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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12-22 19:55:03

UN 아동권리협약

1. 개요2. 구성 및 주요내용
2.1. 제1부2.2. 제2부2.3. 제3부
3. 관련 조약4. 여담

1. 개요

파일:UNCRC.png
유엔아동권리위원회(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
UN 兒童權利協約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정식 명칭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다.

18세 미만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을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유엔 회원국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196개국이 지키기로 했다. 대한민국1991년 11월 20일, 북한1990년 9월 21일에 비준하였다. 2015년 소말리아가 이 협약을 비준하였다.

2. 구성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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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前文)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체제하의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신념을 헌장에서 재확인하였고, 확대된 자유속에서 사회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로 결의 하였음에 유념하며,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 구분에 의한 차별없이 동 선언 및 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고,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에서 아동기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였음을 상기하며, (중략) 세계 모든 국가에 예외적으로 어려운 여건하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으며, 이 아동들은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함을 인정하고, 아동의 보호와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가 아동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2.1. 제1부

제5조까지는 일반적 의무조항이고, 제6조 이하가 구체적 권리에 관한 것이다.[1] 아동 고유의 권리뿐만 아니라 일반적 인권에 관한 내용이 많다. 대한민국의 청소년보호법소년법은 이 협약에 있는 여러 조항에 기반을 두고 있다.

2.2. 제2부

협약의 내용을 알릴 의무, UN아동권리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내용이다.

2.3. 제3부

비준, 가입, 협약서의 기탁에 관한 내용이다.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 전권대표들은 각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3. 관련 조약

채택일 명칭 대한민국에서의 발효일
1999년 6월 17일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금지와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관한 협약 (국제노동기구협약 제182호)[4] 2002년 3월 29일
2000년 5월 25일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5] 2004년 10월 24일
2000년 5월 25일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6] 미발효

4. 여담



[1] 조약 원문에 없는 각 조의 제목은 다음의 참고문헌에서 가져왔다. 이경희, 『가족법』, 법원사, 2013, 274~6면.[2]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서 특정한 경우에 상소를 허용하지 않고 단심으로 끝낸다는 규정이다. 단서 규정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소년범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선 전혀 의미없는 규정이다.[3] 스페인어.[4]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hibition and Immediate Action for the 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ILO Convention No. 182).[5]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6]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약칭 "아동매매 의정서").[7] 이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주도하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