했다. 다만, 영향력이 극미하여 정책에 반영되는 비중이 매우 낮았다[58] 물론 독재정권 시기마냥 심한 체벌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59] 코로나시기 2020년 전까지는 체벌이 약간 존재했지만 코로나시기 이후부터 교권추락과 인권부각 등의 이유로 점점 체벌은 찾아보기 어려울정도로 사라졌다.[60] 당시 담임교사 김씨는 하양에게 결석이 잦은 이유를 설명했으나, 당사자가 듣지 않자 타 학생에게 경각심을 주고 징계키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물상교사 이씨도 하양이 수업을 안 듣고 책상 위에 엎드려 지내기에 주의 환기를 시키기 위해 앞자리에 나오게 하자 갑자기 큰 소리로 계속 우니 타 학생들의 수업 분위기를 조성시키고 예정된 교과시간을 시간 내에 끝내야 하기에 다른 학생들에게 훈계시켜야겠다고 판단한 후, 그 학생을 체벌하고 그녀로 하여금 다시는 수업 분위기를 흐리지 않겠다고 다짐시키도록 했다고 주장했다.[61] 해당 정신질환 자체는 감정 결과 사건 전부터 잠재해 있었으며, 사건 당시 그 교사 2명도 이러한 점을 예상치 못했다고 한다.[62] 2002년생부터[63] 대학교 체육학과에서의 체벌과 관련된 문제로 소송이 일어난 사례가 수차례 있었는데, 해당 사건들의 판결문을 보면 하나같이 "군대나 교도소에서도 체벌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담당판사들이 소송인들의 손을 들어주곤 했다.[64] 우송 김태길(1920~2009) 작가가 1984년에 낸 수필집 <멋없는 세상 멋있는 사람>에 수록돼 있다.[65] 2020년대 관점에서 보면 소위 엄살로 보일수도 있다[66] 그 당시만 해도 지금에 비해서 학생들 조차도 체벌에 관대했던 면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67] 사실 이게 정상이기도 하다.미국과 유럽의 선생들의 하는일중 하나가 부모의 학대에 대한 감시도 있으니까. 몇몇은 이런 학대를 봤는데도 보고를 안하면 처벌이 되는 곳도 있다.[68] 일례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1호'에선 고성방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데시벨'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동법 제2조가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집행기관의 자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한다.[69] 선도위원회의 징계와는 달리 무기한 정학이 가능하다.[70] 선도위원회는 좀 더 넓은 개념이라, 음주, 흡연을 포함한 학생 생활지도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미친다. 요즘은 아주 심한 사례가 아닌 한 '학생 자치 재판'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71] 학폭에 의한 정학과는 달리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라는 제한이 있다.[72] 개인의 네이버 블로그 글이라 공신력에 의문이 들 수 있으나, 학폭과 학교문제에 대해 다루는 대표적인 민간 기관인 '청예단' 계정의 동의 의견이 있어 공신력이 있다 판단해 인용한다. 청예단은 학교폭력에 관련한 세미나나 대학, 대학원 수업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기관이다.[73]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74] 징계권이 미약하니 무시하면 그만이니까. 그리고 그러면 대책이 없으니까.[75] 외국이 미국만 있는 것은 아니긴 하다.[76] 다만 해당 학생 본인만 손 놓는 것을 넘어서 은근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고 분위기를 흐리는 경우는 무시로 해결하기도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77] 그나마 2020년대에는 나아졌으나, 이전에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체벌에는 득달같이 달려들면서, 정작 학원의 그것에는 무감각하거나, 오히려 잘한다고 박수쳐주는 환장할 일이 종종 발생했다. 이의 대표적 예시가 소위 '공부 쓴소리'이다. 학교 현장에서 이런 소리를 해댔다가는 바로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나, 상위권 강사들이 하는 공부 쓴소리, 까놓고 말해 '체험 인격 모독의 현장'은 교육시장에서 명언처럼 인용되기가 일쑤다. 의심된다면 공부 쓴소리 문서 들어가서, 링크된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78] 상위권 과학고, 외고.[79] 2024년 수능 만점자와 표준점수 최고득점자를 배출한 재종학원이다.[80] '공부 못한다고 인성 나쁘냐?' 라는 비판이 있을 것 같아 첨언하자면, 현행 대한민국 교육체계 특성상, 내신, 수능 가리지 않고 과목별 등급과 표준분포를 적용한다. 때문에 어떤 과목에서 꼴찌를 해서 9등급을 맞는다 해서 그냥 '9등급 학생'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가령 국어 6등급, 영어 5등급, 수학 8등급 맞았다고 하면 평균 6등급 정도의 학생이 된다. 과목별 평균 기준으로 8등급, 9등급 맞았다면 경계성 지능과 같은 장애가 있거나, 아예 수업을 받을 의지가 없거나 둘 중 하나 밖에 안 된다. 당연히 일반 인문계 학생보다 학사지도 난이도가 높고, 사고도 많이 나며, 출결 관리조차 어렵다.[81]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므로 강제전학으로 대체.[82] 정확히는 지키는 교사가 없다기보다 상점을 주는 교사가 없다. 그래서 폐지한 학교도 있는 편.[83] 불손, 교사 지시 미이행은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교사 마음대로 학생을 처리할 수 있다. 물론 많이 일어나진 않지만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지시를 이유없이 거부하는 것은 처벌받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인 반면 행동 수준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문제이다. 강간을 제외한 성희롱, 성추행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것과 같다.[84] 사실 교사들의 체벌이 번번했던 세대들에게서는, 유독 여학생들에게 과한 엉덩이 체벌을 가했다는 경험담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사회적으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가학적 성적 침해 행위는 빈번하게 이루어졌을지 모르는 일이다.[85] 2018년에도 여학생의 엉덩이를 체벌하며 찰지다면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있다.#[86] 일반적으로 성인들이 상호 동의하에 행한 SM플레이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음으로 위법성 조각사유가 돼서 범죄가 되지 않지만 꽃뱀처럼 상대가 동의 해준적 없다고 한다면? 녹취는 폼이 아니다[87] 예시로 유럽 국가들의 경우 학교 체벌을 2차 세계대전 이전에 금지한 나라들이 (노르웨이, 베네룩스 3국, 프랑스, 이탈리아,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체코, 핀란드, 발트3국, 소련 등) 꽤 있는데 그 나라들에서도 1960년대 전까지는 학교에서 선생님께 맞았다는 증언들이 많이 있다. 특히 구소련권과 구공산권은 매우 심했다고 한다.[88] ex: 지각했단 이유로, 발표를 시켰는데 발표를 제대로 못했단 이유로, 한두명의 잘못을 이유로 연좌제를 적용해 학급 전체를 체벌하기 등[89] 사실 옛날 한국 학교에서 벌어졌던 체벌은 말이 체벌이지 사실상 특수폭행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남용이 심했다. 이는 스승 앞에서 헛소리를 하거나 숙제를 안하거나 이유없이 마음에 안들다고 허구한 일로 종아리를 후려쳤던 과거 조선 시대 유교 문화에서 비롯되었던 것으로, 학생을 억압하려는 권위주의적 분위기에 더욱 체벌이 심해졌던 탓이었다. 아무리 미국의 체벌이 허용되는 학교라도 과거 한국의 교사들처럼 했다간 바로 경찰에 연행되는게 당연한 것.[90] 속담에 '매를 아끼면 애를 망친다' 라는 속담도 있었다.[91] 그냥 일반적인 사랑으로서의 동성애와는 다른, 권력관계가 얽힌 주종적 관계 하에서의 억압적 동성애 관계를 의미한다. 여자는 없고 자신이 부려먹을 수 있는 후배는 득실대는 상황에서 터지는 경우였는데, 대한민국 국군이나 미국 교도소 내의 동성 강간 사건(가해자 대부분이 동성애자가 아니라 이성애자다)을 생각하면 바로 이해가 갈 것이다.[92] 영국 엘리트들 사이에서의 이런 권력형 동성간 성행위 스캔들은 암암리에 꽤 자주 벌어졌다. 당장 클리블랜드 스트리트 사건으로 유명한 앨버트 왕자 사건도 있고, 하원 원내총무(Whip)들이 의원들의 이런 불륜 스캔들을 가지고 자신이 무마해준 다음 협상카드로 써먹었단 일화도 꽤 많다. 심지어 2017년에는 총리까지 지냈던 에드워드 히스가 생전에 아동 성범죄자였다는 이야기가 나와 런던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기까지 했다.[93] '꼬마 니콜라'만 봐도 니콜라나 친구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따귀를 맞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94] 사실 한국에서도 충분히 문제가 되며, 특히 정보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다음 사법기관에 신고나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싶지 않다면 조심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체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진 오늘날에는 진짜 문제가 커질 수 있다.[95] 토론토에서는 1971년 금지되었고 1973년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를 시작으로 90년대까지 대부분의 주와 준주에서 공립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하였다.[96] 그래도 1947년 이전 즉 일본 제국시절 보다는 약해진것이기는 하다.[97] 한 예로 일본 제국 시절에 학교 다녔던 분들은 한국 학교의 체벌 장면을 보고 우리때와 똑같거고 하기도 했다.[98] 교육대학, 사범 대학[99] 종교 재단 학교, 민족 재단 학교 등[100]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평가하지 않고 단순히 관리대상으로 보는 교육. 한국의 군대식 교육을 생각하면 된다. 여담으로 토야마 코이치라는 괴짜 정치인이 원래 관리교육 반대운동을 한 운동가 출신이다.[101] 친권을 행하는 자는 양육 및 교육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자식을 징계할 수 있다.[102] 물론 싱가포르도 과도한 교육열로 인한 반작용으로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지고 학생들의 자살률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10년대 이후로는 성과주의식 교육제도에서 탈피하려는 시도는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전의 교육정책에 사람들이 적응되어있는지라 쉽지가 않은 모양새다.[103] 다만 해당 부분은 좀 걸러서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 정부가 아무리 체벌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극히 최후의 수단으로 보기는 하기 때문이다. 해당 소설에서 교장이 대놓고 전교생 앞에서 체벌을 행했는데 매를 맞은 3명은 깡패들이었다. 때문에 최후적 수단으로 사용된 것.[104] 한 예로 코타키나발루의 한 정통 중국계 학교에서 어느 한국인 남학생이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이때 교사가 화나서 대놓고 싸다구를 날린 적이 있었다. 해당 학생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이 때문에 한인사회에서 파문을 불러 일으켰으나… 대개 1~2년 정도만 체류하다가 귀국하는 한국인들의 특성상 그냥 조용히 잊혀진 모양.[105] 중국계 학교들은 여전히 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국인들이 만든 학창 시절을 배경으로 한 미니 드라마 등을 보면 그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106] 아프리카 국가들은 일부 개도국들을 제외하곤 교육 수준 등도 낮아서 체벌/폭행 등에 대한 인식이 유럽, 아시아, 남미 개발도상국들에 비해서도 훨씬 못한 경우가 많다.[107] 그리고 여기서 과거와 대비되는 '현대의 가정교육'을 폭력하나 없는 하하호호 낙원으로 묘사하는 것도 함정인 게, 현실은 이 수필을 썼던 1984년은 물론이고 1990년대까지 학교에서 학생을 향한 체벌과 폭행은 흔했다. 즉 김태길이 교육 현실을 외면하고 보고 싶은 것만 봤다거나, 폭력이 난무하는 교육 실태를 보고도 모른 체 했다는 건데 어느 쪽이든 책임감있는 태도는 아니다.[108] 김태길이 모른척 했다는 주장외에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은 상대적인 판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에 비해 약하거나 적으면 상대적으로 별거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김태길이 살던 일제강점기 시대에 비해 현대 시대에 해당하는 1980년대(초판 기준) 미성년자들이 상대적으로 덜 맞고 크니 현대가정 교육이 체벌이 없어 문제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것. 다만 김태길이 말하는 일제강점기 가정교육도 일반화의 오류가 있다. 과거의 아이들은 엄한 교육과 함께 종아리를 맞고 자랐다는 주장은 그 시대에도 모든 가정에 해당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시대에도 특히 막내나 늦둥이로 자란 경우 부모로부터 체벌을 받았다는 이야기 없이 지극한 사랑과 귀여움을 받고 컸다는 증언들도 있으니. 반대로 현대가정에서도 아이를 곱게 키우는 가정이 있는 한편 체벌로 키우는 가정도 있는 것처럼 어디까지나 일반화 될 수 없다.[109] 마지막회에서도 방황하는 이동민을 두고 농구부 감독이 따귀를 때리는 장면이 있다.[110] 으슥한 곳에서 집단폭행하는 장면도 있다.[111] 직전대회 4강에서 한영대에 패배했다는 이유로.[112] KBS 대하사극 용의 눈물에서 '이천우' 역할을 맡았던 배우.[113] 이연이가 계모에게 맞은 부위는, 정확하게는 얼굴이 아닌 머리이기는 하다.[114] 교사가 학생의 머리를 잡고 벽에 쳤다. 사실 이정도 체벌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웬만한 학생들이 겪거나 보았을 흔한(?) 체벌이다.[115] 켄 라우헬이 어릴 때 이런 일을 당했다.[116] 법 개정 이전이라서 10년이 선고된거지, 현재 같으면 수십년 ~ 무기징역은 각오해야 된다.[117]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판다 아이바오푸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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