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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09:56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1. 개요2. 고시 배경3. 근거법4. 내용
4.1. 제11조 주의4.2. 제12조 훈육4.3. 제13조 훈계
5. 쟁점
5.1. 휴대폰 압수 명문화
5.1.1. 고시 이전5.1.2. 고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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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교직원이 교내에서 행할 수 있는 생활지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고시(행정)이다. 2023년 9월 1일 교육부가 교육부고시 제2023-28호로 고시하였다.

2. 고시 배경

3. 근거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2항에 의거해 고시되었다.

4. 내용

4.1. 제11조 주의

제11조(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2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4.2. 제12조 훈육

제12조(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1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ㆍ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
⑩ 교원은 제6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⑪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4.3. 제13조 훈계

제13조(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ㆍ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5. 쟁점

5.1. 휴대폰 압수 명문화

5.1.1. 고시 이전

대한민국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서는 교육에 방해된다고 간주되는 물건이 본 문서와 유사한 조치를 당한다. 심지어 대학교에서도 폰을 뺏는 교수들이 있다. 과거에는 몰래 보던 무협소설, 만화책, 그리고 시대가 흘러감에 워크맨에서 MP3, 그리고 PMP, 전자 사전, 스마트폰[1] 등이 대상이 된다. 앞서 언급한대로 압수의 법적 평가 및 법적 규율에 비추어 보면 교사의 명백한 월권 행위이라고 비판받기도 했다. 또한 학교에서 지정한 금지 품목은 대개 그 법률적 근거가 없었고 영장주의를 포함한[2] 법률적 절차 또한 지켜지지 않아왔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헌법 12조 제1항과 제3항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있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학생 인권이 중시되면서 점점 소지품 압수가 사라지는 학교가 많아져왔다.[3]

이런 기조는 유지 내지 강화되어 오다가 2023년 들어 발생한 연이은 교권 침해 사건들을 통해 교육부의 논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교육부가 행정규칙의 한 종류인 고시(告示)의 형태로 이를 명문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조례인 학생인권조례와 (향후 생겨날) 교육부고시가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다는 반론도 함께 제시되었다. #

5.1.2. 고시 이후

이후, 본 고시를 통해 명문화 되었다. 정식명칭은 '분리하여 보관'이다.
제12조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제11조 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
위 고시는 외형적으로는 행정 규칙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고시의 형태로도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1헌마894 전원재판부)

이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기본적으로 압수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하도록 하고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법률의 포괄적인 위임에 근거하는 고시라고 해도 본질적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한 경기도 고등학생의 기고문이 있다. # 다만 본 고시에서는 점유 자체를 취득하는 압수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안전과 건강 등에 위해를 주거나 교육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들을 분리 보관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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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폰을 걷지 않는 학교가 많아지고 있으나 몇몇 학교는 아직도 스마트폰을 걷고 있다.[2] 헌법재판소는 영장주의는 형사절차에만 적용되고 징계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2013헌바190) 즉, 이 주장은 적법절차원칙의 특칙인 영장주의를 적법절차원칙과 동일시하는 독단적인 주장이다. 다만, 군대내 징계처분 중 하나인 영창제도에 관한 심판에서는 영장주의에 저촉되어 위헌이라고 보충의견을 낸 재판관이 4인이나 됐던걸 고려하면 형사절차에만 적용된다는 저 법리도 언제든지 뒤집힐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3] 학생인권조례에 명시적으로 사생활의 자유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