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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18 03:51:26

대한민국재향군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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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업3. 역대 회장4. 상세 및 비판
4.1. 사건·사고
5. 사업 목록6. 산하 기업체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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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일:대한민국재향군인회 심볼.svg 홈페이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전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설립) ①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④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는 재향군인회는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재향군인회가 아니면 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군·해군공군예비역
2.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
3.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장교·준사관(準士官)·부사관(副士官) 및 (兵)

퇴역 군인이나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으로 병역을 마친 대한민국 국군 출신자들의 친목단체이다. 병역 의무를 마친 국민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 정회원이 될 수 있다.[2]

향군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2월 1일 임시수도 부산에서 제대군인 3만명을 대상으로 설립되었다.[3] 1992년 12월에는 주무관청이 국방부로부터 국가보훈처 소속으로 이관되었으며, 2002년부터 10월 8일을 재향군인의 날로 변경, 시행하고 있다. 단기 장교, 단기 부사관, 출신들은 이 단체에서 거의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 장교, 장기 부사관, 대한민국 군무원(주로 예비역 간부 출신들)들이 주로 단체를 이끌고 역대 회장들도 전원이 장성급 장교 출신들이다. 초대회장은 백홍석 장군이었으며, 現 37대 회장인 신상태 회장은 3사 6기 예비역 대위 출신이다.

주무 관청은 국가보훈부이며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서초동)에 있다.

2. 사업

재향군인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4조의2).
수익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에 대해 국가보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같은 법 제4조의3 제1항 전문),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은데(같은 항 후문), 수익사업의 승인대상·승인기준·승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3. 역대 회장

{{{#!wiki style="margin: -10px -10px"<tablewidth=320><tablebordercolor=#222268><tablebgcolor=#222268> 파일:대한민국재향군인회 심볼.svg대한민국재향군인회
역대 회장
}}} ||
{{{#!wiki style="margin: 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초대
백홍석
제2대
박승훈
제3-4대
신태영
제5대
김일환
제6대
이선근
제7대
이대영
제8대
이형근
제9대
김홍일
제10대
김성은
제11-12대
이성호
제13-17대
김일환
제18-21대
이맹기
제22대
김종환
제23대
백석주
제24대
최경록
제25-26대
소준열
제27-28대
장태완
제29-30대
이상훈
제31-32대
박세직
제33-34대
박세환
제35대
조남풍
제36대
김진호
제37대
신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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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세 및 비판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군 관련 모임회는(심지어 예비역 장교들 모임인 학군장교 중앙회나 학사장교 총동문회 등도 포함하여) 재향군인회 소속이다.[4]

병들만 싫어하는 게 아니다. 병들과 비슷한 나이대인 단기 장교들과 단기 부사관들도 일부 재향군인회를 상당히 싫어한다. 심지어는 일부 장기 장교들과 장기 부사관들 역시 이들을 매우 싫어한다. 더 나아가 장태완, 김장수, 이순진, 백군기 등의 장군들도 재향군인회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재향군인회 해체를 외칠 정도면 말 다했다.

극단적인 우파 편향 성향으로, 이에 반발한 일부 군인들이 평화재향군인회(이른바 평군)를 세우기도 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표명렬 육군 준장이 창립해서, 2017년 기준으로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 당시, 향군에서 표 준장 아버지가 월북한 걸 들먹이며 반대했다가 국군에서도 입 좀 닥치라고 하여 결국 오래 못 가 잠잠해진 일이 있다.

친목단체이지만 관련법도 있다.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직유관단체에는 해당한다. 그래서 재향군인회 소속 간부들은 절대로 공무원이 아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방부와 같은 사령부에서 파견된 군무원들이 재향군인회 지원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재향군인회로 파견되어 임시로 근무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장교들(중위 전역자들), 부사관들(하사 전역자들), 병들은 전역하면서 자동으로 준회원으로 가입된다.

참고로 장교들(중령 전역자들), 부사관들(상사 전역자들), 군무원들(20대 젊은 나이에 9급으로 은퇴해도)은 정회원으로 가입이 된다. 그래서 장기복무를 하는 장교&부사관&군무원은 재향군인회 회비가 월급에서 약 1만 원 정도 공제된다. 공제 이유는 재향군인회 발전 명목. 회비는 안 내도 되지만 전역할 때, 또는 예비군훈련 때 현역 간부들과 예비군 지휘관들이 예비역들에게 "재향군인회 회비는 반드시 내야 한다. 재향군인회 회비를 안 내면 온갖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은근히 압박하거나 잔소리한다. 참고로 군무원들은 임용되자마자 재향군인회 정회원으로 강제 가입되고, 월급에서 약 1만원이 재향군인회 발전을 위해서 자동으로 공제된다.

회비를 안 낸다고 해도 한가지 걸리는 점은, 제대하는 군인들을 억지로 가입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꼭 각종 집회를 일으킬 때 "우리 1,000만 재향군인회원들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이건 준회원까지 전부 포함시킨 숫자다. 즉 전역한 단기 장교들, 단기 부사관들, 병들 중 재향군인회와 관련 없는 이들도 엮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굉장히 독선적인 상황.

한술 더 떠서 탈퇴하고 싶어도 탈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치칼럼 등에서도 유감을 표하기도 한다. 따라서 군필자라면 자기가 장교로 전역했든 부사관으로 전역했든 병으로 전역했든 그 누구도 재향군인회 준회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각에선 아래 후술할 기업체 운영과 관련된 이미지 메이킹과 모종의 은폐를 위한 탈퇴불가식의 억지 가입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극우단체들이 전경련의 지원을 받았다는 게 드러나자, 재향군인회도 사업체만 10개가 넘기 때문에 극우단체들의 지원세력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리고 이들이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에 꾸준히 참가 중이라 더욱 의혹이 가는 상황. 다른 것을 다 제치고 억지로 가입되는 것 자체의 문제는 정부와 대한민국 국방부의 잘못도 어느 정도 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비보수 정치인들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만 보이는 건 아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무상복지 정책에 지지 의사를 표한 적이 있다. 회원 중 일부는 2018 남북정상회담에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래 목적은 친목단체이며 비영리단체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기에 재향군인회와 전국 지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산하 기업을 두고 있다. 산하 기업은 중앙고속 외 4개이며, 산하기업들이 벌어들인 수익금을 보훈처에 보훈성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다시 돌려받아 재향군인회와 산하 지회 등을 운영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국고지원금이라 오해하기도 하지만 실제는 아니다.

과거 군납비리 등으로 구설수에 오른 적도 많았지만[5] 수의계약이 종료된 2016년 이후에는 그러한 일은 없으며 산하 기업들 역시 일반 기업체들과 똑같이 경쟁하며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1. 사건·사고

2015년 회장직 선거를 두고 후보들끼리 경쟁이 가열된 바 있다. 게다가 비리가 또 터져서 2015년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주로 조남풍 회장의 금품선거와 외유 등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보훈처에서는 감독권한만 있지 회장을 직무정지 시킬 권한이 없다고 해명하였고, 조 회장은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자진사퇴를 거부한 상황이다.

안산시에 설립되었던 워터파크에 600억원을 투자했으나, 회사가 망해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병크를 저지른 전과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문재인 정부가 위의 남북회담 때 재향군인회를 동원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청와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하다고 밝혔다.#

그런데 시사저널에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지난해 5월, 업무방해와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김진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을 비롯한 수뇌부와 회동했고 당시 회동 이후 검찰은 김진호 향군 회장 사건을 무혐의처리했다고 단독보도가 나왔는데 해당 보도에 따르면 향군은 회동 직전, 기존의 입장을 바꿔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는 행사를 열었고 이에 따라 청와대가 향군의 지지를 약속 받는 대신 김 회장의 비리를 무마해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향군은 이에 이 "기사에서 특정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여과 없이 반영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등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향군은 모든 법적 조치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시사저널의 보도로 '동원 의혹'이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논란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사저널은 이어 해당 논란 관련 향군 이사회 녹음파일을 단독 입수하였는데 문재인 정부가 관변단체를 압박해 대북정책 분야에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 등을 대거 동원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보도를 하였다. # 그리고 관변단체 논란에 대해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관변단체 동원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당시 민주당은 "관변단체는 과거 독재정권에서 국민을 통제하고 계도하겠다는 발상으로 설립된 단체들"이라면서 "관변단체가 왜 존재해야 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국가재정으로 관변단체의 운영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향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내로남불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야당일 때는 관변단체를 없애야 한다고까지 주장하더니, 정권을 잡고 나서는 아쉬울 때마다 찾는 것이 관변단체"라고 비판했다.

2019년 6월 20일, 독립유공자 단체인 광복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유는 광복회가 약산 김원봉의 국가유공자 서훈을 추진하고 창군원로인 백선엽을 모독했다는 것.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백선엽을 찾아간 것과 연동하는 듯 하다.

5. 사업 목록

6. 산하 기업체

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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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9조 제1항).[2] 원치 않는다면 준회원이 된다.[3] 법인 설립등기일은 1959년 2월 15일.[4] 아래 후술하겠지만 이 단체는 정치 성향이 골수 보수우파라서, 학군장교 중앙회나 학사장교 총동문회에도 영항을 미쳐 순수한 친목의 뜻으로 가입한 일부 예비역 장교들이 큰 낭패를 보기도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요즘 신세대 단기복무 출신 장교들(1970년대 출생자들부터)은 이런 장교 모임에 가입하지 않는 추세이고, 그냥 친한 예비역 장교 동기들과 만나 같이 밥 먹고 술 마시는 게 전부.[5] 여담으로 그 악명 높은 해물비빔소스가 재향군인회에서 납품한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