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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29 21:21:07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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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국가보훈부
國家報勳部 |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파일:국가보훈부_국_좌우.svg
약칭 보훈부 (報勳部 | MPVA)
설립일 2023년 6월 5일
장관 강정애
차관 이희완
주소
정부세종청사 9동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정원 1,371명
(본부 334명+소속기관 1,096명+한시정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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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정부상징.svg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파일:국가보훈부 전경.jpg
국가보훈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9동 전경
1. 개요2. 역사3. 주요 업무 및 사업
3.1.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3.2. 영웅의 제복3.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3.4. 국가유공자 전용 번호판3.5. 세종국가보훈광장 건립
4. 조직 및 관련 단체
4.1. 장관4.2. 차관4.3. 조직도4.4. 주요 간부 명단4.5. 소속기관4.6. 소속 위원회4.7. 산하 기관4.8. 유관 단체
5. 문제점 및 논란6. 기타7. 관련 문서8. 해외의 유사기관9.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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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부조직법 제35조(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장관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대한민국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다.

본부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정부세종청사 9동에 있다.

약칭은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보훈부.

2. 역사

국가보훈부 MI의 변천사
파일:국가보훈처 MI(2001-2016).svg 파일:국가보훈처_국_상하.svg 파일:국가보훈부 MI.svg
<rowcolor=#fff> 2001-2016 2016~2023 현재
파일:국가보훈부 표어.svg
국가보훈부의 표어

1961년 8월 5일 대통령령(令) 부서설치 훈령에 의거하여 윤보선 당시 대통령의 승인하에 군사원호청이라는 이름으로 창설되었고 이듬해 원호처로 개명되었다가 1985년 1월 1일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국가보훈처로 개명되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청사가 있었으나,[1] 2013년 정부세종청사 제1청사가 완공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했다.

정권에 따라 급이 자주 바뀐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장관급으로 격상되었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차관급으로 격하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장관급으로 격상시켰으나, 지위만 격상되고 명칭은 처장(處長)으로 결정되었다.[2]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에 따라 국가보훈부 승격 계획이 발표됐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가보훈부 승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 중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과 관련해 여야 대립으로 처리가 지연되었으나 결국 해당 내용을 제외하고 재외동포청 신설과 국가보훈부 격상 내용만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23년 2월 16일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어서 2월 27일에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3월 2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서명함에 따라 2023년 6월 5일 승격했다. # 국가보훈부장관의 의전서열은 장관 가운데 9위다.#

3. 주요 업무 및 사업

주요 임무는 호국보훈가족 및 유족의 우대 및 보호, 참전용사 및 군인과 제대군인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실상은 국가 유공자 신청과 국가의 배상청구를 방어하기 위한 부서라는 지적도 있다. 국가유공자도 이곳 보훈처의 보훈처장령(令)에 의거 승인지정한다. 그외 상이군경, 독립운동가 및 애국자에 대한 원호와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등도 맡고 있다.

다만 서훈 수여나 취소 권한은 없다. 이 권한들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3]으로 국가보훈부는 단지 대통령의 결정을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 다만 서훈 취소에 불복하려면 국가공무원법 제16조에 따라 대통령이 아닌 국가보훈부 장관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 곳에서 6.25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보상금 및 수당 지급을 맡고 있다. 기사링크 따라서 국립현충원을 운영하는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이 아니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국립대전현충원만을 관할하였으나 2023년 6월 5일,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과 동시에 서울현충원은 대한민국 국방부 관할에서 국가보훈부로 옮겨오는 게 결정되었다.[4] 향후 국립묘지법이 개정되면 국립서울현충원이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3.1.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



3.2. 영웅의 제복

3.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3.4. 국가유공자 전용 번호판

3.5. 세종국가보훈광장 건립

4. 조직 및 관련 단체

4.1. 장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장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2. 차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차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3. 조직도

2017년 처장이 장관급으로 승격되면서 차장도 차관급 격상, 기획조정관(고공단 나급)도 기획조정실장 격상(고공단 가급) 등 연쇄적으로 고위직이 늘어났으며[5] 2023년 6월 5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면서 1실 9국 24과에서 2실 10국 29과로 고위직이 대폭 증가하였다.

보훈단체협력관과 보훈예우국은 2017년 7월 26일 설치 당시에는 2년간만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되었으나, 2018년 3월 30일 정규 조직으로 전환되었다.

4.4. 주요 간부 명단

<colbgcolor=#003764><colcolor=#fff> 국가보훈부 주요 간부 명단
장관
강정애
차관 이희완 (외부임용) [17]
기획조정실장 이남일 (행시 37회)
보훈정책실장 오진영 (행시 37회)
소속기관장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 이성춘 (행시 33회)
국립대전현충원장 황원채 (행시 34회)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 김희곤 (외부임용)

4.5. 소속기관

4.6. 소속 위원회

'법률로' 설치된 국가보훈부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4.7. 산하 기관

다른 공공기관들도 그렇지만 국가보훈부 산하 기관들은 채용 시 보훈대상자에게 우대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4.8. 유관 단체

☆로 표시한 단체는 공직유관단체이다.

5. 문제점 및 논란

해당 문서 참고.

6. 기타

군 장성 출신들이 처장을 오래 맡는 것으로 인한 군 출신 득세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일반직 출신(주로 행시)들이 강한 행정안전부와의 통합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보훈업무라는 게 상훈·예우 등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의전과 상훈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 조직과의 통합으로 효율성을 확보하고, 상훈, 예우, 의전의 전문성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외교부에도 의전장실이 있지만, 부처 성격상 국제관계에서의 의전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국가보훈부 소속으로 국립민주묘지가 있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라는 기관이 있기도 하고, 행정안전부 소관 단체 중에는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대한민국공무원공상유공자회,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이한열기념사업회 등, 국가보훈부 소관 단체 중에는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고하 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김상옥의사기념사업회,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등으로 이원화되어 비효율적인 면도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는 행정안전부 소관이지만 국가보훈부로 이관을 바라고 있다.[29] 이에 대한 반박으로는 국가보훈부를 행안부든 어디든 타 부처에 통합해 보훈만을 전담하는 부처를 없앨 경우 이것이 군 전역자나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나 처우 개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는 것이다. 게다가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정치권에서는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시키는 것을 주요 의제로 생각하지 다른 부처에 통합하는 것은 고려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도 각종 기념사업회가 있는데, 시인 구상을 테마로 한 구상선생기념사업회나 당산김철기념사업회,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 대한민국초대침선장정정완기념사업회, 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사명당기념사업회, 서애선생기념사업회, 신상옥감독기념사업회, 제정구기념사업회, 조병화시인기념사업회 등이 있다. 국가보훈문화예술협회도 일단 문화부 소관이지만 국가보훈처와 연결고리도 있어 보인다.

7. 관련 문서

8. 해외의 유사기관

9.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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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청사
<colbgcolor=#e4032e> 1동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 국제개발협력본부 | 대통령 세종집무실
2동 공정거래위원회
3동 정부청사관리본부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세심판원
5동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6동 환경부 | 국토교통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7-1동 법제처 | 소청심사위원회
7-2동 국민권익위원회
8동 우정사업본부
9동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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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동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무역위원회
12동 산업통상자원부 | 교육부
13동 산업통상자원부 | 교육부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 전기위원회
14동 교육부
15동 문화체육관광부
S동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기동단 제1기동대, 제2기동대
I동 정부세종청사 종합안내실
제2청사
16동 국세청
17동 인사혁신처 | 소방청 | 한국정책방송원 | 해외문화홍보원
제3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 복권위원회 |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별관
고용노동부 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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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암빌딩 환경부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청년정책추진단
KT&G B빌딩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NH 세종통합센터 빌딩 환경부 자원순환국
세종비즈니스센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뱅크빌딩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 | e-Nav 중앙운영센터 |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
세종비즈니스센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보훈심사위원회 | 해양안전심판원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엠브릿지 빌딩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 국가물관리위원회지원단 |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
단국빌딩 미세먼지개선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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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의도동 17-23으로, 유관기관인 광복회와 광복회관을 함께 사용하였으며, 해당 건물은 보훈처 이전 이후 재건축되었다.[2]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 내부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일반적으로는 격상시킬 때에 국민안전처장관의 사례와 같이 처의 수장을 장관으로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예외적인 경우다. 장관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검토했으나, 장관이 되면 이미 임용된 피우진 처장이 다시 국무위원으로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처장 직책은 유지하고 장관급 대우만 하도록 정리되었다. 처 단위 기관 중 유일한 장관급 기관이기 때문에 처 서열 1위라고 할 수 있다.[3] 물론 서훈 수여나 취소는 국무회의를 거쳐서 결정된다.[4] 2006년 국립대전현충원은 국가보훈부에 이관했는데, 국립서울현충원은 국방부에서 버텨서 이관시키지 못했다. 다른 국립묘지는 모두 국가보훈부에서 관할하는데, 유독 국립서울현충원만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어서 관할권 일원화를 위해 국가보훈처 이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08년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가보훈부 이관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5] 이에 엄청난 인사적체 해소와 고속승진을 자랑한다.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벤처부로 승격된 중기부도 승진속도가 매우 빠르지만 보훈처는 최근 압도적으로 행시기수별 승진속도 최상위를 자랑하는 중.[나급] [나급] [가급] [가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17] 해군 대령 출신으로 연평해전 참전용사이다.[18] 제주도보훈청은 제주국립묘지가 개원하면 유족들 신청을 받아 도내 14곳 충혼묘지 또는 개인묘지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시신 등을 국립묘지로 이장할 계획인데 이장 비용을 유족이 부담하라고 했다며 있다. 2006년 제주지역에 특별자치를 시행하겠다고, 제주보훈지청을 이관해놓고, 이제 와서 또다시 국가기관을 제주에 늘리는 것이라 다소 모순적이라는 느낌도 있다. 2021년 10월 직제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부산지방보훈청 소속기관으로 설립되는데, 국립호국원이 소속 지방청에서 긴급하게 인력이 왔다갔다 할 정도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일은 거의 없는 기관인 데다가 물리적 거리 자체부터 광주지방보훈청이 훨씬 더 가까운 상황이고, 제주도가 1946년 전라남도에서 분리된 역사와 행정효율에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 광주본부세관 제주세관을 비롯하여 과거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주환경출장소 등처럼 광주전남권 관할 상위행정기관에 속해있는 사례를 생각해보면 말이 좀 나올 소지가 있다. 지방청 관할 소속기관을 더 가져올수록 해당 지방청의 관할구역 및 업무범위가 늘어나 지방청장도 고위직으로 보임될 확률이 높고, 고위직일수록 해당지역 행정청 예산 배정 등에서도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 지청 8개가 가진 서울청도 고공단 나급인데 국립호국원(4급) 하나 추가로는 가급 지방청은 거의 불가능하다 정부대전청사로 이전했던 1급 기관이던 통계청, 문화재청의 차관급 승격에 대전지역언론과 지역정치인들이 열심히 했던 이유가 있다. 기관장 승격이 아니더라도 소속기관이 많아지고 업무가 늘어나면 중부지방국세청에서 분리된 인천지방국세청, 부산지방기상청에서 분리된 대구지방기상청 등처럼 향후 광주지방보훈청에서 (가칭)전주지방보훈청 분할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으로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9년에는 통계청 소속 강원지방통계청을 대구경북지방통계청에 흡수시켜 동북지방통계청(대구 소재)으로 개편하여 강원지방청을 날려버린 적이 있다. 보통 강원지역 행정기관은 통폐합되더라도 수도권 쪽과 지방청 관할(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중부지방국세청, 북부지방산림청 등)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이한 케이스다. 이후 2019년 2월 문재인 정부에서 동북지방통계청 춘천사무소를 강원통계지청으로 승격시켜주긴 했다. 사실 과거 제주보훈지청 역사를 봐도 1961년 7월 군사원호청 광주지청 제주출장소로 출발하였으나 1962년 6월 원호처 직할 제주지청, 1972년 2월 원호처 직할 제주지방원호지청을 거쳐 1973년 3월 부산지방원호청 제주지방원호지청으로 바뀌었고, 국세청에서도 1972년 2월 광주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가 부산지방국세청으로 이관되는 등 광주전남권 관할이던 제주행정청이 부산경남권으로 빼먹기당하던 전례가 있었다. 단순히 부산지방보훈청 제주지청이 있었으니까 국립제주호국원도 부산지방보훈청 밑으로 넣자는 생각이었을 수도 있으나 문재인 연고지가 영남이고 그 중에서도 PK다 보니 알게모르게 영향이 갔을 가능성도 있다. 마찬가지로 PK 연고 출신인 노무현 정부에서도 특별자치도 이관 당시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어 폐지되자 제주지역 잔여 국가사무 관리를 위해 만든 제주해양관리단을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훨씬 가까움에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밑으로 집어넣은 있다.[19] 승격시 지방청장과 같은 고공단 나급이 되어 국립대전현충원처럼 국가보훈처 직할기관화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다른 지역 호국원보다 면적과 안장 능력이 낮다며 국립제주호국원장 직제를 4~5급으로 만들려던 걸 형평성을 내세워 겨우 4급으로 조정한 거라 쉽지는 않을 듯하다.[20] 대구선암선열공원이 국립묘지가 되면서 설립 확정된 국립연천호국원 포함 국가(국가보훈부, 국방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망향의동산(천안 서북구, 보건복지부 관할) 등) 중 경상권(4개), 수도권 및 충청권(각 3개), 전라권(2개) 순으로 경상도의 국립묘지가 가장 많아졌다. 더군다나 부산에 있는 재한유엔기념공원 묘지도 대한민국 정부가 절반 가까이 관리예산을 부담하는 중이라 국립묘지도 경상권(사실상 약 4.5개)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 국립묘지가 아예 없는 제주권에도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주도로 국립제주호국원을 만드는 중이다. 충북 괴산군에도 호국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준공되지 않았다. 강원권은 따로 지방보훈청도 없어서인지 지못미[21] 신암선열공원은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 시립 공동묘지 일대에 흩어져 봉분되어 있던 독립유공자들의 묘소를 1955년 현재 위치로 이장하면서 조성되기 시작했다. 그 이후 1987년 대구시는 묘역 성역화 사업을 진행하여 신암선열공원으로 가꾸었다. 국립묘지 승격을 앞두고 2017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 등 16억 원을 들여 묘역 잔디 교체, 휴게 시설과 보행로 개선, 관리사무소와 화장실 정비 등의 공사를 완료했고, 신암선열공원은 묘역 1만23㎡, 사당 단충사 114㎡, 관리동 450㎡로 이루어져 있다.[22] 경기남부보훈지청과 수원보훈요양원도 근처에 있는데, 보훈행정타운이라 불리는 듯하다.[23] 2006년 당시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 부산지방보훈청 제주지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주환경출장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등 7개 기관의 이관이 이뤄어졌다. 제주지역에서는 특별법 난립 등으로 특별자치도 전환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국도가 없다고 제3차 국도건설 5개년(2011~2015년) 계획이 없다며 국도 예산 배정 자체가 안 이루어지는 등 오히려 중앙정부 재정지원이 줄고, 도 자체부담은 늘고 있다고 느끼는 시각도 있다.[24] 해녀박물관에 비해 홀대받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다. 2007년 기사에 따르면 제주항일기념관이 해녀박물관의 산하기관 취급을 받고, 관장의 직급도 해녀박물관은 5급, 항일기념관은 6급이며 운영비도 해녀박물관 예산에서 쪼개 쓴다고 한다. 기념관 관계자도 “해녀를 관리하는 기구가 상대적으로 커 부득이 하게 그 밑에 기념관을 둔다. 조직관리를 위해 어쩔수 없다”며 “1년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지 않고 해녀박물관과 나눠 쓰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참고로 해녀박물관은 제주 구좌읍에 있다. 2000년 9월 제주어촌민속전시관 건립 기기본계획이 세워져 2003년 12월 착공하였고, 2005년 10월 해녀박물관으로 명칭을 확정지었으며 2006년 6월 해녀박물관이 개관했다. 2021년 현재 해녀박물관은 학예연구관(최소 5급 이상)이 관장으로 있는 듯 하며 해양수산국 해녀문화유산과 소속이지만 제주항일기념관은 2011년부터 제주보훈청 소속이라 예산은 따로 나오기 시작했을 듯하다.[25] 보통 사무총장이 기획과 경영 관련 부서를 통할하는 단체들이 많은데, 경영총장이라는 희한한 보직을 만들어놨다.[26] 명칭만 보면 재단법인같지만, 실제로는 특수법인이다.[2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라고 하고 있으나, 실제 등기된 명칭은 저렇게 한글로 되어 있다.[28] 초대 관리처장을 최문경 전 외무부 차관이 맡은 것을 비롯하여 역대 관리처장은 한국 외무관료 출신들이 주로 맡아왔다.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 느낌이다.[29] 이 단체들의 면면을 보면 국립민주묘지와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를 제외하면 행정안전부 소관 단체들은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고 국가보훈부 소관 단체들은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이다. 이유 없고 비효율적인 이원화가 아니라 두 부처가 (문제의 두 기구를 빼면) 각자 담당 분야를 정해서 맡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국립민주묘지도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국립묘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보훈부의 담당이 맞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