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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6-23 04:42:16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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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배경3. 내용4. 자회사 설립5. 평가
5.1. 긍정적 평가5.2. 부정적 평가
6. 기타

1. 개요

링크
2017년 7월 20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노동 분야 정책 지침. 관공서공공기관의 상시·지속적 비정규직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노동 정책의 핵심이자 소득주도 성장론의 한 축으로, 집권 당시 대한민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다.

2. 배경

새 정부는 일자리를 통해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고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부와 공공부분부터 모범적 사용자가 되겠다는 생각이다. 공공분야부터 비정규직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저는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공공부분에서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다.

-문재인, 2017년 5월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의 발언 중 일부

문재인은 대선 때부터 소득주도 성장론비정규직 철폐를 지지해왔고,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다. 이에 맞추어 같은해 7월 20일 정부부처들이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순차적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3. 내용

4.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는 분류:공공기관 자회사 참조.

5. 평가

5.1. 긍정적 평가

5.2. 부정적 평가

6. 기타


[1]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2] 주로 '서비스', '시설관리' 같은 이름을 가진 공기업 용역 자회사들 대다수가 이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세워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이미 용역 자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했다.[3] 이렇게 되면 보통은 전환자들에게는 용역 시절 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보전수당을 지급하고 이후 공채로 들어온 신입사원들에게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체계를 적용하는데, 이런 기관은 굴러가는 게 신기할 정도의 처참한 근속률을 보여준다.[4] 청사를 임차한 경우, 내외부적으로 급격한 변화 발생 시, 행정 조직 존폐 여부에 큰 영향을 받는 근무지[5] 경비업·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기관에서 경비원이나 보안요원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의 직무가 기관의 설립 근거법 등으로 인해 기관이 영위할 수 없는 사업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직고용이 경영상 불가능하다면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으로 정규직화를 단행했지만, 법인 출자가 제한적인 관공서는 직접 고용(공무직)과 민간 용역 도급 유지 중 하나를 택하여 해결하였다.[6] 공공기관에서는 특수경비원을 청원경찰로 전환 운용할 여건은 안되면서 특수경비업의 허가 조건을 부합하는 별도의 자회사를 출자 설립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면 일반경비는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되는데, 특수경비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그대로 남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7] 실무직 및 비정규직 채용공고 창에서 "청원" 검색[8] 청원경찰은 법적으로 특수경비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해고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연퇴직과(대표적으로 정년퇴직), 자발적 퇴사로 인한 청원경찰의 자연 감소 분만큼 다른 직종의 보안 인력으로 대체하는 것은 막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