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제2조 ⑤ 제40조(권한의 위임 등) ① 교육부장관은 초 · 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즉 총론상 과목으로 개설되었는데도 인기가 없어서 교과서가 존재하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실제로 민간 출판사가 개발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전국 시·도교육청이 개발한 도서가 나오는 게 대부분이다.2. 개발 과정
- 개발 예정자 조사: 민간 출판사를 상대로 개발 의향 조사를 한다. 여기서 개발 신청이 없는 과목들은 심의회를 꾸려서 시·도교육청이 맡게 한다. 일부 위탁 기관이 있을 수 있으나 극소수이다.
- 심의: 기초 조사, 본 검사를 거쳐 예비 합격과 불합격을 가른다.
- 최종 합격 발표: 심의를 거친 뒤에 재검토를 또 한 번 실시한다. 여기서 최종 합격과 불합격을 가른다.
- 인정: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인정 자격을 획득한다.
- 전시·선정·주문·공급
3. 여담
- 국가수준교육과정에서 명시된 과목이 아닌데도 이 과정을 통해서 교과서로 인정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통합수학 같은 교과서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정식 과목은 아니다.
- 인정도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선후관계는 알 수 없으나 수능 범위에서 누락된 뒤에 기존 검정도서로 출판됐던 과목들이 인정도서로 격하된 과목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시·도 교육청이 출판하는 교과서는 텍스트나 다루는 내용 측면에서 퀄리티가 우려할 만큼 나쁜 편은 아니지만 표지나 일러스트의 작업도는 확실히 그 질이 떨어진다.
- 인정 교과서는 기준이 좀 더 완화되기 때문에 심화적인 내용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 인정 불합격으로 잡음이 심했던 민간 출판사에는 수학의 정석으로 유명한 성지출판사가 대표적이다. 한때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미적분과 통계 기본과 수학Ⅰ가 검인정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고 그 뒤로 학을 떼서 교과서 개발 자체를 끊었다. 단, 수학(고1), 수학Ⅱ,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는 합격을 받아 시판되기도 했다.
-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중/고등학교 대부분 과목의 교사용 지도서가 인정도서로 전환되었고,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중학교의 대부분 교과목 및 고등학교 영어, 수학, 제2외국어, 한문 교과목이 인정도서로 전환되었다. 2011 개정 교육과정이 확립된 현재는 모든 특성화고의 교과서는 인정도서로 발행하고 있다. 그러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주요 과목이 검정도서 발행 체제로 다시 돌아왔고, 실과 및 예체능, 선택과목만 인정도서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교사용 지도서 및 특성화고 교과서는 여전히 인정도서로 발행 중이다.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인정도서 목록은 다음과 같다.# (2024. 09. 12. 교육부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