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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07 07:09:15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파일: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마크.svg

1. 개요2. 상세3. 사업4. 주요 활동5. 관련 문서

1. 개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2. 3., 2015. 12. 22.>

1. "고엽제"란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南方限界線)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고엽제후유증환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轉役)ㆍ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의 작전에 종군(從軍)한 기자(이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나.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ㆍ퇴직한 자(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4.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란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를 말한다) 중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9조(법인격) ① 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이하 "고엽제관련자"라 한다)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고엽제관련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이하 "고엽제전우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9. 1. 30.>

② 고엽제전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고엽제전우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고엽제전우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고엽제전우회가 아니면 고엽제전우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大韓民國枯葉劑戰友會)
영어: Korean Disabled Veteran's Association by Agent-Orange in Vietnam War(KAOVA)
홈페이지

약칭 고엽제전우회. 1993년 3월 10일 설립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의 모임에서 시작한 단체로, 국가보훈처 산하의 특수법인이다.

2. 상세

정치적으로 극우 또는 보수 성향을 띄며 집회 등을 통한 정치적 활동에도 매우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매카시즘적인 태도를 보이며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노인 위주의 보수단체로 유명하다. 추적 60분 방송분에 따르면 조직에 반대하는 자에게 가차없는 보복 폭행 및 부정축재 등을 벌린 모양이다.

전신은 사단법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로, 개정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현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2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다만 공직유관단체는 아니다.

아니나 다를까 2013∼2015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의 사무실에 쳐들어가 협박을 하거나 임직원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의 방법으로 택지 특혜분양을 삥뜯어내는(...) 깡패짓을 벌인 적이 있는 등 영 정상은 아니다.

2019년 3월 이들의 비자금 계좌가 발견되었는데 지역에 설치된 점포나 자판기 수익이나 여행사의 뒷돈, 식대나 선물 금액 조작 등으로 차액을 받아갔으며 국고보조금이나 직원들의 급여도 횡령했을 것으로 의심되었다.#

이 단체가 타는 차량이 있는데 '고엽제환자구급대'라고 적혀있고 경광등이 달린 승합차다. 다만 일부 차량들은 구급차가 아닌 일반 승합차를 사용하여 문제가 된다.

3. 사업

고엽제전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4. 주요 활동

5.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