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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학생인권조례(學生人權條例)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각 지방자치단체 혹은 시·도교육청들의 조례이다.2. 각 정당별 입장
- 학생인권조례 폐지 적극 찬성 및 미제정 지역의 조례 제정 결사 반대 - 국민의힘
3. 역사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을 대표로 하여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회기 만료로 인해 흐지부지되었고, 2008년 제18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이 2006년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청소년인권법을 재발의하였으나 유야무야되었다.2009년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상곤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시했고, 선거에 당선되어 교육감이 되자 학생인권조례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안을 만들고, 학생참여기획단의 의견을 검토한 뒤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했다. 이것이 2010년 9월 16일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조례가 나왔을 당시에는 경기도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했다. 경기도교육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 통과가 요원해보였다.[1] 이들은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무상급식에 쓸 예산도 깎아먹으면서 훼방을 놓았다. 물론 이 중에도 인물이 있어서 무상급식 예산이 까였을 때 도민들에게 죄를 청하겠다며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한 위원들도 있었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시·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되고 그 업무는 시·도의회 교육위원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방선거가 끝난 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로 자동 이관되었고, 당시 경기도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에 의하여 경기도에서 최초로 제정되었다. 당시 반대파 교육위원들은 교육의원 선거에서 1명을 제외하고 전멸하였으며, 본회의 때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기도 했다.
2011년 서울에서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주도하에 주민발의가 성공하여 2012년 초 조례가 제정되었다. 2012년 곽노현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재보궐 선거를 치렀고, 보수성향 문용린 후보가 당선되었으나 조례가 폐지되지는 않았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가 더 많은 지역에서 당선되었지만 진보 성향 후보가 당선된 지역이라도 지방의회에서는 보수정당이 승리했던 지역도 많아서 조례 자체가 발의 되지 않거나 발의안이 폐기되었으며, 보수성향 시민단체와 교총을 위시한 보수 성향 교원단체들의 반발로 인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가 대거 당선되었고 지방의회에서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는 달리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였으나, 여전한 반발로 인해 2020년 충청남도와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제정되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제주에서는 보수교육감이 당선되었고 시·도의회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었기에[2] 학생인권조례가 개폐 기로에 서 있거나 제정에 큰 난항을 겪게 되었다.
2023년에는 여러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와 여당은 학생인권조례를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당정을 중심으로 개정/폐지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는 휴대전화를 비롯한 학생의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 권리를 담고 있는 '사생활의 자유' 조항과 '학생의 휴식권',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을 개정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교총 간담회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3]가 재정비를 주장했다. # 또한 서울시의회도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 경기도교육청 역시 개정을 예고했다. #
2020년 7월 10일 공포된 충남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전국 최초로 2023년 12월 15일 도의회에서 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었으나, 교육감의 재의 요구 끝에 다수당인 국민의힘에서 반란표가 발생하여 부결되었다.
이후 4회의 의결을 거치며 2024년 4월 24일 충남에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안이 도의회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이번 일로 충청남도는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시/도 중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지역이 되었다. 이에 충청남도교육청은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 제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4월 26일에는 서울시의회에서 기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기안을 가결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조례'안을 대체안으로 추진 중이다. 학교구성원의 권리 및 책임 부분이 추가되었다.
4. 시행 및 미시행 지역
4.1. 시행 중인 지역
각 지방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에 조례의 제명과 전문 링크는 아래 있는 '전문' 항목 참조하면 된다. 순서는 시행일순이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 2012년 1월 26일 제정, 2012년 1월 26일 시행
- 서울특별시도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되던 지역이었으나 2024년 4월 26일부로 폐지안이 통과되었고,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공포하면 조례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이 역시 진보성향의 조희연 교육감이 반발하여 재의요구를 행사함에 따라 시의회로 다시 보내졌으나,# 2024년 6월 25일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정족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74명을 넘어 최종적으로 폐지가 결정되었다.[4] 그러나 결국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여 대법원 본안 판결 이전까지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조 교육감이 2024년 8월 29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교육감직을 상실하여 치러진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유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진보 성향의 정근식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앞으로도 효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2010년 10월 5일 제정, 2011년 3월 1일 시행.
-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2020년 7월 10일 제정, 2020년 7월 10일 시행.: 도의회를 장악한 국민의힘에 의해 2024년 4월 24일부로 3년 9개월만에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의 폐지안에 대한 대법원 제소와 대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2011년 10월 28일 제정, 2012년 1월 1일 시행.
-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 조례: 2013년 7월 12일 제정.
- 2023년 4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가 제정·시행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일부 조항이 삭제되고 존치되었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2021년 1월 8일 시행. 2020년 12월 23일 조례안 통과. 원안이 폐기된 대신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을 대폭 손질한 상태로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대법원이 서울시의회의 조례 폐지안 의결효력을 정지해서 다시금 효력이 발하고 있다.
4.2. 학생 뿐만 아닌 교사, 보호자를 포함한 포괄적인 범주로 시행 중인 지역
4.3. 시행하지 않는 지역
대구광역시 | 대전광역시 | 경상북도 |
- 대구광역시·대전광역시·경상북도: 중도·보수 교육감 집권 지역이라 시행 의사가 없으며 시행 가능성이 전무하다.
- 교육청이 교육권리헌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헌장은 아무런 법적 보장이 없다. 경기도는 학생참여기획단이 제정에 참여했지만 대구시는 3일 만에 공청회를 열고 급조됐다. 거기다가 학생은 선생의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4.4. 현재는 시행하지 않지만,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충청북도 | 경상남도 | 세종특별자치시 | 울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 전라남도 | 강원특별자치도 |
- 충청북도·경상남도·세종특별자치시·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전라남도·강원특별자치도: 주민발의 중.
- 경상남도는 전임 교육감인 고영진이 보수 교육감이자 반대세력이라 전망이 어두웠고, 주민발의는 성공했지만 도의회가 가로막아 부결되었다. 그러나 2014년 진보 교육감인 박종훈이 교육감에 당선되면서 실현 가능성이 생겼다. #
- 경상남도는 야간자율학습 강제 실시 단속 TF를 만들어 전수조사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보수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여기도 2014년에 교육감이 바뀌었다. 2015년에 충북교육공동체헌장이 선포되었다. 충청북도 학생인권조례 최종안과 비교하면 미흡한 면이 많다.
- 진보인 박종훈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하며(임기: 2018년 7월 1일 ~ 2022년 6월 30일) 학생인권조례 통과를 거듭하며 경상남도의회로 넘어갔고 교육위원회에서 투표 결과 찬성 3, 반대 6으로 경상남도의회의 의원들의 투표 결과로 부결되었다. #1, #2
- 부산광역시에서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인 김석준 교육감이 당선된 이후, 야간자율학습 참여 자율화 및 21시 제한이 이루어졌다. 다만 고1과 고2에만 해당되었으며 수능을 준비 중인 고3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2015년 5월 22일에 부산학생 인권교육 기본계획을 발표를 하였고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였다. # 그 뒤 부산에서는 여러 종교, 보수단체들이 부산에서 조례 제정하는 걸 반대 하고 2016년 6월 17일에는 '부산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시민연합'이라는 시민연합단체를 만들었다. 결국 조례 제정을 포기했다. # 단, 이번에 표차가 더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가능성이 생겼으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하자 실현 가능성이 충분해졌다. 2022년 1월 20일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순영(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장 등 시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상임위 심의를 진행했다. # 그러나 결국 무산되었다. #
- 전라남도는 2010년 10월에 '전라남도 교육공동체 인권조례' 제정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2년 2월에 '전라남도 교육공동체 인권 조례안'을 확정한 상태이다.[6]
- 강원특별자치도는 2013년과 2015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나 사회적 합의 부족 등의 이유로 무산되었고, 2021년 학생 스스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
- 울산광역시는 2016년부터 추진되었고 간담회도 개최되었으나 번번이 무산되었다. 게다가 울산교총 등이 학생인권지원관 제도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학생인권지원관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일부 시도의 인권옹호관 제도의 다른 이름이며 이 학생인권지원관이 상서중학교 성추행 의혹 교사 자살 사건 당시 당사자였다는 이유를 들었다.# 학부모 단체들[7]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부분을 빼줄 것을 요구했다.#
5. 법적 지위
학생인권조례는 법률이 아니며, 말 그대로 조례이다.[8]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 이 중 조례는 상위 법규에 해당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이행 강제성이 생겨 해당 자치단체에 속한 모든 학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징계를 당한다.[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체적 고통을 줄 수 없다(31조 7항)"고 되어있으므로 체벌을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법적 효과를 차단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학생인권조례에서는 불가피한 경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반박이 나오자, 이 조항을 직접체벌을 금지한다는 조항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31조 8항)"로 변경하여[10] 한때 상위법 위반 논란이 있었다.학생인권조례는 상위 법에서 직접 체벌은 금지되어 있지만 간접 체벌에 대한 언급은 없기에 간접 체벌도 금지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렇지만 애당초 교과부에서 저 조항을 넣은 입법의도가 학생인권조례의 해당 조항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조례의 법적 근거가 약해졌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이다. 물론 양쪽의 평이 다 일리는 있는 반면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으므로 앞으로 이 사안이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피 튀기는 접전이 펼쳐질 것이다.
2015년 5월 14일 대법원 판례경향신문, 「대법원 “학생인권조례안 유효” 첫 판결」 로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추98 판결
헌법재판소 또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 3항[11]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여기서 언급된 제1항은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이다.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7헌마1356 전원재판부 결정, 법률신문
6. 주요 내용
아래 내용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서 자기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제11조 1항)
-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해서는 아니된다.(제11조 2항) - 염색을 허용한다는 조항이 논란 끝에 빠졌다.
-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니된다.(제13조 4항) - 수업 중에 썼을 때 금지할 수는 있다는 의미도 있다. 다만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여러 학교들은 이 항목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12] 주로 휴대전화 규제의 경우 등교 시 휴대폰을 수거하여 하교 시 되돌려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소지의 사전적 정의가 몸에 지니고 다님을 의미하고, 법령체계상 조례는 규칙에 해당하여 지자체 소관 사무(교육 및 학예)에 한정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에 체재하는 내내 소지하지 못하게 수거하는 건 명백한 조례 위반임에도 교육청이 관련 민원을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4항에 전자기기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고 나와있지만,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되기’때문에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이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19조에 따라 학생이 그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
교육부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도 ‘수업 중’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지, 일과 시간 중 수거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 관련기사 (하단)
반면 일선 교육청에서는 교육부 고시에 맞춰 학생인권조례를 반드시 개정해야하는 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한 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의 사생활의 자유 조항을 보면,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이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정으로 휴대전화와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미 나와있다”며 “조례와 고시가 반드시 배치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 고시가)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식으로 검사나 압수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힐 경우, 고시와 조례가 서로 충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3]
반면 일선 교육청에서는 교육부 고시에 맞춰 학생인권조례를 반드시 개정해야하는 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한 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의 사생활의 자유 조항을 보면,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이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정으로 휴대전화와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미 나와있다”며 “조례와 고시가 반드시 배치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 고시가)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식으로 검사나 압수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힐 경우, 고시와 조례가 서로 충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3]
-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문,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해서는 아니된다.(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16조 2항) - 학기 초에 어떤 일이라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 등이 문제가 되어(이게 왜 문제인지는 신체포기각서를 참고) 생긴 조항이다.[14]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경우 반성문도 거부가 가능하다. 실제로 중고교에서는 '자기성찰문' 등과 같은 반성문을 쓰라고 강요하기도 한다.[15]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양심에 반하는 사죄광고는 위헌이라 여러차례 결정한 바 있고(89헌마160, 2009헌가27), 실제로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다루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중 제17조 제11항에서도 징계처분 2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다고 되어있을 뿐 서면 사과인 1호 처분은 제외되어 있어서 사실상 사죄를 강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16] ,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형해화하는 행위가 일선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다.
-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16조 1항) - 종교의 자유, 대체수업 마련 등은 강의석 때문에 생긴 영향이 크다. 사립학교는 개신교계 미션스쿨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특히 고등학교가 그렇다.) 개신교 계열 미션스쿨에서는 크게 반발했으며, 반사이익을 누리게 된 불교 계열 미션스쿨에서는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불교방송에서 교육감 인터뷰까지 했을 정도).
-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서울시 제5조 1항)
-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24조 2항) - 실제로 대학에서는 1달에 1번 여대생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생리공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선 아니 된다.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 또는 검사의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13조 2항)
- 학교는 학생과 교원에게 학기당 2시간 근로권을 포함하여 인권교육을 해야 한다.(제30조 1항)
-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제19조 1항)
-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해 학생인권심의회를 두고 학생도 참여한다.(제35조 1항) - 위의 두 조항은 학생회를 활성화하고 자치 능력을 기르겠다는 이야기다. 학생회에 예산을 주는 문제와 학생회실 마련, 학생교류처 신설, 학운위 참여 그리고 학생징계위원회의 참여와 학교교칙 제정에 참여하는 문제까지 해야 될 것은 너무나도 많다. 언젠가는 일본의 학생회와 비슷해지고 문화매체에서 자주 등장할지도 모르겠다.
-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따라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100명 이내의 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간담회를 가져야 한다.(제36조 1항)
- 조례가 실제로 잘 시행되기 위해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제39조 1항)
참고로 여기서 녹색 볼드체 부분은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 분홍색 볼드체 부분은 여성인권단체에서, 붉은색 볼드체 부분은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에서, 검은색 볼드체 부분은 학생단체에서, 주황색 볼드체 부분은 이주민 인권 단체에서, 보라색 볼드체 부분은 장애인 인권단체에서 요구한 내용이다. 사실 이런 연유로 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는 인권단체는 성소수자 인권단체, 여성인권단체, 노동단체, 학생단체 등 다양하며, 여기에 정의당, 노동당 같은 좌파 정당도 여기에 찬성을 하는 것이다. 특히 녹색 부분과 보라색 부분, 그리고 주황색 부분은 각각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단체의 보루나 다름없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와 민주당 중앙당까지 가서 항의할 정도였으니...
6.1. 각 지역별 학생 인권 보장 원칙
학생인권조례에는 인권보장 원칙 조항이 있는데. 아래와 같이 각 지역 조례별로 다르다.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경우 제1항에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와 제37조 1항 비슷한 내용 둘 다 들어간 경우도 있다.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제9조(학생인권 보장의 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의거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의 경우 제1항에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와 제37조 1항 비슷한 내용 둘다 들어가는데 여기에 헌법과 UN 아동권리협약에 의거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의거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③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의 경우 제2항은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전체 내용와 비슷하다.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③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7. 결론
2022년 지방선거 이후 보수 세력과 국민의힘이 시의회 혹은 도의회 과반을 차지한 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페지 혹은 개정되거나 미제정된 지역은 제정 가능성이 낮아지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조례가 제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지방선거에서 진보 세력과 더불어민주당이 시의회 혹은 도의회에서 승리하고 진보 교육감의 당선이 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이 현 상황이다.
다만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급격하게 폐지되어 학생 인권이 하락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세력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이는 이번에 성인이 된 해당 학생들이 참여한 총선에서 이전 세대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에 많은 표를 던졌다는 점에서 만일 보수 진영에서 반 학생인권조례 기조가 계속되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조례 폐지의 피해를 입은 학생 세대의 분노 투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수 진영 내부에서 인권 조례에 대한 타협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8.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논쟁
자세한 내용은 학생인권조례/논쟁 문서 참고하십시오.이 문서는 각 지역에서 벌어진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의 각 지역별로 불거진 여러가지 논쟁의 과정을 담고 있으며,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부결되어 경남학생인권조례가 폐기된 사건을 서술하였으므로 학생인권조례/지역별 제정 논쟁 혹은 경남학생인권조례 폐기 사건으로 들어올 수 있다.
9. 사교육계의 반응
10. 국외 사례
- 미국 뉴욕시 『학생의 인권과 책임 헌장』 - 신념, 국적, 성 정체성, 체중 등 국내 시행례보다 더욱 다양한 유형의 차별금지를 명시하였으며, 언론의 자유, 학교 및 지역 교육정책에 대한 참정권 등 주요 권리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18세 이상 학생에 대한 정보접근권 등을 명시한 특별 규정이 있다.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및 보완되고 있으며, 교육현장에서 자주 활용된다.
- 미국 하와이주 『권리 및 책임에 관한 학생 장전』 - 1974년 제정 이후 개정 없이 시행 중. 부칙 포함 10개 조로 구성되어 상대적으로 내용이 적고, 대부분 헌법상의 권리를 재확인한다. 현장에서는 사문화된 것으로 보인다. / #위 장전 파생규정인 하와이주 학생행동규정. 역시 큰 개정 없이 제정 당시부터 지속되고 있다.
- 루마니아 학생 권리 및 책임법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11. 관련 문서
- 학생
- 학생 인권
- 인권
- 교육청
- 학생인권옹호관: 교육감의 능력에 따라 무능할 수도, 유능할 수도 있는 기관이다. 그래서 처음엔 획기적인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교육청 산하에 있는 이름뿐인 기관인 경우가 존재한다.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 운동권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에 관여한 거의 유일한 조직. 아수나로는 "내용이 미온적이다", "교육청이 조례만 만들고 일 제대로 안 한다", "니들도 학생인권 억압하는 건 똑같다", "조례만 갖고 달라질 거 없다" 등의 주장을 하는 등 교육청보다 원칙적이었다.
- 진성고등학교 학생인권 논란: 학생인권이 취약함을 논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사건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 차별금지법: 학생인권 쪽엔 학생인권조례가 있다면, 사회엔 차별금지법이 있다. 실제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핵심이 매우 유사하다.
[1] 교육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간접 선거로 구성된다.[2] 경기, 제주는 제외.[3] 참고로 이주호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할 당시 서울,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자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제소하였으다. 그러나 양측으로부터 기각당한 전례가 있다.[4] 폐지안 의결 직전 서울시의회에서는 대안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다만,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휴식권,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삭제되었다. # 그리고 그로부터 1주일도 안 되어 두발, 치마 길이, 화장 단속 조짐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올라왔다. ##[5] 다만 학생인권에 교권 관련 조항까지 추가하는 형태라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현 경기도교육감은 서울시의 해당 조례 완전폐지에 부정적이었으며 해당 안에는 개정을 하면서 학생인권조례의 상당 부분이 보존될 예정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애초에 최근 해당 조례에 관해서 학생의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하여 부작용이 있다는 비판, 학생인권조례 완전폐지로 인한 학생인권의 극단적 퇴보(약 2000년대~2010년대 이전으로의 회귀)의 우려가 모두 나오기도 했다.[6] 교육청 민원내용 결과 2020년 하반기 부터 일을 해서 2021년 상반기에 제정예정이라고 함.[7] 실질적으로는 개신교 단체가 학부모 단체임을 표방하는 경우이다.[8] 따라서 한동안은 인권조례 존속 찬성 측에서 국회에 학생인권 관련 법을 만들겠다고까지 한 적이 있었다.[9] 단, 그래봤자 조례인 만큼 법적인 처벌은 그렇게 무겁지 않다는 한계는 있다.[10] 팔굽혀펴기나 제자리뜀뛰기 같은 간접체벌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러한 간접체벌의 실시 형태에 따라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음에 유의할 것.[11]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12] 서울과 경기도마저도 중학교는 대부분 핸드폰 수거를 한다. 고등학교만이 소지를 허용해준다. 드물지만 고등학교에서도 수거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2024년을 기점으로 교권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고등학교가 많아졌다. 문제는 학교에서 이게 인권침해인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13]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04009.html)[14] 대표적으로 교사들로부터 학생에 대한 체벌과 폭언, 폭행이 암암리에 가해지다 2017년 미투 사건이 터진 울산 우신고등학교의 사례를 들 수 있다.[15] 사유는 가지가지이다. 1000자 이내로 쓰라고 하는 학교도 있다.[16] 실제로 당해 조항에서 1호 처분이 제외되어서 서면 사과가 강제가 아니므로 서면 사과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구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에 대하여는 다른 조치들과 달리 불이행 시 다른 조치를 추가로 요청하는 등 이를 강제하는 수단을 두지 않았고(제17조 제11항)...이하생략, 2019헌바93)[17] 학원을 간다고 하면 야자를 빼주기는 하지만 제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