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한국교육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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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원
1. 개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한국교육원의 설치 등) ①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및 그 밖의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외국에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교육원에는 원장 1인을 두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원의 설치기준·운영 및 원장·교원·직원의 자격·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교육원의 기능) 교육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한국어 등의 보급 2.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3. 한국인 유학생의 상담 및 지도 4.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활동 지원 5. 해외 교육정보의 수집 및 보고 6. 그 밖에 해외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전 세계 각 지역에 개설되어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한국-외국 교류를 증진하는 공공 기관. 대한민국 교육부 소속이자, 각 지역의 대한민국 외교공관의 소속이다. [1]
영어로는 Korean Education Centre 또는 Korean Education Center로 표기한다.
미국, 일본, 러시아, 베트남과 같이 한 나라에 2개 이상의 한국교육원이 설치된 곳도 있고, 국가별로 1곳만 설치된 곳도 있다.
영국 정부가 전 세계 각지에 설치하고 운영하는 '영국문화원'과 비견될 수 있다. 단, 영국문화원은 '문화'와 '교육' 모두 담당하지만, 한국 정부는 '한국문화원'과 '한국교육원'을 분리하여 운영한다.
2. 한국교육원 목록
2024년 3월 기준 19개국 43개원 분포2.1. 일본
- 도쿄 한국교육원
- 사이타마 한국교육원
- 치바 한국교육원
- 가나가와 한국교육원
- 나가노 한국교육원
- 삿포로 한국교육원
- 센다이 한국교육원
- 오사카 한국교육원
- 나라 한국교육원
- 교토 한국교육원
- 고베 한국교육원
- 오카야마 한국교육원
- 후쿠오카 한국교육원
- 히로시마 한국교육원
- 시모노세키 한국교육원
2.2. 아시아
- 태국한국교육원
- 호치민시 한국교육원
- 하노이 한국교육원
- 말레이시아 한국교육원
2.3. 독립국가연합
- 카자흐스탄 알마티 한국교육원
-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한국교육원
- 키르키즈스탄 비쉬켁 한국교육원
- 러시아 사할린 한국교육원
- 로스토프나도누 한국교육원
- 블라디보스톡 한국교육원
- 하바롭스크 한국교육원
2.4. 오세아니아, 태평양
- 시드니 한국교육원
- 뉴질랜드 한국교육원
2.5. 유럽
2.6. 아프리카
설립된 한국교육원이 아직 없다.
2.7. 아메리카
- 워싱턴 한국교육원
- 뉴욕 한국교육원
- 시카고 한국교육원
- 휴스턴 한국교육원
- 로스엔젤레스 한국교육원
- 샌프란시스코 한국교육원
- 애틀란타 한국교육원
- 캐나다 한국교육원
- 파라과이 한국교육원
- 아르헨티나 한국교육원
- 상파울루 한국교육원
[1] 예를 들어, '도쿄 한국교육원'은 ' * 주일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이고, '영국 한국문화원'은 '주영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이고 , '태국한국교육원' 은 주태국한국대사관'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