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5-01-06 11:28:01

대한국당

대한민국의 극우단체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bgcolor=#000000><colcolor=#FFF> 민주화 이전 대동청년단 · 대한청년단 · 백의사 · 서북청년회
친이계 국민행동본부 · 애국기동단
친박계 공화당(2014년) · 국가재건친박연합 · 박사모 ·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 · 대한민국 엄마 부대 · 대한애국당 · 새누리당(2017년) · 우리공화당(2019년) · 자유공화당 · 친박연대(2017년) · 친박신당 · 태극기 부대 · 우리공화당(2020년)
매카시즘 고엽제전우회 · 국민연합(대한민국) · 가가국민참여신당 · 대한국당 · 대한민국어버이연합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자유당(2020년) · 자유대한호국단 · 자유민주당(2021년) · 자유한국21 · 특수임무수행자회 · 특전동지회
개신교계 기독대한당 · 기독자유민주당 ·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 사랑제일교회 · 에스더기도운동본부 · 자유통일당 · 트루스포럼
뉴라이트 뉴라이트 전국연합 · 자유대학생연합 · 자유민주당(2021년)
내셔널리즘 가나반공정당코리아 · 핵나라당
대안 우파 자국민보호연대 · 국민우선당 · 자유의새벽당 · 혁명21 · 신 남성연대
†표시는 해체 및 활동중단한 단체
}}}}}}}}} ||
대한민국의 극우정당
(창당) 대한국당 (해산)
파일:대한국당 로고.svg
대한국당
한자 명칭大韓國黨
영문 명칭Great Korea Party (GKP)
창당일2012년 3월 13일
해산일2012년 4월 12일
당 색 파란색 (#005FB1)
정치적 스펙트럼극우
해산 전 대표봉태홍[1]
해산 전 주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15-8
5층 508호 (공덕동)

1. 개요2. 역사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에 존재했던 극우 정당.

2. 역사

2012년 500여 보수단체가 모여 "종북세력 척결"과 "위대한 대한민국"Make Korea Great Again을 기치로 창당하였다. 창당대회에는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가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서초을 지역구에서 최우원 부산대 교수[2]를 후보로 내보냈으며, "종북세력 척결", "반역범 김대중, 노무현 잔당 처단", "전자개표기 사기극 저지른 범죄조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체포"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최우원 후보는 887표를 득표하면서 낙선했다. 득표율은 0.88%.

비례대표 후보에도 출마했으나 전국 14,133표를 득표, 0.06% 득표율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결국 총선 이후 득표율 2%를 못 채워서 정당등록이 취소되었다.[3]

한편 당 대표를 맡았던 봉태홍은 2014년 1월 18일 사망하였다.

대한민국의 극우정당
참여정부 ~ 이명박 정부
(2003 ~ 2013)

{{{#!wiki style="margin: 0 -10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참여정부 이전
시민당 한국의미래를준비하는당
선진한국당
시스템미래당 선진한국당 자유평화당
정당 해산 정당등록취소
친박연합 대한기독당*
영남신당 기독자유민주당*
영남신당자유평화당
국가재건친박연합 한나라당 대한국당
정당등록취소
가인친환경당 희망한나라당
* 종교정당
이명박 정부 이후 }}}}}}}}}


[1]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다.[2] 이 사람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자유선진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바 있으며, 훗날 학생들에게 노무현 대통령 선거가 조작됐다는 증거를 찾아오라는 주제로 레포트를 내게 했다가 결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교수직에서 파면된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해당 항목 참조.[3] 2014년 헌법재판소가 이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