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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04 09:34:08

민사소송비용법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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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민사소송비용법
民事訴訟費用法
Costs of Civi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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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1954년 9월 1일
법률 제336호
현행 2013년 12월 19일
법률 제11551호[1]
소관 대한민국 법원
링크 민사소송비용법 전문
민사소송비용규칙 전문
1. 개요2. 내용
2.1. 인지액, 소장등 서기료·작성료2.2. 당사자, 증인, 감정인·통역인·번역인 일당2.3. 법관·법원서기 증거조사에 필요한 일당 등2.4. 기타 비용

1. 개요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제외)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2]
1954년에 제정된 이래 개정이 몇 차례 있었으나, 개정을 하면서도 문구 수정을 안 하는 바람에, 요즘은 잘 안 쓰는 고색창연한 표현들이 법문에 몇 개 보이며 액수도 요즘 물가에 따르면 턱없이 적은 푼돈인 경우가 많다.

2. 내용

2.1. 인지액, 소장등 서기료·작성료

2.2. 당사자, 증인, 감정인·통역인·번역인 일당

2.3. 법관·법원서기 증거조사에 필요한 일당 등

2.4. 기타 비용


[1]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개정[2] 형사소송에 관해서도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다.[3] "채무명의"는 구법에서 쓰던 표현이며, 오늘날에는 집행권원이라고 한다.[4] 법원은 소송비용을 미리 내야 할 사람이 내지 아니하여(부족액을 추가로 내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송절차의 진행 또는 종료 후의 사무처리가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그 소송비용을 국고에서 대납받아 지출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