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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16 22:58:26

재외동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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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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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재외동포청
在外同胞廳 | Overseas Koreans Agency
파일:재외동포청_국_좌우.svg
약칭 동포청 (同胞廳 | OKA)
설립일 2023년 6월 5일
청장 이상덕
차장 변철환
주소
부영송도타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상급 기관 외교부
정원 151명
(본청 1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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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정부상징.svg 자랑스러운 750만 재외동포를 보호·지원하는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
파일:부영송도타워.jpg
재외동포청이 입주한 부영송도타워 전경
1. 개요2. 역사3. 청장4. 차장5. 조직6. 산하 기관7. 재외동포재단 직원의 신분 변동8. 비판 및 논란 쟁점
8.1. 외국인 지원에 대한 문제8.2. 효용성에 대한 문제

[clearfix]

1. 개요

정부조직법 제30조(외교부)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둔다.
④ 재외동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대한민국차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외교부 산하이다.

재외동포 및 국내 영사 업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 역사

재외동포 및 이민 교류 관련 정부부처 설립의 수요는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1]되어 왔으며, 재외동포 수가 2021년 기준 732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모두 재외동포청 설치를 약속[2]한 바 있으며, 이후 윤석열 정권이 임기를 시작하고, 2022년 10월 6일 재외동포청 신설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설립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전까지 재외동포 업무는 관계 부처와 재외동포재단 등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재외동포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하여 별도의 재외동포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며,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하였다.[3] 국가보훈처국가보훈부 격상과 더불어 재외동포청 설치에 여야 이견은 없었다.

2022년 11월 24일 재외동포청 설립과 관련한 간담회를 국민의힘 재외동포청설립추진단과 정부조직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재외동포청 설립 주관부처인 외교부가 함께 개최했다. 재외동포청설립추진단 위원장인 김석기 의원(경주)을 비롯해 추진단 위원인 태영호(외교통일위원회 간사)·박형수(법제사법위원회)·김용판(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후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 중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과 관련해 여야 대립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었고, 결국 여가부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재외동포청 신설과 국가보훈부 격상 내용만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23년 2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어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신설이 확정됐다.

3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서명하였다. #

2.1. 출범 전 청사 입지 선정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재외동포청/청사 입지 선정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 청장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재외동포청장 문서
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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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4. 차장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재외동포청 차장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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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직

직제, 시행규칙 참조

6. 산하 기관

7. 재외동포재단 직원의 신분 변동

정부조직법 부칙(2023. 3.4.)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재외동포재단법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이하 이 조에서 “재단”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단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재외동포청이 승계한다. 이 경우 재외동포청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되는 날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재단에 대한 행위는 그 업무의 범위에서 재외동포청의 행위 또는 재외동포청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다.

재외동포재단이 해산되고, 재외동포청이 경과조치를 통해 관련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을 승계하는데, 인력은 제외되었다.[8] 따라서, 재외동포재단 직원 73명 중 3년 이상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을 통해 재외동포청 직원(공무원)으로 뽑고, 이외에는 별도로 설립하는 교류협력센터에 승계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9]
재외동포기본법 부칙(2023. 5. 9.)
제4조(재외동포재단 직원의 고용에 관한 경과조치) 센터는 종전의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한다. 이 경우 제11조 시행 당시 재외동포재단 해산으로 직원의 수가 센터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초과하면 그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결국, 공무원이 되지 않은 직원들은 신설되는 재외동포협력센터로 승계되었다.

8. 비판 및 논란 쟁점

8.1. 외국인 지원에 대한 문제

재외동포 중 많은 수가 외국 국적[10]인데, 굳이 한국 국적도 아닌 사람들을 중앙행정기관까지 만들어서 지원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있다. 특히, 반중 감정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과거 검머외 건강보험 논란처럼 한국어도 어느정도 가능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 국적 조선족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유리한 혜택만 뽑아먹을 거라는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다만 외국 국적이더라도 일종의 친한파 육성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미래 이민 인재 풀(Pool)관리 차원에서 재외동포 업무를 접근해야 한다는 관점도 있다. (재외동포는 그나마 혈통이라도 섞였으니 이민 받아서 동화시키기 조금 더 좋다) 이민 문제는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설립을 추진중인 이민청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8.2. 효용성에 대한 문제

외교부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재외동포 지원이 규모가 큰 일부 한인단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런 한인단체 등에서 목소리 큰 일부 인물들에게 잘못 보이면 텃세를 부리거나 각종 지원을 못 받도록 훼방을 놓으려 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외무공무원 중심의 재외동포청이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1] , 교포청, 동포청, 세계한인처, 재외동포처, (대통령 직속 중앙행정기관)재외동포위원회 등의 명칭으로 재외동포 관련 청의 이 있어왔다.[2] 이는 재외국민의 투표자를 의식한 측면도 크다. 재외동포 수(2021년 기준)는 약 732만명인데, 그 중 재외국민(한국 국적 보유자)은 약 251만명이다. 물론, 재외국민 중에는 연령이나 기타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한표 한표가 소중한 정치인 입장에서라며 재외국민 투표 이전에 혹할 만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특히, 대선 시기 여론조사가 박빙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실제로 2022년 대선 당시 득표 수 차가 약 25만 표로 초박빙이었으니, 윤석열과 이재명 둘 중 한명이 재외동포 관련 공약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걸로 비춰졌으면 당락이 바뀔 가능성도 있었다.[3] 기존에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교육원, 한국문화원을 통해 교육, 문화홍보 관련 업무를 외교부의 해외주재 대사관, 총영사관과 연계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재외동포청의 신설이 부처간 칸막이로 작동하여 이걸 재외동포나 순수 외국인으로 분리해서 운영하려 들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비스한 한류문화교육인데, 재외동포청 예산으로 하는 거라며 한국문화를 배우기 위해 신청한 외국인을 커트해버릴 여지가 있다.[가급] [나급] [나급] [나급] [8] 같은 시기에, 처에서 부로 승격하는 국가보훈부외교부의 재외동포영사실의 경우, 인력 승계가 포함되었다. 2008년 방송위원회(민간)+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통합 당시에는, 방통위법을 통해 방송위원회 직원을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 사례가 있다.[9]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산하 공공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만드는 이유는 재외동포재단 직원 고용승계를 위한 측면도 있지만 공무원이 직접 처리하는 건 국가 간의 직접적 충돌 소지가 있어서 비공무원 신분의 공공기관 직원이 맡아 재외국민이 아닌 재외동포의 소속(국적) 국가와 마찰을 최소화하고,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애매한 부분을 좀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공기관에 맡기겠다는 (한국국제협력단도 비슷하게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곤란한 업무를 담당시킨다는 명목으로 공무원 조직이 아닌 공공기관으로 운영 중)도 있는데, 사실 이럴 거면 굳이 재외동포청을 신설해서 고용유연성이 낮고, 공무원연금 등으로 인해 향후 정부재정부담으로 돌아오는 공무원 수를 늘려 옥상옥 형태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재외동포재단 조직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는 게 낫다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1997년 새정치국민회의 한화갑 의원이 교민청 신설을 주장했으나 당시 외무부에서 자국민인 조선족고려인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것에 중국러시아는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외교적으로 갈등을 빚을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재단 설립을 고집한 바 있다.[10] 2021년 기준 재외동포는 약 732만명, 그중 한국국적자는 약 251만명이니 결국 약 481만명은 국적으로 따지면 외국인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