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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1 14:32:33

전자소송

1. 개요2. 전자소송의 구성요소3. 종이소송과 전자소송4. 전자문서에 의한 민사소송등의 수행
4.1. 전자적 제출4.2. 전자소송에서의 송달
4.2.1. 전자적 송달4.2.2. 출력서면 송달
4.3. 소송비용의 전자적 납부4.4. 전자기록의 열람 등
5. 인지대, 송달료의 특례6. 장단점
6.1. 장점6.2. 단점
7. 문제점8. 사건사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문(약칭: 민소전자문서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1]
전자소송 체험시스템 - 체험용 사이트

1. 개요

소송기록을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편성하는 소송.[2]
이에 반대되는 개념, 즉, 종이로 소송기록을 편성하는 기존 방식의 소송을 '종이소송'이라 한다.

한국에서는 2006년에 전자독촉 법률이 제정되어 독촉사건에 대한 전자소송이 시작되었고, 2010년“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면서, 그에 따라 2010년 4월 26일 최초로 특허법원 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이어서 2011년 3월 28일, 민사전자소송 시행에 필요한 대법원 규칙이 제정, 공포되어, 2011년 5월 2일에 민사전자소송 서비스가 시/군 법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2013년 1월 21일부터 가사, 행정 사건이, 2013년 9월 16일 신청 사건, 2014년 4월 28일부터 도산 사건, 2015년 3월 23일에는 민사집행, 비송 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서비스가 시작되었다.[3]

형사사건도 전자문서에 의하는 것이 있기는 하나('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약식사건), 주로 민사전자소송을 지칭한다. '소송기록'을 '전자'로 편성한다는 점에서 전자소송이라고 부른다.[4]
과거에는 소장을 제출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기 위해 시간을 내어 관할 법원을 방문해야 했다. 또, 재판기록을 보려면 관할 법원을 방문해야 했는데 재판부가 모두 재판에 들어가 있으면 대기표를 받고 5시간씩 기다린 뒤에야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 상대방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과 증거관련 서류도 우편을 기다려야 했다. 오늘날이 2011년 이전보다는 나아진 셈.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기록 복사에 이점이 크고, 민사소송보다는 형사소송이 기록복사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형사소송에도 전자소송을 전면 도입하자고 주장했는데, 결국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제정되어, 2024년 10월 20일 시행된다.
다만, 2025년 6월 9일(즉결심판은 10월 10일)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

종래 Internet Explorer만을 염두에 두고 구축되어 있어서 다른 웹 브라우저로는 구동이 되지 않았으나, 2021년 3월 7일부터는 다른 웹 브라우저로도 구동이 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다.

전자소송의 내용을 세세하게 파고 들면 문자 그대로 책 한 권 분량이 족히 나오지만,[5] 기본적인 것은 아래와 같다.

2. 전자소송의 구성요소

전자소송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써 소송기록을 편성하는 것이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한다.
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전자소송시스템'이라고 일컫는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전자소송에서 사용되는 전자문서란 쉽게 말해서 PDF 문서이다. 엄밀히 말하면, 그 밖에 음성정보나[6] 영상정보도 사건기록의 일부가 될 수 있기는 하다.

3. 종이소송과 전자소송

대법원 사이트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명'에 "[전자]"라는 문구가 붙어 있으면, 이는 그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민소전자문서법'이 거의 모든 민사절차에 다 적용되기는 하지만, 모든 민사사건이 다 전자기록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① 법관·사법보좌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소송등에서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고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소장등을 종이로 냈더라도 전자기록화를 하는 사건의 범위가 점점 넓어져 왔는데, 2024년 7월 31일 현재, 다음 사건들은 무조건 전자기록사건이 된다. 즉, 소장등을 종이로 냈더라도 전자기록화를 한다.
결과적으로 현재는 어지간한 (광의의) 민사사건이 다 전자기록사건이 되는데, 아직 전자기록화가 필요적이지 않은 사건의 대표적 예는 결국 다음과 같다.

4. 전자문서에 의한 민사소송등의 수행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사용자등록) 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자소송의 기본개념은 위와 같이 소송기록을 전자문서로써 만든다는 것뿐이다.

다만, 일정한 자는 아예 전자문서로써 소송등을 수행할 수 있다.
뒤집어 말하면, 전자소송이라고 하여 무조건 전자문서를 이용해서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전자소송의무자 제외).
기본적으로,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송등을 하려면,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고, 개별 사건에 관하여 또는 일정기간 포괄적으로 '전자소송 동의'(전자소송사건등록)을 하여야 한다.

4.1. 전자적 제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문서에 의한 민사소송등의 수행) ① 당사자, 소송대리인,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는 민사소송등에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전자서명) ① 제5조에 따라 법원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관·사법보좌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는 경우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8조(문서제출방법)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
2.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전자적 제출이란, 쉽게 말해 법원에 문건을 제출할 때 법원 종합접수실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종이서류를 내는 대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전자문서로 낼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전자문서의 원칙적 형식이 PDF이기는 하지만, HWPDOC 또는 JPG 형식 같은 것도 그대로 업로드할 수 있으며, 그러면 전자소송시스템이 알아서 PDF 형식으로 변환해 준다.[8]
다만, 여러 장짜리 서증의 경우에는 PDF 형식으로 변환해서 업로드하는 수고가 필요하다.

종이서류와 달리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대신, 전자서명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제출하고자 하는 문서를 업로드한 후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제출이 된다고 보면 된다.[9]

전자소송사건등록을 하면 위와 같이 전자적 제출을 할 수 있는 대신, 원칙적으로 종이서류 제출은 하지 못한다.

4.2. 전자소송에서의 송달

전자소송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자소송 동의를 한 자에게는 전자적 송달을 하고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출력서면 송달을 한다.

4.2.1. 전자적 송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① 법원사무관등은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
1. 미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2.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이나 그 밖의 서류를 송달받은 후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인 경우
3. 등록사용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②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송달 또는 통지는 소송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전자적 송달이란, 송달할 서류를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등재한 후에, 수송달자더러 "당신한테 이러이러한 문건이 송달되었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 and/or 이메일로 알려 주면, 그 수송달자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 서류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만일 확인을 안 하고 내버려 두더라도 1주일이 지난 날의 00:00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이는 민법상 초일불산입 원칙의 예외가 적용되는 드문 경우이므로 매우 주의하여야 한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컨대 판결 정본이 2017년 7월 11일 송달되었으면 일반적으로는 25일까지가 항소기간이지만, 전자소송을 했는데 판결 정본을 확인하지 않아 11일에 '송달간주'되었다면 항소기간이 24일까지이다.

제11조 제4항 단서에 관해 위헌소원이 제기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했다(헌재 2024. 7. 18. 2022헌바4 결정).

4.2.2. 출력서면 송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에 의한 송달) ①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하여 그 출력한 서면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에게 전자문서의 출력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송달을 받을 자가 「민사소송법」 제181조, 제182조 또는 제192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송달을 받을 자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해당 전자문서를 법원사무관등이 출력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한다.

4.3. 소송비용의 전자적 납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소송비용 등의 납부) ① 등록사용자는 인지액 등 민사소송등에 필요한 비용과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용수수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원래 인지대나 송달료나 그 밖의 민사예납금은 은행에서 내고서 그 납부서를 법원에 제출하지만, 전자소송 동의자는 별도의 납부서 제출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그러한 비용납부를 할 수 있다.

4.4. 전자기록의 열람 등

원래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하려면 법원에 가서 열람복사 신청을 해야 하지만, 전자소송에서 전자소송 동의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그냥 열람 내지 출력을 하거나 기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 게다가 공짜다!

다만, 가사사건같은 경우에는 원래 허가가 있어야 열람, 복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자기가 낸 서면이나 법원이 송달을 실시한 서면만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게 되어 있다.[10]

5. 인지대, 송달료의 특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전자소송에서의 특례) 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경우에 준용한다.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소장등을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할인혜택이 있다.

6. 장단점

당사자나 대리인의 관점에서 전자소송은 종이소송과 비교할 때 장단점이 있다.

6.1. 장점

6.2. 단점

7. 문제점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에 2020년대에 이르러서는 종이소송보다 전자소송이 더 많을 정도이지만, # 시스템 상의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진짜 문제는 위의 문제점들은 이미 전자소송이 시행될 때부터 있었고 서비스를 실시한 지가 이미 몇 년째인데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별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2020년부터는 새로운 전자소송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라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2024년 4월 장정환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이 "보다 면밀한 점검과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본래 9월에 개통해야 할 서비스가 잠정 연기되었다. #

8. 사건사고



[1] 사이트 이름인 'ecfs'란 Electronic Case Filing System의 약자이다.[2] 미국, 영국, 독일의 전자소송의 대략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김형진·김정환·이재석, 재판기록 및 조서에 관한실무 개선 방안 연구: 재판서·조서의 전자화, 법정녹음 시행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5) 참조.[3] 2011년 전자소송을 처음 시작할 때 계획으로는 2012년 5월 가사, 행정, 도산 사건, 2013년 5월 민사집행, 신청, 비송 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다.[4] 전자소송과 직접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2021년 11월 18일부터는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상재판으로 변론기일이나 심문기일을 여는 것도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2021년 1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영상 변론기일이 열렸다.#[5] 실제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전자소송 매뉴얼의 분량은 700쪽이 넘는다. 실제 화면을 예시로 들고 있기 때문에 분량이 많아진 것이기는 하지만, 그거 빼고 매뉴얼을 만들어도 470쪽은 가볍게 넘는다.[6] 가령 증인신문시 녹음을 실시하는데, 그 음성파일을 통째로 소송기록의 일부로 삼을 수 있다.[7] 다만, 실무상으로는 이행명령 신청을 종이로 했더라도 직권으로 전자기록화를 하는 경우가 많다.[8] 서면의 경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것을 그대로 업로드하면, 판사가 판결문 쓸 때 변환된 PDF 파일을 '긁어서' 활용할 수 있는데, 영업비밀 등의 명목으로 서면을 스캔해서 업로드함으로써 PDF파일의 내용을 드래그하지 못하게 하는 변호사들이 적지 않았다. 이에 빡친 법원행정처는 결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등록사용자가 작성한 전자문서(서증 제외)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기에 이르렀다.관련 기사[9]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라,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을 하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되었으나, 아직까지는 여전히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만 가능하다.[10] 직접 볼 수 없는 문건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뷰어'에서 그 제목이 흐릿하게 표시된다. 기이한 것은, 가사비송사건 심문조서도 그냥 열람, 복사를 하지는 못하게 해 놓았다는 것.[11] 2016년 9월 30일 이전에는 기준이 '5회분 초과'였으나, 10월 1일부터 전자독촉사건의 송달료 납부기준이 '4회분'에서 '6회분'으로 높아짐에 따라 전자소송에서의 송달료 면제기준을 함께 높인 것이다.[12] 타 지역 법원에 내는 문건은 우편으로 내는 경우도 흔하다.[13] 다만, 비용납부는 시간대 제한이 있다.[14]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당사자, 대리인만의 이점이 아니어서, 전자소송사건은 가끔 심야나 휴일인데도 법원에서 덜컥 문건을 발송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당사자와 달리 재택에서 근무하다가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하는 참에 발송하는 것이라고 한다.[15] 간혹 컬러문서 중에 그냥 복사를 하면 알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문서를 스캔해서 전자적으로 제출하면 정말 유용하다. 하지만 스캔 속도는 흑백과 컬러가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에 차라리 어지간하면 그냥 흑백으로 스캔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16] 종이기록의 경우 현재 민사본안사건도 5년(길어야 7년)밖에 보존하지 않고, 신청사건은 보존기간이 3년으로 더 짧다. 참고로 판결문은 예전부터 영구보존하여 왔다.[17] 그런데, 전산공증이 된 상태이어야 발급이 가능하다. 전자적으로 자동으로 그것이 되는 제출증명, 송달증명은 별 문제 없으나, 확정증명은 법원직원이 직접 전산공증을 해야 하는데, 법원실무상 확정이 되자마자 칼같이 이를 하는 게 아니라 빨라도 며칠은 지나고서 하곤 해서 약간 문제이다.[18] 법원에서는 고속스캐너를 장만하여 사용하고 있다.[19] 컬러프린터로 출력하면 법원마크가 컬러로 나오기는 한데, 기괴한 것은 뷰어상으로는 법원마크가 흑백으로 나온다.[20] 이 둘은 전자소송과 달리 공동인증서 사용이 필수가 아니며, 네이버를 비롯한 민간인증서 사용이 가능하다.[21] 그래서인지, 황당하게도, "법원 전자소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소송을 하려면 전자소송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또한 암호화 프로그램 등 여러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전자소송 수행을 어렵게 하는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헌재 2019. 5. 28. 2019헌마463). 결과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심판청구 각하.[22] 각종 보안 프로그램 때문인지, 사양 낮은 컴퓨터로 전자소송을 해 보면, 리소스를 들이키는 괴물인 크롬보다도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한 익스플로러가 더 버벅대는 환장할 경험을 할 수 있다.[23] 본안소송 기준으로 개별 첨부파일의 크기제한은 문서 및 이미지인경우는 10MB, 영상파일인 경우는 50MB의 크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업로드하는 총 파일의 용량은 500MB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이 500MB의 용량은 전자소송 계정 단위로 작성중인 모든 문서가 공유하는 용량이며, 전자서명하여 제출 완료된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24] 축소해서 병합하면 되지 않느냐는 당연한 의문이 들겠지만, 축소한 그림파일을 병합해 PDF파일을 만들면, 전자소송시스템상으로 알아 볼 수 없는 결과물이 나온다. 축소한 그림파일을 PDF문서로 변환한 후에 병합해야 한다.[25] 전자독촉사건 제외. 수도권의 모 지원에 전자독촉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100쪽 정도 분량의 서류를 종이로 내었더니 업로드 용량 초과라며 보정명령이 나왔다.[26] 재판부에 따라서는 알아서 권한 부여를 해 주는 곳도 있기는 하다.[27]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구축 사업에 따라 향후, 결정·조서의 정본, 소취하 접수증명, 배당표 등본 등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한다.[28] 종이소송이라면 가령 소장에 쓴 당사자표시를 그대로 긁어서 가압류신청서에 붙여 넣거나 할 수 있으나, 전자소송에서는 그런 짓은 할 수 없고, 일일이 당사자표시를 새로 입력해야 한다.[29] 변호사 사무실을 위해 소속사용자 기능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막상 써 보면 기능이 이뭐병스러워서, 실제로는 변호사의 전자소송 전용 인증서를 직원이 공유하여 사용하는 예가 많다.[30] 그나마 다행하게도, 전자소송사건등록(전자소송동의)를 할 때에는 당사자명을 일부만 넣어도 당사자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