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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1:42:39

주민참여예산

1. 개요2. 연혁 및 도입3. 운영4. 미비점

1. 개요

Participatory budgeting (PB)

종래의 지방자치단체예산 편성 및 집행은 자치단체의 행정부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실제로 그 예산에 따른 사업 집행에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이 이에 대해 직접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단점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시민 참여형 예산'이라고도 한다.

2. 연혁 및 도입

전세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의 시초는 1989년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 주의 주도 포르투알레그리 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이후 제도화되어 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 대한민국에는 2003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권장하기 시작해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200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표준조례안이 마련되었고, 2006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었고, 2011년 추가적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광역, 기초를 막론한 전 지자체로 의무화되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주민의 참여 범위를 예산의 편성에서 예산 전체 과정으로 확대하여 오늘에 이른다.

3. 운영

지방재정법 상 의무도입이 되었으나, 따로 해당 법률에서 직접적인 시행 방법을 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그 운영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위임 형식을 취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은 대개 매년 3분기(9~10월경)에 확정되는데, 그 이전 기간에 대상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참여예산으로 시행할 사업들에 대한 공모를 신청받아 해당 사업이 타당한지를 심사하여 결정하게 된다. 사업의 공모는 서면, 온라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신청 가능하며, 대개 4~5월 중 신청을 받고, 6~8월 중 해당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한 피드백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3분기에 편성하여 익년도에 집행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에 소속된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공단)에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역시 지방 단위로 운영되는 교육청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2018년부터 기획재정부 또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면서 국가예산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확보하였다.

4. 미비점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미비점으로는 사업의 신청이 자유로우나 최종적으론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예산이 확정되므로 주민의 실제적인 욕구 반영보다 지자체의 편의에 맞는 사업이 선정되기 쉽다는 점과, 주민의 이름을 빌린 관제예산식 편성, 예산의 편성까지만 주민이 접근 용이하나 그 집행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운 점 등이 꼽힌다. 이에 해당 사항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1] 포르투갈어로는 Orçamento participativo(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