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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08 21:58:38

개방대학

1. 개방대학
1.1. 목록
2. 산업대학의 옛 이름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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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방대학

개방대학을 고유명사로 쓸 경우 영국오픈 유니버시티만을 지칭하게 된다. 해당 대학은 1969년 설립된 세계 최초의 개방대학으로, 교육의 시기·대상·장소·방법 등에 제약 없이 언제든 배울 수 있는(이 때문에 원격대학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까다로운 입학시험과 성별·연령·직업 등의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교육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설립되었다. 심지어 입학 자격제한도 없어서, 고졸이 아니어도 입학해서 학사 과정을 바로 시작할 수도 있다.

세계 두번째의 개방대학이 대한민국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하지만 영국 외의 다른 국가들은 입학 자격제한이나 TO에 따른 소폭의 경쟁률도 생기며 영국 오픈 유니버시티의 설립 취지대로 100%의 개방대학이라 볼 수는 없게끔 설립되었다.

한자문화권의 개방대학들은 영문 명칭은 Open University를 쓰고 있으나 한자어를 다르게 쓰고 있다. 대한민국은 한국방송통신대학(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일본은 방송대학(The Open University of Japan), 중국은 국가개방대학(Open University of China), 대만은 국립공중대학(National Open University) 등이다. 홍콩은 홍콩공개대학(Open University of Hong Kong)이었으나 2021년 이후 교명을 변경했다.

외국의 원격대학은 박사학위과정까지 개설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 국내 원격대학에는 박사 과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석사과정도 특수대학원이라 추후 박사과정 진입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다. 하지만 2023년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2024년 이후 원격대학의 박사과정도 허용되었다.

1.1. 목록

(영문위키) 전세계 개방대학 목록공공(Public)만 보면 다음과 같다.

2. 산업대학의 옛 이름

교육법(시행 1981.12.31.)
제6절의3 방송통신대학과 개방대학
제128조의6 (목적) 방송통신대학과 개방대학은 일정한 학교교육을 마쳤거나 중단한 자로서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구와 련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더 받고자 하는 자에게 대학 또는 전문대학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시행 1982.4.6.)
제6조 (과정) ①개방대학에 전문대학과정·학사과정 또는 특별과정을 둔다.
전문대학과정은 특정한 직종 또는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중견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한다.
학사과정은 특정분야에 있어서 이론과 응용능력을 겸비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한다.
④특별과정은 일반교양 또는 특정한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직업적 능력을 기르기 위한 단기과정으로 한다.

교육법이 개정되면서 1982년 대한민국의 실정에 맞게 변형시킨 개방대학이 공업계열에 우선 도입 되었다.# 전문대학과정, 학사과정, 특별과정이 있었으며, 특별과정은 입학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1984년 학사과정을 더 선호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전문대학과정이 학사과정에 통합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개방대학은 1982년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경기공업개방대학이다.#
고등교육법(시행 1998.3.1.)
부칙 제3조 (개방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개방대학은 이 법에 의한 산업대학으로 본다.

1998년 교육법이 폐지되고 고등교육법이 시행되자 종전의 개방대학이 모두 산업대학으로 바뀌었다. 2000년 이후 대부분의 산업대학이 일반대학으로 전환하여 남아있는 곳이 얼마 없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대학 문서를 참조.

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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