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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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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한국교육원 목록
2.1. 아시아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중앙아시아)2.2. 오세아니아, 태평양2.3. 유럽2.4. 러시아2.5. 아프리카2.6. 아메리카


한국교육원

1. 개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한국교육원의 설치 등) ①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및 그 밖의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외국에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교육원에는 원장 1인을 두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원의 설치기준·운영 및 원장·교원·직원의 자격·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교육원의 기능) 교육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한국어 등의 보급
2.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3. 한국인 유학생의 상담 및 지도
4.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활동 지원
5. 해외 교육정보의 수집 및 보고
6. 그 밖에 해외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전 세계 각 지역에 개설되어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한국-외국 교류를 증진하는 공공 기관. 대한민국 교육부 소속이자, 각 지역의 대한민국 외교공관의 소속이다. [1]

영어로는 Korean Education Centre 또는 Korean Education Center로 표기한다.

미국, 일본, 러시아와 같이 한 나라에 2개 이상의 한국교육원이 설치된 곳도 있고, 국가별로 1곳만 설치된 곳도 있다.

영국 정부가 전 세계 각지에 설치하고 운영하는 '영국문화원'과 비견될 수 있다. 단, 영국문화원은 '문화'와 '교육' 모두 담당하지만, 한국 정부는 '한국문화원'과 '한국교육원'을 분리하여 운영한다.

2. 한국교육원 목록

2019년 5월 1일 기준 18개국 41개원 분포

2.1. 아시아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2.2. 오세아니아, 태평양

2.3. 유럽

2.4. 러시아

2.5. 아프리카

설립된 한국교육원이 아직 없다.

2.6. 아메리카



[1] 예를 들어, '도쿄 한국교육원'은 ' * 주일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이고, '영국 한국문화원'은 '주영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