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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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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기술4. 현황5. 종류 및 발급처
5.1. 발급 방법
6. 저장 매체
6.1. 저장 매체 이용시 주의점
7. 공인인증서 관리
7.1. 공인인증서 재발급7.2. 공인인증서 갱신7.3. 타행/타기관 인증서 등록법7.4. 공인인증서 폐기
8. 공인인증서 복사하기
8.1. 금융 기관 현황8.2. 신속하게 타행인증서 재등록하기8.3. 공인인증서 관련 앱
9.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및 명칭 변경 (2020년 12월 10일 이후)10. 평가
10.1. 장점
10.1.1. 있기는 한 보안 성능10.1.2. 온라인 금융 서비스 및 온라인 관공서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10.1.3. 해외 거주자의 본인 인증 수단
10.2. 논란 및 사건사고
11. 여담12. 관련 문서

1. 개요

구 전자서명법(2020. 6. 9. 법률 제1735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①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해당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③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①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18조의2(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제6조(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 ① 국가는 생체인증,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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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yessign)의 공인인증서 소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는 대한민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할 때 인증을 위해 필요한 전자서명으로, X.509 V3 기반으로 인증서를 생성한다. 전자상거래시 본인만 해당 인증서를 갖고 있고, 본인만 인증서 비밀번호를 알기 때문에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전자서명으로 이용 가능하다.[1] 이는 스스로 보안을 한 계층 추가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은행 업무, 전자상거래, 전자민원 등에서 본인임을 증명하는 법적인 디바이스 역할[2]을 하는 반면, 이 때문에 한국에서 윈도우가 아닌 다른 운영체제로는 인터넷 거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비판 역시 끊이지 않는다.[3]

정부언론에서 공인인증서가 폐지되었다고 발표와 뉴스가 나온 걸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인인증서가 진짜 폐지되고 아예 없어진 걸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게 아니라 인증서에 '공인'이라는 단어가 폐지된 것이다.

기존에는 금융결제위원회와 한국증권전산 등 지정된 6개의 발급기관에서만 독점적으로 '공인'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었다.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고 민간에서 발급한 인증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며, 그러한 취지에 맞게 '공인'이라는 단어를 폐기하고 '공동'인증서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정부에서 발표한 '공인인증서 폐지'의 골자이다. 정리하면 '공인'인증서는 독점적인 지위만 폐지가 되었지 안 없어졌고 이름이 '공동'인증서로 변경된 것이다.

흔이 온라인상의 신분증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나 정확히 말히면 공동인증서는 신분증보다 더 강력한 수단이다. 이는 법적으로 공동인증서는 온라인상에서 신분증 뿐만 아니라 인감 혹은 서명에 해당하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이다.

2. 역사

1999년 전자서명법이 발효되자 전자정부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암호학 교수 11명이 모여서 연구를 시작했다. 그러나 연구 도중 상공회의소+행정부를 중심으로 한 축과 금융결제원, 은행, 보험 등 금융업계의 두 파벌로 나뉘었다.

이에 따라 전자는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를 행정부가 보증하게 되었고, 입찰을 통해 사인 발급자로서 한국정보인증(KICA, Signgate)이 담당하게 되었다. 즉, 사인의 보증을 공적 주체가 맡게 된다. 반면 후자는 금융결제원(yessign)이 발급 주체가 되었고, 은행, 보험 회사들이 보증 주체가 되었다. 결국 보증을 사적 주체가 하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금융 거래만 하는 사람만 금융결제원에 기록이 있으므로 대상이 제한되게 되었다.

이는 전자인감이 필요한 공적 증명을 행정부가 맡고, 일반 은행 거래 정도는 금융결제원이 한다는 초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뤄진 것인데... 문제는 1999년 당시엔 전자서명법은 발효되었어도 전자정부법은 아직 없었다. 그래서 '전자인감'이라는 개념은 효력이 없었고, 따라서 전자인감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을 만한 근거도 없었다. 이는 2001년까지 기다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먼저 범용 인증서가 상공회의소, 전자정부, 학교를 중심으로 사용되게 되었지만, 일반 개인 인증서는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적어졌다. 즉, 개인이 결제하는데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면, 사인시 사적 보증을 서주는 은행의 커버 범위로만 한정되는 데다, 은행간 연동이 안 되었던 것이다. 이후 타행 인증서를 만듦으로서 서로 연대보증하는 개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긴 했다. 이 와중에 은행권에서도 금융결제원(yessign) 자체가 보증을 서는 범용 인증서를 만들었다. 2001년 전자정부법이 나오기 전 불과 2년 사이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것이다.

2001년이 되어서 전자 정부법이 발효되고, 사람들이 대거 공인인증서를 쓰게 되자 불평을 한 건 당연한 일. 결국 전자서명법이 개정되었다.[4] 오직 정부만 보증 주체가 될 수 있고 보안을 강화시켰다. 다만 발급을 대행하는 곳을 한국정보인증(KICA), 한국전자인증(crosscert) 등등 여러 회사로 두게 하였다. 개정된 법에 따라 금융결제원(yessign), 은행 및 보험사는 범용인증서를 신규 발급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인증서들은 범용인증서로 이관이 되었다.[5]

2012년 1월 이후 인증서를 발급/갱신하게 되면 기존의 인증서보다 알고리즘이 강화된 인증서로 교체된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는 20년 동안 별 탈 없이 진행되어 왔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로 공인인증서의 법적 지위가 폐지되었다. 기존 인증 사업을 하던 업체들은 '공동인증서'로 이름을 변경하여 계속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으며, 그외 다양한 다른 본인인증 방법을 사용해서 거래를 할 수도 있다.

2021년 11월 이후 안드로이드 보안 정책이 강화되어서 NPKI 폴더를 공유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PC에서 각종 보안프로그램 설치와 인증서 전송의 반복 없이는 스마트폰(아이폰, 안드로이드폰)에서의 공동인증서 타행등록이 매우 복잡하게 되었으며, 공동인증서 타행등록이 못할 일은 아닌데 못할 짓이 되어버렸다. 사실상 주거래은행 한 곳에서만 공동인증서를 쓰고, 다른 곳은 금융인증서(2020. 12. 10. 출시, 서버저장방식) 등의 다른 인증서를 사용하는 것이 대안이 되는 상황이 되었다.

3. 기술

공개키 기반 구조(Public Key Infrastructure, PKI)는 전자서명을 생성하고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개인키와 공개키를 안전하게 나누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신뢰된 제3자(인증기관)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한국의 공동인증서 제도 역시 공개키 기반구조에 입각한 제도이다. 공개키 기반구조에 입각한 인증서는 서버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서버인증서와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개인인증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국의 공동인증서도 이 두가지 용도에 모두 사용될 수는 있지만, 한국의 공동인증서를 서버인증서로 사용할 경우, 파이어폭스 웹브라우저는 그러한 서버인증서를 신뢰하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서버 신원 확인 용도로 한국의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서버인증서를 사용하기는 무리가 따른다. 한국의 공동인증서는 따라서 개인인증서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의 공동인증서 및 개인키 역시 파일 양식 자체는 국제표준을 따르고 있지만, 그 파일들이 보관, 저장되는 위치와 방법이 독특하여 웹브라우저로는 사용이 불가능하였었다. 그 결과, 한국의 공동인증서를 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추가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해야만 했었다. 그러나 이후 ActiveX나 exe 실행파일 등 플러그인 없이, 웹 표준 HTML5 기반의 비설치형 인증 프로그램 등이 이용되어 공동인증서를 브라우저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브라우저 인증' 서비스를 2015년 이후,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들에서 적용했다. 추가로, 인증 프로그램 외에 각종 보안 프로그램의 비설치는 OTP나 가상 키보드 등으로 이용 시에 가능하도록 했다.

공동인증서가 은행별로 로컬 브라우저에 각각 저장되는 점을 보완해 활용 범위를 금융권뿐 아니라 전자정부 서비스로도 넓혀 연동되게끔 금융결제원은 "'브라우저 공동인증서비스'를 (2018년) 7월 도입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행정안전부와 논의를 마쳤다"면서 "향후 은행별로 일정을 조율해서 서비스를 오픈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범용 호환성을 장점으로하는 브라우저 인증서가 도입되어 이용되고 있다.

4. 현황

현재 공인인증서는 개인용으로는 범용 공인인증서와 금융거래용 공인인증서가 있다. 이 중 범용 공인인증서는 연간 4,400원을 내야 하고 몇몇 웹사이트에서 신원 확인에 이용하거나,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용도를 가지고 있지만 2021년 11월 기준 신규 발급은 되지 않고 기존 발급자의 갱신만 가능하다. 금융 거래용 공인인증서는 무료인 대신 인터넷 뱅킹과 소액 금융거래 등에서만 쓸 수 있다. 이 외에 법인 및 단체용 공인인증서나 특수 목적용 공인인증서도 있는데, 전자세금용, CTR용 등은 연 4,400원, 서버용은 연 110만원 등 비용이 천차만별이다.#

발급은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몇몇 공인인증기관[6]에서 가능하며,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 등록대행기관에서도 발급 가능하다. 발급 절차가 다소 귀찮은데, 신청서를 작성하고 공인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한 번 신청한 이후엔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인증서를 다운받아 저장 매체에 저장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있어 1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재외국민의 경우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 재외 공관에서 범용 공인인증서의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자 본인[7]이 재외공관을 방문해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증코드 등을 받아서 한국의 공인인증기관 사이트에 접속하여 발급받는 방식이다. 국가 및 재외 공관마다 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하려는 재외공관의 홈페이지를 확인할 것. 주 일본 한국대사관 공지. 다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리신청은 불가능하다.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대리로 발급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한다.

주로 사용되는 분야는 은행의 인터넷뱅킹, 인터넷 쇼핑몰 실시간 결제 등이다. 인터넷 뱅킹 시 보통은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무료 인증서를 쓰지만, 인터넷 쇼핑몰은 꽤나 많은 곳이 범용 인증서를 요구한다. 상술했듯이 은행에서 발급받은 무료 인증서는 증권사 거래에서 안 되고, 반대로 증권사에서 발급받은 무료 인증서는 은행에서의 거래가 안 된다. 몇몇 정부 사이트에 접속할 때에도 필요한데,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때라든가, 국가 장학금을 신청할 때라든가, 특히 병무청 접속, 예비군 홈페이지 접속 등에도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군 입대자들과 예비군들을 귀찮게 하고 있다.

전자정부 시스템에서도 공인인증서를 사용한다. 이쪽은 행정안전부·교육부에서 발급하며 공무원, 소속 상근 직원이 사용한다. 예전에는 공문에 직접 날인을 했다면, 지금은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

2014년 박근혜 정부가 '경제 민주화'에서 '규제 완화'로 방향키를 돌리며 첫 번째로 지목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당시 중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별에서 온 그대에 나온 천송이가 입고 나온 코트를 인터넷으로 구매하려는 중국인들이 공인인증서 때문에 옷을 구매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공인인증서 제도를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결국 2014년 10월 1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자율적으로 보안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ActiveX 퇴출 압력을 넣고 있고, 점점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ActiveX가 필수인 공인인증서는 이것의 영향을 받아 당장은 아니라도 같이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015년 3월 18일 의무사용이 폐지됐다.

2015년 8월 19일, 정부에서 한 가지 발표를 했는데... 기사.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데 ActiveX를 없애고, 대신 exe를 이용하기로 하였다.[8]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2015년 7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카운터를 먹였다. Windows 10을 출시하면서 기본 웹 브라우저를 Microsoft Edge로 바꿨는데, ActiveX를 비롯한 모든 플러그인 기능을 없앤 것이다. 그나마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이 보조 프로그램으로 남아 있어서 부랴부랴 업체들은 윈도우 10 + IE 11에 맞춰서 플러그인 업데이트를 하는 걸로 대응했다. 2016년 5월 7일 기준 Edge로 금융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옥션에서 결제 성공(URI Scheme 사용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두 달 후인 2015년 9월, 구글 크롬이 추가 카운터를 먹였다. 버전 45에서 NPAPI 지원을 깔끔하게 삭제해 버렸다.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와 마찬가지로 exe 실행이 불가능한 두 번째 브라우저가 되었다.

결국 공인인증서 환경은 exe를 탈피하여 HTML5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2015년 9월 KB국민은행이 "브라우저 인증서"라는 이름으로 아무런 플러그인을 설치하지 않고 HTML5로 동작하는 인터넷 뱅킹 환경을 만들었다. 뒤이어 신한은행이 12월부터 국민은행이 적용한 것과 동일한 솔루션을 적용, HTML5 환경의 인터넷 뱅킹을 지원하면서 조금씩 플러그인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이 HTML5 기반 공인인증서에는 한계가 있다. 암호화 및 전자서명 관련 기술의 표준화가 지체되고 있기 때문인데, 표준화된 전자서명 API가 없다 보니 브라우저나 운영체제가 지원하는 안전한 인증서 저장소를 이용할 수 없었고, 대신 개발사는 도메인 단위로 관리되는 일반적인 저장소를 이용했다. 그런데 이 저장소는 보안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NPKI 폴더와 그리 다른 점이 없다는 말. 악성코드가 컴퓨터에 침입해왔다간 끝장이다. 따라서 이 솔루션 도입은 따로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에 의의를 둬야 할 것 같다. 게다가 외국에서는 웹 기반 전자서명의 니즈가 거의 없기 때문에, 표준화 논의 역시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외국 금융기관에서는 로그인 시 패스워드+OTP의 방식으로 접속자를 인증하며, 유럽연합과 EEA의 경우 아예 신분증을 여권 규격에 맞추고 발급 시점에 PIN·PUK 코드를 지정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네트워크에 온라인된 디스크에 파일 형태로 저장된 종이(인증서)를 이용하는 것보다 오프라인의 독립된 물리 매체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실생활의 계약도 인감도장이라는 물리매체에 의존하고 있다. 결국 이 방식은 2020년 12월 10일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방식의 금융인증서가 대체하게 된다. 그러나 금융인증서는 SMS 발신인증이 핵심이라 공동인증서의 위치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

이미 모바일 부문에서는 각 금융권들이 홍채나 지문 등 생체인증으로 공인인증서를 대신하는 기술을 개발해 상용화하는 중이고, 이를 곧 인터넷 뱅킹에도 적용한다고 한다. 즉 ActiveX든 공인인증서든, 그동안 국내 인터넷 환경을 좀먹고 있던 요인들이 가까운 시일 내 사라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9]

2017년 3월 2일 정부에서 공인인증서가 없는 인터넷 환경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다.문재인 "공인인증서·규제 없는 인터넷 세상 만들것"(종합)

2018년 1월 22일 정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공인인증서 제도 폐지..공공·금융기관 사용의무 없앤다 정확히는 기사에도 적혀있듯이 공인 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바꾸겠다는 것이며, 공인인증서도 계속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폐지되는 이후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된다.

2018년 8월 27일부터 폐지 수순을 본격적으로 밟는다. PC 기준으로는 9월 중으로 은행 순차적으로 폐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2020년 전자서명법 개정안 관련 전자서명을 이용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전문가와의 협의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나왔다.

그리고 2020년 5월 20일 21년 만에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의결했으며, 이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도 의결되어 6월 9일 공포됨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부로 공인인증서의 법적 지위가 상실되었다. 기존 공인인증서를 제공하던 인증 업체는 '공동인증서'로 이름을 변경하여 계속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그 외 다양한 본인인증 서비스가 다른 민간 업체에 의해서 새로 생겨 났으며, 발급이나 사용도 간편하고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도 없다는 장점이 있어서 다양한 선택권이 주어지게 되었다.

5. 종류 및 발급처

은행과 증권사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이다. 조회 발급할 때 4,400원을 지불해야 하며 갱신 시에도 4,400원을 지불하므로 연 4,400원의 사용료가 드는 셈이다. 발급 후 7일 내에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단기간에만 필요할 경우 구매했다 사용 후 바로 환불받는 꼼수를 쓸 수 있지만 그냥 저축은행 계좌 만들고 1년짜리 무료로 발급받는 것이 편하다. 수수료 환불을 신청하면 인증서가 폐기되며 발급 후 환불은 각 기관에서 연 3회, 전체 환불 횟수는 연 5회까지 가능하다.
저축은행중앙회의 전산을 사용하는 저축은행에서는 한국증권전산의 범용 공인인증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서 저축은행 계좌가 있다면 굳이 범용 인증서를 돈주고 살 필요가 없다.

5.1. 발급 방법

은행(증권용 인증서는 증권사)에서 공인인증서를 만들려면 해당 은행을 방문[13][14]하여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해당 은행의 공인인증서를 생성한다.[15] 공인인증서를 만들고 나면 1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데, 반드시 해당 은행의 앱이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해야만 갱신이 가능하며, 나중에 암호 오류와 같은 상황으로 인터넷뱅킹이 정지되어서 영업점 방문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서 가장 가깝거나 많이 분포해 있는 은행에서 발급받는 것이 유리하다. 공인인증서는 무조건 한 기관에서 발급 받으면 타 기관에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무조건 타 기관 인증을 통해 등록해서 사용해야 한다. 만약에 발급한 은행을 바꾸고 싶다면 해당 공인인증서를 폐기하고 다른 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면 해결된다.

하지만 요즘은 모바일에서 은행 비대면 개설 계좌도 가능해져서, 비대면 계좌 개설과 동시에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16]

6. 저장 매체

공인인증서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 리스트

스마트폰의 경우 안드로이드 폰은 과거에는 공용 디렉토리인 /sdcard에 저장할 수 있었지만 변경된 구글의 인증 정책에 따라 샌드박스 안에만 저장이 되고, 아이폰은 원래부터 해당 앱의 샌드박스에만 저장이 됐다.

6.1. 저장 매체 이용시 주의점

공인인증서를 발급 또는 갱신하고 타행 등록까지 마쳤다면, 반드시 USBSD카드와 같은 비상용 저장매체에 공인인증서를 복사하여 저장해두는 것이 좋다. 나중에 PC나 노트북, 휴대전화가 고장나거나 분실되는 상황에 유용하다. 또한 PC와 휴대전화를 포맷이나 공장초기화 할 때 백업 프로그램[17]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복원하는데, 백업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말고 반드시 공인인증서와 같이 필요한 것은 USB와 SD카드에 담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에 백업이 잘 되지 않아 공인인증서가 초기화 되버리면 기껏 힘들게 한 갱신이나 타기관 등록을 다시해야 하는 귀찮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무조건 다른 저장매체를 준비하여 저장해두자. 만약에 그러한 저장매체가 없다면 일단은 PC와 스마트폰 양쪽에라도 저장해두자.[18]

7. 공인인증서 관리

7.1. 공인인증서 재발급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19] 또는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저장매체를 잃어버린 사유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PC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은행 앱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센터에 들어가서 재발급을 선택하여 단계 과정을 거치면 된다.[20] 공인인증서 재발급은 무조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은행에서만 가능하니[21] 참고로 재발급 과정에는 금융 ID(공인인증서 발급 때 만들었던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본인 인증, 해당 은행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매체(보안카드 또는 OTP), 신분증 등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요구하니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만약에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면 예전에 복사해놨던 공인인증서는 전부 사용이 불가하므로 다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자. 그리고 타행 인증서 등록도 전부 해제되므로 다시 타행 등록을 해야 한다.

7.2. 공인인증서 갱신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갱신을 할 수 있다. 만약에 만료일이 지나버리면 갱신이 불가능해져 재발급을 해야 한다. 만료 30일 전에 재발급을 한다고 갱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갱신을 선택해야 한다. 갱신하고 나면 재발급 때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복사해둔 인증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타행인증서도 초기화되어 다시 타행 등록을 해야 한다.

7.3. 타행/타기관 인증서 등록법

타행/타기관 인증서 등록이란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타행 은행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22] 타행/타기관 인증서를 등록하려면 먼저 타행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거나 또는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면서 동시에 인터넷뱅킹에 가입하면 타행/타기관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23] 공인인증센터에 들어가 타행/타기관 등록을 눌러 완료하면 된다. 여기서는 보통 보안매체(보안카드, OTP)를 등록한 다음 간편하게 인증만 하면 되므로 재발급보다는 간단한 경우가 많다. 만약에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거나 갱신을 하게 되면 타행 등록도 전부 초기화 되므로 다시 타행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7.4. 공인인증서 폐기

공인인증서 폐기는 말 그대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를 폐기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보통 폐기를 하려는 목적은 크게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해야 하는데 마침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경우[24]나 또는 발급 은행을 바꾸어 공인인증서를 관리하고 싶을 때[25]인 경우이다.
공인인증서를 폐기하려면 발급받았던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만 폐기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할 것.

8. 공인인증서 복사하기

8.1. 금융 기관 현황

PC나 안드로이드 계통 모바일 기기에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 애플 계열 기기로 공인인증서를 복사하려면 금융기관(은행 및 카드사 등)마다 일일이 내보내기 가져오기를 해줘야 된다.[26] 일반적으로 모바일 기기간 공인인증서 복사를 지원하는데, 몇몇 금융기관은 PC와 모바일 기기간 복사만 돼서 PC를 경유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 과정에서 엔프로텍트를 비롯한 국민발암 프로그램을 인스톨하는 것은 덤이다.

모바일 기기간 인증서 복사 가능여부는 이러하다. (2021년 11월 10일 현재)
종류 금융기관 비고
복사 가능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국민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 아무런 문제 없음
미묘한 곳 신한은행, 하나카드 하나카드 실제로 가능.[27]
신한카드의 iOS 단말은 신한은행→신한카드의 과정을 거쳐야 됨.
복사 불가능 우체국, 비씨카드, 농협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28] 무조건 PC를 경유해야 됨
올레앱 지원 국민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모바일 기기간 복사는 안되지만 올래 앱을 이용해서 복사 가능 or 둘 다 가능.

8.2. 신속하게 타행인증서 재등록하기

공동인증서는 1년에 한 번씩 유효기간을 갱신해야 되는데, 갱신을 하면 발급받은 금융 기관(은행, 카드사 등) 이외에는 등록해제돼버린다.

그러니까 신한은행에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타 금융 기관에서 타행 공동인증서 등록을 하고 사용하는데, 그것을 갱신하면 신한은행 이외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등록해둔 공동인증서가 해제돼버려서 일일이 재등록해야 한다.

만약에 이것을 PC사이트에서 등록한다고 하면 보안 프로그램을 칭한 발암물질들을 인스톨해야 되는데,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러하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 과정 1(갱신이나 재발급): PC→모바일(안드로이드) or 모바일(안드로이드)[30]
* 과정 2(재등록): 새로운 공동인증서를 안드로이드 단말의 은행 앱에서 (재)등록
* 과정 3(iOS단말로 복사): 모바일 단말(안드로이드) → 모바일 단말(iOS) 등

이 방법은 모바일간 공동인증서 복사가 되는 금융 기관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PC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2021년 11월부터 구글의 안드로이드 OS 정책변경으로 인해서 애플의 iOS와 동일한 사양이 되었다. #

8.3. 공인인증서 관련 앱

9.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및 명칭 변경 (2020년 12월 10일 이후)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2020년 12월 10일부로 공인인증서 제도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게 한다는 뜻은 아니다.
전자서명법 부칙(제17354호)
제2조(공인인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는 종전의 공인인증서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공인인증서에 기초하여 한 전자서명의 효력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공인인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 및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같은 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본다.

공인인증서의 법률상 특별한 지위를 없애 다른 전자서명 서비스가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위치를 가지게 되어 다양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나, 사업자가 자유롭게 평가를 신청해 국제기준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한 평가기관에 의해 심사되어 인증 여부가 국민에게 공개되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를테면, 종전의 "공인인증기관"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대체되며(기존 공인인증기관은 1년간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의제), 그러한 사업자만이 이렇게 생긴 인정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제 변경으로 기존의 공인인증기관들도 유효기간 연장이나 생체 인증, PIN 도입을 포함하는 새로운 인증서를 개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던 업체는 '공인'의 자격은 상실하였지만, '인증기관'으로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그래서,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도 계속 유효하다.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된 채 계속 인증서는 발급하고 있다. 즉, '공인'의 자격만 상실한 것이지 '인증서'로써의 자격은 계속 유효하다. 다만, 그 구조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동일하므로, 공인인증서가 가졌던 장·단점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금까지 내용을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이는 공인인증서 폐지가 아니라 "인증서 공인제 폐지"에 가까운데도 "공인인증서 폐지"라고 널리 알려지는 바람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이름만 바뀌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 조삼모사라며 까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물론 인증서 공인제가 폐지됐으니 결과적으로 공인인증서가 사라지는 건 맞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더 직관적인 정책 이름을 사용했으면 대중의 반응이 달랐을 수도 있다. 그래도 어찌됐든 기존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는 사라졌기 때문에 향후 전통적인 불편한 방식의 인증 방법들이 도태된다면 불만은 잦아들 것이다. 즉 대중들 입장에서 지금 당장 확 와닿는 변화가 있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환경이 좋아지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민간업체들이야 알아서 잘 바꾸겠지만 문제는 공공기관들이다. 예컨대 대법원에 맡겨진 가족관계증명서라든가…

2020년 12월 10일 이후 본인인증을 할 때 반드시 공동인증서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여러 인증 시스템중에 하나가 되었기에 사용자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증을 요구하는 쪽에서 공동인증서 외의 다른 수단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

2022년 1월 기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학적인증자료(검정고시합격증명서 등)를 발급하려고 하면 공동인증서가 필수로 요구되며 다른 인증수단은 제공되지 않는다.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해놓고선 1년이 지나도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는 공동인증서를 반강제하는 상황과 마찬가지이다. 공동인증서를 강요하는 관민 기관이 줄어드는 추세에 교육 분야는 합류를 못 하고 있다.

2023년 8월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법원은 아직도 공동인증서를 요구한다. 금융인증서등 그나마 몇몇 수단을 지원하는 법원과 달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인인증서로만 로그인할수 있다.

10. 평가

10.1. 장점

위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공인인증서가 계속 쓰였던 이유로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기 때문이었다. 인터넷 도입 초기 시절, 검증되온 보안 성능을 바탕으로 온라인 금융 서비스 등이 활성화 될 수 있었으며 해외에서도 본인 인증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불편은 가득한데 차별화되는 장점은 갈수록 없어져 국민들의 불만이 폭주하였고, 결국 대한민국에서도 2020년 12월 10일부로 의무 사용이 폐지되었으며 법적 지위를 상실하였다.

10.1.1. 있기는 한 보안 성능

공인인증서를 비판하면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인인증서는 낡은 암호체계(SEED)를 이용하는 구닥다리 기술이다' 라는 주장이 많지만 SEED가 아무리 오래된 기술이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인 상황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정도는 아니다. 최신 알고리즘에 비하면 부족한 보안성능을 가진 것은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공동인증서의 유효기간 내에 암호가 해독될 가능성은 0%에 가깝다.

MITM을 비롯한 각종 멀웨어와 자동화된 해킹 위협에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하다. 링크 1, 링크 2.

10.1.2. 온라인 금융 서비스 및 온라인 관공서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

전자서명 기능을 수행하는 공인인증서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편리하게 정부24와 같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관공서의 문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31] 은행업무도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다.[32]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에서 서류 몇 통을 떼기 위해 몇 주간 관공서를 방문하고 세무 신고를 위해 은행에서 끝없이 줄을 서 있는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구현 방식이 잘 적용된 공인인증서는 사용자를 무척이나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공인인증서는 휴대전화 인증이나 신분증 인증과 같이 보안만을 위해 추가된 장치는 아니며, 인감과 서명과 같이 강력한 법적 구속력[33]을 가진 장치이다. 외국에서는 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려고 해도 법적으로 공인된 인증서비스가 없어서 비대면으로 서비스들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개인의 경우 은행 계좌를 열 때 본인임을 확인하고, 인터넷 뱅킹 계정을 등록 또는 이용할 때는 '내가 정말 본인입니다' 라는 체크박스에 법적인 지위를 부여해 놓은 정도이거나 대충 자필서명을 받는 정도밖에 없다. 물론 은행 지점에서 인터넷 뱅킹 계정 등록용으로 일회성 비밀번호를 제공하거나, 또는 직불카드의 번호를 물어보니 아무나 도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에 비해 공인인증서는 비밀번호를 개인이 가진다는 전제 하에 넷상의 모든 전송이 알고리즘상으로 본인 확인이 되고, 체크박스처럼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법적 지위 또한 갖는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놓지 않은 외국에서는 인터넷상에서 공무를 보는 것에 큰 제한이 있다. 불편한 공인인증서로 행정 정보를 열람하는 게 아예 공인인증서 없이 아무런 행정 정보를 열람할 수 없는 것보다 나은지는 각자 판단하자.

북미에선 카드 번호 및 만료일자, 그리고 이름 등의 몇 가지 정보만 유출되면 카드가 그냥 도용된다. 미국은 온라인 결제에는 카드에 기록된 정보만 입력하면 아무 확인 없이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오프라인에서도 신용카드라면 서명 하나로 결제가 가능하고, 직불카드일 경우에만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구조다(심지어 음식 배달 등 일부 업소의 경우 직불카드조차도 비밀번호가 필요 없다). 그래서 은행 및 카드사들은 미국에 거주하는 고객이 생활권 이외에서 결제를 하면(분명히 계속 서부에서 체류하며 결제를 하는데 뜬금없이 동부에서 결제가 일어난다든지) 결제 내역을 체크해서 카드를 즉시 일시 정지시키고 고객에게 확인 전화 또는 문자를 보낸다. 편의를 위해 보안성을 낮추고 이를 다른 방법으로 보완하는 구조다.

하지만 실제 도용이 확인될 경우 고객이 항의를 하든 말든 카드를 즉시 정지시키고 새 카드를 우편으로 보내주는데, 이게 아무리 빨라도 하루이틀은 걸리니 운이 나쁠 경우 매우 불편해질 수 있다. 미국은 한국 같지 않아서, 급하게 돈을 써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항의를 하든 말든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도용된 카드는 절대 계속 쓰도록 허가해 주지 않는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은 은행에 최소 두 계좌를 개설해 두고 사용하는 것. 이러면 한 카드가 정지당해도 다른 카드로 돈을 옮겨 익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아니면 가능하면 신용카드를 개설하는 것도 방법이다.

미국에서 잠시 체류하다 가는 대부분의 한국인은 사회보장번호가 없으므로 외국인 자격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직불카드를 사용하다 가서 신용카드 사용을 경험할 기회가 없지만, 사실 미국의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피해 보상 처리 과정에는 큰 차이가 있다. 직불카드는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금융기관에서 조사에 들어가고, 일반적으로 60일 전후로 걸리는 조사가 완료되어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피해금액을 돌려주게 된다. 반대로 신용카드의 경우 피해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피해 금액을 돌려주며, 조사가 완료되었는데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금액을 재징수하게 된다. 이는 많은 미국인들이 직불카드보다 신용카드 사용을 선호하는 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

10.1.3. 해외 거주자의 본인 인증 수단

한국 신용카드 및 한국 핸드폰이 없는 해외 장기 거주자의 경우 본인 인증 수단으로서 여전히 유효하게 쓰이고 있다. 단, 최근에는 해외로 SMS 발송이 가능한 알뜰폰선불폰을 이용해서 비교적 저렴하게 휴대전화 본인인증이 가능하다.

그 밖의 인증 수단으로 아이핀이 있으나, 아이핀 발급에도 한국 핸드폰이나 범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무한루프이다. 하지만, 신한은행이나 기업은행 등의 은행은 출국 여부만 체크하고, 보안카드 혹은 OTP만 있으면 한국 핸드폰 번호가 없더라도 발급이 가능하고 있다.

10.2. 논란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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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1. 여담

12. 관련 문서



[1] 이 탓에 공인인증서를 만들 때, 다른 사이트와 비밀번호를 절대 겹치게 만들지 말라고 강조한다.[2] 흔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야는 금융 업무이지만, 학생의 경우는 국가장학금 신청, 직장인은 연말정산 신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사용하는 등 사용 분야가 상당히 넓다.[3] 게다가 예전에는 브라우저로 Internet Explorer 아니면 공인인증서를 쓸 수도 없었다. 최근에 들어서야 크롬 등으로 사용이 가능해졌다.[4] 법령과 관련된 정보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나온다.[5] 단, 2006년 7월 1일 이전 금융결제원을 통해 발급된 범용공인인증서의 갱신사용은 가능하다.[6] 현재는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렇게 5개의 기관이 있다.[7] 대리인 불가.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법정대리인 가능.[8] 하지만 2018년 이내로, HTML5 표준화 기술에 근거하여 공인인증서가 구현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과도기의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9] 이처럼 최신 기술이 중간 요인을 빼먹고 구세대 기술을 대체하는 것은 쉽게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거래 시스템은 핀테크의 상용화로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을 대체하였다.[10] 2019년 08월 현재 기준으로, 신청자 본인이 재외공관을 방문해서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11] 우리종합금융의 경우 증권사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것 같지만, 의외로 은행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한다. 만약에 증권용 인증서로 우리종합금융 타 기관 등록을 하면 인증이 됐다고 문자가 오는데 정작 로그인은 안 된다. 그러므로 은행용 인증서로 타행등록을 하자.[12] 출처는 여기서 자세히 나온다.[13]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에 한하여 모바일뱅킹으로 인터넷뱅킹 신규 후 공동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신분증 인증 필요)[14] 신한은행은 PC에서만 범용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15] 해당 은행의 인터넷뱅킹 활성화를 신청하지 않으면 공인인증서를 생성할 수 없다. 이는 타행 은행 인증서를 등록할 때도 마찬가지로, 타행 은행에 인터넷뱅킹 신청을 해야 등록이 가능하다.[16] 하지만 보안인증 수단으로 OTP 등록을 요구할 수도 있어서 미리 OTP를 따로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17] 고스트, 윈도우 자체 백업, 삼성 스마트 스위치 같은 백업 프로그램.[18] 하지만 PC의 경우 보안상 위험하니 되도록 USB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다이소에만 가도 USB는 쉽게 구할 수 있다.[19]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는 재발급이 아니라 갱신을 해야 하며, 그때 재발급을 한다고 유효기간이 갱신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할 것.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재발급을 해야 갱신 효과를 볼 수 있다.[20] PC 인터넷뱅킹은 보안 프로그램을 강제로 깔아야 하니 모바일로 진행하는 것이 속편하다.[21] 예를 들면 자신이 공인인증서를 하나은행에서 발급받았다면 재발급은 무조건 하나은행에서만 가능하다.[22] 예를 들면 신한에서만 쓰던 공인인증서를 우리은행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23] 만약에 비대면 계좌 개설을 선택하고 인터넷뱅킹에 가입하려면 먼저 OTP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영업점에 방문해서 만들면 보안카드나 OTP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지만, 비대면 계좌 개설은 그럴 수가 없으니 OTP를 미리 준비해놔야 타기관 인증을 할 수가 있다. OTP는 다른 은행의 것이라고 해도 타기관 등록만 하면 사용할 수 있다.[24] 이 경우에는 재발급하면 또 갱신도 해야 하는 귀찮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폐기하고 재발급해서 유효기간도 연장하는 것이 속편하다.[25] 예를 들면 내가 신한은행에서 처음 공인인증서를 발급했고, 지금은 KB국민은행만을 주거래로 사용하고 있어 재발급이나 갱신 등의 작업을 할 때 신한은행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렇다면 공인인증서를 폐기해서 국민은행으로 공인인증서를 다시 재발급 받으면, 이제부터 국민은행으로만 공인인증서를 관리할 수 있어 편해진다.[26] 그나마 뱅크사인이 출시되어서 이 과정을 거치는 건 옛말이 되었다. 하지만 카드사에는 아직 공인인증서 인증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27] 인증서 내보내기(스마트폰 → PC)라는 메뉴가 이름만 그렇지 실제로는 모바일 기기간 인증서 복사나 가져오기가 가능하다.[28] 비씨, 삼성, 롯데는 앱에서 PC로 내보내는 것도 안 된다.[29] 프로그램으로 복사할 필요도 없이 공동인증서 파일을 안드로이드 단말에 복붙하면 된다.[30] 처음부터 안드로이드 단말에서 갱신이나 재발급해도 상관 없음.[31] 그것도 일부 사항을 제외하면 주말, 공휴일도 예외 없이 24시간 민원 발급이 가능하다![32] 현재 뱅킹업무의 대부분은 모바일로 넘어간 추세이다.[33] 본인 확인과 부인 방지의 기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