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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학력(學歷)은 학문을 닦아서 얻게 된 사회적 지위나 신분 또는 출신 학교의 사회적 지위나 등급을 의미한다. 이런 학력이 학계나 사회에서 정해주는 위치가 학위다.2. 설명
근대적인 교육 시스템이 자리잡은 이후로 학력은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잡았다. 고차원적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선별과정에서 스캐닝(scanning) 도구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능력이 아닌 학력만을 보고 평가하는 풍조 등으로 인해 학벌[1]이나 학력위조, 이혼[2] 같은 사회적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최종 학력을 기재할 때는 명확하게 해당 과정을 졸업하거나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는 과정을 거친 사항만을 기재한다.[3]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재학 중이거나 중퇴 또는 수료한 사실도 중요하게 평가한다. 예를 들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도중 중퇴했거나 졸업은 못 했으나 교육 과정을 모두 마치고 수료한 사람에게 고졸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례가 될 수 있다. 선거 출마 등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개인 이력에도 재학 중이거나 중퇴한 사실이 있다면 최종 학력에 덧붙여서 기재해 놓는 것이 보통이다.
학력은 만들기도 어렵지만 없애기는 더욱 어렵다. 부정한 방법으로 학력을 취득한 경우[4]에는 적발되면 학교에서 해당 졸업생의 졸업을 무효로 하고 학력을 취소시킬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졸업한 사람이 자기 학력을 무효로 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고 과정도 복잡하다. 무슨 이유에서건 해당 학교를 다녔다는 사실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학력위조에 엮일 수 있어 학교 측에서도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편이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개인이 학력 무효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거부해 버릴 수도 있다.
따라서 학력을 만드는 일도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계획해야 한다.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행정적인 것은 본인이 원한다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반면, 재학 사실이나 성적, 학점 등은 출생지처럼 거의 불변의 상태로 평생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학력은 본인 만족보다는 남들한테 공표하고 인정받는 것이 일반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공직에 나가거나 그에 준하는 공식적인 자리 등에서도 반필수적으로 공개된다.
과거에는 병역비리를 목적으로 학력을 내려쓰기도 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평균 학력은 젊은 층으로 내려갈수록 높고, 노년층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낮다. 현재 드물게 볼 수 있는 대학 나온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당시에는 엄청난 고학력자인 셈이다. 2015년 인구총조사 당시 연령별 학력은 다음과 같으며 특히 60대 이상에서 여자는 학력이 더 낮았다. 일제강점기 당시에 존재했던 구제전문학교는 현재의 종합대학과 똑같은 학교이다. 따라서 구제전문학교 출신도 모두 대졸이나 다름없다.[5][6]
2021년부터 학력과 무관하게 신체등급(1~3급)만 충족하면 모두 현역병 처분을 받게 된다.
| <rowcolor=#fff> 연령 | 무학 | 초졸[7] | 중졸[8] | 고졸[9] | 초대졸 및 대졸[10][11] |
| 30~34세 | 3,360 (0.1%) | 6,158 (0.2%) | 44,839 (1.2%) | 969,083 (26.9%) | 2,584,435 (71.6%) |
| 35~39세 | 3,877 (0.1%) | 6,433 (0.2%) | 55,570 (1.5%) | 1,231,678 (32.6%) | 2,476,592 (65.6%) |
| 40~44세 | 6,252 (0.1%) | 13,762 (0.3%) | 98,179 (2.3%) | 1,862,875 (44.3%) | 2,226,859 (52.9%) |
| 45~49세 | 11,139 (0.3%) | 65,181 (1.5%) | 211,364 (5%) | 2,147,283 (50.4%) | 1,824,440 (42.8%) |
| 50~54세 | 21,517 (0.5%) | 220,520 (5.3%) | 482,979 (11.7%) | 2,027,427 (49%) | 1,386,711 (33.5%) |
| 55~59세 | 40,812 (1.1%) | 474,980 (12.3%) | 755,904 (19.6%) | 1,696,131 (43.9%) | 892,593 (23.1%) |
| 60~64세 | 85,003 (3.1%) | 592,360 (21.5%) | 636,139 (23.1%) | 985,147 (35.8%) | 454,566 (16.5%) |
| 65~69세 | 154,050 (7.3%) | 628,332 (29.8%) | 457,439 (21.7%) | 597,202 (28.3%) | 270,962 (12.9%) |
| 70~74세 | 300,658 (17.1%) | 632,370 (36%) | 307,917 (17.5%) | 348,692 (19.8%) | 169,342 (9.6%) |
| 75~79세 | 380,266 (28.2%) | 488,125 (36.2%) | 170,225 (12.6%) | 204,518 (15.1%) | 107,082 (7.9%) |
| 80~84세 | 324,621 (40.3%) | 266,602 (33.1%) | 71,437 (8.9%) | 91,990 (11.4%) | 50,923 (6.3%) |
| 85세 이상 | 290,490 (55.6%) | 141,400 (27.1%) | 33,032 (6.3%) | 35,973 (6.9%) | 21,130 (4%) |
3. 실질적 등급
학력은 실질적으로는 졸업장이 기준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졸업했느냐만 중요하다. 특정 등급의 학교를 다녀도 졸업을 못 하면 졸업한 학교가 최종학력이 된다.[12] 따라서 학력구분상 이렇게 분류된다. 단, 명문대는 입학이 졸업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은 명문대 중퇴자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졸과 같은 고졸로 묶이지 않는다.- 무학: 무학[13] 초등학교 중퇴
- 초졸: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 중졸: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 고졸: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중퇴, 종합대학 1학년~2학년 중퇴[14]
- 전문대졸(초대졸): 전문대 졸업, 종합대학 2학년 2학기 수료 후 중퇴~ 4학년 2학기 중퇴/수료(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다 채웠으나, 논문 미제출 등으로 졸업하지 못 한채 학교를 떠나는 경우)[15]
- 대졸(학사 학위 취득): 종합대학 학부 졸업, 대학원 석사과정 중퇴/수료
- 석사: 석사 취득, 대학원 박사과정 중퇴/수료[16]
- 박사: 박사 취득
4. 관련 문서
[1] 동양에서는 주로 대한민국, 일본 등에서 잘 드러나는 편이고, 서양에서는 주로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미국, 캐나다 등에서 잘 드러나는 편이다.[2] 왜 이혼이 나오느냐 하는데, 그야말로 학력만 보고 결혼시키므로 중간에 백수가 되거나 개인병원 및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경제적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이다.[3] 재학 중이거나 수료만 한 사람, 해당 학교에서 실시한 단순 프로그램 등에 참여만 한 사람 등이 정식으로 졸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력 등에 졸업한 것처럼 해당 학력을 기재해 놓으면 학력위조다. 졸업 이후 학교, 학과, 전공 명칭이 변경되었더라도 졸업증서에 적힌 졸업 당시의 명칭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4] 의무출석 일수를 속이거나 학위 논문 등을 대필한 경우 등.[5] 이는 구제전문학교가 5년제 중졸자(현대의 3년제 고졸자)를 대상으로 3~4년(4년제는 의학부만 해당했다.) 동안 교육하되, 졸업 이후에는 화이트칼라나 고급 지식을 갖춘 블루칼라를 양성하도록 만드는 학교였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 제국 시절의 제국대학과 일반적신 관공립 및 사립 구제대학에서는 중졸자가 예비 과정인 2~3년제 대학예과나 3년제 구제고등학교에서 교양과목이나 외국어와 같은 기초적인 고등교육을 받은 이후에야 입학할 자격이 주어진 데다 거기서 전공 공부를 3~4년(4년제는 의학부만 해당) 동안 해야만 학위를 받고 사회나 상급 학계로(연구과 혹은 제국대학의 대학원. 참고로 일본 제국 시대의 대학원은 제국대학에만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구제대학은 현대의 전공심화과정 격인 연구과만 존재하였다.) 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일제강점기 고등교육체계를 현대식으로 따질 경우, 전문학교는 일반적인 4년제 대학교에 상당하며, 대학예과와 구제고등학교는 대학교 교양학부 내지 저학년 시기에는 교양만 듣게 하는 대학교며, 대학 본과는 전공만 100% 듣는 대학교 3~4학년 내지 석사, 구제대학의 연구과는 사실상의 대학교 석사과정에 해당하며(다만 일본 제국 시대에는 석사라는 학위가 없었다. 따라서 학사 학위를 받은 학생이 대학원까지 졸업하면 석사 없이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국대학의 대학원은 대학교 박사과정에 해당한다.[6] 다만 구제대학 본과에서는 구제전문학교 졸업자 상대로 실시한 학력검정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방계 입학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방계 입학자 가운데 상위권 관립 구제대학(특히 도쿄제대나 교토제대와 같은 인기 제국대학) 출신자는 드물었으며, 다수는 사립 구제대학 출신이었다. 특히 구제대학 산하의 구제전문학교급 학교인 대학 전문부 출신이라면 더욱 그랬다. 이는 도쿄제대나 교토제대와 같은 상위권 제국대학이나 상위권 관립대는 구제고나 대학예과 출신자들부터 뽑았던 데다 이들 학교는 입시에서 선발 우선권이 있는 구제고나 대학예과 출신자들만 받아도 정원이 찼기 때문.(특히 법학부처럼 도쿄제대나 교토제대 내부에서도 인기있는 학부라면 방계 입학자는 100% 못 갔다고 보면 된다.) 또한 대학 전문부의 경우, 수학 기간에 소요되는 학비와 교육기간이 구제고/대학예과-본과 코스보다 짧음에도 불구하고 중졸 미만의 저학력자가 많았던 일본 사회에서는 나름대로 대학생 행세를 해도 걸릴 염려가 적었으며, 무엇보다 소속 대학의 학부과정 진학시 사실상 무시험+1순위 입학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학사만 따길 원하는 학생이라면 굳이 상위권 관립 구제대학 입학에 도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7] 일제강점기 간이학교 졸업자가 여기에 해당한다.[8] 구제중학교•구제고등여학교•사범학교(사범학교의 경우, 1943년 4월 이전 입학자만 해당)3학년 과정 수료 후 중퇴자와 실업학교 중퇴자(참고로 일본 제국의 실업학교는 구제중학교와 구제고등여학교보다 1~2년 짧은 3~4년제였으나, 문부성이 1924년에 발표한 고시에서 실업학교 졸업자의 학력은 구제중학교 졸업자와 동급으로 인정하였다.), 미군정기~1951년 9월 이전 6년제 중학교 3학년 과정 수료 후 중퇴자(혹은 3년제 초급중학교 졸업자와 3년제 고급중학교 중퇴자)자, 1943년 3월까지 일제가 세운 사범학교를 졸업한 자는 여기에 들어간다. 참고로 미군정기~1951년 8월까지 존속한 3년제 초급중학교 과정은 현재의 중학교에, 3년제 고급중학교 과정은 현재의 고등학교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시기에는 중학교가 초급/고급으로 분리된 경우보다는 입학 이후 6년 동안 다니면 졸업하는 중학교가 많았다. 3학년 과정 수료 후 중퇴자와 실업학교 중퇴자(참고로 일본 제국의 실업학교는 구제중학교와 구제고등여학교보다 1~2년 짧은 3~4년제였으나, 문부성이 1924년에 발표한 고시에서 실업학교 졸업자의 학력은 구제중학교 졸업자와 동급으로 인정하였다.), 미군정기~1951년 9월 이전 6년제 중학교 3학년 과정 수료 후 중퇴자(혹은 3년제 초급중학교 졸업자와 3년제 고급중학교 중퇴자)자, 1943년 3월까지 일제가 세운 사범학교를 졸업한 자는 여기에 들어간다. 참고로 미군정기~1951년 8월까지 존속한 3년제 초급중학교 과정은 현재의 중학교에, 3년제 고급중학교 과정은 현재의 고등학교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시기에는 중학교가 초급/고급으로 분리된 경우보다는 입학 이후 6년 동안 다니면 졸업하는 중학교가 많았다.[9] 일제강점기 구제중학교•구제고등여학교와 실업학교, 사범학교(1943년 3월까지 졸업한 경우에만 해당.) 졸업자는 여기에 들어간다. 또한, 대학예과및 구제고등학교, 고등사범학교, 1943년 4월 이후 구제전문학교급으로 승격된 사범학교 예과/본과 중퇴자는 여기에 들어간다. 또한, 광복 이후부터 1964년 2월까지 존속한 3년제 사범학교와 1951년 8월까지 존속한 6년제 중학교 졸업생(혹은 3년제 고급중학교 졸업생)도 여기에 들어간다.[10] 일제강점기 구제전문학교와 고등사범학교, 1943년 4월 이후 구제전문학교급으로 승격된 사범학교에 입학했다가 졸업까지 한 자는 여기에 들어간다.(단 마지막에 해당되는 한국인은 많이 없었다. 1943년 4월 이후에 사범학교 예과에 입학한 자는 1945년 8월 시점에 본과 1학년이었던 상황에서 일본이 한반도에서 물러난 이후에 시작된 미군정기부터는 사범학교가 3년제 후기 중등교육기관으로 개편되었기 때문. 따라서 1943년 4월 이후에 사범학교에 입학한 자는 대졸이 되려면 미군정 시기부터 학제가 바뀐 대학에 가던가, 일본에 유학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학교에서 학업을 마치고 국내로 돌아와야 했다.) 조선 내에 세워진 구제전문학교로써는 경성전문학교, 연희전문학교, 보성전문학교 등이 있다.[11] 학사, 석사, 박사를 모두 포함한다. 일제 강점기에 수학한 경우, 3~4년제(4년제는 구제대학 본과 중 의예과만 해당.) 구제대학 본과를 졸업하고 학업을 마친 자와 본과 졸업 이후 연구과를 졸업한 자는 석사에 해당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구제대학이나 제국대학 본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위를 받은 자는 박사에 해당한다. 일본 제국은 제국대학에만 정식 대학원을 두었으며, 거기서 수여하는 학위는 박사밖에 없었다. 즉, 구제대학 학사를 받은 자는 제국대학 대학원에 진학해야 박사를 받을 기회가 주어졌다. 일본 제국의 대학원에서는 석사 학위가 따로 없었던 데다 학부과정 본과 졸업생을 교육하는 연구과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2~3년제 전문대 졸업자들을 상대로 한 전공심화과정처럼 운영되는 부서였기 때문에 정식 학위를 받을 수 없었다. 오늘날 한일 양국의 학제와 일본 제국의 학제를 비교할 때 구제전문학교 졸업자가 학사 학위에 상당하고 구제대학 본과 졸업자가 석사 학위에 상당한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구제고등학교와 대학예과를 졸업했으나, 구제대학 본과에 진학하지 않거나 본과 과정을 중퇴한 자는 대졸(학사, 정확히는 교양학부 졸업)에 해당한다. 다만 구제전문학교 졸업자가 받는 득업사 보다는 그 격이 높다. 구제전문학교는 졸업하자마자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화이트칼라(예: 무역회사 말단 직원 등)에 근무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대학예과/구제고등학교 졸업자처럼 구제대학 본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기 때문. 다만 일제강점기 당시 구제대학 본과까지 나온 자가 2020년대 이후까지 살아있을 확률은 희박한 데다 제국대학 산하 대학원까지 졸업한 자가 살아있을 확률은 더더욱 떨어지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의미없기는 하다.[12] 중학교 재학생 = 초졸, 고등학교 재학생 = 중졸, 대학교 1 ~ 2학년 재학생 = 고졸, 대학교 3 ~ 4학년 재학생 = 전졸이다.[13] 여기서 말하는 무학은 대한민국 교육부가 인가한 초/중/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한 적이 없는 자가 초등학교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적도 없는 자를 의미한다. 만일 초등학교~대학원까지 교육부가 인가하지 않은 대안학교를 나왔거나, 학교에 다니지 않은 대신 가정에서 독학을 경우라도 해도 초등학교 학력인정 검정고시조차 합격하지 못 한다면 공식적으로 무학이 된다. 노년층이 무학인 경우에는 의무교육 제도의 도입 이전에 태어났거나(이러한 현상은 일제강점기때 초등교육기관 취학 연령이 되었던 1939년생까지 출생한 노인들이 이랬다. 일본 제국은 식민지 통치 기간 내내 조선인들에게 의무교육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 또한, 광복 이후부터 1949년 사이에 초등교육기관에 취학할 수 있었던 1942년 출생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의무교육은 1943년생들이 초등교육을 받을 나이가 된 1950년 6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다. 다만 의무교육의 실시 직후에 터진 6.25 전쟁으로 인하여 실실적인 시작은 1952년으로 미루어졌다.) 의무교육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취학면제 제도에 근거하여 교육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집안 형편이나 보호자의 신념(남존여비를 이유로 여성의 교육을 극렬히 반대하는 경우 등) 등으로 인하여 교육을 못 받은 경우가 많다. 반대로 장년층 이하의 국민들은 노년층처럼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데도 집안 사정으로 인해 못 받은 경우는 잘 없는 반면, 선천적/후천적인 중증 질환으로 취학면제를 받은 경우는 많다. 그나마 40~60대의 무학자는 노인층과 유사한 이유로 못 간 경우도 많지만, 30대 이하의 무학자는 전원이 중증 질환으로 인한 취학면제라고 봐도 무방하다.[14] 단, 종합대 입학자가 학부 졸업 이전에 중퇴할 경우, 퇴학 당시 학년에 상관하지 않고 고졸로 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학부과정 재학생이 4학년 1학기 시작 직전에 중퇴한 경우라면 공식적으로는 고졸로 간주한다. 다만 당사자의 학력을 세부적으로 보는 경우라면 정확한 학력을 기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예를 들어 대학 중퇴자가 이력서를 쓰는 과정에서 학력을 체크할 때 중졸/고졸/대졸/대학원졸로 나누어져있다면 고졸이라고 답하되, 괄호나 밑줄 등에다 세부적인 학력 사항까지 기재하는 경우에는 XX대학교 XX대학 XX학과 X학년 1/2학기(단, 학기까지 물어보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3학기 이상 실시하는 외국의 학교를 나왔다면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과정 중퇴라고 답하면 된다.[15] 단, 4학년 1학기와 2학기 중퇴자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전문대졸보다 낮다. 다만 세부적으로 따지면 3년제 전문대 졸업자보다는 높은 학력이라고 간주할 수는 있다.[16] 석·박사 통합과정 중 석사만 받고 중퇴하는 경우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