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2-01 13:08:40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한문 명칭
영어 명칭
}}} ||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약칭 형사소송비용법
제정 1954년 9월 1일
법률 제338호[1]
현행 2012년 2월 10일
법률 제11306호
소관 대한민국 법원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1. 개요2. 내용

1. 개요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규정한 법률. 민사버전으로 민사소송비용법이 있다.

2. 내용


[1] 당시 명칭: 형사소송비용법[규칙제2조] 법 제3조제2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3] 해당 별표에는 "2등 정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다.[4] 일당은 일괄적으로 35달러, 숙박료는 가급 223달러/나급 160달러/다급 130달러/라급 85달러를 상한액으로 하여 실비보장, 식비는 가급 107달러/나급 78달러/다급 58달러/라급 49달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