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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稅法
Customs Act[1]
1. 개요
제1조 【(목적)】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의의
법령명은 관세법이나 관세의 부과 및 징수는 물론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한다. 수출입 과정에서 세금인 관세를 부과하는 측면과 불건전한 수출입 절차를 제도적으로 관리하 측면이 함께 있기 때문이다.3. 내국세와의 관계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법 제3조 제1항).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법 제4조 제1항).
4. 구성
4.1. 관세의 부과ㆍ징수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때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며(법 제15조),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법 제16조).
4.2. 관세평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관세평가라고 한다. 관세평가의 원칙은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실제지급가격)[2]이다.
4.3. 세율
관세 항목 참조.
4.4. 품목분류
수출입물품에 맞는 HS 코드를 정하는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