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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6 11:20:02

송달

1. 우편물을 배달한다는 뜻2. 법률 용어
2.1. 송달기관2.2. 송달받을 사람2.3. 송달장소
2.3.1. 송달장소 또는 송달영수인신고
2.4. 송달방법
2.4.1. 교부송달2.4.2. 보충송달2.4.3. 유치송달2.4.4. 발송송달2.4.5. 변호사 사이의 송달 특례
2.5. 공시송달2.6. 전자소송에서의 송달2.7. 촉탁송달
2.7.1. 외국에서 하는 송달2.7.2. 전쟁에 나간 군인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군관계인 등에게 할 송달
2.8. 송달불능과 주소보정
2.8.1. 송달보고와 송달불능사유
2.9. 주소보정2.10. 관련문제2.11. 관련 문서

1. 우편물을 배달한다는 뜻

일반적인 우편물도 배달할때 이 말을 쓴다.

2. 법률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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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 재판절차에서 재판관계인에게 서류를 법이 정한 방식으로 보내는 것을 말한다. 행정절차에서도 송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 일반규정으로는 행정절차법상의 것이 있고, 세법상의 송달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에도 규정이 있다. 예비군 훈련 통지서 전달도 모바일 송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송달이라고 하면 주로 재판절차의 것이 거론된다.

일반적인 통지가 상당한 방법에 의하면 족한 것과 달리, 법정된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부적법하게 된다. 한마디로
1. 법이 정한 송달기관이
2. 법이 정한 수송달자(受送達者)에게
3. 법이 정한 장소에서
4. 법이 정한 방법으로
해야만 한다.

송달 없는 재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그만큼 아주아주 중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현직 법조인들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도 그럴 것이, 송달 문제는 소송절차를 겪어 보면 금방 이해가 되지만 교과서만 읽어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대표적인 사항이다.

재판절차나 이에 준하는 절차에서의 송달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것을 준용하거나 유사하게 규정하는 예가 많은데, 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행정절차의 송달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별도 규정이 있으나, 내용 자체는 역시 민사소송의 송달과 유사하다.

이하의 서술 역시 민사소송의 송달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송달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하며(민사소송법 제174조. 직권송달의 원칙),[1] 송달한 기관은 송달에 관한 사유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알려야 한다(같은 법 제193조).

2.1. 송달기관

2.1.1. 법원사무관 등

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사무관 등이 처리한다(민사소송법 제175조 제1항). 따라서 송달방법의 선정도 재판참여관의 권한이다. 다만, 실제 우편 발송 등은 재판실무관이 한다.
해당 사건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법원사무관등이 직접 송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77조 제1항). 그래서 민사법정 방청을 하다 보면 재판실무관이 출석한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소송서류를 교부하고서 확인서명이나 영수증을 받는 광경을 볼 수 있다.

법원사무관등이 그 법원안에서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에는 송달의 효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법원에 직접 서류를 받으러 온 당사자에게도 법원의 과내(課內)에서 송달할 수 있다.

2.1.2. 우편집배원

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76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이 정한 송달방법으로는 전화 등을 이용한 간이송달(민사소송규칙 제76조), 변호사 사이의 송달(같은 규칙 제77조. 후술)이 있다.

그러나 우편에 의한 송달이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편에 의한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한다(민사소송법 제176조 제2항)..
이는 등기우편과 약간 비슷하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아무나 대신 우편물을 받을 수 없고, 또 우편집배원이 송달보고를 하여야 한다는 특색이 있다.

2.1.3. 집행관[2]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휴일 또는 해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 집행관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람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90조 제1항).

즉, 휴일송달이나 야간송달은 집행관만 할 수 있으므로(그러나 집행관이 주간에 송달할 수도 있다), 집행관송달을 속칭 특별송달이라고도 한다.[3] 이는 보통, 우편집배원에 의한 송달이 주효하지 못했을 경우에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휴일 또는(and/or) 야간 송달을 신청함으로써 하게 된다.

참고로 우편집배원의 송달과 달리 집행관송달은 법원에서 촉탁을 받자마자 바로 실시되지는 않는다. 집행관사무소에서 오늘은 이 동네를 돌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다음 날은 저 동네를 돌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하는 식으로 일처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2. 송달받을 사람

'송달받을 사람'이란 누가 송달받을 명의인으로 되느냐의 문제이다. 다만, 후술하듯이 다른 사람이 대신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다(송달영수인, 보충송달에서의 수령대행자).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본인이 송달받을 사람이지만, 중대한 예외가 여러 가지 있다.
또한, 소송대리인(대개 변호사)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송달받을 사람'이 된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그 경우에 법원이 실수로 본인에게 송달해도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형사소송에서,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62조). 군검사에게 송달하는 서류는 소속 검찰기관에 보내야 한다(군사법원법 제99조).

2.3. 송달장소

원칙적으로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주소등")에서 한다(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본문).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따라서 법인에 대한 송달 역시 본점 소재지에서 할 수 있다.

2.3.1. 송달장소 또는 송달영수인신고

그 밖에 당사자가 송달장소를 신고한 때에는 그곳이 송달장소가 된다. 이때, 송달영수인신고도 함께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4조 참조). 쉽게 말해, 법원에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를 하면 집이나 직장에서 받기 곤란한 소송서류를 그 밖의 장소에서 내지 지인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다.

주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주소 등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83조 제2항).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3항),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이를 조우송달(遭遇送達)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송달을 할 경우란,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수준이라서, 이런 식의 송달은 실제로는 거의 행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 송달장소변경신고를 해태하면 이후의 소송이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버리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비슷한 송달영수인 선임 제도가 별도로 있다.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법원 소재지에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 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 있는 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60조 제1항), 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간주하고 그 주거 또는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 또는 사무소로 간주하며(같은 조 제2항), 송달영수인의 선임은 같은 지역에 있는 각 심급법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같은 조 제3항).
송달받기 위한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유사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신체구속을 당한 자에게는 송달영수인 선임이 문제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4항).

2.4. 송달방법

2.4.1. 교부송달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하며(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것이 송달방법의 원칙이다.

2.4.2. 보충송달

송달받을 사람 대신 수령대행인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을 보충송달이라고 하는데, 이에는 두 가지가 있다.
다만,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가령 초등학교 1학년 이하의 어린애에게 교부하면 송달이 부적법하다. 설마 애한테 소송서류를 교부할까 싶지만 실제 그런 것이 문제된 대법원 판례가 여러 개 있다. 그러나 문맹이라고 해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0. 2. 14.자 99모225 결정). 또한 친족이라 하더라도 같이 사는 사람도 아닌데 교부하면 역시 송달이 부적법하다. 실제로도 가끔 일어나는 경우이다.

같이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령 이혼 소장을 원고 본인이나 원고 편인 자녀에게 교부하면 역시 송달이 부적법하다.[5]

2.4.3. 유치송달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수령대행인(근무장소 수령대행인 제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제3항).

하지만 일부러 송달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편집배원이나 집행관과 맞닥뜨려 놓고서 안 받겠다고 뻗대기보다는, 우편집배원이나 집행관이 찾아왔는데도 집에 없는 척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실제로 유치송달을 하는 경우는 보기 어렵다.

2.4.4. 발송송달

송달장소가 바뀌었는데도 신고를 안 한 경우나 보충송달도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서류를 등기우편(환부거절 표시를 함)으로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제187조, 제189조).

형사소송의 경우에도 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61조 제1항),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같은 조 제2항).

2.4.5. 변호사 사이의 송달 특례

쌍방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팩스 혹은 이메일로 상대방 사무실이나 메일 주소로 먼저 서류(대개 준비서면이나 서증)를 보내 주고서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수령확인을 받아 이를 서류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6]

2.5. 공시송달

공시송달 문서 참조.

2.6. 전자소송에서의 송달

전자소송에서는 전자적 송달 및 출력서면 송달의 특칙이 있다.

전자소송 동의(전자소송사건등록)를 한 당사자에게는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통지한다(문자메시지 and/or 이메일로 통지). 이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1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이 방법으로 송달간주 되었다면, 자정 0시에 송달이 된 것으로 표기되는데 보정서류 같은 경우는 이 초일을 산입하여 보정기일을 계산하여야 한다. 참고하도록 하자.)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당사자에게는 송달할 문서를 출력하여(이른바 출력서면) 이를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한다.

상세한 것은 전자소송 문서의 해당 항목 참조.

2.7. 촉탁송달

법원사무관등이 집배원이나 집행관(또는 법원경위)을 통하여 송달하거나 법원에서 교부하여 송달하는 것 외에, 다른 기관에 송달을 해 달라고 촉탁을 하는 경우가 있다.

2.7.1. 외국에서 하는 송달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민사소송법 제191조).

이에 관한 상세는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참조.

2.7.2. 전쟁에 나간 군인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군관계인 등에게 할 송달

전쟁에 나간 군대, 외국에 주둔하는 군대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군에 복무하는 선박의 승무원에게 할 송달은 재판장이 그 소속 사령관에게 촉탁한다(민사소송법 제192조 제1항).

이 경우에도,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여 있는 사람에게 할 송달은 그 청사 또는 선박의 장에게 한다(같은 조 제2항).

2.8. 송달불능과 주소보정

2.8.1. 송달보고와 송달불능사유

우편집배원이나 집행관은 송달을 실시한 경우나 송달이 주효하지 못한 경우에 그 사유를 보고하게 된다.

이는 대법원 전산시스템과 연동이 되어 있어서,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에서도 송달실시일자 내지 송달불능사유를 현출해 주는데, 각각의 외계어같은 송달불능사유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어차피 특별한 경우 아닌 담에는 주소보정방법이 같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몰라도 별 문제 없다.

2.9. 주소보정

송달이 주효하지 못하면,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을 할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에서는 당사자(소장의 경우에는 원고, 소송고지서의 경우에는 고지자 등)더러 일정기간 내에 주소를 보정하라고 보정명령을 한다.

주소보정이라니까 거창하게 들리지만, 법원에서 온 주소보정명령서 잘 읽어 보고서 거기 나온 대로 하면 된다. 소장 등 송달용 주소보정명령은 양식 자체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서 주소보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하게 된다.
1. 일단 주소보정명령서를 들고서 동 주민센터 같은 데에 가서 송달받을 사람의 주민등록표초본(등록된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는다.
2. 주민등록표초본을 보아 주소변동이 있으면 변경된 주소를 적어서 그리로 다시 송달해 달라고 신청한다.
3. 주민등록표초본을 봤는데 주소변동이 없으면,
(1)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등록 상태라면 공시송달을 신청한다.
(2) 그 전에 우편집배원송달만 실시되었다면 집행관송달을 신청해 본다. (낮보다 밤에 본인이나 식구 등이 집에 있을 확률이 높은 사람이라면 집행관야간송달을 신청한다.)
(3) 집행관 주야간송달을 이미 다 실시해 보았는데도 여전히 송달이 안 된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한다. 꼭 상대방을 거주불명등록까지 시켜야만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7]
조금 특이한 경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2.9.1. 사실조회

만약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둘중 하나조차 모르고 전화번호계좌번호, 혹은 사업상의 등록 번호만을 알고 있는 경우 통신사나 금융기관에 사실조회신청서를 보내어 두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별도 문서 참고.

2.10. 관련문제

2.11.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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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에 반해, 미국 같은 나라는 당사자가 송달하고서 법원에 이를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2] 법정경위에 의한 송달도 제도상으로는 있으나 실제로는 보기 어렵다. 내용은 집행관송달과 거의 같다.[3] 우편법상 특별송달과는 개념이 다른 용어이다.[4] 법정대리인이 소장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까닭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5] 그래서 아예 법원에서 출력하는 서류에 '상대방에게는 주지 마십시오'라고 주의문구를 인쇄해서 집배원에게 준다.[6] 기일에 임박하여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 방식에 의하여 송달 및 제출을 할 것이 권장되고 있다.[7] 다만, 가출 배우자 상대의 이혼청구 같은 경우에 그 사실을 소명하기 위하여 거주불명등록을 시키거나 하는 경우는 있다.[8] 형사사건이라면 상소권회복신청, 정식재판청구권회복신청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