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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5:15:12

틀:대한민국의 소년보호처분

||<-5><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bc002d><bgcolor=#bc002d><tablebgcolor=#fff,#191919> 대한민국의 소년보호처분 ||
1호 2호 3호 4호 5호
보호자 감호위탁 100시간 이내 수강명령 200시간 이내 사회봉사명령 단기(1년 이내) 보호관찰 장기(2년 이내) 보호관찰
6호 7호 8호 9호 10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소년의료보호시설 감호위탁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단기(6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장기(2년 이내) 소년원 송치
5호 보호관찰은 1년 연장 가능
1·6·7호 감호위탁은 6개월 이내로 하되, 6·7호는 6개월 연장 가능
2호와 10호는 12세, 3호는 14세 이상 소년에게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