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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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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行政基本法
조문 <colbgcolor=#fafafa,#03202f>조문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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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d4e1fd,#102041><tablebgcolor=#d4e1fd,#102041> 파일:대한민국 국장.svg행정기본법
行政基本法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 ||
<colbgcolor=#5710d4,#01033f><colcolor=white> 제정 2021년 3월 23일
법률 제17979호
현행 2024년 1월 16일
법률 제20056호
소관 법제처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소개]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안]

1. 개요2. 제정 배경3. 행정기본법안 준비과정
3.1. 행정기본법안 주요일정3.2. 행정기본법안 준비 관련 주요조직
3.2.1.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3.2.2.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3.2.2.1. 고문단3.2.2.2. 운영위원회3.2.2.3. 전체회의3.2.2.4. 제1분과위원회3.2.2.5. 제2분과위원회3.2.2.6. 제3분과위원회
3.3. 행정기본법 관련 주요 행사
3.3.1.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과 행정법”3.3.2. 온라인 공청회
3.3.2.1. 온라인 공청회 개최3.3.2.2. 충청/세종권역 온라인 공청회3.3.2.3. 호남권역 온라인 공청회3.3.2.4. 영남권역 온라인 공청회
3.3.3.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설명회3.3.4. “2020년 행정법 포럼”
4. 내용
4.1. 행정기본법안의 주요 내용4.2. 행정기본법 조문별 내용
5. 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6. 개정 연혁7. 행정기본법 용어

[clearfix]

1. 개요

행정법 분야의 법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법률.

법제처(처장 이강섭)에서 입법을 추진하여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2020년 7월 8일 국회에 제출되었고, 2021년 2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동년 3월 16일 국무회의를 거쳐, 3월 23일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다.[4] 다만, 일부 규정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5]

행정기본법 전문

법률의 제정으로 인해 행정법의 기본 전제인 ''민법, 형법과 같이 통일된 법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깨졌다는 점에서 공직사회와 법조계 그리고 시민들의 일상생활 모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의를 갖는 법이라고 볼 수 있다.[6][7]

2. 제정 배경

박일환대법관의 설명

행정 법령은 전체 국가법령의 90% 이상(4,400여건)을 차지하지만, 민사, 형사, 상사 분야와 달리 법 적용과 집행의 원칙이나 입법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선 공무원과 일반인 입장에서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인허가의제, 과징금 등 유사 제도를 개별법에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하나의 제도 개선을 위해 수백 개의 법률을 정비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행정법에 대한 제반 원리를 학계의 학설이나 법원 판례에 의지하여 행정작용에 대한 제도상 국민의 권리 보호가 미약하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법치행정의 원칙, 비례원칙 등 학설과 판례로 정립된 행정법 원칙을 명문화하고,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공통 제도를 체계화해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무원의 적극행정 의무,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 등을 명확히 제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본법 제정을 법제처 주도로 추진해왔다.

3. 행정기본법안 준비과정

3.1. 행정기본법안 주요일정

일시 주요 일정
’19.7.2. 법제처, "법치행정의 완성과 국민 권리보호를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 계획" 국무회의 보고
’19.9.4.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령 및 시행
’19.9.5.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19.09.~’20.02. 행정기본법 제정안 마련
’20.03.06. 행정기본법안 입법예고(50일간)
’20.03.12. 온라인 공청회(충청권)
’20.04.22. 온라인 공청회(호남권)
’20.04.29. 온라인 공청회(영남권)
’20.05.29.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설명회
’20.06.22. 행정기본법안 재입법예고
’20.06.25. 행정기본법안 재재입법예고
’20.07.02. 행정기본법안 차관회의 상정
’20.07.07. 행정기본법안 국무회의 상정 및 의결
’20.07.08. 국회 의안 제출(의안번호 2101632)
’21.02.26. 행정기본법안 국회본회의 통과
’21.03.16. 행정기본법안 국무회의 상정 및 의결
’21.03.23. 행정기본법 공포·시행
’21.06.01. 행정기본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21.09.24. 행정기본법 시행령 공포·시행

3.2. 행정기본법안 준비 관련 주요조직

3.2.1.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3.2.2.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3.2.2.1. 고문단
3.2.2.2. 운영위원회
3.2.2.3. 전체회의
3.2.2.4. 제1분과위원회
3.2.2.5. 제2분과위원회
3.2.2.6. 제3분과위원회

3.3. 행정기본법 관련 주요 행사

3.3.1.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과 행정법”

3.3.2. 온라인 공청회

3.3.2.1. 온라인 공청회 개최
3.3.2.2. 충청/세종권역 온라인 공청회
3.3.2.3. 호남권역 온라인 공청회
3.3.2.4. 영남권역 온라인 공청회

3.3.3.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설명회

3.3.4. “2020년 행정법 포럼”

4. 내용

행정의 공법적 사항에 대한 일반법을 만든 사례는 세계에 전례가 없다보니 아직은 미완성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다. 다른 나라에 참조할만한 경우도 없어서 갈고 다듬는 데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인다.[8] 학설에서 첨예하게 갈리는 사항이 들어가거나 빠져서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 특히 소위 공정력을 규정한 행정기본법 제15조를 그대로 입법하였어야 했는지 여부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견해가 갈린다.

4.1. 행정기본법안의 주요 내용

행정법의 일반원칙 명문화 헌법 원칙인 법치행정ㆍ평등ㆍ비례의 원칙과, 우리나라 학설ㆍ판례로 확립된 신뢰보호ㆍ부당결부금지 원칙 등을 명문화함
처분의 취소ㆍ철회 근거 마련 판례로 정립된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의 취소권 행사와 적법한 처분의 철회권 행사의 요건과 한계를 제시함
제재처분 행사기한 명확화 법령 등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인허가 등의 정지ㆍ취소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함 제척기간을 둠
권익보호 수단 확대 개별법에 한정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이의신청 제도의 일반적 근거를 마련하고, 쟁송을 통해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취소ㆍ철회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도입함
신ㆍ구법의 적용기준 명확화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 당시 법령을,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 법령을 따르되 제재가 가벼워진 경우 변경된 법령을 적용하도록 법 적용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함
유사ㆍ공통제도 체계화 인허가의제의 절차와 방법, 과징금ㆍ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개별법에 산재한 제도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함
공법상 계약 행정의 전문화ㆍ다양화에 대응하여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통해서도 행정이 가능하도록 일반적 근거를 마련함
적극행정 의무 등 명시 공무원의 적극행정 수행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에 관한 법령을 입안ㆍ정비할 때 국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지침을 제시함
신고의 효력 발생시점 명확화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명시함
자동적 처분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미래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4.2. 행정기본법 조문별 내용

5. 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

법제처는 행정기본법 시행 이후, 행정기본법 조문별 상세한 내용과 판례, 관련 입법례, 사례 등을 담은 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을 발간하였다.
파일: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 표지.png 파일: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 집필감수.png

6. 개정 연혁

공포일 공포 번호 시행일 주요 내용
2021년 3월 23일 17979 2021년 3월 23일[9] 제정
2022년 12월 27일 19148 2023년 6월 28일 행정기본법 제7조의2[10] 규정을 신설하여 만 나이를 명문화하였다.[11]
2024년 1월 16일 20056 2024년 1월 16일 행정기본법 제33조에 제3항[12]을 신설하여 즉시강제 집행 시 불가피하게 증표 제시 및 고지 절차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즉시강제 후 사후적으로 고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7. 행정기본법 용어

[ 펼치기·접기 ]
* 공법상 계약

[소개] [법률] [법률안] [4] 행정기본법 시행령 등 부수법령은 2021년 9월 24일 시행되었다.[5] 예컨대 인허가의제 관련규정,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 행정상 강제처분 관련규정, 처분의 재심사 제도 등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된다.[6] 그리고 이로 인해 행정법 기본서와 수험서의 내용은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7] 공직사회에서는 통일된 법전과 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무수행이 상당히 편리하게 되었고, 법조계 역시 행정분쟁 관련 사항을 일일이 법령과 조문을 찾아서 대응해야 하는 불편함이 줄었기 때문에 행정사건 관련 검경업무 수행이나 변호업무 수행에 있어 번거로움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시민들 역시 행정법과 관련된 여러 사항들을 알아보고자 할 때 이전보다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고 절차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권 증진 측면과 생활편리 측면에서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법이라고 볼 수 있다.[8] 독일의 경우 행정절차법이 공법의 상당부분을 규율하고 있지만 공법관계에 관한 일반법도 아니고 한국의 행정기본법처럼 일반원칙까지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9] 다만 일부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또는 2년이 경과한 뒤 시행되도록 하였다.[10]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11] 또한 제1장 제2절의 제목 중 '기간'을 '기간 및 나이'로 수정하였다.[12] 제33조(즉시강제)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집행책임자는 즉시강제를 하려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강제를 실시한 후 집행책임자의 이름 및 그 이유와 내용을 고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한 공고로써 고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즉시강제를 실시한 후에도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국외에 거주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고지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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