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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2-25 15:48:24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파일: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png
<colbgcolor=#f3d662><colcolor=#383535> 주무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시복지재단
설립일 2022년 3월 25일 ([age(2022-02-02)]주년)
설립자 오세훈(설립 당시 제39대 서울시장)
운영실장 이주은(초대)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B1시민청 제2청년활력소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이메일상담 [email protected]
전화상담 02-6354-2030,2031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1. 개요2. 연혁3. 주요 업무 및 사업
3.1. 영웅청년주택 공급3.2. 추가 지원 및 예우 강화3.3. 정책의 의의
4. 현행 지원의 한계5. 유관 단체6. 여담7. 관련 기사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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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청년들이 사회에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를 설립했다. 이는 부상제대군인[1] 의 권익 보호와 보훈 문화를 선양하기 위한 서울시의 선도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2. 연혁

2019년 당시 지뢰 폭발로 부상을 당한 이주은 대위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에게 건의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추진하여 2022년 3월 25일 마포구 공덕동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를 개관하게 되었다.

2022년 6월에는 서울시청 본관 지하 1층 '청년활력소' 내부로 이전하였다.

3. 주요 업무 및 사업

청년부상제대군인의 권리 보호와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국가유공자 등록 법률 상담 및 자문
* 심리 상담 및 자조모임 운영
* 취업·창업 지원
* 보훈 선양 활동

3.1. 영웅청년주택 공급

서울시는 청년부상제대군인을 위한 특화 주택인 '영웅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는 초역세권 신축 주택을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정책으로,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 특징: 부상제대군인에게 우선 공급.
* 2024년 추가 공급: 동대문구 이문동 신축 주택.

3.2. 추가 지원 및 예우 강화

* 공공일자리 지원 시 가산점 부여.
* 부상제대군인을 위한 임대주택 제공.
* 건강검진비 지원 및 의료 서비스 연계.

3.3. 정책의 의의


국가보훈부국가유공자 요건심사에는 통과했지만, 신체검사 등급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많은 상이등급 미달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등급 기준으로 인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대신 부상제대군인으로 분류되면서, 이들의 헌신과 희생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부상제대군인들은 사회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 군 복무 중 허리 부상으로 인해 사회활동이 어려워졌지만, 계속된 상이등급 미달 판정으로 우울증을 겪다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례도 있다.#

서울시는 청년부상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통해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청년들이 차별받지 않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는 보훈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청년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는 서울시의 의지를 보여준다.

4. 현행 지원의 한계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는 지자체 차원의 한정된 노력에 불과하며, 청년(만 39세 이하)이라는 나이 제한이 있어 모든 부상제대군인을 포괄하지 못한다.

대통령 공약에서는 상이등급 미달자인 부상제대군인을 위한 보훈보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여러 차례 발표했으나#,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지연은 헌신한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의식 부족으로 비춰질 수 있다.

국가보훈부부상제대군인이 거주 지역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

2024년 12월 10일, 국민의힘 김성원(정치인) 주축으로 의무복무 부상제대군인의 전역 후 3년 이내 지원 제한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가보훈부는 이 법안의 취지를 신중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입법 지원에 나서야 한다.

5. 유관 단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부상제대군인 지원단체 및 기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6. 여담

7. 관련 기사

8. 관련 문서


[1] 부상제대군인은 군 복무 중 훈련, 작업, 전투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한 부상으로 인해 제대한 군인을 의미한다. 이들은 국가에 헌신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은 만큼, 정당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법적 제도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상제대군인이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을 포괄하지만, 특히 상이등급(1~7급)에 미달되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이등급 미달자를 지칭한다. 국가보훈부 또한,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