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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3-08 18:47:26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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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면허와 자격증의 차이
2.1. 면허2.2. 면허에 준하는 자격
2.2.1. 면허증 발급 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인 경우
2.3. 자격
3. 4. 여담5. 면허 부여 학과

1. 개요

면허(, License)는 어떤 특수 행위에 있어 이를 행할 수 있는 허가이다. 주로 국가에서 관리하며 해당 영역에 있어서 과점적 권리를 인정해준다.

근대 이전에 조선에서 '면허'란 단어는 죄 따위를 면(제)하여 허(락)한다든가, 아니면 '未免許○○'와 같이 '○○를 허락함을 면할 수 없다(○○를 허락하지 않을 수 없다)'와 같은 문장으로 전혀 다른 뜻으로 쓰였고, 지금과 같은 일본의 무술도장 용어인 면허개전에서 따온 의미로 쓰기 시작한 것은 일본의 영향권에 놓인 후이다. 중국에서는 許可證이나 執照라 하지 면허증이라고 쓰지 않는다.

2. 면허와 자격증의 차이

2.1. 면허

국가기관 및 해당 업무 관련 단체에서 이 사람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춘 것을 증명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허가해준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려면 관련 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국가기관 및 해당 업무 관련 단체에서 면허증 소유자의 실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면허가 없는 자의 업무 수행을 형사처벌한다. 즉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면허 범위 내에서 하는 것만 합법이고 그외는 전부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면허 없이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1] 수상에서 선박을 조종하면 처벌을 받는다.

즉, 면허는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해야하는 위험한 일에 적용된다. 비숙련자가 함부로 행할 경우 본인 혹은 타인의 목숨을 잃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간호 분야로, 간호라는 같은 카테고리에 묶여 있음에도 간호사는 면허인 반면,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은 자격이다. 비슷하게 요리 분야도 독을 다루는 복어는 면허[2]지만 독을 다루지 않는 타 분야는 자격인 것처럼 찾아보면 같은 카테고리임에도 면허와 자격이 나뉘는 경우가 다양하게 있다.

면허제도는 보건의료행위에 매우 까다롭게 적용되는데, 면허 없이 누구에게 어디서 하든 면허가 없으면 처벌받는다. 원칙적으로는 자신의 몸에 의사의 지도나 처방 없이 스스로 의료적 행위를 하는 것도[3] 불법이다. 자기가 아파도 의사 면허가 없으면[4] 자기가 먹을 약에 대한 처방전을 쓸 수가 없는 것도 같은 이치.

보건의료행위와 관련된 면허 등 일부 면허[5]를 제외한 많은 면허제도들은 개인적인 목적의 행위까지 금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의 경우 개방된 공간에서만 적용되며, 통제된 개인 사유지에서 운전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개인적인 행위에 대한 무자격자의 행위를 허용한 것이다. 수의사의 경우는 원래 자가치료가 합법이었으나 수의사법 이후로 금지되어 가축을 제외한 동물의 자가치료는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다. 하지만 이는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기 때문에 자가치료는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개인적인 목적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무선종사자 자격증명의 경우 통신에 사용되는 무선주파수는 애초에 개인적인 소유물이 될 수 없다는 특성으로 인해 개인적인 목적에서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근거로 무자격자의 무선국 개설이나 운용을 전면 금지한다. 위와 같은 사례들은 개인적인 목적에서의 행위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전자의 경우 원래 개인적인 목적으로 볼 수 없어서, 후자의 경우 개인적인 목적의 이용이 극히 어렵다는 점에서 무자격자의 행위를 전면제한한 것이다.

특히 의료행위의 기준을 대한민국의료법을 통하여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며, 금전적인 부분의 세부적인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

건설 공사업 등 나무위키에 등재된 면허는 3번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2.2. 면허에 준하는 자격

기본적으로 자격증은 면허와 달리 없어도 일을 할 수는 있으나 여러 상황에서 면허처럼 꼭 필요한 경우가 존재한다.
대부분 국가에서 직접 실시하는 건 아니지만 민간업체, 혹은 공기업에서 실시하는 자격으로 법적으로 공인된 자격으로 정부가 해당 자격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했기 때문에 사실상 준한다고 해도 면허나 마찬가지이다.[6] 예컨대 사서가 아닌 사람은 도서관 사서가 될 수 없고 변리사가 아니면 특허를 등록할 수 없으며 세무사가 아니면 보험사무를 포함한 기장대리를 할 수 없다.

2.2.1. 면허증 발급 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인 경우

일부 업종에서 자격증은 해당 지자체에서 개업하기 위한 면허를 발급받을 자격을 중앙정부에서 증명해주는 제도이다. 그래서 자격증만 가지고 개업하면 불법이다. 즉 자격증 취득 후 각 지자체에서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

2.3. 자격

조리사[A],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1·2급), 한자검정시험 자격증 등.

해당 업무는 누구나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국가기관 및 해당 업무 관련 단체에서 자격증 소유자의 실력을 보증해준다.

조리[A], 워드, 엑셀, 엑세스는 아무나 어느 곳에서 해도 괜찮다. 한자도 자격증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아무나 한자를 써도 처벌받지 않는다.

3.

자세한 내용은 참고바람

4. 여담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사이트에서는 의사운전면허 등의 면허증도 편의상 전부 국가전문자격증으로 분류한다.

5. 면허 부여 학과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면허 부여 학과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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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서는 처벌하지 않는다.[2] 개업 한정 면허, 기본적으로 자격증 취득 후 개업 면허를 받거나, 취업인 경우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만 복어 조리를 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면허나 다름 없으나 법률적으론 면허가 아닌 자격이다.[3] 물론 지혈이나 소독과 같은 간단한 처치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간단한 처치까지 불법으로 막아버리면 살짝 까진 상처 하나 소독하자고 병원을 가야 하는 것인데, 이는 전혀 현실성이 없기 때문.[4] 약사 면허도 안 된다[5]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등[6] 그럼에도 준한다는 말이 붙는 이유는 어쨌든 명칭이 '자격증'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명목상으로는 자격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면허나 다름 없기 때문에 준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 또한 이런 류의 자격은 보통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진 않다. 예컨대 변호사가 없어도 개인이 자기 스스로를 변호사 없이 변호할 수 있으며(예외적으로 형사소송헌법소원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된다.) 세무사가 없어도 사업자 스스로 회계장부를 기장하는 건 문제되지 않으며 변리사가 없으면 특허를 등록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특허를 등록하지 못했다고 본인이 해당 권리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건 아니다. 반대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자기 혹은 타인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건 불법이다.[7] 과거 2급 공업사[8] 과거 1급 공업사[9] 이를 몰랐던 훼사원이라는 유튜버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10] 특히 신축, 증축 시 전기시공업체가 (업체 단위에서)관련 면허(전기공사사업자 면허) 및 (작업자 개인 단위에서)자격(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사)이 없으면 아예 인가가 안남[A] 복어 제외[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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