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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18 01:57:01

교육지원청

1. 개요

1. 개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②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둔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조직과 운영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58조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며, 교육장을 임명할 때에는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하는 교육장의 자격, 공개모집절차, 후보자의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교육지원청은 1952년 교육자치제 출범으로 인한 시도별 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라 교육구청으로 처음 설립되었으며, 1961년 교육자치제 재시행에 따라 교육구청에서 교육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후 2010년 9월부터 교육청 산하의 지역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개칭하였다. 과거에는 지역교육지원청도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 개념으로 교육자치가 시행되었으나, 현재는 광역 단위에서만 교육자치가 시행된다. # 약칭으로는 '교지청'으로 불리운다.

기초자치단체 1개에 대응하는데, 인구 등을 고려해 기초자치단체 2~3개에 교육지원청 1개가 설치된 경우도 있다. 많은 곳은 기초자치단체 4개에 설치된 경우도 있다.[1]

물론, 인구 등을 고려한다고 해서 인구에 비례해 인구가 많은 기초자치단체에 교육지원청이 많이 설치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관할 구역의 면적도 고려 대상이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 11개, 부산광역시에 5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에는 2개가 설치된 교육지원청이 강원특별자치도에는 17개, 전라남도에는 22개 시·군 전체, 경상북도에는 23개 시·군 전체에 설치되어 있다.[2]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3]학원, 교습소를 담당하며[4] 교육청이 광역자치단체의 전반적인 교육 업무를 수행한다면, 교육지원청은 세부적인 교육업무를 수행한다. 교육지원청의 기관장은 교육장이며, 3급 또는 4급 상당 장학관으로 보임한다. 한편 교육장은 교육감이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임명직이다. 본청 소속 기관인 만큼 대규모 교육지원청이라 하더라도 본청보다 조직 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근무 직원도 적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례로 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에 교육지원청을 둔다.




[1]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이 여기에 해당되며, 두 곳 모두 구도심이 관할구역에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2] 이를테면 서울 강동구송파구를 합쳐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으로, 성동구광진구를 합쳐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으로 존재하는 사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증평군이나 계룡시와 같이 기존 지역에서 분리 설치되었거나 속초시-양양군처럼 생활권이 같을 경우, 자체적으로 교육지원청이 설치되지 않아 기존 지역의 교육청에서 교육 업무를 통합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3]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일부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4] 어린이집보건복지부 관할,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시·도교육청 직속 관할, 대학교육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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