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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003478><tablewidth=100%> ※ 둘러보기 : 국무총리 직속 기관장 ||
}}}}}} ||<colcolor=#fff><colbgcolor=#003764> 조세심판원 租稅審判院 | Tax Tribunal | |
| |
설립일 | 1974년 12월 21일 |
원장 | 이상길 |
주소 | |
정부세종청사 4동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 |
상급 기관 | 국무총리 |
정원 | 122명 |
|
[clearfix]
1. 개요
조세에 대한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기관. 다만, 감사원을 통한 구제도 가능하기에 조세에 대한 전속적인(유일한) 불복기관은 아니다.2. 법적 근거
국세기본법 제67조(조세심판원) 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둔다.
② 조세심판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③ 조세심판원에 원장과 조세심판관을 두되, 원장과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조세심판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한다. 이 경우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 또는 승진의 방법으로 임용되는 상임조세심판관은 제외한다)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④ 조세심판관은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⑤ 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⑥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조세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임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없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조세심판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⑧ 원장인 조세심판관에 대해서는 제5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조세심판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⑩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조사사무를 담당하는 심판조사관 및 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두며 그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조세심판원의 정원, 조직,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조세심판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③ 조세심판원에 원장과 조세심판관을 두되, 원장과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조세심판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한다. 이 경우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 또는 승진의 방법으로 임용되는 상임조세심판관은 제외한다)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④ 조세심판관은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⑤ 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⑥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조세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임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없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조세심판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⑧ 원장인 조세심판관에 대해서는 제5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조세심판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⑩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조사사무를 담당하는 심판조사관 및 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두며 그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조세심판원의 정원, 조직,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원장
||<tablealign=center><rowcolor=#fff><tablebgcolor=#fff,#1c1d1f><table bordercolor=#003764><rowbgcolor=#003764>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박정희 정부 | 초대 | 황하주 (黃厦周) | 1975년 4월 1일 ~ 1982년 2월 7일 |
전두환 정부 | 2대 | 서영택 (徐榮澤) | 1982년 2월 8일 ~ 1983년 9월 4일 |
3대 | 한용석 (韓容錫) | 1983년 9월 5일 ~ 1987년 2월 24일 | |
4대 | 조관행 (趙寬行) | 1987년 2월 25일 ~ 1989년 3월 11일 | |
노태우 정부 | 5대 | 백원구 (白源九) | 1989년 4월 11일 ~ 1990년 2월 2일 |
6대 | 황원오 (黃元五) | 1990년 3월 6일 ~ 1991년 2월 18일 | |
7대 | 이근영 (李瑾榮) | 1991년 3월 5일 ~ 1994년 1월 4일 | |
문민정부 | 8대 | 김봉헌 (金鳳憲) | 1994년 1월 7일 ~ 1994년 10월 5일 |
9대 | 엄락용 (嚴洛鎔) | 1994년 10월 6일 ~ 1996년 3월 17일 | |
10대 | 강영주 (姜永周) | 1996년 3월 18일 ~ 1998년 4월 9일 | |
국민의 정부 | 11대 | 이종성 (李鐘晟) | 1998년 5월 6일 ~ 1999년 6월 28일 |
12대 | 이상용 (李相龍) | 1999년 7월 30일 ~ 2000년 5월 16일 | |
13대 | 이용섭 (李庸燮) | 2000년 6월 10일 ~ 2001년 4월 16일 | |
14대 | 최경수 (崔庚洙) | 2001년 4월 17일 ~ 2002년 2월 24일 | |
15대 | 한정기 (韓廷基) | 2002년 2월 25일 ~ 2003년 4월 10일 | |
참여정부 | 16대 | 전형수 (田逈秀) | 2003년 4월 11일 ~ 2004년 7월 29일 |
17대 | 최명해 (崔明海) | 2004년 7월 30일 ~ 2005년 5월 31일 | |
18대 | 이종규 (李鍾奎) | 2005년 6월 14일 ~ 2006년 2월 28일 | |
19대 | 채수열 (蔡洙烈) | 2006년 2월 28일 ~ 2007년 2월 28일 | |
20대 | 이희수 (李喜秀) | 2007년 3월 14일 ~ 2008년 3월 13일 | |
이명박 정부 | 21대 | 허종구 (許宗九) | 2008년 3월 31일 ~ 2010년 4월 23일 |
22대 | 백운찬 (白雲讚) | 2010년 5월 6일 ~ 2011년 7월 26일 | |
23대 | 김낙회 (金樂會) | 2011년 8월 16일 ~ 2013년 4월 16일 | |
박근혜 정부 | 24대 | 박종성 (朴鍾聲) | 2013년 5월 6일 ~ 2014년 1월 12일 |
25대 | 김형돈 (金炯潡) | 2014년 1월 13일 ~ 2016년 1월 11일 | |
26대 | 심화석 (沈和石) | 2016년 2월 13일 ~ 2018년 3월 31일 | |
문재인 정부 | 27대 | 안택순 (安澤淳) | 2018년 4월 2일 ~ 2020년 9월 24일 |
28대 | 이상율 (李尚栗) | 2020년 9월 25일 ~ 2022년 7월 25일 | |
윤석열 정부 | 29대 | 황정훈 (黃晸壎) | 2022년 7월 25일 ~ 2024년 8월 30일 |
30대 | 이상길 (李相吉) | 2024년 9월 1일 ~ 현재 |
4. 조직
- 원장
- 심판행정과
- 행정팀
- 기획팀
- 운영팀
- 심판조정과
- 조정1~3팀
- 1~8상임심판관
5. 특징
- 조세 분야에 대한 행정소송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필요적 전치)되기 때문에 부당한 과세에 소송을 걸기 전에 행정심판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이 아니라 국무총리 직속 기관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의 산하기관이므로 소속 사무관 인사교류 등에 있어서 기획재정부와 순환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