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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3:27:48

문재인 정부 사회 교과서 무단수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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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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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교육·입시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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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
2.1. 2018년 무단 수정2.2. 2019년 무단 수정
3. 반응
3.1. 교육부
3.1.1. 교육부 주장에 대한 반박
3.2. 야당
4. 검찰 기소 결정5. 판결
5.1. 대전지방법원 형사단독부5.2.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부5.3. 대법원
6. 관련 문서

1. 개요

2018년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교육부 공무원이 해당 교과서 집필진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였다는 의혹. 해당 사건은 2019년 검찰 기소로 인해 언론에 알려졌다. # 이후 다음해에도 비슷한 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교과서를 고친 내용과 고친 과정에 대해서 여러 비판과 의혹이 제기되었다. 문재인 정부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용도서 국정화를 강도 높게 비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들이 집권한 뒤 사회 교과서를 편파적으로 수정하는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적인 측면에서 비교해 봐도 2015 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용도서 국정화 논란은 비록 정치적·교육적·역사학적 측면에서 수많은 비판과 논란을 자초했지만 적어도 검찰은 형사법적으로 불법으로 보진 않았으며 법적인 영역에서도 행정법적인 논쟁만 발생했을 뿐 형사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집필자의 동의 없이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건이기 때문에 형사적인 분쟁으로 간주하며 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형법 123조)사문서위조교사(형법 231조), 위조사문서행사교사(형법 234조)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되기에 이르렀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니라고 최종 확정했다.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도15868 판결 보도자료

2. 상세

2.1. 2018년 무단 수정

2018년 김상곤 장관 시기,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국정(國定) 사회 교과서 수정 과정에 불법 개입해 집필 책임자도 모르게 교과서 내용을 대거 바꾸고 합법적인 것처럼 서류까지 위조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2019년 6월초 교과서 불법 수정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로 당시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 A씨와 교육연구사 B씨 등 담당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가 교육부와 출판사가 교과서 속 '대한민국 수립' 표현을 본인 동의 없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는 등 수정했다며 이의를 제기해 알려졌다. #1 #2 #3

2017년과 2018년의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를 비교분석한 결과 주요한 수정 내역은 다음과 같았다. #
주제 2017년 (전) 2018년 (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
북한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삭제
10월 유신 유신체제 유신독재[1]
새마을 운동 1970년대 들어 박정희 정부는 도시에 비해 낙후된
농촌을 발전시키려고 새마을 운동을 전개했다.
삭제
일본군 위안부 젊은 여성들이 일본군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다. 식민지 한국의 여성들뿐 아니라 일제가 점령한 지역의 여성들까지 강제로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가 모진 고통을 당하였다.[2]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2017년 9월 교육부 A과장은 B연구사를 통해 박용조 교수에게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지시했으나 박 교수가 이를 거부하자 수정작업에서 배제했고 그 대신 부산교대 C교수가 대신 수정을 맡도록 조치했다. 2018년 3월엔 213곳이 수정된 교과서가 전국 6064개 초등학교의 43만 명의 학생들에게 배포됐다. #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용조 교수는 '이 사실을 언제 알았냐'는 기자의 질문에 "2018년 3월 5일이다. 교과서가 공개되고 난 뒤 알았다"면서 "연구책임자에 내 도장까지 찍혀 있었다. 엄연한 공문서 위조다"라고 답했고 '본인 직인을 교육부가 날조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보통 출판사에 도장을 맡겨 놓는데, 그 도장을 찍은 것"이라면서 "그러나 출판사는 ‘을 중의 을’이다. 교육부가 지시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이라고 답했다. #

2019년 7월 6일, 박용조 교수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육부가 몰래 고친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면서도 48년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교육과정에 따라 고친 것 자체는 옳은 일이라고 인정했으며 당시 수정 요구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2016년 교과서 수정을 내가 한 것도 아니고 교육부가 한 것 아닌가, 근데 또 같은 교육부가 고치라고 하니까 화가 났다"라고 답했다. #

2.2. 2019년 무단 수정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홍후조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는 "올해부터 새롭게 배포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64쪽에는 1948년 대한민국이 '정부'를 수립했다고 기술된 데 반해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다고 적혀 있다"면서 "이는 집필자들의 손을 떠날 때에는 없었던 대목으로, 교육부에서 최종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 게다가 "국제연합은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는 표현도 사라졌다고 주장했다.[3]

성인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초등학생들의 정서에 맞지 않게 자극적이고 과격한 내용을 교과서에 담은 것도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구체적으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부하에게 살해되었다'는 표현을 쓴 것, 4.19 혁명과 관련해 "탕탕탕탕 총소리가 들려옵니다. (중략) 오빠와 언니들은 피로 물들였어요. (중략) 우리는 오빠와 언니들의 뒤를 따르렵니다"라는 표현이 담긴 시를 소개한 것 등이 있다.#

3. 반응

3.1. 교육부

교육부 측에서는 "대한민국 설립으로 기술하면 이전 임시정부의 항일활동을 부정하는 것"이며 이미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기술하기로 한 기준을 따랐으며 기준을 어긴 건 박근혜 정부였고 그걸 바로잡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위안부 서술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역사적 사실을 술담배처럼 금기시하는 인식은 피해 할머니들 대한 모욕이자 역사 왜곡이라고 반박하였다. 그러면서 국정교과서 수정의 최종 권한은 교육부에 있고 적법한 수정이라고 강조하였다.기사

교육부 공식 블로그에서도 교육부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맞추어 교과서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연구-집필책임자인 박용조 교수가 교육과정과 다르게 부적절하게 수정했다고 하였다. 교과서의 수정 또한 집필진 혐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정정사유를 자체수정으로 결정했다고 반박하였으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등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일단 직위 해제된다. #

의혹을 제기한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이보다 앞서 김상곤 당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2018년 3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현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법률자문 결과 수정·보완은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해 적법하게 진행됐으므로 수정 내용은 유효하다"고 밝힌 적이 있다. #

3.1.1. 교육부 주장에 대한 반박

교육부는 교육과정에 어긋나는 서술의 예시로 대한민국 수립을 들면서 이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바꾼 것이라고 하였지만, 그 외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 서술과 새마을운동 관련 내용 등은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어긋나지 않았음에도 이를 삭제했으나 교육부는 이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않았다. 교육과정에 어긋나는 내용만이 아닌 자칫하면 집권 세력의 역사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로 비춰질 수 있는 서술을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에 어긋나는 내용에 대해서만 얘기하며 본질을 호도한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된 협의록을 위조하고 도장을 불법적으로 도둑질하여 허락도 없이 임의로 날인했다는 부분에 대한 해명도 없었다. 해당 의혹이 문제가 된 것은 교육부가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며 불법적으로 교과서를 수정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해명대로 일방적 지시도 아니며 전문가와 교사들이 자문-검토와 집필진과의 협의를 통한 합법적 절차로 수정한 것이라는 주장도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협의록을 위조한 이상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3.2. 야당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역사왜곡, 역사 조작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고소 및 고발이 이루어졌다.

6월 26일,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 전직 고등학교 교장 등은 헌법재판소에 올 3월 발행된 2019년도 초등 5, 6학년 사회교과서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7일 밝혔다. #

같은 날, 이학재·김한표·곽상도·김현아·전희경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은 대검찰청을 방문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사문서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박춘란 전 교육부 차관 등 교육부 전·현직 간부 10명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

7월 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으며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

7월 3일, 자유한국당은 교육부의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무단 수정 의혹과 관련해 윗선을 규명해야 한다며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교육위원회 소속이었던 한국당 이학재·김한표 의원은 '초등학교 6학년 국정 사회교과서 불법 수정 사건에 대한 청와대·교육부 등 관계기관 불법·부당 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냈다. 요구서에는 한국당 의원 111명 전원이 서명했다. #

일반적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직위가 해제되는데 이 경우에 대해 교육부가 기소된 A과장에게 징계도 내리지 않고 육아휴직을 부여하자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당시 김상곤 교육부 총리까지 수사가 번지지 않도록 A과장이 '총대'를 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은 차원에서 징계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야권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A과장이 윗선의 지시 여부를 폭로하는 사태를 방지하는 목적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8월 6일, 자유한국당은 공익감사를 청구했다.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임의 수정 논란...한국당, 감사 청구

4. 검찰 기소 결정

2019년 6월 5일, 검찰은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 A씨와 교육연구사 B씨 등을 직권남용,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교육부, ‘집필자 몰래’ 교과서 고쳤다…공무원 2명 기소

이후 검찰 공소장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초등교과서 ‘도둑수정’ 의혹에 정부 “朴 잘못 바로잡아”

5. 판결

5.1. 대전지방법원 형사단독부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초등 국정교과서 왜곡" 검찰, 교육부 전 간부 징역 3년 구형

대전지법 판결에 따라 해당 교육부 과장급 직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사문서위조 교사·위조사문서행사 교사 등의 혐의에 따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은 교육부의 중간 간부 또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 교과서의 수정 보완 절차를 간과하거나 잘 몰랐다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고 도덕적 정당성도 잃었으며 교육부가 언론의 문제제기에 사실과 다른 왜곡 자료로 반박하였다고 판결문에서 설명하였다. #

5.2.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부


그러나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모든 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중 일부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교사·위조사문서 행사 교사 등 혐의는 검찰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심이 모두 파기되고 전원 무죄가 선고되었다.'대한민국 수립→대한민국정부 수립'…교과서 무단수정 교육부 직원 항소심서 무죄

이에 검찰은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검찰, 초등교과서 무단수정 교육부 직원 무죄에 불복해 상고

5.3. 대법원

교육부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교과서 편찬위원회를 배제하고 2018년 초등학교 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였다는 이유로, 수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및 위조사문서행사교사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도15868 판결) 대법원 보도자료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6. 관련 문서


[1] 현재는 유신 헌법으로 변경되었다.[2] 박용조 교수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술, 담배, 섹스와 같은 선정적인 용어는 금기사항으로, 될 수 있으면 빼야 한다", "어린아이들은 이런 것들이 각인되어서 '위안부가 뭐예요?'라고 되물어 본다"고 말하면서 초등학생들에게는 가르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3] 그러나 이는 건국절 논란에서 보듯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논지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에서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검수할 때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구절을 헌법 전문에 비추어볼 때 잘못되었다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을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