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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8 09:09:28

주 52시간 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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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별 주 7일 근무 제도 주 6일 근무 제도 주 5일 근무 제도 주 4일 근무 제도
시간별 주 69시간 근무제 주 52시간 근무제 그 밖의 근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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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연혁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정의
3.1. 대법원의 1일 8시간 조항 부정
4. 예외직종5. 위반시6.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주 52시간 근무제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 40시간 근무 원칙에 연장근무 12시간을 더해 52시간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1]

사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원래부터 있던 조항[2]이다. 그러나 이전에는 '1주'에 주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주 52시간에 휴일 근로 각 8시간씩을 더해 주 68시간 근무를 정당화하고 있었기에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3]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다만 유연성 확보를 위해 유연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도 함께 담겼다. 이들은 6개월 단위로 3개월 이하로 연장근로 12시간을 추가할 수 있다. [4] 또한 하루 12시간이상이 근무할 수 없다.

만약 근무자가 자발적으로 근무하여 52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더라도 해당 사업체는 처벌 대상이다. 따라서 근무자가 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퇴근을 강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근무자의 초과 근무가 자발적인 행위인지 위력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자발적으로 연장근로에 참여하였다고 증빙하는 문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 작성 시에 강압적인 요인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연혁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8년 3월 20일 개정되었으며, 기존의 68시간[5]에서 주말을 포함한 52시간으로 법정 노동시간은 변경하였다.

2018년 7월부터 공공기관공기업과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6]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문재인 정부/평가/경제/노동 정책 항목 참고.

2021년 1월부터 중소기업에서도 52시간제가 시행된다.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에도 적용됐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적용받지 않는다.

2023년 효율적인 근무 시간 관리를 명분으로 근로시간 제한 기준 단위를 개정한 속칭 주 69시간 근무제로의 근로기준법 개편안을 공표하여 주52시간제가 사라질 가능성이 생겼다.하지만, 2023년 11월 14일 주 69시간 근무제'를 입법추진했던 윤석열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 상한제'의 틀을 유지하기로 해 주 69시간 근무제는 없던일이 되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정의

이 52시간은 68시간 근무제와 동일하게 점심 혹은 저녁 시간[7]을 제외한 근무시간을 말하며, 이때 휴게시간은 관리자가 어떠한 간섭을 하지 않는 시간을 말한다. 즉 원하는 대로 다른 곳을 방문하거나 수면을 취하는 등 관리자가 간섭할 수 없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업무를 위한 준비시간 및 대기시간도 당연히 업무시간에 포함된다. 이 휴게시간은 절대 수당으로 받거나 줄 수 없다.

주 52시간 근무제에서는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했기에 휴일 근로가 연장 근로에 포함된다.

업무 뒤 휴식이나 생리 현상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52시간제는 "최대" 근무시간을 말하며, 초 단위로 출퇴근이 기록되는 업장이라면 초 단위까지 지켜야 한다.

3.1. 대법원의 1일 8시간 조항 부정

근로기준법[8]
제50조(근로시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래 연장 근로를 제한하는 제53조 제1항은 제50조 전체에 대해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수십년간 기존 해석 상으로는 제50조제1항 1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9]제50조제2항 1일 8시간을 초과한 부분[10]모두에 대해 연장 한도 12시간을 적용한다고 보았다.
바뀐 '주 52시간 해석'…"장시간 노동 길 터주나" / SBS 8뉴스
...장시간 노동을 허용해 준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선택한 방식이 1주 연장근로를 항상 과소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만약 누군가 월~토요일 6일에 걸쳐 10시간씩 총 60시간 근무했다면, 대법원의 주당 합산 방식으로 본다면 법 위반이 되지만 일당 합산 방식(2시간X6일) 기준으로는 법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다.
"주52시간 초과 판단 시 주당 근로시간 기준"... 대법원 첫 기준 제시
그러나 2023년 12월 7일, 2020도15393 파기환송심 판결[11]에서 대법원이 노동 시간은 주 단위로 정해져있지 일일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일 8시간 이상 근무도 연장근로 제한 계산에 산입된다는 기존 정부 해석을 부정했다. # 즉, 주 52시간 이내이기만 하면 아무리 일 8시간 이상 근로한 시간의 합이 주 12시간을 넘겨도 '연장근로 한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기에' 합법이며 그에 대한 '연장 근로 수당만 주면'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 이 자체로도 모순이지만, 근로기준법에는 분명히 일일 상한이 정해져 있다. 엄연히 제50조 전체에 대해 규정된 제53조 연장근로 제한 조항을, 1주 간이라는 문구가 일치하는 제50조 제1항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한다고 말장난을 하는 것이다.[12]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일 21.5시간(2.5시간은 법적 휴게시간)로 2일 연속 근무 후 9시간을 더 근로시켜도 나머지 4일동안 휴무를 주면 합법이라는 소리다. 쉽게 말해 월요일 아침 9시부터 수요일 오후 7시까지 휴식시간(일 2.5시간)을 제외한 주 52시간을 3일 연속 퇴근없이 몰아서# 근무 한 뒤 목~일동안 휴무를 주고 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인 28시간 분의 연장근로 수당과 밤 10시~아침6시 사이의 야간 근무 수당을 적법적으로 지급하기만 했다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제50조 제2항의 1일 8시간 조항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갑작스럽고 독단적인 법률해석으로, 사실상 크런치 모드를 합법화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긍정적으로 보면 어차피 무슨 일이 있어도 주 52시간은 넘을 수 없고 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한 연장 근로 수당은 지급해야하므로, 바쁠 때는 더 높은 임금을 받으며 몰아서 일하면서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기에 일장일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재 한국 노동환경에서는 사람을 소모품 취급하며 갈아넣고 대체 휴일은 제대로 보장해주지도 않으면서, 임금은 임금대로 포괄임금제란 명목으로 수당을 제대로 안 챙겨줄 가능성이 높은지라 크게 비난을 받고 있다.[13]

4. 예외직종

5.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위반에 해당하는 사용자(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관련 문서



[1] 참고로 주40시간제는 기본40시간 혹은 기본35시간제+연장근로 5시간을 말한다.[2] 제50조, 제53조[3] 제2조제1항제7호[4] 제51조의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5] 평일52시간+주말16시간. 2003년 개정[6] 대기업, 중견기업[7] 다만 저녁시간은 논란이 있다. 저녁을 연장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으로 봐야한다는 시각과 점심시간과 같이 휴게시간으로 본다는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8] 아래 조항은 주 52시간제 시행 이전과 이후가 동일하다. 본 문서 개요 문단 참고.[9] 예시) 1일 8시간씩 7일을 근무하면 56시간으로, 1주 40시간 제한에 의해 연장근로 16시간으로 법률위반[10] 예시) 1일 15시간씩 3일을 근무하면 1일 8시간 제한에 의해 1일 7시간씩 총 24시간의 연장근로로 법률위반.
이게 이번 대법원 판결의 대상이 된 사건의 1, 2심 판결이다.
[11] 대법원 2부, 재판장 천대엽, 주심 민유숙, 이동원, 권영준[12] 이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전, 근로기준법의 '주'에는 주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주 68시간의 근무를 정당화시키던 것과 유사하다.[13] 작정하고 악용하면 7시 출근 9시반 퇴근으로 일 13시간(+휴게시간 1.5시간) 주4일 근무를 시킨 다음 대체 휴일은 하루만 주고 포괄임금이란 명목으로 원래 주어야할 20시간 분의 연장 근로 수당은 주지 않으면서 쥐어짤 수도 있다.[14] 흔히 생각하는 '초근 달고 어디 사라졌다가 퇴근할 때 나타나는' 식은 거의 없어졌고, 일단 자리에 앉아 있긴 한다.[15] 공무원의 초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받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만원 전후이다.#[16] 단 개인택시는 지자체별로 지정한 부제가 있기에 해당 부제일에는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즉, 근무일에 쉬는 건 상관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휴무일에 대체근무는 불가능하다.[17] 원래는 의료보건위생업 분야였으나, 의료보건업과 위생업으로 분리되었다. 의료보건업은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 대상이고, 위생업(하수처리장, 환경미화원, 쓰레기소각장 및 화장장 등)은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