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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06 22:00:30

법관징계법

1. 개요2. 징계 사유 등
2.1. 징계 사유2.2. 징계처분의 종류2.3. 징계 사유의 시효
3. 법관징계위원회4. 징계 절차
4.1. 징계등의 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4.2. 징계청구서의 송달4.3. 기피4.4. 예비심의4.5. 징계의 심의4.6. 징계의 결정 내지 집행
4.6.1. 위원회의 징계결정 또는 무혐의 결정4.6.2. 징계의 집행 등
5. 재징계 등의 청구6. 불복절차

전문

1. 개요

법원조직법 제48조(징계) ①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법관 징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법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대법원규칙)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원조직법의 하위법률이다.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관징계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종래에는 검사징계법과 달리 징계부가금, 퇴직 희망자의 징계 사유 확인,[1] 재징계청구 규정이 없었으나, 김수천 부장판사 사건을 계기로(...) 2017년 12월 19일부로 그러한 규정이 신설되어 검사징계법과 비슷하게 되었다.

군판사에 대한 징계는 군사법원법에 따른 군판사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점과 징계권자가 국방부장관으로만 규정되어있다는 점을 빼면 그냥 현역 군인에 대한 징계와 다를 바 없다.

2. 징계 사유 등

2.1. 징계 사유

제2조(징계 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2.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란 다음 사례가 있다.

2.2. 징계처분의 종류

제3조(징계처분의 종류)
①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의 세 종류로 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줄인다.
④ 견책은 징계 사유에 관하여 서면으로 훈계한다.

2.3. 징계 사유의 시효

징계등의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징계부가금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그 사유에 관하여 징계등을 청구하지 못한다(제8조 제1항).

탄핵 소추나 공소 제기로 인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위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시효기간은 해당 절차(탄핵 또는 공판)가 완결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이는 검사의 경우와 대체로 같다.

3. 법관징계위원회

제4조(법관징계위원회)
① 법관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제5조(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법관 3명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 1명을 대법원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변호사
2. 법학교수
3.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예비위원은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의결할 때 표결권을 가진다.
⑤ 위원장에게 제10조에 따른 사유 등으로 그 사무를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에게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6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사건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위원장 및 위원은 자신 또는 그 친족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며(제10조 제1항), 징계청구인이 위원인 경우에 그 위원은 해당 사건의 심의·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위원장이나 위원은 위와 같은 제척 사유가 있거나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회피할 수 있다(제10조 제5항).

4. 징계 절차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변경, 증인·감정인의 선서, 증인·감정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제22조).

4.1. 징계등의 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개시한다(제7조 제1항).
이러한 징계청구권자는 해당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조사한 결과 징계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청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또한, 징계청구권자가 징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소정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제7조의2 제1항).
이러한 징계부가금 제도는 2017년 12월 19일 이후 최초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제15250호) 제2조).

징계의 청구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제7조 제4항).

4.2. 징계청구서의 송달

위원회는 징계청구서의 부본(副本)을 징계가 청구된 법관("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제9조).

4.3. 기피

피청구인은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제척 사유(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가 있거나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疏明)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제10조 제3항).

위원회는 위 신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하며,[3]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4항).

4.4. 예비심의

위원회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의 심의를 개시하기 전에 예비심의를 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데(제11조 제1항),[4] 예비심의를 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예비심의위원을 지명한다(같은 조 제2항).

예비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제11조 제3항).

4.5. 징계의 심의

제12조(피청구인에 대한 출석요구) 징계청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심의기일을 정하여 피청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조(징계의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시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기일에 심의개시를 선언하고, 피청구인에게 징계가 청구된 원인사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문(審問)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에게 알리고 제2항의 심문을 할 수 있다.
④ 징계심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피청구인과 징계청구인의 진술권 및 증거제출권) 피청구인과 징계청구인은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변호인 등의 선임) 피청구인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징계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5]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6조(감정ㆍ증인신문 등)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청구인·피청구인·변호인·특별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감정(鑑定)을 명하거나 증인을 신문(訊問)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등에 사실조회를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피청구인의 불출석)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진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진술 없이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8조(최종의견 진술권) 위원장은 피청구인과 변호인 또는 특별변호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간사는 사건의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제19조).

징계 사유에 관하여 탄핵의 소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징계절차는 정지된다(제20조 제1항).
위원회는 징계 사유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징계청구인은 징계청구 이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 피청구인이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징계결정이 있기 전까지 징계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제21조).

4.6. 징계의 결정 내지 집행

위원회가 징계사건에 관하여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제23조 제1항 본문), 위원회가 징계결정을 할 때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피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제2항).

4.6.1. 위원회의 징계결정 또는 무혐의 결정

위원회는 심의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한다(제24조).
위원회가 이러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제25조 제1항), 결정서에는 위원장과 심의·결정에 관여한 위원이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 결정서의 정본(正本)은 징계청구인, 피청구인, 징계처분권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4.6.2. 징계의 집행 등

대법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등 처분을 하고, 이를 집행한다(제26조 제1항).

대법원장은 징계등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한다(같은 조 제2항).

5. 재징계 등의 청구

징계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법원에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징계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함을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감봉·견책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등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7조의3).
징계청구권자는 이러한 재징계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재징계 등 청구의 규정은 2017년 12월 19일 이후 최초로 징계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제15250호) 제3조).

한편, 위와 같은 사유로 대법원에서 징계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한 경우에는 시효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등을 청구할 수 있다(제8조 제3항).

6. 불복절차

피청구인이 징계등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징계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심(前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 징계등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하며(제27조 제1항), 대법원은 이 취소청구사건을 단심(單審)으로 재판한다(같은 조 제2항).

일반원칙에 따라, 이 경우에도 피고는 대법원장이 아니라 법원행정처장이 된다(법원조직법 제70조).

법관의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사건을 대법원이 단심으로 재판하도록 규정한 법관징계법 제27조가 징계처분을 받는 법관의 재판청구권 또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대법원 2007. 12. 21.자 2007무151 결정). 헌법재판소 역시 위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헌재 2012. 2. 23. 2009헌바34 결정).


[1] 퇴직 희망 법관의 징계 사유 확인 제도는 대법원 문서 참조.[2] 일반 국가공무원의 징계 6종 가운데 가장 높은 세가지[3] 이 결정은 서면에 의하여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제23조 제1항 단서).[4] 이 결정은 서면에 의하여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제23조 제1항 단서).[5] 이 허가는 서면에 의하여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제23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