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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23 23:05:23

교육청

1. 개요2. 교육청 목록3. 교육감 소속 위원회4. 교육지원청

1. 개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2.28., 2005.3.31., 2007.2.8.>
  1. "지방교육행정기관"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2. "시·도 교육청"이라 함은 교육감을 보조하는 기관 및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단위로 하여 그 지역의 학교 교육이나 학술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관청.[1]

전국에 17개의 교육청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광역자치단체의 교육청은 소속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두고 있다(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제외).[2] 교육청은 독임제 집행기관인 교육감의 보조기관이다. 교육감은 4년에 한 번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먼저 교육청이 있고 그 수장이 교육감인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보통인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해도 큰 무리는 없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교육감이 독자적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육감의 보조기관의 지위를 갖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의 경우, 교육지원청을 설치하여 그곳에 기관장으로서 교육장을 두는 형식을 취하는 것과 대비된다. 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하게 주민참여예산도 운영하고 있다.

주로 교육전문직(장학사, 장학관,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교원[3], 지방교육행정직, 지방기술직(전산, 시설직, 보건 등), 교육공무직이 근무하는 곳이다. 각 관할 구역 내의 유아교육(유치원), 초등교육(초등학교), 중등교육(중고등학교)뿐 만아니라 시설관리, 재정지원, 평생교육, 체육교육, 사교육, 도서관 운영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인사이동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4] 서울교육청의 경우, 1956년에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로 설립되어 1991년 3월 교육청으로 개칭하였다.

일부 교육청 한정으로 3월 모의고사 등의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주최하는 기관이다. 자세한 것은 해당 항목으로.

2. 교육청 목록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0.5px -11px"
시 교육청
파일:서울특별시교육청 로고.svg 파일:부산광역시교육청 로고.svg 파일:대구광역시교육청 로고.svg 파일:인천광역시교육청 로고.svg
파일:광주광역시교육청 로고.svg 파일:대전광역시교육청 로고.svg 파일:울산광역시교육청 로고.svg 파일: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로고.svg
도 교육청
파일:경기도교육청 로고.svg 파일: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로고.svg 파일:충청북도교육청 로고.svg 파일:충청남도교육청 로고.svg
파일: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로고.svg 파일:전라남도교육청 로고.svg 파일:경상북도교육청 로고.svg 파일:경상남도교육청 로고.svg
파일: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로고.svg }}}}}}}}}


3. 교육감 소속 위원회

법률에서 교육감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는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4. 교육지원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②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둔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조직과 운영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58조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며, 교육장을 임명할 때에는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하는 교육장의 자격, 공개모집절차, 후보자의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교육지원청은 1952년 교육자치제 출범으로 인한 시도별 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라 교육구청으로 처음 설립되었으며, 1961년 교육자치제 재시행에 따라 교육구청에서 교육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후 2010년 9월부터 교육청 산하의 지역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개칭하였다. 과거에는 지역교육지원청도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 개념으로 교육자치가 시행되었으나, 현재는 광역 단위에서만 교육자치가 시행된다. # 약칭으로는 '교지청'으로 불리운다.

기초자치단체 1개에 대응하는데, 인구 등을 고려해 기초자치단체 2~3개에 교육지원청 1개가 설치된 경우도 있다. 많은 곳은 기초자치단체 4개에 설치된 경우도 있다.[5]

물론, 인구 등을 고려한다고 해서 인구에 비례해 인구가 많은 기초자치단체에 교육지원청이 많이 설치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관할 구역의 면적도 고려 대상이다. 그래서 서울에 11개, 부산에 5개, 광주, 대전, 울산에는 2개가 설치된 교육지원청이 강원도에는 17개, 전라남도에는 22개 시·군 전체, 경상북도에는 23개 시·군 전체에 설치되어 있다.[6]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7]학원, 교습소를 담당하며[8] 교육청이 광역자치단체의 전반적인 교육 업무를 수행한다면, 교육지원청은 세부적인 교육업무를 수행한다. 교육지원청의 기관장은 교육장이며, 3급 또는 4급 상당 장학관으로 보임한다. 한편 교육장은 교육감이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임명직이다. 본청 소속 기관인 만큼 대규모 교육지원청이라 하더라도 본청보다 조직 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근무 직원도 적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례로 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에 교육지원청을 둔다.


[1] 표준국어대사전이나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는 왜인지 을 단위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청은 기초자치단체가 단위가 아니라 광역자치단체가 단위이므로 틀린 설명이다.[2] 과거 지역교육청은 시도 교육청 본청과 동일하게 ○○교육청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혼동을 일으키기도 하였으나, 2010년에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개칭하여 현재는 직관적으로 구분이 가능하다.[3] 학교 외에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다. 교육부 및 직속기관, 본청 및 직속기관의 경우에는 파견교사, 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순회교사 등이 해당된다. 교육부의 경우에는 파견교사를 대외적으로는 교육연구사로 표기하고 있다. 즉, 교육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사 중에는 교육전문직원 시험에 응시하여 전직한 경우와 파견교사로서 전입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모두 존재하는 것.[4] 대학은 교육부 직할 관할.[5]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이 여기에 해당되며, 두 곳 모두 구도심이 관할구역에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6] 이를테면 서울 강동구송파구를 합쳐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으로, 성동구광진구를 합쳐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으로 존재하는 사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증평군이나 계룡시와 같이 기존 지역에서 분리 설치되었거나 속초시-양양군처럼 생활권이 같을 경우, 자체적으로 교육지원청이 설치되지 않아 기존 지역의 교육청에서 교육 업무를 통합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7]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일부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8] 어린이집보건복지부 관할,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시·도교육청 직속 관할, 대학교육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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