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8-19 10:09:53

대한민국/출산육아지원정책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대한민국
하위 문서 원인(경제 · 문화) · 대책(논란이 있는 대책)
관련 문서 1980년대의 저출산 경향 · 80~90년대 한국의 여아 낙태 문제 · 고령화 · 노산 · 딩크족 · 만혼 · 비혼주의 · 소멸위험지수 ·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 인구 절벽 · 젠더 갈등 · 출산육아지원정책 · 출산율(향후 전망)


1. 개요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3. 첫만남이용권4. 부모급여5. 아동수당6. 가정양육수당7. 육아휴직수당8. 6+6 부모육아휴직제9. 다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10. 다자녀 주거 지원11. 자녀장려금12. 전기요금 할인13. 자녀세액공제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시행중인 출산, 육아 지원에 대한 문서.

2018년부터 대한민국의 출산율0명대에 진입했고, 저출산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정식으로 "국가"로 인정받는 국가들 중 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는 한국뿐이다.

19대 대선 당시 아동수당 공약을 내세웠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도로 출산/양육 관련 지원이 3-4년 사이에 급속도로 늘어났으며, 윤석열 대통령 역시 부모급여 지급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지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2020년대 이전만 해도 가정양육수당을 제외하면 국가 차원의 지원이 거의 전무했다. 그러나 저출산은 계속 심화되었고, 2022년에 이르러서는 순수 정부 지원금만 3-4000만원에 육아휴직수당, 지자체 수당을 합치면 지원 액수가 예전보다는 훨씬 커졌다.

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 원, 다태아태아 한명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기간은 이용권 발급일부터 출산 후 2년까지이다.

3. 첫만남이용권

2022년 출생아부터 2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출생 초기 양육부담경감을 위해 2022년 신설되었다.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다. 유흥, 사행, 레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2024년부터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4. 부모급여

기존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개편되었다.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한 뒤 남은 금액을 바우처로 지급한다.

2024년부터 0-11개월에게는 월 100만원, 12-23개월에게는 월 50만원이 지급된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부모급여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5.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0~95개월) 월 10만 원을 주는 제도이다.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약으로 추진되어, 2018년 9월부터 소득/재산 하위 90% 가정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었다. 이후 소득/재산 기준 선정에 따른 과도한 행정 비용에 대한 비판이 일자 2019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기준이 삭제되었다.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고, 2022년 4월부터는 만 8세 미만으로 다시 늘어났다.

6.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한해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연령(개월) 금액 연령(개월) 금액 연령(개월) 금액
0~11개월 20만원 0~11개월 20만원 0~35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12~23개월 17만 7,000원
24~35개월 10만원 24~35개월 15만 6,000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36~47개월 12만 9,000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2022년 출생아부터는 부모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만 2세(24개월)미만은 양육수당 대신 부모급여를 받는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무상보육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7. 육아휴직수당

1-12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 원)을 육아휴직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8.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 휴직할 경우 휴직 1-6개월차에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한다. 1개월차에는 최대 200만 원 X 2명, 2개월차에는 최대 250만 원 X 2명, 3개월차에는 최대 300만 원 X 2명 식으로 매달 50만원이 늘어나 6개월간 부모 합산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9. 다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소득 8분위 이하 가구에 한해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10. 다자녀 주거 지원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 등으로 다자녀 (2자녀 이상) 가구가 된 경우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 시 우선권을 부여한다.

11. 자녀장려금

연소득 7000만원 미만 가구의 18세 미만 자녀에 대해 1인당 연 50-100만 원을 지원한다.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이 차감되어 지급된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자녀장려세제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2. 전기요금 할인

출산 가정: 출생일로부터 3년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다자녀 가정: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 가구

대가족: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위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될 경우 전기 요금의 30%(최대 월 16,000원, 7-8월에는 최대 28,000원)를 할인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조건에 동시에 해당될 경우 중복할인은 불가하다.

13.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손자녀, 입양자 및 위탁아동으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출생순위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첫째: 연 15만원
둘째: 연 20만원
셋째 이상: 연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