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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 1958년 7월 24일 법률 제489호 |
| 현행 | 2020년 10월 20일 법률 제17505호[타법개정] |
| 소관 |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 형사법제과 |
| 링크 |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4]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31조(위임규정)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4]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31조(위임규정)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소년법(少年法)은 반사회적 환경에 놓여 있는 소년법상의 소년을 처벌보다는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수여한 법률이다. 형법(형벌)의 본질 중 예방형, 그중에서도 특별예방[5]을 위한 법이다.
이름이 비슷한 청소년보호법과 혼동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 그러다보니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수가 20만 건이 넘어간 경우가 있다.[6] 관련 기사
소년법과 청소년보호법은 전혀 다른 법률이다. 소년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7]목적으로 하는 법이며, 청소년보호법은 '일반 사회의 청소년'을 보호하려고 사회 환경을 정비하는 법이다.[8] 둘 다 UN 아동권리협약에 기반을 두고 있다.
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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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년법/내용#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if 문서명 = 문서명 != null ? 문서명 : calleeTitle
의 [[소년법/내용#|]] 부분을}}} 참고하십시오.'소년법'의 대부분의 내용은 2심 판결 시를 기준으로 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9]인 소년범을 어디에서 어떻게 재판하고 심리하고 결정하고 선고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즉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의 특별법이다.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대해서 단기는 5년 이하, 장기는 10년 이하(특강법에 의한 가중범의 경우 단기 7년 장기 15년)로만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사형과 무기형의 경우 15년의 유기징역(특강법 가중범의 경우 최대 20년)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성인보다 처벌이 약한 게 사실이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IS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10],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였을 경우,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테러단체 수괴가 되는 경우에도[11] 법정형이 사형뿐이지만 15년의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내란죄를 저질러도 징역 15년까지밖에 선고를 못 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될 경우, 19세에서 15년, 특강법 가중처벌을 받아 최대 20년의 징역을 받고 나와도 34-36세(15년 징역 시) 또는 39세-41세(20년 징역 시)로 향후 장기간 사회를 활보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소년법의 기준은 행위 시가 아닌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19세 미만 시절의 죄에 대해 19세가 지난 후에 판결을 받는다면 소년법의 적용이 배제된다.[12]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1991년, 1997년, 2016년에 3건 있었다.[13]
이에 따르면, 소년법의 적용 여부는 사실심의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만약 1심에서 소년법에 의해 감형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찰 측에서 항소를 하였고, 이때 피고가 2심 판결이 나기 전에 성인이 된다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그 외에 대법원은 법률심이기에 마지막 사실심인 2심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14]
소년범에게는 일반 범죄자와 다르게 '단기 3년, 장기 5년' 하는 식으로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기형을 규정하게 되어 있다. 다만,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므로 둘 다 병과가 가능해 보호관찰은 약하게 처벌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5><tablewidth=100%><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bc002d><bgcolor=#bc002d><tablebgcolor=#fff,#191919> 대한민국의 소년보호처분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 보호자 감호위탁 | 100시간 이내 수강명령 | 200시간 이내 사회봉사명령 | 단기(1년 이내) 보호관찰 | 장기(2년 이내) 보호관찰 |
| 6호 | 7호 | 8호 | 9호 | 10호 |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 소년의료보호시설 감호위탁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단기(6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장기(2년 이내) 소년원 송치 |
| 5호 보호관찰은 1년 연장 가능 1·6·7호 감호위탁은 6개월 이내로 하되, 6·7호는 6개월 연장 가능 2호와 10호는 12세, 3호는 14세 이상 소년에게만 가능 | ||||
그리고 성인 범죄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년보호재판인데, 소년법은 어디까지나 청소년들을 교화하는 게 목적인지라 사안이 중대하지 않은 한 소년부로 송치해버리는 경우가 매우 많다. 소년범죄가 일반범죄에 비해 확실하게 덜 처벌한다는 인식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검사가 처음부터 소년부로 송치하거나 판사가 직권으로 소년부로 송치해 가정법원으로 이송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경우 성인이라면 징역이 나올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원칙적으로 14세 이상~19세미만의 범죄소년들은 엄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이지만, 강력범죄가 아니고서야 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습절도나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9호 처분 내지 10호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태반이다.[15]
세계 각국의 소년법(나라별로 명칭은 다름)에서는 대부분 미성년자에 대해 사형을 금지하고 있다. 사형을 많이 집행하는 중국이나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종교가 법률을 뛰어넘는 중동 지역에서나 비공식적으로 자행할 뿐이다.
3.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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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사미성년자/개폐 논란#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if 문서명 = 문서명 != null ? 문서명 : calleeTitle
의 [[형사미성년자/개폐 논란#|]] 부분을}}} 참고하십시오.3.1. 관련 사례
- 청소년이 반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소년법으로 인하여 경미한 처벌 혹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던 사례들을 기록한다.
- 만14세 미만의 범행은 소년법이 아닌 형사미성년자와 관련된 사안이므로 기록하지 않는다.
- 오이균 미성년자 연쇄살인 사건
- 화순 서라아파트 모녀 살인 사건
- 평택 미군부대 여직원 살인사건[16]
- 이태원 살인사건
- 서울 종로구 여중생 살인사건
- 개성중학교 폭행치사 사건
-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
- 서울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
-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 장난감 화살 실명 사건
- 친동생 도끼 살인사건
-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사건
- 광주 여고생 강간살인 및 동거남 자살방조 사건
- 전주 여고생 성폭행사건[17]
- 인천 여고생 폭행사건[18]
- 초안산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 강릉 여고생 무면허 운전 추돌사고
- 서울 숭의초등학교 수련회 집단폭행사건
- 광주 10대 집단 폭행 살인 사건
- 2018년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 영광 여고생 집단 성폭행 사망 사건
- 수원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
- 세종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
- 의정부 중학생 노인 폭행 사건
- 대구 서구 존속살해 사건
- 거제 중학생 강도살인 사건
- 청주 중학생 모친 살인사건
-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 논산 중학생 강도 및 성폭행 사건
- 장난 테러 협박
4. 해외의 경우
4.1. 중국의 소년법
2006년까지의 중국은 미성년자에게도 사형을 집행하던 나라였다. 한때 총살형을 집행하다가 이후 약물주사형을 도입해 2006년까지 집행했다. 이를 엠네스티가 극렬히 비난한 데다가 중국 내부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소년법을 제정,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사형이 선고, 집행되는 일이 없어졌다. 미성년자는 그 어떤 혐의를 받더라도 법정 최고형은 상대적 종신형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2020년에 흉악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최소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로 하향했다.#
4.2. 일본의 소년법
1922년에 소년법이 제정되어 있었지만 이것이 불완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1948년에 개정하여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다.이 법에서는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 성인과 같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재판소에서 보호갱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건이 중대하거나 할 경우 가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서 형사재판으로 넘길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양형에 대해 비교적 완화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사형판결이 나올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18세 미만 청소년이라면 무기징역으로 감경하여 선고해야 한다 라는 것이다.
사실 이렇게 법을 개정한 데에는 1922년에 제정된 구 소년법이 소년의 정의를 18세 미만으로 두고 16세 이상이면 사형 선고가 가능하게 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전시형사특별법으로 소년법상으로 소년이라 해도 형사재판으로 넘길 수 있는 근거가 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의도로 개정된 법안이 악용된다는 논란이 일었다.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의 범인들은 형사상으로 본다면 최소 무기징역,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면 주동자급에 한해서는 사형 판결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소년법상 미성년이기 때문에 주범인 소년 A는 20년형을 받은 정도였다. 이 때문에 소년법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를 두고 말썽이 일었다.[19][20]
이 때문에 2000년 일본 국회는 형사처벌 가능연령을 만 16세에서 만14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정권 시절이던 2007년 11월 1일 소년원 송치 연령을 14세에서 '대체로 만 12세'로 낮추는 개정안 역시 통과되었다.[21] 소년 범죄가 갈수록 저연령화, 잔악화된다는 이유였지만 일본 변호사 연합회나 자유법조단 등은 여기에 반대를 표했다.
한편으로 과실범죄, 사소한 범죄를 제외하고 흉악범 범죄자의 얼굴과 실명을 모두 공개하는 일본 언론이지만 소년법에 따라서 청소년 범죄자의 얼굴과 실명공개는 금지되어 있다. 다만 피의자가 사망하여 더 이상 갱생의 의미가 없을 경우에만 한정해서 공개해도 된다는 해석이 내려져 있긴 하다.
일본의 저널리스트 오쿠노 슈지가 쓴 책인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는 소년법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책으로 유명하다. 범죄를 소재로 한 창작물[22]에서도 소년법 탓에 처벌받지 않는 가해자와 온가족이 풍비박산나는 피해자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2014년 18세 미만 소년에 대해 무기징역을 감형해 유기징역형을 내릴 경우의 상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높였다. 또한 일반 범죄의 경우도 5~10년을 10~15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2015년 2월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에서 우에무라 료타(上村遼太, 13세)란 중학생이 커터칼로 끔찍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가해자가 고등학생이란 사실이 밝혀지면서 소년법을 더욱 엄격하게 개정하든지, 혹은 아예 폐지하라는 여론에 다시 불이 붙은 바 있다.[23]
2020년 기후 노숙자 살인 사건이 발생하자 소년법 폐지 여론이 다시 강해졌다.
2022년 4월 1일, 일본이 민법상 성인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함[24]과 동시에 소년법 개정을 하였는데, 소년법상 소년의 연령을 20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것보다 20세 미만으로 유지하되, 18세~19세의 소년을 특정소년으로 분류하였다. 특정소년이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가정재판소에 송치하는 것은 유지하되, 특정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질러서 피의자가 되었을 때, 특정소년 피의자 신상의 공개유무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제정하였다.
- 0-10세
소년법 적용 O 소년원 송치 X 형사책임 X 형사재판 X
형사 책임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는다.
- 11-13세
소년법 적용 O 소년원 송치 O 형사책임 X 형사재판 X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피해자가 사망한 고의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년원 송치한다.
- 14-15세
소년법 적용 O 소년원 송치 O 형사책임 O 형사재판 △
제51조에 따라 사형을 과하여야 할 때에는 대신 무기형을 과하여야 한다.
동조에 따라 무기형을 과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신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형을 과할 수 있으나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도 있다.
제52조에 따라 판결 시에도 소년이면 유기형은 부정기형이 적용된다.
가정법원은 금고 이상의 죄에 대하여 '형사처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소년을 검찰관에게 송치(역송)할 수 있다.
- 16-17세
소년법 적용 O 소년원 송치 O 형사책임 O 형사재판 △
가정법원은 금고 이상의 죄에 대해 "형사처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소년을 검찰관에게 송치(역송)할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고의범에 대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송치한다.
- 18-19세
소년법 적용 O 소년원 송치 O(우범 제외) 형사책임 O 형사재판 △
사형, 무기형 상당의 경우 형량 완화 조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강력 범죄 피의자가 되었을 시,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다. 특정 소년으로 분류되어, 강력범죄 피의자가 되었을 때, 신상 공개를 검토할 수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37조에 의해 18세 미만의 아동은 사형 및 절대 종신형으로부터 보호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25], 형사처벌 최소 연령을 12세 이상으로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본은 이를 비준하고 있다. 단, 동 제37조 C항은 유보하고 있다. 또한 동 조약을 인용하고 있는 북경규칙에서는 동조의 규정 등은 모든 소년 및 젊은 성인에 대해서도 활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조약들은 국내 형사재판 절차를 직접 법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아니다. 광시 모자 살해 사건의 2006년 대법원 판결 이후 베이징 규칙 규정은 준수되지 않고 있다.
5. 소년법전문변호사
소년판사로 잘 알려진 천종호 판사는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여, “소년재판을 오래 한 경력이 변호사 영업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비행을 저지른 소년들의 다수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며, 천 판사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1%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영상 15분40초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변호사 1인당 최대 2개의 전문분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025년 기준 전국 약 35,000명의 변호사 중 ‘소년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한 변호사는 단 24명에 불과하다. 이는 소년 사건의 수익성과 시장 수요가 적기 때문으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타법개정] [법률] [대법원규칙] 소년심판규칙[4] 2008년 6월 21일 이전에는 "20세 미만인 자"였다(구법(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전단).[5] 범죄자가 재범을 일으키지 않도록 교화하는 것이 형법의 본질이라는 말.[6] 소년법을 청소년보호법이라고 잘못 기재한 대표적인 사례이고, 추천수가 20만이 넘어 청와대 관계자들이 청원에 답할 때는 제대로 소년법이라고 나왔다. 다만 답변 영상에서는 청원에서 사용한 용어인 폐지 대신 개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7] 소년법 제1조(목적)[8] 청소년보호법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술·담배 판매 금지.[9] 2005년 이전까지는 20세 미만[10] 해당 청소년은 현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판례가 없다.[11] 테러단체 수괴는 대테러부대가 현장에서 사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재판이 아니므로 소년법과는 관련없다.[12] 단,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소년법 제59조)는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한다.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의 소년이었다면,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선고할 수 없다.[13] 대법원 96도1241, 선고, 1997.2.14., 판결 1991년 판례의 경우 좀 더 간결하지만 취지는 같다. 강도상해 - 대법원 91도2393, 선고, 1991.12.10., 판결[14] 여기에 대한 판례도 존재한다. 판결 요지는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면 그 후, 상고심에서 와서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강도상해 - 대법원 90도1722, 선고, 1990.9.28., 판결[15] 비슷한 제도를 지닌 일본과 비교하면, 일본의 경우 한국의 10호에 해당하는 장기처분을 받을 경우 교화가 될 때까지 최장 만26세까지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아무리 길어도 2년을 넘을 수 없다.[16] 4인조 중 나머지 두 명은 형사미성년자라 불기소 처분.[17] 원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소년부송치되었다. #관련기사[18] 남자 2명은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19세라서 소년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관련기사[19] 이치카와 4인가족 살인사건의 범인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라 법적으로 사형이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이런 경우도 다른 국가에서는 20세를 확실히 넘겨 법적인 성인이 된 경우가 아니면 죄질이 아무리 흉악하더라도 사형은 금지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도 있다.[20] 일본의 추리 만화 소년탐정 김전일에서 나온 에피소드 중 하나인 켄모치 경부의 살인 편이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그려낸 사회 비판적인 에피소드로서 한국 드라마 리턴처럼 소년법의 문제점을 소재로 하여 소년법의 폐해 등등의 사회 부조리를 비판하기도 했었다.[21] 일본 법무성은 ‘대체로 만 12세’의 폭을 12개월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행 소년법으로는 만 11세도 중대한 범죄의 경우 소년원으로 보내질 수 있다.[22] 소년탐정 김전일 등[23] 헤럴드경제 2016-02-04 ‘日판 IS사건’, 중1 살해한 19살 소년에 10~15년형 구형…소년법 논란[24] 단, 음주와 흡연, 공영도박은 20세 이상으로 현행 그대로 유지.[25] 일본에서 만 18세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고등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현역 고교생 신분으로 사형을 당할 수 있으며, 실제로 고등학생이 사형을 집행당한 사례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