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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0 23:30:00

나 홀로 소송

1. 개요2. 주의점
2.1. 나 홀로 소송이 불가능한 경우2.2. 법원은 나 홀로 소송을 도와주는 기관이 아니다2.3. 보정명령송달문서는 빨리빨리 내고 받자
3. 여담4. 참고자료

1. 개요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 익스플로러로 접속해야 한다.
혼자 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나 홀로 소송(pro se[1] legal representation)은 개인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직접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일컫는다.

흔히 소액사건 및 청구권이 명백한 사건, 개명[2] 등이 대상이 된다.

소송을 혼자서 진행하더라도, 서류 구비 및 작성, 법률 조언 등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는 변호사 뿐만 아니라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와 법무사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소송을 대리하는 자격의 유무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2020년 통계(《2021 사법연감》)에 의하면 제1심 민사본안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비율이 합의사건은 30%, 단독사건은 48.9%, 소액사건은 81.8%이다.

2. 주의점

2.1. 나 홀로 소송이 불가능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25조(대표자·대리인)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사전심사) 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3. 제25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헌법소원심판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나 홀로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만일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다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소송자 본인이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으면 나 홀로 소송이 가능하다.

2.2. 법원은 나 홀로 소송을 도와주는 기관이 아니다

먼저 법원의 업무는 형식적인 면내용적인 면으로 구분해야 한다. 또한 법원공무원의 업무범위는 형식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접수만 하며[3] 내용적인 면은 판사가 판단해서 쌍방의 판단을 들어보는 것이다.

법원은 내가 이익을 보면 상대방은 불이익을 보며, 그 중간에 서 있는 기관이다. 이 점을 전제로 유의할 사항이 있다.

우선, 내용적인 면과 관련된 사항은 법원직원이 답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증거를 내는/내지 않는 것이 좋을까?와 같은 부류의 질문이다. 법원은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립적인 기관이므로 법률상담은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전문가와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공지를 일선 법원 민원창구마다 붙이고 있는데, 한쪽 사람에게만 이익이 되도록 안내했다가 이로 인해 소송에서 문제가 생겨 책임소재를 구하는 것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본인의 질문이 누군가에게 치우친 내용인가? 아닌가? 를 생각하고 법원에 전화하면 서로 업무가 편해짐을 상기하자. 내용에 대한 작성 문의는 법원이 아닌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법무사 등과 해야 한다. 법원은 특정인의 입맛에 맞게 서류를 작성해 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청구(신청)취지 등을 제대로 적지 않아 생기는 법원의 업무부담이 의외로 크다.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무사 등에서 한번 정제한 후에 소장을 작성하면 아무래도 법원 입장에서 업무가 경감되어 더욱 빠른 판결이 가능해질 것이다. 보정명령 자체도 법원의 업무부담 증가 요소다. 법원이 불친절한 것이 아니라, 업무범위 외의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오히려 규정대로 일하는 것이다. 즉 법원이 할 일이 아닌 질문을 하면 답변을 거부하는 것이 FM이다.
다음 유형의 질문에는 법원이 답할 수 없다.[4] 이러한 질문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 법무사,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해야 한다.
* 민원인 주장의 옳고 그름과 구체적 권리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 해석상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확정적 답변
* 일방 당사자에게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 사건내용 또는 정황에 비추어 법원의 공정성 시비가 우려되는 사항
* 형사처벌의 회피, 채무의 면탈, 감정적 보복 등 소송절차 악용을 목적으로 하는 상담
* 관련된 법률관계가 복잡, 난해하여 상담현장에서 즉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

다만 증명서류 발급 문의, 누가봐도 명백한 오타에 대한 직권경정[5], 어떤 종류의 서류를 내야 하는가, 관할이 여기가 맞는가[6]와 같이 형식적인 면으로서 법원의 책무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법원에 전화하면 되며, 법원은 대단히 바쁜 기관이라 사전에 질문사항을 딱 1문장으로 요약해 두고 전화하는 것이 좋다. 재판 진행 중 행정적 문의는 법원의 소관이다. 분명한 절차적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에 질문하면 되며, 아무래도 공부를 많이 해 두고+법원의 중립성 의무를 명확하게 알고 질문하는 민원인이면 법원공무원도 사람이라 조금이라도 더 친절하게 답하려는 성의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2020년대 들어 인터넷의 발달로 나 홀로 소송 건수가 점점 증가하는데, 법원의 중립성을 존중하고 정중한 태도로 전화하는 민원인에 대하여는 친절도가 확실히 개선되고 있다.

대한민국 법원의 민원처리 프로세스는 형식적인 면에서 이상이 없어야 하고, 또한 법원 자체에서 내용적인 면을 고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정답이다.

2.3. 보정명령송달문서는 빨리빨리 내고 받자

서류미비 등 형식적 문제가 있을 경우 법원공무원이 보정명령을 내린다. 형식적 사유로 인한 보정명령은 보통 7일 정도 주는데, 웬만하면 다음 근무일까지는 제출하는 것이 원고와 법원 모두에게 이득임은 아주 지당한 사실이다. 원고는 법원과 밀당할 필요도 이유도 없기 때문에, 간단한 형식적 보정명령은 빨리빨리 내자.

내용적 사유로 인한 보정명령의 경우 그 내용 작성법은 위에서도 언급했듯 변호사나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물어보아야 한다.

송달문서도 마찬가지다. 민사소송에서 송달일로부터 모든 기한을 카운트하는데 빨리빨리 받아버려야 사건을 지연시키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고 또한 원고 입장에서도 권리를 찾고 대응할 시간을 단축시킨다.

3. 여담

4. 참고자료


(나 홀로 행정소송 안내)

[1] 위 나홀로소송 홈페이지의 주소가 pro-se로 되어 있다.[2] 가족관계등록비송 문서에도 서술되어 있듯이 등록부정정은 어지간한 소장보다 신청서 작성이 까다로워서 나 홀로 소송이 불가능하다.[3] 등기소도 마찬가지. 형식적 등기심사만 하는 것이 등기소/과의 업무다.[4] 이 경우에는 "규정상 답할 수 없다"고 안내한다. 그래도 많이 친절해져서 이 정도로 답하는 것이다.[5] 원고-피고의 주소를 맞바꾸어 적는다든가, 주소나 이름의 1글자 오타 등.[6] 보통 시군법원 vs 지원급에서 갈리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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