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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링크2017년 7월 20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노동 분야 정책 지침. 관공서와 공공기관의 상시·지속적 비정규직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노동 정책의 핵심이자 소득주도 성장론의 한 축으로, 집권 당시 대한민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다.
2. 배경
새 정부는 일자리를 통해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고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부와 공공부분부터 모범적 사용자가 되겠다는 생각이다. 공공분야부터 비정규직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저는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공공부분에서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다.
-문재인, 2017년 5월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의 발언 중 일부
-문재인, 2017년 5월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의 발언 중 일부
문재인은 대선 때부터 소득주도 성장론과 비정규직 철폐를 지지해왔고,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다. 이에 맞추어 같은해 7월 20일 정부부처들이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순차적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3. 내용
- 적용 대상: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일부 민간위탁기관
- 상시·지속적 업무[1]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 및 민간 용역 도급을 중단하고 기간제 및 용역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
-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기관이 직접 고용
- 정규직 전환 대상 및 전환 형태는 직접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전환심의위원회, 파견·용역 근로자는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기관별로 결정
- 예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
- 인적 속성에 따른 전환 예외
- 60세 이상 고령자: 청소나 경비 등 고령자 친화 직종은 별도의 정년을 설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으며, 고령으로 인해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더라도 관행적으로 특정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해왔다면 해당 연령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함
- 운동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 등을 활용하는 경우
- 업무 특성에 따른 전환 예외
-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 조례·훈령·규정 제정을 통한 무기계약직 정원 관리
-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지급
- 식비 차별 없이 지급
- 기간제를 거치지 않고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고용
- 상시지속업무 신설, 결원 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고용
- '무기계약직'을 적합한 명칭(공무직, 업무직 등)으로 변경하여 조직융화 및 사기 진작 유도
4.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는 분류:공공기관 자회사 참조.5. 평가
5.1. 긍정적 평가
5.2. 부정적 평가
- 대다수의 파견·용역 근로자는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모기관이 아닌 별도의 자회사[2] 소속으로 전환되었다. 이런 경우 실질적인 처우나 인식 등은 기존 민간 용역회사와 큰 차이가 없게 된다. 심지어 해당 자회사가 기타공공기관인 바람에 총인건비 규제까지 묶여 민간 용역 시절보다도 급여가 낮아진 경우[3]마저 있다.
- 자회사와는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하므로, 용역 계약서가 영업비밀로 간주되어 비공개된다. 그래서 자회사가 중간착취를 해도 근로자는 그 사실을 알 길이 없다.
- 서울특별시 산하 기관, 한국철도공사 등은 직접 고용 대상자를 무기계약직이 아닌 일반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이 과정에서 임금 재원과 정원이 소모되어 기존 정규직의 처우 동결, 채용 규모 축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는 인국공 사태로 대표되는 정규직화 반대 움직임과 능력주의 풍조를 유발하여 이후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담론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6. 기타
- 2020년 3월 27일,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사람의 체계적인 인사 및 노무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56호)에 따라 공무직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었으나 윤석열 정부 시절, 일몰제가 부여되어 있는 이 기구에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23년 3월 31일을 끝으로 공무직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었다.
- 공공부문 위탁 용역이 주요 일감이던 일부 용역회사들은 이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경영난에 빠지거나 폐업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업체였던 향우산업이 대표적이다.
- 사실상 상시 운용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확실성[4], 법적 문제[5][6],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정규직 전환이 제외된 곳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곳들은 여전히 용역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을 시행하거나, 재계약 없는 기간제 근로자만 해마다 반복 채용하고 있다.
- 윤석열 정부 시기에도 이 지침이 공식적으로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경영평가 편람을 대폭 개정하면서 사실상 공공기관의 민간 위탁 용역을 용인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특수경비원 용역을 중단하고 수자원공사 소속 실무직 청원경찰로 전환했지만, 2022년 상반기를 끝으로 청원경찰 채용을 중단하고[7] 물관리시설의 보안업무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결국 2018년을 끝으로 끊겨있던 특수경비용역 입찰공고가 2023년부터 재개되었으며[8], 현재는 적지 않은 사업장에 용역 특수경비원이 배치되어 있다. 2024년에는 한국철도공사가 일부 업무위탁역 운영을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가 아닌 민간업체 에스제이파워에 맡기는 등 민간 재위탁 사례가 이미 나왔다. 따라서 많은 기관이 경비, 안내데스크 등 비핵심 업무의 민간 위탁을 시도해 이를 막으려는 노동조합과 강하게 부딪히기도 했다. 그러던 중 "형해화된 정규직화 정책 재정립"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로 정권이 다시 교체됨에 따라 다시 민간위탁 금지와 도급직의 직접고용/자회사 전환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2] 주로 '서비스', '시설관리' 같은 이름을 가진 공기업 용역 자회사들 대다수가 이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세워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이미 용역 자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했다.[3] 이렇게 되면 보통은 전환자들에게는 용역 시절 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보전수당을 지급하고 이후 공채로 들어온 신입사원들에게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체계를 적용하는데, 이런 기관은 굴러가는 게 신기할 정도의 처참한 근속률을 보여준다.[4] 청사를 임차한 경우, 내외부적으로 급격한 변화 발생 시, 행정 조직 존폐 여부에 큰 영향을 받는 근무지[5] 경비업·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기관에서 경비원이나 보안요원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의 직무가 기관의 설립 근거법 등으로 인해 기관이 영위할 수 없는 사업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직고용이 경영상 불가능하다면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으로 정규직화를 단행했지만, 법인 출자가 제한적인 관공서는 직접 고용(공무직)과 민간 용역 도급 유지 중 하나를 택하여 해결하였다.[6] 공공기관에서는 특수경비원을 청원경찰로 전환 운용할 여건은 안되면서 특수경비업의 허가 조건을 부합하는 별도의 자회사를 출자 설립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면 일반경비는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되는데, 특수경비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그대로 남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7] 실무직 및 비정규직 채용공고 창에서 "청원" 검색[8] 청원경찰은 법적으로 특수경비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해고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연퇴직과(대표적으로 정년퇴직), 자발적 퇴사로 인한 청원경찰의 자연 감소 분만큼 다른 직종의 보안 인력으로 대체하는 것은 막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