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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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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법률상 대학과의 차이점4. 목록5. 국립 방송대와 사립 사이버대들의 비교6. 일반대학의 대학원 온라인 과정7. 개방대학8. 교육자원공개9. 여담10. 관련 문서 및 링크

1. 개요

원격대학, 遠隔大學, Distance University

국민에게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함으로써 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이다.

대한민국 기준으로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사립 사이버대학들로 나뉜다.

2. 역사

고등교육법 (2023년 4월 19일 시행안)
  • 제1장(총칙)
    • 제2조(학교의 종류)
      •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 제3장(학교)
    • 제2절(대학 및 산업대학)
      • 제29조(대학원) 대학(원격대학을 포함한다)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
      • 제29조의2(대학원의 종류) ② ... 원격대학에는 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
    • 제5절(원격대학)
      • 제52조(목적)
      • 제53조(원격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 제53조의2(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
      • 제54조(학위의 수여)
      • 제54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평생교육법 (2024년 4월 19일 시행안)
  • 제5장(평생교육기관)
    •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00년대부터 통신대학(우편, 학습지)은 드물게 있어왔다.[1]

1971년 1월 영국의 오픈 유니버시티와 1972년 3월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시작으로 방송대학(티비, 라디오)이 전세계에 생겨났다.[2]

1996년 8월 19일, 교육부의 제3차 교육개혁안에 '가상대학 시범운영정책'을 마련했다. #

1998년 3월 1일, 교육법에서 분리된 고등교육법이 제정되며 통신대학/방송대학/방송통신대학을 학교의 종류로 담았다. 또한 교육부가 가상대학 프로그램 시범운영대학으로 5곳과 실험운영기관 10곳을 선정하여 가상대학을 운영했다. #

2000년 2월 29일 평생교육법 개정안에 제33조가 추가되자 2001년 3월 최초의 사립 사이버대학 9곳이 '평생교육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의 형태로 개교했다.

2007년 9월 28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에서, 제29조의2(대학원의 종류)에 방송통신대학에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운영이 허용되었다.

2008년 4월 18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에서, 제2조(학교의 종류)에서 원격대학에 인터넷 강의를 통해 가르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했다. 이에 2009년 3월, 기존의 평생교육법 상 평생교육기관이던 사이버대학들이 대거 고등교육법 상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인가했다. # 2009년 10월, (국립 방송대를 제외한) 사립 사이버대학 중에는 한양사이버대학교가 최초로 특수대학원을 인가받았다. # 2023년 기준 영남사이버대학교, 세계사이버대학 2곳이 평생교육법 상 평생교육기관으로 남아 있다. 평생교육기관도 학위를 수여해서 학생 입장에선 차이가 없으며, 이 2곳도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인가를 노력중이다.

2022년 10월 18일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개정안에서, 사이버대학에 특정 단어('사이버', '디지털' 등)를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해, 사이버대학들이 일반대학과 같은 방식으로 교명을 표기/변경이 가능해졌다. 그 최초로 태재대학교가 2023년 9월 교육부 설립인가를 받았다.

2023년 4월 19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에서, 제29조의2(대학원의 종류)에 원격대학에도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석박사학위 운영이 허용되었다. 이로서 원격대학들의 특수대학원들이 일반대학원으로 대거 전환인가 예정이며, 원격대학에서도 박사과정을 밟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제53조의2(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와 제54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를 신설함으로서 사이버대학도 일반대학처럼 전문학사(2년제)를 3학년 편입 받아 학사(4년제) 취득이 가능하도록 길이 열렸다.

3. 법률상 대학과의 차이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원격대학은 '대학'하고는 별개의 범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법령이 정하는 학교의 종류에 따라 명칭적 구분이 되고 있을 따름이고, 방통대를 포함한 원격대학•사이버대학 또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대학과 마찬가지로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정규 학교로 명확하게 분류되어 있다.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일부 응시자격과 관련한 원격대학 이슈는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문제와도 결부되어 2024년 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요건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인데 법원이 원격대학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 등은 2급 언어재활사의 자격요건으로 언어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언어 재활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교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으로 제한하고 있고,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원격대학이 2급 언어재활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학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위 판결 내용은 국시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어재활사의 응시자격 요건에 고등교육법이 명시하고 있는 "학교의 종류" 중에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만 특정되어 있고, 여기에 원격대학(방통대) 및 사이버대학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원격대학은 언어재활사 응시자격이 정하고 있는 학교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언어재활사 국가고시에 응시제한이 생겼다는 내용일 뿐이며, 이를 원격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정규대학이 아니다 라는 논리로 귀결하면 곤란하다. 또한 현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교원 자격증(유치원 정교사), 영양사 면허증,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을 포함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기능사 자격과 산업기사기사 자격 등 다양한 국가전문자격국가기술자격이 원격대학 및 사이버대학 학위를 정규대학 학위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이슈로 응시자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응시자격에 명시된 학교의 종류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이라고만 적혀있다면 원격대학 등의 출신자는 응시할 수 없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혹은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력 등 이라고 적혀있는지 잘 살펴봐야한다.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국회의원은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재학생과 졸업생에 대해서 언어재활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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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상 고등교육기관
교명 웹사이트 학교소재지 설립유형 학위과정 참조
대학교 특수대학원[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일반/경영 서울 국립 학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프라임칼리지 # 서울 국립 학사 -
건양사이버대학교 # - 대전 사립 학사 건양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 # # 서울 경희대학교
고려사이버대학교 # # 서울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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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사이버대학교 # - 충남 -
대구사이버대학교 # # 대구 대구대학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 - 서울 -
부산디지털대학교 # # 부산 동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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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대학교 # - 서울 -
서울사이버대학교 # # 서울 신일고등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 # 서울 세종대학교
숭실사이버대학교 # - 서울 숭실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 # 전북 원광대학교
태재대학교[4] # - 서울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 - 서울 -
한양사이버대학교 # # 서울 한양대학교
화신사이버대학교 # - 부산 부산경상대학교
영진사이버대학교 # - 대구 전문학사 영진전문대학교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 - 경북 -
평생교육법 상 평생교육기관[5][6]
교명 웹사이트 학교소재지 설립유형 학위과정 참조
세계사이버대학 # 경기 사립 전문학사 한민학교
영남사이버대학교 # 경북 학사 영남외국어대학

사이버대학종합정보 홈페이지의 사이버대학원 학과 개설현황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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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립 방송대와 사립 사이버대들의 비교

6. 일반대학의 대학원 온라인 과정

일반대학의 대학원 온라인 과정(distance learning)은 사이버대에서 운영하는 것과는 다르게 온오프 블렌디드 과정인 경우가 많다. 사이버대가 100%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반면 일반대학의 대학원 온라인 과정은 오프라인 교과 개설과정도 직접 수강 가능하다.

7. 개방대학

개방대학은 교육의 시기·대상·장소·방법 등에 제약 없이 언제든 배울 수 있는, 까다로운 입학시험과 성별·연령·직업 등의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교육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를 가진다. 원격대학은 시기-대상-장소-방법의 제약은 덜어주지만, 나머지 사항은 제한을 둔다.

단체로는 아시아개방대학협회 등이 있고, 사립으로는 메릴랜드 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등이 있다.

8. 교육자원공개

OER은 교육자원공개 운동을 의미하며, OCW와 MOOC를 포함한다.

OCW는 전세계 대학들이 수업 영상 및 자료를 무료로 공개한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KOCW가 있다.

MOOC는 전세계 대학들이 양방향 소통이 되는 강의 자체를 개방한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관 K-MOOC, 미국의 코세라 등은 학점 및 학위도 인정된다.

9. 여담

10. 관련 문서 및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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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엔 존재한 적 없음[2] 한국영상대학교,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같은 방송특성화대학들은 방송대학이 아니라 일반대학이다.[3] 2024년부터 원격대학도 일반대학원 설립이 가능해져, 전환이 있을 예정이다.[4] 사이버대학에 '사이버' 단어 의무화 규제가 2022년 10월 18일 사라지고 적용한 첫 사례.[5] 평생교육시설도 전문학사/학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일반대학/특수대학원 외에 평생교육시설 내에도 학사 학위과정을 운영 중이다.[6] 아래 두 사립대의 '평생교육법' 산하의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도 타 사이버대학들처럼 '고등교육법' 산하의 '대학'으로 전환인가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7] 야구선수 중 대표적인 예로 박석민, 김상수, 차우찬 등이 대구사이버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다.[8] 실습을 하지 않으면 학위는 따더라도 해당 학과 출신이 얻을 수 있는 자격증을 못 얻는 사태가 발생하므로[9] 해외거주학생으로 신(편)입한 경우에는 오프라인 중간평가와 기말평가를 온라인 과제물로 대체한다. 다만, 일부학과(사회복지학과, 생활과학부 식품영양학전공, 유아교육과, 생활체육지도과)에 입학할 수 없고, 일부과목(실험 실습, 자격증 관련 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10] 다만 대출은 불가능하고 열람 및 시설 이용만 가능한 경우가 많다[11] SKK GSB가 국내외 교환학생이나 복수학위 제도가 있는데 비해 IMBA는 갈 수 없다. SKK GSB는 45학점 이수인데 비해 IMBA는 30학점이다. SKK GSB는 교육부 사업의 영향을 받지만 IMBA는 성균관대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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