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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39386e> 미국 여권 카드 Passport Card of United States of America | |||||
발급 국가 | [[미국| ]][[틀:국기| ]][[틀:국기| ]] | ||||
발급 기관 | 미국 국무부 | ||||
영어 명칭 | Passport card of United States of America USA passport card US passport card | ||||
한글 명칭 | 미합중국 여권 카드 미국 여권 카드 | ||||
발급 대상 | 미합중국의 시민·국민 | ||||
공통 사항 | 육로 및 해상을 통한 유효 국가로의 출입국시 여권대용 신분증. 국제선 항공 여행에는 사용할 수 없음. | ||||
유효 국가 | [[미국| ]][[틀:국기| ]][[틀:국기| ]] (국내 RealID 신분증[1], 여행 문서[2]) \ [[틀:국기| ]][[틀:국기| ]][[버뮤다| ]] (6개월) \ [[캐나다| ]][[틀:국기| ]][[틀:국기| ]] (6개월) \ [[멕시코| ]][[틀:국기| ]][[틀:국기| ]] (180일) \ [[그레나다| ]][[틀:국기| ]][[틀:국기| ]] (3개월) \ [[도미니카 공화국| ]][[틀:국기| ]][[틀:국기| ]] (30일) \ [[도미니카 연방| ]][[틀:국기| ]][[틀:국기| ]] (6개월) \ [[바하마| ]][[틀:국기| ]][[틀:국기| ]] (8개월) \ [[세인트루시아| ]][[틀:국기| ]][[틀:국기| ]] (6주)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틀:국기| ]][[틀:국기| ]] (6개월) \ [[세인트키츠 네비스| ]][[틀:국기| ]][[틀:국기| ]] (3개월) \ [[앤티가 바부다| ]][[틀:국기| ]][[틀:국기| ]] (6개월+자금요건) \ [[자메이카| ]][[틀:국기| ]][[틀:국기| ]] (6개월) \ [[네덜란드| ]][[틀:국기| ]][[틀:국기| ]] 카리브 네덜란드 (180일) \ [[틀:국기| ]][[틀:국기| ]][[아루바| ]] (30일+연장가능) \ [[틀:국기| ]][[틀:국기| ]][[몬트세랫| ]] (14일) \ [[틀:국기| ]][[틀:국기| ]][[앵귈라| ]] (3개월) \ [[틀:국기| ]][[틀:국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 (30일+연장가능) \ [[틀:국기| ]][[틀:국기| ]][[케이맨 제도| ]] (6개월) \ [[틀:국기| ]][[틀:국기|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 (90일) | ||||
사양 및 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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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번호 유출안전성 | 문서 번호 | 발행일 | 만료일 | ||
<rowcolor=#000> 〇 미기재 | 〇 Passport Card No. X00000000 | 〇 Issued On DD MMM YY | 〇 Expires On DD MMM YY | ||
생체정보보호 | 서명 | 발행국 코드 | 소지자 국적 | ||
<rowcolor=#000> 〇 지문 미출력 | × | 〇 USA | 〇 USA | ||
ICAO Doc 9303-5 기계가독부 (MRZ) | ICAO Doc 9303 | ISO/IEC 14443 | ISO/IEC 7816-2 | ||
<rowcolor=#000> 〇 IPUSA | △ 일부 보안 사항 미준수 | △ Type A/B 탑재. Eavesdropping 방지 보안 적용 안됨[3] | × |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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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의 국민(시민권자 및 비시민권자)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여권 대용 신분증.2. 상세
여권을 신청할 때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ICAO Doc 9303에 일부 준거하며 육로나 해상을 통해 캐나다나 멕시코, 버뮤다, 캐리비안 각국을 이동할 때 여권처럼 이용할 수 있다.[4] 국제선 비행기에서는 받아주지 않지만 국내선은 가능하기 때문에 Real ID 운전면허증 발급이 귀찮으면 이용 가능한 나름대로의 대안이기도 하다. 여권과 동일하게 미국인이기만 하면 신청이 가능해 DMV를 견제할 수 있는 미국의 유일한 범국가적 신분증으로 기능한다.3. 관련 문서
[1] 재외공관의 투표 등을 포함한다.[2] 원칙은 육로 및 해상 입국시에만 사용 가능하고 항공기를 이용하여 입국할 때는 사용할 수 없다. 미국행 노선은 출발지 항공지에서 항공사 직원이 적법한 미국 입국 문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며, 이 적법한 미국 입국 문서 유형에는 미국 여권 카드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어떻게든 미국 땅을 밟았을 경우 자국민의 입국을 금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받아는 준다.[3] 미국의 육로 국경의 Ready Lane 프로그램의 경우 RFID 접촉만으로 여행자의 신분증을 읽어낸다. 이로 인해 개인사찰 가능성이 있어서 미국인들이 RFID를 탑재한 신분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Michigan주의 경우 아예 신분증 뒷면에 RFID를 탑재하지 않았다고 해명까지 하는 상황.[4] 다만 아메리카 이외 지역에서 육해상 이동시 사용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미국인이 부산에서 대마도나 후쿠오카 갈 때 사용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