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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1 11:42:04

국군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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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軍組織法

Act on the Organization of
National Armed Forces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48년 11월 30일
법률 제9호
현행 2011년 7월 14일
법률 제10821호
소관 국방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안]

1. 개요2. 총칙3. 군사권한4. 합동참모본부5. 육군·해군·공군6. 군무원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74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국군조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공표의 보류) 이 법에 따라 제정되는 명령으로서 군 기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군조직법(國軍組織法 / Act on the Organization of National Armed Forces) 대한민국 국군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1948년 11월 30일 법률 제9호로 공포된 유서 깊은 법률이기도 하다.

2. 총칙

3. 군사권한

4. 합동참모본부

5. 육군·해군·공군

6. 군무원



[법률] [법률안] [3] 합동참모본부 직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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