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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8-01 10:08:19

민사소송 등 인지법


1. 개요2. 인지대 산정방식3. 내용4. 특례5. 관련 문서

전문

1. 개요

제1조(인지의 부착)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訴狀)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서 정하는 인지(印紙)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인지납부일,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널리 민사절차에서 인지를 붙여야 한다는 것과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과 관련하여서는 주의할 점들이 있다.

2. 인지대 산정방식

인지대의 산정방식에는 역진제(逆進制)와 정액제(定額制)가 있다. 소장이 전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로서,[1] 인지대가 소가에 대충 비례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 등 인터넷에서 인지대 계산해 볼 수 있는 데들이 있으니, 필요시에 이용하면 편리할 것이다. 전자소송으로 소장등을 제출할 때에는 아예 전자소송 사이트가 인지대를 자동으로 계산해 준다.

3. 내용

4. 특례

5. 관련 문서



[1]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 소장(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이혼 등)은 정액제. 외국에서는 일반 민사소송도 정액제에 의하는 나라도 있다고 한다.[2] 반소장(反訴狀)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3] 소가가 22만원 미만이면 인지대는 1천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